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3. 공전의 여러 유형2) 공해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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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해전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공해전은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로서 전지와 함께 시지도 지급되었으므로 公廨田柴라고도 불리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공공기관은≪高麗史≫食貨志 田制條 序文에 의하면 대체로 庄宅·宮院·百司·州·縣·館·驛을 그 범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택은 왕실재정을 관장한 내장택이고, 궁원은 왕족이 거처하는 여러 궁전이며, 백사는 각종의 중앙 관청을 말한다. 그리고 주·현과 관·역은 모두 지방의 관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공해전은 분급 대상에 따라 크게 중앙 관청과 지방 관아 및 장택·궁원의 공해전으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앞서 소개한 대로 공해전의 분급대상에 백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중앙의 각 관청에 공해전이 분급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東宮의 사무를 관장하던 詹事府에 공해전 15결과 供紙 1戶를 분급토록 결정한 현종 14년(1023) 式目都監의 논의와,0494) 명종 때 中書省의 公廨田租를 탈취하였다가 여러 臺諫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던 曺元正의 사례0495) 등에서도 중앙 공해전의 존재는 확인된다. 그러나 이 밖에 중앙 공해전의 실상에 대한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개경에 준하는 행정체계를 갖추었던 서경의 각 관사에 지급된 공해전의 내용을 통해서 그 윤곽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명종 8년(1178)에 새로 개정된 西京公廨田 지급규정에 따르면 留守官에는 공해전 50결과 紙位田 272결 37부 7속을, 6曹에는 공해전 20결과 지위전 15결을, 法曹司에는 공해전 15결을, 諸學院에는 공해전 15결과 書籍位田 50결을, 文宣王의 油香田으로 15결을, 先聖의 유향전으로 50결을, 藥店에는 공해전 7결을, 僧錄司에는 공해전 15결과 지위전 15결을 각각 분급하도록 되어 있었다.0496) 여기서 서경의 공해전은 모든 관사에 공통적으로 분급된 공해전(일반공해전)과 특별한 용도를 가진 관사에 별도로 지급된 지위전·서적위전·유향전 등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일반 공해전은 관청의 일반적인 운영경비와 관리들의 午料(중식비) 및 皂隷 등 천역자들에 대한 보수를 마련하기 위해 설정된 토지였으며, 지위전은 공공의 용지를, 서적위전은 서적의 필사와 간행에 필요한 경비를, 유향전은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였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지위전이 일반공해전 못지 않은 비중을 지니고 있었던 점이 주목된다. 여하튼 서경공해전의 경우를 미루어 볼 때 일단 중앙의 모든 관청에도 그 비중에 따라 일반 공해전이 차등 지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대관청에는 지위전이, 國子監이나 翰林院·寶文閣 등의 교육 및 학술 관청에는 서적위전이 별도로 분급되었을 것이다.

한편 지방공해전은 주·부·군·현의 일반 군현은 물론이고, 향·부곡 등의 특수한 행정구역과 관·역과 같은 교통로의 요지에 설치된 기관 등에 골고루 지급되었다. 이 지방공해전의 지급규정이 마련된 것은 성종 2년의 일인데,≪高麗史≫食貨志의 公廨田柴條가 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3 과 같다.

等 級 公 須 田(結) 紙 田(結) 長 田(結)
1,000 丁 이상

500 丁 이상

200 丁 이상

100 丁 이상

100 丁 이하

60 丁 이상

30 丁 이상

20 丁 이하
300

150


70

60

40

20

10

15


10




7

5



4



3

<표 1>州·縣 公廨田

等 級 公 須 田(結) 紙 田(結) 長 田(結)
1,000 丁 이상

100 丁 이상

50 丁 이하
20

15

10


3


2

<표 2>鄕·部曲 公廨田

等 級 公 須 田(結) 紙 田(結) 長 田(結)
大 路 驛

中 路 驛

小 路 驛

大 路 館

中 路 館

小 路 館
60

40

20

5

4

3
5

2

2



 
2

2




 

<표 3>官·驛 公廨田

아래 표에 나타나 있듯이 지방공해전의 분급대상인 주·현 및 향·부곡 등은 그 곳의「丁」의 수에 따라 공해전의 액수가 달라지고 있다. 이 때의 丁은 대체로「人丁」으로 이해되는데,0497) 이들의 숫자가 많은 고을은 사무가 번잡했을 뿐 아니라 일을 보는 관리들도 많았을 것이므로 자연히 많은 액수의 공해전이 할당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적은 액수가 할당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관·역의 대·중·소 등급 역시 각각 담당하는 일의 다과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지방관아의 공해전은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公須田·紙田·長田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공수전은 조선 초기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관아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경비, 예컨대 빈객의 접대 및 기타 잡다한 용도 등을 위해 설정된 토지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것은 조선의 경우 외관의 녹봉 지급을 위하여 공수전과는 별도로 衙祿田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고려에서는 이 공수전의 수입으로 外官祿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외읍 관리의 녹봉은 공수조로 지급한다”는 숙종 6년의 판문이0498) 이를 잘 말해 준다. 그런데 “外官祿의 반은 左倉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반은 외읍에서 지급하였다”는 기사를0499) 고려할 때, 외관록의 전액이 아니라 그 절반에만 공수전의 수입 즉 公須田租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紙田은 중앙공해전 및 서경공해전에 보이는 紙位田과 같은 것으로서 관아에서 필요한 사무용 종이를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 마련된 토지였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長田의 실체는 매우 모호하다. 우선 일반 주·부·군·현과 함께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던 향·부곡·역에도 비슷한 규모의 장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여기서 말하는 장전이 수령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먼저 이를 향리의 수장인 戶長의 職田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위 공해전시 규정이 마련된 성종 때에는 향·부곡·역의 경우는 물론 일반 군현의 호장들도 단순히「長」으로만 호칭되었으므로, 여기서의 長은 곧 戶長이며, 장전 역시 호장에게 지급된 직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결에서 3결에 이르는 장전의 규모가 조선 초기의 향리들에게 분급한 人吏位田 5결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점도 같은 사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0500) 반면 長田의「長」이 호장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장전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의견을 달리하는 주장도 있다. 즉 고려의 호장은 조선의 향리와는 달리 그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았으므로, 5결에서 3결에 이르는 전을 호장의 직전으로 보기에는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갱정전시과 규정에 의하면 중앙 이속의 말단인 잡류도 17결을 받았으며 서리와 군인도 20결 이상을 받았는데, 호장의 직전이 이의 1/3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장전이 호장의 직전이었다면 군인전이나 잡류전과 마찬가지로 역역(혹은 관직)에 대한 보수로서의 토지 지급을 규정한 일반 전시과의 계열에 포함되어야 할 일인데도, 이와는 계통을 달리하는 공해전시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 초의 예에 비추어 볼 때 고려에서도 당연히 하급 향리에게 직전을 지급하였다고 여겨지는데, 왜 호장의 직전만이 공해전에 포함되어 지급되도록 규정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공해전시조의 장전을 호장의 직전으로 보기보다는 외관의 녹봉과 같은 호장의 직무수당의 재원이 되는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0501) 따라서 현재로서는 장전의 실체를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는데, 후자의 견해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기는 하다.

지방의 관아에는 전지 외에 공수 시지라는 이름으로 땔감을 채취하는 시지도 지급되었다. 그 규정이 마련된 것은 성종 12년(993)의 일인데, 역시≪高麗史≫食貨志의 공해전시조에 기술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4·5와 같다.

等 級
1,000 丁 이상

500 丁 이상

500 丁 이하

100 丁 이하
80

60

40

20

<표 4>州·縣의 公須柴地

區 分 東 西 道 兩 界 東西南北
大 路 驛

中 路 驛

小 路 驛
50결

30결

40결

20결



15결

<표 5>驛의 公須柴地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시지 또한 전지의 경우와 같이 인정의 다과에 따라 분급되었는데, 표의 내용과는 별도로 12목의 경우는 丁의 다과에 관계 없이 100결을 지급하였으며, 知州事는 100丁 이하라도 60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표 5>에 보이는 東西道는 양계를 제외한 일체의 驛路를 가리키는 것이고, 동서남북의 小路驛은 동서도와 양계의 소로역을 모두 합쳐 가리키는 것인 듯하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전지의 경우는 소액이나마 館에까지 지급하였으나 시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공해전 규정의 제정은 지방통제의 강화와 시기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이의 지급규정이 마련된 것은 성종 2년의 일인데, 이 때는 고려의 지방 통치기구가 막 정비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외관의 파견을 건의한 崔承老의 주장에 따라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한 것도, 개국 이래로 堂大等·大等을 자칭하면서 兵部·倉部 등 중앙정부에 비견할만한 독자적인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호족들을 새로운 향리직제에 편입시킴으로써 그 세력을 약화시킨 때와 같은 해의 일이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대로 이후 지방 통치제도는 더욱 정비되어 갔던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해전 규정의 제정은 그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지방 통치기구의 정비를 위한 선결 작업의 하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지방공해전과는 달리 庄宅·宮院의 공해전에 대한 기사는 매우 희소하다. 장택공해전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바 있는 食貨志 田制條의 序文 기사가 전부이며, 궁원공해전의 경우는 “여러 궁원들이 관리하는 공해전 중에서 아직 科式대로 稅를 거두지 못한 것이 있으면 경술년을 기한으로 모두 면제해 주라”고 하는 고종 40년(1253)의 宣旨0502) 하나가 더 보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도 궁원공해전의 존재를 재확인시켜 줄 뿐 그 구체적인 실상을 알려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장택 및 궁원공해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하겠다.

0494)≪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公廨田柴.
0495)≪高麗史≫권 128, 列傳 41, 叛逆 2, 曹元正.
0496)≪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公廨田柴.
0497)姜晋哲,≪高麗土地制度史硏究≫(高麗大出版部, 1980), 196쪽.
0498)≪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祿俸 外官祿.
0499)≪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祿俸 序.
0500)武田幸男,<高麗·李朝時代の邑吏田>(≪朝鮮學報≫39·40, 1966).
0501)姜晋哲, 앞의 책, 105∼108쪽.
0502)≪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賑恤 恩免之制.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