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3. 공전의 여러 유형3) 둔전과 학전·적전(1) 둔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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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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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나. 둔전 운영의 변모

여섯 차례에 걸친 몽고와의 전쟁으로 고려의 많은 토지는 황폐해졌다. 둔전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둔전은 당시 농장 확대에 앞을 다투던 권세가들에게 탈점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일례로 앞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전라도 임피둔전은 공민왕 때에 이르러 권세가들에 의해 거의 탈점되고 말았다. 그런데 권세가들의 둔전 탈점이 비단 이 임피둔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전국의 무수한 둔전이 그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피둔전의 복구와 함께 “各道의 모든 古屯田處도 臨坡屯田의 예를 따라 처리하라”는 조치를 덧붙이고 있는 공민왕 5년의 교지가0569) 이를 잘 말해 준다. 예전에는 둔전이었으나 권세가들의 탈점으로 당시에는 둔전으로 활용되지 않던 곳을 ‘古屯田處’라 표현했던 것이다. 양계 둔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민왕과 우왕 때에 이르러서는 많은 서북면의 토지가 권세가에게 겸병되어 있었다고 하는데,0570) 둔전이라고 해서 겸병되지 않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임피둔전의 예에서 보듯이 남도의 둔전은 이미 권세가들의 탈점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둔전의 기능 상실은 곧 軍需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부족할 군수를 보충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당시의 국가재정이 넉넉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만성적인 재정궁핍에 시달리고 있었다. 따라서 필요한 군수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황폐화되고 탈점된 둔전을 복구시키거나 새로운 둔전을 개발하여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민왕 이전까지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對蒙抗爭이 계속되고 있던 고종 43년(1256)에 방축 공사를 통해 둔전을 개발한 사례만이 보일 뿐이다.0571) 오히려 충선왕 때에는 家戶屯田이라는 둔전의 변형이 등장하였다.0572) 이 가호둔전은 戶給屯田으로도 불리었는데, 봄에 농민들에게 종자만을 지급하고 가을에 그 몇 배를 징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둔전으로 경작할 토지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호급둔전의 복설을 논의한 조선 초기에도 계획은 세웠으나 결국 토지의 분급을 실현시키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참고된다.0573) 뿐만 아니라 농사의 풍흉을 불문하고 수취를 자행하는 등 그 약탈성이 극심하였으므로 농민이 매우 괴로워했다. 이에 따라 우왕 원년에 이르러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0574) 그러나 가호둔전은 이미 지방관아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변해 있었으므로 단시일에 금지될 수는 없었다. 우왕 5년에 이의 금지를 다시 건의하고 있는 문하부 낭사의 상소가0575) 그러한 사정을 잘 말해 준다.

이러한 가호둔전은 각처의 일반 농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이었으므로 자연히 지방관이 그 운영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그 수입이 지방관아로 유입될 가능성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는데, 우왕 5년의 문하부 낭사의 상소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지방관들은 빈객의 접대 비용을 비롯한 관아 운영의 경비로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軍需를 비롯한 국가재정을 충실히 하는데 그리 큰 보탬이 되지는 못하였다고 여겨진다. 바로 이것이 가호둔전을 폐지코자 한 또 다른 이유였을 것이다. 이처럼 가호둔전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공민왕 때에는 원래의 둔전을 재건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당시는 왜구가 자주 출몰하던 때였으므로 이에 대비한 군수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였다. 둔전 재건의 노력은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예전의 둔전을 복구시키고 새로운 둔전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임피둔전을 비롯한 ‘古屯田處’를 복구시키고, 연해 지역 중에서 쓸만한 땅을 골라 왜구를 막는 군졸로 하여금 경작케 하며, 권세가의 賜給田 중 비옥하여 둔전을 설치할 만한 곳에 被罪人들을 투입하여 경작하도록 한 공민왕의 조치는0576) 이러한 둔전 재건의 의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노력은 우왕 때에도 계속되었다. 우왕 연간은 왜구의 창궐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고, 북방에 대한 경계도 강화해야 했던 때였으므로 군수의 조달에 더욱 진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모든 관원과 민을 대상으로 군량을 추렴하기도 하였으며, 공·사전의 전조를 일시적으로 군수에 전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둔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군의 대소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영해야 할 둔전의 액수를 정해 주고 守令에게 그 운영의 책임을 지우며, 양계에는 한광지를 택해 둔전을 설치하고 청렴한 자를 파견하여 그 경영을 독려케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0577) 이러한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당시는 군수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때였으므로 어느 정도는 실현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렇게 볼 때 고려 후기에는 양계 지역은 물론 남도의 연해 지역 및 내륙의 군현에까지 군둔전이 설치되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臨坡(沃溝)를 비롯하여 平州·白州·江陰·禮山·陰竹(安城) 등지에 국둔전이 설치되었음을 말해 주는 기사도 보인다. 즉 조선이 개국되면서 陰竹屯田을 제외한 모든 연해 지역의 둔전이 혁파되었다고 하는데0578) 태종 때에 이르러 이들 지역의 둔전 복설이 재론되었던 것이다.0579)

이렇게 공민왕 및 우왕 때의 노력으로 적지 않은 둔전이 복구되거나 새로 개발되었지만 그 운영은 원만하지 못하였다. 둔전의 경작을 위해 평민을 사역하기도 하고, 수확량이 부족하면 경작을 맡은 戍卒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는 경작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또 책임을 맡은 관리가 종자를 갈취하기도 하고, 경작을 독려하지 않음으로써 둔전을 황폐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둔전의 운영은 별다른 실속도 없이 민폐만을 야기할 뿐이었다.0580) 이 때문에 조선의 개국과 함께 음죽둔전을 제외한 나머지 국둔전(군둔전)은 일단 모두 혁파되었다.0581)

0569)≪高麗史≫권 82, 志 36, 兵 2, 屯田.
0570)≪高麗史≫권 82, 志 36, 兵 2, 屯田 신우 원년 10월·권 78, 志 33, 食貨 1, 田制 租稅 공민왕 5년 6월 下旨.
0571)≪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農桑.
0572)“屯田煙戶米法 前朝忠宣王所設 及僞朝之季 不行”(≪太宗實錄≫권 14, 태종 7년 7월 계축). 여기서의 屯田이 戶給屯田이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李載龒, 앞의 글 참조.
0573)이에 대해서는 李景植, 앞의 글 참조.
0574)≪高麗史≫권 82, 志 36, 兵 2, 屯田.
0575)≪高麗史≫권 82, 志 36, 兵 2, 屯田 신우 5년 정월.
0576)≪高麗史≫권 82, 志 36, 兵 2, 屯田 공민왕 5년 6월 敎.
0577)≪高麗史≫권 82. 志 36, 兵 2, 屯田 신우 5년 정월 門下府郎舍 上疏.
0578)鄭道傳,≪三峯集≫권 8, 朝鮮經國典 下, 政典 屯田.
0579)≪太宗實錄≫권 18, 태종 9년 12월 경술.
0580)鄭道傳,≪三峯集≫권 8, 朝鮮經國典 下, 政典 屯田.
0581)≪太祖實錄≫권 1, 태조 원년 7월 정미.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