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4. 사전의 여러 유형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3) 한인전

공음전시와 더불어 그 지급대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토지로 閑人田이 있다. 한인전과 한인전을 지급받은 한인에 관해서는 견해가 분분한 실정이다. 우선 한인이란 평시에는 편제상으로만 존재하는 주현군의 하급 간부이지만 일반 농민과는 다른 직업적인 무인으로서 유사시에는 정규군에 징발·충보되는 존재라는 견해(①),0645) 6품 이하 관리의 未仕未嫁의 자녀로 규정하는 견해(②),0646) 특수한 직역 또는 유자격의 미취직자일 가능성을 주장하는 견해(③),0647) 실직이 없이 同正職을 제수받아 처음부터 산직 체계 속에 대기(閑)해 있는 官人(有官守散職)을 범칭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견해(④)0648) 등 매우 다양하다.

한인을 다양하게 규정하는 만큼 한인전의 지급대상, 한인전의 성격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매우 크다. 국가로부터 한인전을 지급받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수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설정의 의의에 대해서는 견해가 매우 다양하다. ①은 중앙 집권기구에의 참여로 말미암아 지급받는다는 견해이며, ②는 음직과 공음전시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지급받는 것이라는 견해이고, ④는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으로서의 한인전이 지급되었으며 동정직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된 직역전이라는 것이다.

②의 견해는 앞의 공음전시법에서 언급하였듯이 성립하기 어렵다. 결국 ①③④에 따르면 한인은 중앙정치에 참여하는 한 부류이고, 그들의 그러한 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한인전이 되는 것이다.

한인전은 전시과 규정에 따라 한인에게 지급된 것은 분명하다. 덕종 3년(1034) 한인에 대해 전시를 지급한 사실은, “덕종 3년에 양반 및 군인·한인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0649)는 데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양반과 군인·한인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는 것이니, 곧 한인에게도 양반이나 군인과 마찬가지로 전시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한인은 전시과 규정에서는 덕종전시과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목종전시과의 ‘不及此限者’ 가운데는 한인이라고 부르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인전은 덕종 3년에 비로소 정립되나, 그 원형은 이미 목종 원년 전시과의 ‘불급차한자’에서 찾을 수 있겠다.

문종대에 전시과가 갱정되면서 한인에 대한 토지의 분급은 명시되어 있다. 즉 제18과에 한인이 설정되어 있고, 지급되는 토지는 田 17결이었다.0650) 이렇게 전시과에 의해 한인에게는 토지가 분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高麗史≫食貨志 田制의 서문에 잘 나타난다.

고려 田制에서…文武百官으로부터 府兵·閑人에 이르기까지 (토지를) 과에 따라 받았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문무백관에서 부병·한인에게는 과에 따라 전시가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전시과의 규정에 따라 한인전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한인전의 성격도 기본적으로는 전시과에 의해 분급되는 다른 토지와 동일한 것이었다. 문무 양반에게 지급되는 토지, 즉 수조지였다는 점은 한인전에도 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한인전은 양반전이나 군인전이 그러하듯이 세전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원종 14년 12월) 경신에 제문 내리기를, ‘지금 兵糧에 속한 전토는 원래 諸宮·寺院 소속과 兩班·軍·閑人의 세전이나 권신에게 탈취당한 바이다. 기사년에 辨正都監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혹 주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일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자가 자못 많으니, 兵糧都監은 兩造文案을 자세히 살펴서 공정하게 결정하라’고 하였다(≪高麗史≫권 27, 世家 27, 원종 14년 12월 경신).

지금 군량에 속한 전토는 원래 양반·군인·한인이 세전하는 것인데, 권신에게 탈취당하였다는 것이다. 탈취당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탈취당한 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리라고 표현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세전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전시과의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한인전이 세전되는 것은, 未仕未嫁의 자손이 있는 경우 連立土田할 수 있었다는 데서 확인된다. 그리고 그 자손이 已仕已嫁할 경우에는 已仕者는 자신이 사환한 과에 따라 그리고 已嫁者는 남편의 과에 따라 새로운 토지를 받으며, 대신 그 한인전은 납공되어 타인에게 遞授되는 것이었다.0651)

전시과에 의한 토지의 지급은 국가를 위해 특정한 역을 수행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였다. 문무 양반은 관직에 나아가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직역을 지고 있었으며, 군인은 군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한인도 특정한 덕을 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인이 지는 특정한 역은 동정직을 받아 국가에 대해 역을 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인은 실직이 없이 동정직을 제수받아 처음부터 산직체계 속에 대기(閑)해 있는 관인(有官守散職)을 지칭하는 것이다.0652)

고려 초기 지방세력의 흡수 및 집권적 관료체제의 정비과정에서 형성된 한 무리의 관인층이 곧 한인이었는데, 이들은 과거나 음서 등을 통해 동정직에 초보되어 관인층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실직에 임명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구체적인 職事가 없는 관인, 즉 한인으로 규정되어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으로서의 한인전 17결을 분급받았던 것이다.0653)

직역을 매개로 토지가 분급되는 전시과 체제 속에 한인이 위치하는 한, 한인이 직역과 무관할 수는 없었다. 이 점은 한인이 국가 유사시의 유력한 充軍 대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한인에 오르고서도 30여 년 동안 실직에 임명되지 못하는 사례도 중기 이후 속출하였다. 그에 비례하여 누적된 한인 중에서 선발하여 군에 충보해야 할 필요성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었다. 이 때 한인전 17결은 한인의 군역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역과 연계되어 나타나게 되었다.0654)

한인전과 구별되어야 하는 토지로서 한인구분전이 있다. 종래는 한인구분전을 한인전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점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인구분전의 존재에 관해서는 아래의 사료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충목왕 원년 8월에 都評議使司가 말하기를, ‘…바라건대 선왕이 제정한 京畿縣의 전토에 의거해 다시 경리하여, 御分田과 宮司田, 鄕吏·津尺·驛子의 雜口分位田은 元籍을 살펴서 지급하고, 兩班과 軍·閑人의 口分田은 원종 12년 이상의 공문을 살펴서 折給한다. 나머지 諸賜給田은 모두 수탈하여 職田으로 균급하고 나머지 전토는 조세를 공수하여 국용에 충당하라’고 하였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양반구분전, 군인구분전과 함께 한인구분전이 언급되어 있다. 양반구분전이 양반전과 구별되고 군인구분전이 군인전과 구별되듯이, 한인구분전은 한인전과 구별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閑人·功蔭·投化·入鎭·加給·補給·登科·別賜라는 명칭의 전토가 대대로 증가하였다. …이미 관직에 나아가고 이미 출가한 자가 오히려 閑人田을 먹고, 行伍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軍田을 함부로 받고… 이미 役分田을 먹고 또 閑人田을 먹으며, 또 軍田을 먹는다. 授受의 일을 맡은 관리는 이미 관직에 나아가 마땅히 역분전을 먹어야 하는 자인지, 未仕未嫁하여 마땅히 한인전을 먹어야 하는 자인지, 그 몸이 과연 府兵인지 묻지를 않는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신창 즉위년 7월 趙浚等 上書).

구체적으로 ‘미사미가’한 자가 지급받는 한인전이란, 사실은 한인의 자제로서 관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결혼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의 한인전은 전시과 규정에 따른 한인전이 아니라, 한인구분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인전은 이상에서 보았듯이 동정직을 갖는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한인구분전과는 구별되며, 한인구분전은 한인의 자제로서 관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결혼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되는 토지인 것이다.

<李炳熙>

0645)千寬宇,<閑人考>(≪社會科學≫2, 1958;≪近世朝鮮史硏究≫, 一潮閣, 1979).
0646)李佑成,<閑人·白丁의 新解釋>(≪歷史學報≫19, 1962).
0647)朴菖熙,<「閑人田」論에 대한 再檢討>(≪韓國文化硏究院論叢≫27, 1976).
0648)文喆永,<高麗時代의 閑人과 閑人田>(≪韓國史論≫18, 서울大 國史學科, 1988).
0649)≪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0650)≪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0651)文喆永, 앞의 글.
0652)文喆永, 위의 글.
0653)위와 같음.
0654)위와 같음.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