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4. 사전의 여러 유형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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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4) 구분전

고려시기 그 성격을 둘러 싸고 논란되고 있는 토지종목 가운데 口分田이 있다. 구분전이란 원래 생계유지, 휼양 등을 위해 지급된 토지였다. 신라시기에도 그러한 성격의 구분전이 존재하였으나,0655) 고려시기의 구분전과는 그 성격이 동일하지가 않았다. 구분전에는 세 계통이 있다. 恤養口分田, 兩班口分田, 雜口分田이 그것인데,0656) 모두 구분전이라는 원래의 의미에는 충실하면서도 그 계통, 설정의 의미는 각각 상이하였다.

휼양구분전은 전시과제도의 운영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 토지였다. 휼양구분전과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현종 15년 5월) 判에, ‘자식이 없으면서 身歿한 군인의 처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한다’고 하였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문종 원년 2월) 判에, ‘6品 이하 7品 이상으로 연립할 자손이 없는 자의 처에게는 구분전 8결을 지급한다. 8품 이하와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의 (처에게는) 구분전 5결을 지급한다. 5품 이상 戶로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아들이 없이 출가하지 않은 여식에게는 구분전 8결을 지급하고 여식이 출가하면 관에서 회수한다’고 하였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문종 23년) 判에, ‘군인으로 年老하거나 身病이 있는 자는 자손이나 친족이 대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손이나 친족이 없으면 나이가 70이 될 때까지는 監門衛에 소속시키고 70후에는 다만 구분전 5결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수한다. 또한 海軍도 이러한 예에 의거한다’고 하였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휼양구분전을 지급받는 계층에는 과전을 상속할 수 없게 된 양반의 처나 딸, 군인 등이 있었다. 전시과에 의해 설정된 토지는 양반계층에게 그 신분적 지위를 세습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것인데, 사정이 생겨 그 토지를 세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지급한 것이 휼양구분전이었다.

자손이 없으면서 사망한 군인의 경우, 자손이 없으므로 토지를 세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그 토지를 회수하게 되었다. 이 때 그 군인의 처의 경우 국가에서 배려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므로, 그 처를 위해 설정한 토지가 바로 구분전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분전은 군역의 세습, 군인전 세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망인에게 잠시 동안 지급하도록 설정한 토지였다. 물론 그 군인의 처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토지는 국가에서 회수하였다. 지급하는 토지의 규모는 현종대에는 명시되지 않고 있다가 문종 원년(1047)에는 5결로 한정하고 있다. 현종대에도 일정한 지급 규정액이 있었겠지만 문종대에 와서는 그 지급액이 축소되어 5결로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군역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군인에게도 구분전이 지급되었다. 군인의 경우 자손이나 친족이 있다면, 군인이 연로하거나 병이 있을 때 그 군인의 신분을 세습하면서 그 역을 대신할 수 있었지만, 자손이나 친족이 없을 경우에는 군인의 신분을 계승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 때 그 군인은 이미 군인으로서의 역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지급받았던 토지를 국가가 속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 그 군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 그를 위해 그가 지급받았던 토지의 일부를 떼어서 지급하였다. 이것 또한 휼양구분전이었다. 문종 23년의 규정에는 70이 넘으면 구분전으로서 5결의 토지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군인의 직역을 세습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군인의 처에게 지급한 것, 또 본인이 연로한 경우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구분전이었는데, 양반의 경우에도 신분을 세습할 수 없게 되면 구분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양반으로서 연립할 자손이 없게 된 경우, 그 토지는 양반의 직역이 세전되지 못하게 되므로 국가에서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양반이 사망한 경우 즉시 그 토지를 회수하면 그 양반의 처는 생활하기 어렵게 된다. 이를 위해 설정한 토지가 구분전이었다. 문종 원년의 규정에 따르면, 6품 이하 7품 이상의 양반이 연립할 자손이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처에게 구분전 8결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8품 이하의 양반에게 동일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그 처에게 구분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지급액은 5결이었다. 5품 이상의 양반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였다면, 역시 구분전을 그 처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양반이 사망하고 양반의 처 또한 사망한 경우 그 자손을 위해서도 토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남자 자손이 있다면 그에게 양반이 받았던 토지를 지급하도록 하면 되겠지만, 남자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즉 양반의 父와 母가 역시 사망하고, 남자 형제마저 없으면 부가 받았던 토지는 국가가 회수하도록 되었다. 이 때 그 딸 자식을 위해 설정한 토지가 또한 구분전이었다. 문종 원년의 규정에 따르면, 5품 이상의 양반이 사망하고 그 처도 사망하였을 때 아들 자식이 없는 경우 출가하지 않은 딸에게 구분전 8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그 딸이 출가하면 국가에서 회수하였다. 아마 5품 이하의 양반가에도 동일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규모가 작았겠지만, 그 딸에게 구분전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휼양구분전은, 전시과에 의해 토지를 지급받았던 家에 그 토지를 세전할 수 없게 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임시적으로 마련된 토지였다. 즉 職役傳受, 家系繼承이 단절된 경우에 지급되는 토지였다. 군인 본인이 그 군역을 세전할 자손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군인이 자손이 없이 사망한 경우의 처, 양반으로서 사망하였으나 자손이 없는 처, 또 양반 자신과 그 처가 사망하고 남자 자손이 없게 된 경우의 출가하지 않은 딸 자식 등이 구분전을 지급받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급받는 대상은 여러 경우였지만, 모두 전시과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되고 있는 점에서 공통이었다.

전시과의 운영과 관련하여 설정되고 지급되었던 휼양구분전은 전시과제도의 운영과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운영상의 변화를 보인다. 12세기 이후 전시과제도의 운영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붕괴되어 가는 것과 짝하여 휼양구분전제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국가의 私田 관리 전체가 무너지면서 이러한 휼양구분전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였다. 이 휼양구분전은 과전법에서는 그 설정의 의미가 살려져서 守信田·恤養田의 명목으로 재정리되었다.

양반구분전도 역시 전시과 제도의 운영과 긴밀히 관련한 토지종목으로서, 전시과 제도의 운영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즉, “전시와 구분전은 사대부를 우대하고 염치를 권장하는 것이다”0657)라고 하였듯이, 전시과에 의해 지급된 토지와 구분전은 모두 사대부를 우대하고 염치를 지키게 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구분전을 지급받는 주체는 사대부인 것이다. 양반에게 지급된 양반구분전은 녹과전과 함께 경기 지역에 설정되고 있었다.0658) 또 양반구분전이 경기에 설정되었음은 조선 초의 자료이지만, “前朝의 田制에 畿內의 토지는 사대부의 구분전 외에는 모두 공전이었다. 사전은 모두 下道에 있었다”0659)라고 한 데서 확인된다. 그런데 그 규모는 다음 기사에서 살필 수 있듯이 10여 결에 이르고 있었다.

前朝에 私田은 모두 下道에 있었고, 京畿에는 비록 達官이라 하더라도 다만 口分田이 十數結 있었을 뿐이며 또한 이에 의거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太宗實錄≫권 5, 태종 3년 6월 을해).

달관인 경우 10여 결이 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지위가 낮은 관인의 경우에는 그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0660) 경기에 설정된 구분전은 또한 관인의 생활에 매우 긴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양반구분전의 일부가, 가계에서 계승되는 직역의 전수가 단절되었을 때 휼양구분전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양반구분전이 경기에 설정되는 것은 전시과의 운영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즉 전시과의 과전이 대부분 외방에 설정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과전이 외방에 설정된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 공전의 租는 반드시 인력을 써서 수송하는데 경기는 쉽고 하도는 어렵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사전이 비록 하도에 있어도 그 전주가 각자 임의로 잡물로 징수하여 전객도 輸轉하는 폐해가 없고 전주 역시 무역하는 번잡함을 꺼리지 않는 형편이었기 때문이었다.0661)

양반구분전은 서울에 거주하는 관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다. 고려 후기 녹과전이 설치될 때에도 양반구분전은 손상시키지 않고 유지시켰다.

경기의 전토로 조업의 구분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절급하여 녹과전을 삼는다(≪高麗史≫권 110, 列傳 23, 李齊賢).

경기의 전토를 녹과전으로 절급하고 있는데, 祖業口分田은 녹과전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조업구분전이란 조업전이 된 구분전으로 보아야 한다.

先王이…경기의 兩班祖業田을 제외한 半丁을 혁파하여 녹과전을 설치하고 科에 따라 절급하였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충목왕 원년 8월).

양반조업전은 곧 양반의 조업구분전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것을 녹과전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녹과전과 함께 양반구분전만은 계속 보호하여 유지하려고 애썼다. 사패전의 분급에 제한을 가하고, 또 사패 冒受로 탈점된 구분전·녹과전을 다시 회수하여 원래 전주에게 환급하고 때로는 사패전 자체를 몰수한 적까지 있었다. 고려 후기에 양반구분전은 사전 문제가 격화되는 속에서도 국가의 이와 같은 노력과 조치 아래서 그런대로 유지되어 갔다.0662) 공양왕 3년(1391) 과전법이 제정되면서 양반구분전은 토지분급제의 체계에서 탈락하여 소멸되었다.

잡구분전은 휼양구분전이나 양반구분전과는 토지제도 상에서 차지하는 성격이나 지급되는 대상면에서 성격이 다른 토지였다.

경기 8현의 전토는 다시 경리하여, 御分田과 宮司田, 鄕吏·津尺·驛子의 雜口分位田은 元籍을 살펴서 지급하고, 양반·군·한인의 구분전은 원종 12년 이상의 공문을 살펴서 折給한다. 나머지 諸賜給田은 모두 수탈하여 직전으로 균급한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양반이나 군인·한인에게 지급되는 구분전과는 달리 잡구분전이 있었다.0663) 지급되는 대상은 鄕吏나 津尺·驛子 등으로서, 그들이 특정한 신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토지가 잡구분전이었다. 잡구분전은 고려의 끝무렵, 조준이 그의 전제개혁안에서 이를 外役田과 驛田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구분전에는 세 가지 계통이 있었다. 휼양구분전이나 양반구분 전은 모두 전시과의 운영과 관련한 토지였으며, 이에 반해 잡구분전은 특정한 역의 수행과 관련된 토지였다.

<李炳熙>

0655)“向德 熊川州板積鄕人也…天寶十四年(755) 乙未 年荒民餓 加之以疫癘 父母飢且病 母又發■…向德…乃刲髀肉以食之 又吮母■…王下敎 賜租三百斛 宅一區 口分田 若干”(≪三國史記≫권 48, 列傳 8, 向德).
0656)구분전을 이와 같이 3계통으로 정리한 연구로는 李景植,<高麗時期 兩班口分田과 柴地>(≪歷史敎育≫44, 1988)가 참조된다.
0657)≪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신창 즉위년 7월 趙仁沃上書.
0658)≪高麗史≫권 33, 世家 33, 충렬왕 34년(충선왕 복위년) 11월 신미.
0659)≪太宗實錄≫권 5, 태종 3년 6월 임자.
0660)李景植은 전체 사전 지급액의 1/8∼1/7정도로 보고 있다(李景植, 앞의 글).
0661)李景植, 위의 글.
0662)李景植, 위의 글.
0663)위 자료에 보이는 한인구분전도 양반구분전과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추정된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