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4. 사전의 여러 유형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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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인전

軍人田은 경군 소속의 군인들에게 군역에 복무하는 대가로서 국가가 지급한 토지를 말한다.0690) 양반들이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직전을 받았듯이 京軍 소속의 군인들은 군역이라는 직역에 복무하여 군인전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군역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뒷받침으로서 군인에게 일정한 토지를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군인전에 대한 지급규정이 처음으로 명시된 것은 목종 원년(998)의 이른바 改定田柴科에서이다.0691) 즉 각 과의 전시과에 대한 지급사항을 적고 이어서 군인전 지급에 대한 細則을 밝히면서 제17·18과에 속하는 馬軍과 步軍에게 각각 田 23·20결이라는 구체적인 지급 액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전 지급의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보다 앞섰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기록들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태조 23년(940)의 役分田 지급 때로부터 군인전 지급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즉 후삼국의 통일 과정에 공이 많은 朝臣과 軍士들에게 토지를 분급한 태조 23년의 역분전제도에서0692) 비롯되었다는 견해이다.0693) 이에 따른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군사는 일반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군인전 지급의 기원은 태조 23년으로 상당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때는 전체 군인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 일부 특수한 전공자에 국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0694)

한편으로는 경종 원년(976)에 설정된 始定田柴科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한다.0695) 이는 職散官에게 각 품에 따라 비로소 전시과를 지급했다는 기록 말미의 “이 해의 科等에 미처 들지 못한 자는 모두 田 15결을 지급한다”는 기록0696)에 주목한 경우이다. 즉 ‘未及此年科等者’ 안에 군인이 포함되며 이들은 일률적으로 15결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러나 이 때는 아직 고려의 병제가 정비되기 이전이므로 기록 그대로 당시에 군인전시과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0697)

이처럼 군인전의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학설이 일정치 않지만, 어떻든 군인전의 지급이 기록상 분명하게 나타나기는 앞에서 말했듯이 목종 원년의 개정전시과에서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뒤 덕종 3년(1034)에 개정된 양반 및 군·한인전시과에 계승되었으나0698) 여기에서는 정확한 지급 액수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어서 문종 30년(1076)에 갱정된 양반전시과에서는 무인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가 상승된 것과 함께 馬軍은 제15과로서 田 25결을, 役軍과 步軍은 제16과로서 田 22결을, 監門軍은 제17과로서 田 20결을 지급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0699)

그 후 약 300년이 지난 공민왕 5년(1356)의 교서에 의하면 국가에서는 田 17결을 1足丁으로 삼아 군인 1丁에게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있다.0700) 이것은 병종에 따라 25결부터 20결까지 차등을 두어 토지를 지급하던 전시과의 규정과는 다른 계통의 사료로서, 고려 초기의 군인전지급에 결부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전시과 제도가 무너진 고려 후기에 들어와 1족정 17결로 병종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군인전 지급 시기는 연구자에 따라 각기 그 견해가 다르지만, 목종 원년의 개정전시과의 명문화로써 군인전 지급 사실이 확인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 설명한 군인전 지급 관계의 국가 규정을 알기 쉽게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시 기 구 분 지급대상 및 액수
태조 23년(940) 役分田 軍 士
경종 원년(976) 始定田柴科 未及此年科等者 15결
목종 원년(998) 改定文武兩班及軍人田柴科 馬軍 17科 23결

步軍 18科 20결
덕종 3년(1034) 改定兩班及軍閑人田柴科 軍 人
문종 30년(1076) 更定兩班田柴科 馬軍 15科 25결

役軍·步軍 16科 22결

監門軍 17科 20결
공민왕 5년(1356) 敎 書 軍人 1足丁 17결

軍人田에 관한 국가의 규정

*李基白,<高麗軍役考>, 148쪽과 千寬宇,<閑人考>, 32쪽 참조.

그러면 실제로 군인들에게 지급된 토지는 얼마나 될까. 위 표에서 보면 군인들은 병종에 따라 20결∼25결을 차등있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이 규정대로 군인들이 군인전을 지급받았다면 고려의 군인들은 매우 윤택한 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경우에서나 적어도 20결 이상이었는데, 이 액수는 중앙의 하급 문무관료들의 전시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다액의 전지가 군인들에게 모두 지급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만일 규정된 전결수를 그대로 지급할 경우, 고려의 경군 조직인 2군 6위의 45領을 기준으로, 그 전체 병력은 4만 5천 명이 되므로, 군인에게만 100만 결 정도의 토지가 지급되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것은 고려 초기 전국의 총 전결수와 비등한 면적이 된다.0701) 따라서 이렇게 막대한 양의 토지가 군인들에게 지급되었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전시과의 군인전 지급 규정에 의문을 품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군인전 지급 규정 자체는 인정하지만 국가가 군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규정상의 액수는 給田額의 상한선을 나타낸 것이거나 혹은 규정은 있으되 실시하지 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0702) 따라서 대개의 경우 군인들은 규정액에 훨씬 미달되는 전토만을 보유하여 빈궁한 생활을 면치 못하였던 모양이다.

諸衛軍人들로 집이 가난하고 名田이 부족한 자가 많은데 이제 변경에 征戍가 쉬지 않아 구휼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戶部로 하여금 공전을 나누어 加給하게 하라(≪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靖宗 2년 7월).

위의 기록은 군인전이 규정보다 적게 지급되어 부족한 자가 대단히 많았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덕종 3년에 개정된 전시과가 시행된 지 불과 2년 뒤의 일로서, 실제 군인에게 지급된 토지가 부족하여 군인들의 생활이 곤궁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군인전이 국가로부터 직접 지급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쓰인 지급이란 표현은 아마도 국가가 군인전을 따로이 지급해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실은 군인들이 본래부터 소유해 온 민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즉 국가는 군인들이 본래 소유했던 민전 위에 군인전을 설정하여 면세를 조건으로 하여 지급이라는 의제적인 형식 절차만을 밟은 것이 아닌가 한다.0703) 본래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부족하고 생활이 곤궁하여 軍戶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실제로 국가에서 일정한 면적의 공전을 더 지급하여 주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보아 좋다.0704)

군인전은 향역과 더불어 직역의 일종으로서 軍役의 부담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였다. 문무양반 전시가 수조지인 것처럼 군인전도 역시 수조지이므로 군인은 군인전의 경작자가 아니라 그 수조권자였다. 이는≪高麗史≫권 78, 食貨志의 다음 예종 연간의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州縣官이 宮院·朝家田의 경작에만 치중하고 군인전은 경시하여, 비록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 경작자인 養戶들을 독려하지 않아, 군인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못이겨 도망하는 자가 많으니, 이 뒤로는 군인전을 우선으로 취급하라(≪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農桑 예종 3년).

이에 의하면 군인전의 경작을 勸督하는 것은 주현관이며, 그것의 경작은 佃戶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인전은 일정한 전호를 가진 수조지였다 할 수 있다.0705) 즉 이 땅의 조세를 받는 자는 특정의 군인이며, 조세를 바치는 자는 농민경작자 즉 전호였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반된 의견이 주장되어 왔다. 즉 고려의 병제가 軍班制였다는 학설과 府兵制였다는 학설이 그것이다.

고려의 병제가 군반제였다는 입장은, 군인전을 분급받은 사람은 전문적 직업군인인 軍班氏族으로서0706) 비록 말단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관료체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들은 군인전을 직접 경작하는 경작자가 아니라 수조권을 누리는 수조권자로서 경작농민에게서 수조하는 관료계층이라는 것이다.0707) 이렇게 보면 군인전에 붙어 있는 養戶도 전호로 파악하여 좋을 것이다.0708)

이와는 달리 고려의 병제가 부병제였다는 관점에서 군반씨족을 농민이면서 동시에 군역을 담당하는 계층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즉 군인전을 지급받은 자를 府兵 곧 농민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 경우 이들은 上番과 非番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상번의 경우에는 正丁으로서 번상 시위하였으나 비번일 때에는 지방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병농일치의 존재였다는 것이다. 이는≪高麗史≫兵志의 다음 기사를 토대로 한다.

州鎭縣에 入戍하는 군인들에게 本貫의 養戶 2인을 例給하게 하였다(≪高麗史≫권 81, 志 35, 兵 1, 문종 27년 3월).

이에 의하면 정정 군인 1명에 대해 양호는 2명씩으로, 번상 시위의 정정에 在鄕就農의 비번병이 2명씩 붙어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군역교대의 兵務面에 나타난 번상의 정정에 대해 비번의 農兵이 가진 관계로서 병농일치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 된다. 그러므로 농경에 종사하는 2명의 非番兵은 上番 시위의 正丁에 대한 양호가 되어, 그들이 한 군호를 구성하여 군호에 지급된 군인전의 경작을 담당했다고 인정된다. 즉 이 때 입역한 군호의 군인전은 그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하기에는 벅찼으므로 양호로써 그것을 보충하였다고 이해된다.0709) 이와 같은 군인전의 경영방식은 양호제에서 전호제로 바뀌어 간 듯한 예종 연간의 기록에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지만,0710)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고려에서 군인은 군호를 단위로 하여 파악되었고, 군호는 원래 세습되었다.0711) 그리고 군역의 세습과 함께 군인전도 세습되었다. 군인전은 적장자 상속의 원칙에 의하여 세습되며 이를 보통 田丁連立이라고 하는데,0712)≪高麗史≫兵志의 다음 기록이 참조된다.

지금 국가가 태평하고 인물이 옛과 같으므로 마땅히 1령으로 하여금 각각 1, 2백명씩을 보충케 하고 京中의 五部坊里에서 各司의 공무에 종사하는 令史, 主簿, 記官과 5품 이상 품관의 子와, 역을 맡고 있는 賤口를 제외한 그 나머지의 양반 및 내외 百丁의 子로써 15세 이상 50세 이하를 선출하여 보충케 하고 選軍別監으로 하여금 전과 같이 田丁을 連立케 하라(≪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靖宗 11년).

여기에서 군인전이 田丁連立의 원칙에 입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정연립은 자자손손 세습되었기 때문에0713) 군인전도 이러한 전정연립의 원칙에 의하여 세습되었음이 분명하므로 永業田이었다.0714) 이렇게 군인전이 세습되었다는 것은 곧 군역의 세습을 의미한다. 그런데 군역을 세습할 자손친족이 없거나 혹은 도망하여 그 군액에 결원이 생기면 選軍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였다. 이 경우 선군된 군인에게 군인전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選軍給田이라 불렀다.0715) 그리고 이러한 군인전의 세습과 지급 등의 실무는 선군 혹은 그 長인 선군별감이 관장하였다.0716)

군역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뒷받침으로 설정된 군인전은 군인가족의 생계 뿐만 아니라 군인 자신이 군역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예컨대 식량·피복·무기 등을 마련하는데 소용되었다.

즉 군인의 식량을 군인전의 所出 중에서 하되 양호가 이를 공급하였으며,0717) 또 군인 각자의 피복을 군인 스스로가 마련하였던 것이다.0718) 단 貧乏者나 추위가 심할 때는 예외로 군인이나 防戍兵에게 국가가 供與한 경우도 있었다.0719) 따라서 무기도 스스로 마련해야 했을 것이니, 이렇게 보면 군인전 없이는 군역을 담당할 군인이 있을 수 없고 또 군인전은 곧 그들의 생계 및 피복·무기 등등의 구입에 소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군인전의 수급은≪高麗史≫食貨志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20세에 달한 자에게 비로소 주어지며 60세가 된 군인은 군인전을 국가에 반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의 자손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田丁遞立하고 없는 경우에는 監門衛에 소속시키며 70세가 되거든 口分田 약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시킨다. 그리고 자손이 없이 죽은 군인의 처나 전사자의 처에게는 모두 구분전 약간씩을 지급한다0720)(≪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序).

이에 의하면 고려의 군인은 20세부터 60세까지는 군역의 의무를 지니며 그 이후는 자손이 없는 경우 監門軍에 소속되게 하였다. 감문군은 궁성 내외의 제문 수위군으로서 비교적 안일한 군무에 속했다고 할 수 있다. 자손이 있는 경우는 물론 군역 세습에 의해 토지도 세습되어 영업전으로 이어졌다.

군인전시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외군인 주현군은 어떤 형태로든 중앙의 군사적인 직접 지휘 아래 놓여 있었던 것 같다. 精勇·保勝이라는0721) 명칭으로 불리우는 주현군은 전투에 동원된다든지 동·서 양계의 방수에 동원된다든지 혹은 군사적인 工役에 동원되기도 하였는데 모두 중앙의 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현군에 대한 국가의 대우는 경군에 준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무릇 州縣에는 각각 京外의 양반 군인의 家田과 永業田이 있는데 이에 姦詰한 吏民이 있어 權要에 의탁코자 하여 망녕되이 閑地라 칭하고 權要家의 이름으로 등기하여 둔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명종 18년).

여기의 ‘京外兩班軍人家田永業田’을 경외양반과 경외군인의 가전과 영업전으로 해석하면 外軍人 즉 주현군은 京軍人과 같이 가전과 세습이 허용된 영업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0722) 이 때 주현군의 영업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국가가 지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영지를 명목상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주현군에게 지급된 토지는 自耕이었을 것이다. 원래 자영지였을 뿐만 아니라 따로 그들에게 양호가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은 자영농민으로서 병농일치의 군인이었다.

일품군은 노동부대로서 역에 동원되고 있었으며 호장이 향리직과 더불어 장교직을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또한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었을 것이므로 처우에 있어서는 보승·정용군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건국 초기부터 국방을 위한 군대주둔지에 설치되었던 주현군 역시 중앙의 지휘를 받았던 것 같다.0723) 이들 주현군은 대략 중앙군의 양계 주진에 대한 방수군 주진에 토착해 사는 주민들, 혹은 州鎭 입거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토착 주진군은 국경의 확장에 따른 국가의 사민정책에 의하여 이주한 농민들이다.0724) 그리고 주진 입거군인은 완전히 토착화한 군인이라기보다는 본관 즉 原住地에 가족을 남겨 두고 주진에 입거한 군인이었다.0725) 이러한 주진군을 이루는 주요 구성원은 농민들이었다.

<朴敬子>

0690)軍人田에 관해서는 그 지급대상자나 경영방식을 싸고 李基白과 姜晋哲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또한 군인전 지급이 京軍에 한정되며 군인전의 설정지역이 部曲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1/4 收租率이 적용되었다는 견해도 있다(吳一純,<高麗前期 部曲民에 관한 試論),≪學林≫7, 1985).
0691)≪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0692)위와 같음.
0693)李基白,<高麗京軍考>(≪李丙燾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56;≪高麗兵制史硏究≫, 一潮閣, 1968).
0694)姜晋哲,<高麗初期의 軍人田>(≪淑大論文集≫3, 1963), 135쪽.
0695)千寬宇,<閑人考-高麗初期 地方統制에 관한 一考察->(≪社會科學≫2, 1958;≪近世朝鮮史硏究≫, 一潮閣, 1979, 9·22쪽).

金鍾國,<高麗の府兵について>(≪立正史學≫23, 1959), 19쪽.

李基白,<高麗軍役考>(앞의 책), 146쪽.
0696)≪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0697)姜晋哲, 앞의 글, 133∼134쪽.
0698)≪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0699)위와 같음.
0700)≪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0701)고려 초기 전국의 田結數를 100만 결 내외로 추산하기도 한다(姜晋哲, 앞의 글, 165쪽).
0702)姜晋哲, 앞의 글, 165쪽.

李基白,<高麗軍役考>(앞의 책, 1968), 158쪽.
0703)≪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靖宗 2년.
0704)鄕吏田의 경우 鄕吏들에게 새로운 토지를 지급했다기보다 기존의 토지소유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추인일 것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볼 때 그와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0705)군인전이 收租地였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료로서≪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명종 18년의 기록이 보인다. 즉 간사한 州縣官과 농민들이 권세가에게 아첨하기 위하여 군인전 등을 함부로 하고 있으니 처벌하라는 내용이다. 이 역시 군인전은 군인경작지가 아니라 수조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0706)≪高麗史≫권 8, 世家 8, 문종 18년 윤 5월.
0707)李基白,<高麗京軍考>(앞의 책, 1968), 66쪽 및<高麗軍人考>(앞의 책, 1968), 108쪽 등에서 일관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深谷敏鐵,<高麗時代の民田についての考察>(≪史學雜誌≫69-1, 86쪽)에서도 군인전은 收租權에 입각한 토지라 하였다. 한편 朴時亨,≪朝鮮土地制度史≫, 199쪽에서는 군인전을 받은 府兵軍人은 11세기 중엽 훨씬 이전에 군반씨족으로 고착된 특권층이라 하였다.
0708)洪承基,<高麗時代 私田에 대한 一考察>(≪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7), 192쪽.

濱中昇,<高麗田柴科の一考察>(≪東洋學報≫63, 1981), 48∼51쪽.
0709)姜晋哲, 앞의 글, 169∼174쪽.

―――,<私田支配의 諸類型>(≪高麗土地制度史硏究≫, 高麗大出版部, 1980), 128∼130쪽.
0710)≪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農桑 예종 3년.
0711)한편 軍戶世襲에 대하여 軍人 파악의 대상을 신분세습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姜晋哲, 앞의 글(1963), 149쪽).
0712)旗田巍,<高麗時代における土地の嫡長子相續と奴婢の子女均分相續>(≪東洋文化≫22, 1957), 5∼14쪽;≪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法政大出版局, 1972, 326∼337쪽). 또한 朴時亨은 앞의 책, 199∼200쪽에서 고려가 田丁連立制를 수립한 이유를 첫째 군인의 계층이 점차 고정되어 갔다는 점, 둘째 武는 부자상전으로 계승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將이라는 개념도 고정되어간 점, 셋째 충성심과 희생심을 요구하는 군인을 우대하고 그들 대대로를 왕실의 지지자로 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는 점을 들었다.
0713)≪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戶婚 靖宗 12년.
0714)李佑成,<高麗의 永業田>(≪歷史學報≫28, 1965), 7∼10쪽.
0715)李基白,<高麗軍役考>(앞의 책, 1968), 154∼155쪽.
0716)≪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靖宗 11년의 “令選軍別監 依前田丁連立”이나≪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田柴科 문종 34년의 “選軍別監奏定 凡臨戰陷敵逃還人職田 勿奪仍給” 등이 이를 확인케 한다.
0717)≪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農桑 예종 3년.
0718)≪高麗史≫권 22, 世家 22, 고종 4년.
0719)≪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문종 18년·30년.
0720)여기에서 永業田은 자자손손 세습되는 토지이며, 口分田은 자기 당대 혹은 그 처의 당대에 한해 지급된 토지를 말한다(朴時亨, 앞의 책, 201쪽).
0721)精勇·保勝의 명칭은 州縣軍 뿐만 아니라 中央軍인 京軍에도 함께 나타난다. 그러나 精勇·保勝이 동시에 동원될 경우 京軍의 精勇·保勝이 주력부대로 州縣軍의 그것이 보조 혹은 勞役부대의 역할을 한다.
0722)李基白,<高麗州縣軍考>(앞의 책, 1968), 220쪽.

이밖에 주현군에 대해 給田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은 李佑成, 앞의 글, 9쪽과 千寬宇, 앞의 글, 45∼46쪽 및 姜晋哲, 앞의 글(1963), 155쪽 등에 언급되어 있다.
0723)李基白,<高麗兩界의 州鎭軍>(앞의 책, 1968), 260∼267쪽.
0724)≪高麗史≫권 1, 世家 1, 태조 5년 및 권 14, 世家 14, 현종 즉위년.
0725)≪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우왕 14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