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Ⅰ. 전시과 체제4. 사전의 여러 유형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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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7) 궁원전

궁원은 주로 왕태후를 비롯하여 왕후·夫人·궁주 등 왕의 妃嬪이나 왕족들이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며 宮은 원보다 더 격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궁원에는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또 田庄·魚梁·舟楫·鹽盆·奴婢 등의 재산이 부속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궁·원에 소속된 토지를 宮院田이라 하였으며1),)이것은 비빈을 비롯한 왕족들이 지배하는 토지였다. 이 궁원전에 대하여는 각기 서로 다른 두 견해가 있다.

하나는 궁원전을 宮院公廨田이라 하여 공전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2) 이에 의하면 고려 전시과의 규정에 양반의 경우와 달리 왕족들에게 田柴를 지급한

세칙이0726)보이지 않고 다만≪高麗史≫食貨志 田制 서문에서 궁원공해전을 지급한 사실만을 지적하고0727)있다.0728) 다 아는 바와 같이 공해전은 2과공전으로0729) 중앙 및 지방의 公廨, 즉 각급 관청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급된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공해전은 국가의 공유지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이 범주에 궁원전도 포함되므로 궁원공해전이라 하였던 모양이다. 장택과 궁원을 일종의 공적인 국가기관으로 생각하여 여기에 지급된 토지도 공해전으로 인정한다는 견해이다. 공해전이 공전이냐 사전이냐의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공해전을 공전 즉 2과공전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궁원전을 공전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이에 속한다. 궁원전이란 궁원이 본래부터 소유하여 온 사유지로서 私田이라고 보는 견해인데,0730) 사전이란 지급된 토지로부터의 수조권이나 수세권이 개인이나 사사로운 기관에 주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高麗史≫食貨志에 여러 주현의 常平義倉의 법을 설명하는 과정에 서술된 다음의 기록이 참고된다.

모든 田丁의 數에 준하여 수렴하되 1과는 公田 1결에 租 3두를, 2과와 궁원·사원·양반전은 조 2두로 한다(≪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常平義倉 현종 14년).

이는 궁원전이 사원전이나 양반전과 같이 2과공전에 준하는 사전임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므로 보통 궁원전이라고 하면 이 사유지로서의 궁원전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다.0731)

실제로≪高麗史≫后妃傳에는 大·小西院夫人 金氏에게 토지와 노비를 배치한 사실을 보여 주고 있어 궁원전시의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0732) 기타 다른 비빈들에게도 궁원전이 지급되었음직 하다. 또 현종 7년 궁인 김씨가 왕자를 낳았을 때 왕은 김씨에게 전장·노비·염분·어량 및 기타 패물을 주었으며,0733) 문종 때에는 景昌院에 소속된 전시·노비 등을 興王寺에 이관한 사실이 있다.0734) 이처럼 궁원에서 전시를 佛寺에 시납한 것은 흔히 있었던 일로서 이것은 왕족들이 소유한 사유지였으므로 가능하였다.0735)

그리고 궁원에는 많은 토지와 노비 등의 재산이 부속되고 있음은 위의 사료들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처럼 국왕 혹은 국가가 궁·원에 대하여 토지 및 노비 등의 재산을 사급한 것은 왕족들에 대한 예우에서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궁원전은 양반들에게 내린 賜田 및 兩班功蔭田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왕족들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되었다. 이것은 궁원전을 왕족들의 토지로 간주하고 왕실 소속의 御料地와는 구별해서 생각하는 경우이다.0736) 이에 대해 궁원은 왕을 비롯한 왕족의 궁전이며 여기에 부속된 토지, 즉 궁원전 안에는 왕령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궁원전은 일종 왕의 私領地이며 왕의 公領地인 왕실 어료지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0737)

궁원전을 비롯한 사전은 다음≪高麗史≫식화지의 기록에서처럼 주현관이 직접적으로 간여하여 경영한 것 같다.

근래 州縣官이 삼가 宮院田·朝家田을 사람들로 하여금 耕種하게 하고 軍人田·其人田이 비록 기름진 땅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써서 추수를 권하지 않고 또한 養戶로 하여금 양곡을 운반하게 하지 않으니 군인은 주리고 추위에 못이겨 도망하여 흩어졌다(≪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農桑 예종 3년).

위 기록에서 주현관이 마음을 써서 추수를 독려한 궁원전과 조가전의 경작에는 각기 佃戶가 정해져 있어서 군인전과는 달리 별 문제가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0738) 이처럼 궁원전의 경작은 주현관의 간여 하에 노비를 사역하던가 혹은 특권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근의 농민을 동원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외에 토지를 농민에게 대여하여 경작시키고 경작농민으로부터 토지 用益의 대가를 수취하는 방식도0739) 있었을 터인데 이 경우 그들은 수확의 일부로 생계를 꾸리고 다른 일부를 궁원에 바쳤을 것이다. 어떻든 궁원은 많은 施地·노비·염분·어량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단위였던 만큼 독자적 경영도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궁원전의 확대는 주로 왕의 시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더러는 민전을 탈취하여 궁원에 소속시킴으로써 원성을 자아내는 경우도 있었다. 현종 연간에 경상도 泗川에서 민전을 탈취하여 궁원과 장택에 소속시켰기 때문에, 농민의 경작지는 줄고 세 부담이 막대하므로 농민이 征稅를 견디지 못했다는0740)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궁원전의 지급액수는 전시과의 규정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高麗史≫食貨志 상평의창조에서 2과공전 및 사원·양반전과 같이 2두의 租率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3과공전에 준하는 군인전 보다는 많은 액수가 지급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군인전이 그 병종에 따라 23결에서 20결에 이르는 토지를 지급받았으므로 궁원전은 그 보다 많은 액수를 지급받았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것은 일과성 지급에 그치지 않고 가끔 왕의 시지가 행해졌던 것 같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종 7년에 延慶院主 김씨가 왕자를 낳았을 때 전장·노비 등을 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때문에 궁원전은 처음 지급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시지, 탈취의 방법으로 확대되어 상당히 많은 전토를 경영했던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궁원전은 다른 사전과 마찬가지로 세습이 허용되었다.0741) 그러므로 궁원전시는 그것을 받은 宮主나 院主 등이 죽으면 그 소생 자녀들에게 적당히 분배되고 또 먼 후손들에게까지 전해 내려가 영구히 상속되는 토지였다.

궁원도 사원과 마찬가지로 庄·處를 소유했던 듯한 기록이≪新增東國輿地勝覽≫에 보인다.

處라고 칭한 것도 있고 莊이라 칭한 것도 있어 각각 宮殿·寺院 및 內庄宅에 분속되어 그 세를 바쳤다(≪新增東國輿地勝覽≫권 7, 驪州牧 古跡 登神莊).

이것은 궁전·사원에도 장·처가 분속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궁전은 왕이나 왕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궁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궁원에 장·처가 존재하였음은 명백하나 그것이 왕실 어료지로서의 장·처의 성격과 같은 것인지 어떤지 현재로선 그 실체를 구명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朴敬子>

0726)旗田巍,<高麗の公田>(≪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法政大出版局, 1972).

―――,<高麗時代の王室の莊園>(위의 책).

周藤吉之,<高麗朝より李朝に至る王室財政>(≪東方學報≫10-1, 1939).

姜晋哲,<田柴科體制下의 土地制度>(≪한국사≫5, 국사편찬위원회, 1975).

朴龍雲,≪高麗時代史≫下(一志社, 1985).
0727)白南雲,≪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改造社, 1937), 74∼76쪽.

旗田巍, 위의 글(1972a).
0728)≪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序文.
0729)旗田巍, 앞의 글(1972a), 218쪽.
0730)李基白,<高麗軍役考>(≪高麗兵制史硏究≫, 一潮閣, 1968), 149쪽.

姜晋哲,<私田支配의 諸類型>(≪高麗土地制度史硏究≫, 高大, 1980), 136∼137쪽. 한편 洪承基,<高麗時代 私田에 대한 一考察>(≪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7), 191∼194쪽에서는 宮院田은 私田이되 收租權이 국가에 있는 국유지였다고 하였다.
0731)姜晋哲,<高麗前期 ‘地代’에 대하여>(≪韓國中世土地所有硏究≫, 一潮閣, 1989), 86쪽에서 宮院田은 私有地 뿐만 아니라 收租地도 있는데, 수조지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內庄宅·寺院과 더불어 宮院에 분급된 莊·處·田을 들고 있다.
0732)≪高麗史≫권 88, 列傳 1, 后妃 1, 太祖 大西院夫人 金氏·小西院夫人 金氏.
0733)≪高麗史≫권 4, 世家 4, 현종 7년.
0734)≪高麗史≫권 8, 世家 8, 문종 12년.
0735)姜晋哲,<私田 支配의 諸類型>(앞의 책, 1980), 136∼137쪽.
0736)姜晋哲,<田柴科 體制下의 土地制度>(앞의 책, 1983), 157쪽.
0737)旗田巍, 앞의 글(1972a), 211쪽.
0738)濱中昇,<高麗田柴科の一考察>(≪東洋學報≫63-1·2, 1981), 48∼51쪽.

洪承基,<高麗時代 私田에 대한 一考察>(≪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 韓國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7), 192∼193쪽.
0739)≪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현종 13년.
0740)≪高麗史≫권 4, 世家 4, 현종 7년 및 권 88, 列傳 1, 后妃 1.
0741)≪高麗史≫권 8, 世家 8, 문종 12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