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결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통적인 양전 방법은 結負制가 그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사의 여러 문제, 예컨대 조세 제도라든지 농업 기술이나 생산력의 발전 등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부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결부제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한 것이라 할 수 있고,0913) 그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었으나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없지 않다. 그 중의 하나가 1결의 실제 면적이 얼마인가 하는 점이다. 조선 초기 즉 세종 26년(1444) 이후의 1결의 실제 면적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사료가 명확하므로 당시 1결의 실제 면적을 산출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고려시대나 그 이전의 결부제의 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그 실제 면적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결부제에 관한 사료가 극히 빈약하며 또 부정확하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어떤 시기의 결부제의 내용 즉 1결의 실제 면적을 알기 위하여는 두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하나는 당시에 1결의 면적을 어떻게 산출하였는가 하는 산출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 때에 사용된 基準尺의 길이는 얼마인가 하는 점이다. 세종 26년에 제정된 6등급의 隨等異尺制에 있어서의 1결의 면적은 그 기준척이 周尺이고 계산 방법은 1把의 면적을 기준으로 이를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의 1결의 실적에 대하여는 우선 산출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사료가 있을 뿐 아니라 기준척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어떤 계산 방법과 기준척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먼저 신라 이래로 고려 후기에 이르기까지의 결부제의 변천과정을 살펴 보고 1결의 실적에 관한 문제는 뒤에 언급하도록 하겠다.
0913) | 지금까지의 結負制에 대한 중요한 논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白南雲,≪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改造社, 1937). 朴時亨,<李朝田稅制度의 成立過程>(≪震檀學報≫14, 1941). 朴克采,<朝鮮封建社會의 停滯的本質-田結制硏究->(≪李朝社會經濟史≫, 1946). 金載珍,<田結制硏究-田結制本質論->(≪慶北大論文集≫2, 1957). 朴時亨,<결부제도의 발생과 발전>(≪과학원 창립 5주년 기념논문집≫, 1957). 朴興秀,<新羅 및 高麗의 量田法에 관하여>(≪學術院論文集≫11, 1972). ―――,<한국 고대의 量田法과 量田尺에 관한 연구>(≪한불연구≫1, 1974). 金容燮,<高麗時期의 量田制>(≪東方學志≫16, 1975). 姜晋哲,<田結制의 問題>(≪高麗土地制度史硏究≫, 高麗大出版部, 1980). 浜中昇,<高麗前期の量田制について>(≪朝鮮學報≫109, 1983). ―――,<高麗後期の量田と土地臺帳>(≪朝鮮學報≫112, 1984). 呂恩暎,<高麗時代의 量田制>(≪嶠南史學≫2, 1986). ―――,<高麗時代의 量制>(≪慶尙史學≫3, 1987). 朴國相,<高麗時代의 土地 分給과 田品>(≪韓國史論≫18, 서울大 國史學科, 1988). 李宇泰,<韓國 古代의 尺度>(≪泰東古典硏究≫1, 1984). ―――,<新羅時代의 結負制>(≪泰東古典硏究≫5, 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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