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Ⅱ. 세역제도와 조운1. 조세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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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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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역제도와 조운

1. 조세

1) 조세의 개념

토지의 사유가 인정되었던 고려시대에는 광대한 규모의 사유지가 있었다. 이른바 民田이라 불리는 것이 그 대표적인 존재이다. 이 밖에 궁인이나 사원도 사유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유자는 매매·증여·상속 등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으며, 국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가는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다”고 하는「동양적 왕토사상」을 이념적 바탕으로 하여 이들 사유지, 특히 민전에서 생산되는 수확의 일부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다. 수조권이라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1009) 바로 이 수조권에 입각하여 국가가 사유지, 특히 민전 소유자로부터 거두어 가는 생산량의 일부가「租稅」(田租:民田租)이다.

그러나「조세」의 개념이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본래 조세는 서로다른 개념을 지닌「租」와「稅」의 합성어였다. 즉 사유지의 소유자가 국가나 국가가 지정하는 개인(개인수조권자)에게 내는 田租를「조」라 하고, 개인수조권자가 자신이 받은 전조의 일부를 다시 국가에 내는 부담을「세」라 하였다. “모든 공전과 사전의 조를 水田 1결은 糙米 30두로 하고 旱田 1결은 잡곡 30두로 하며, 陵寢·倉庫·宮司·公廨·功臣田 외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수전 1결에 白米 2두를 세로 내고 한전 1결에 黃豆 2두를 세로 낸다”고 한 과전법 규정이1010)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 준다. 공·사전(收租地)을 막론하고 1결에서 내야 할 조미 및 잡곡 30두를「조」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결당 생산량을 300두(20석)로 상정파고「什一租法」을 적용하여 거둔 전조였다. 그리고 ‘능침·창고·궁사·공해·공신전 외의 모든 토지’라고 하였을 때의 ‘모든 토지’는 사유지가 아니라 개인수조지인데, 이 개인수조지의 보유자가 국가에 내는 결당 2두의 백미와 황두가 바로「세」였던 것이다.

그런데「조」와「세」의 개념이 이렇게 구분되어 쓰여진 것은 과전법 규정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고려 전기부터 있어 왔던 일이다. 각종 재해로 인해 4分 이상의 손실이 생겼을 때 租를 면제해 준다고 한 성종 7년의(988) 判文과,1011) “東京 행차시 통과하였던 주현의 금년 田租를 감해 주었다.”고 한 성종 16년의 기사에1012) 보이는 조 등은 모두 전조를 의미한다. 이 외에도 조가 전조의 의미로 사용된 예는 무수히 많다. 그리고 “문무 양반과 여러 궁원의 토지를 30결 이상 받으면 1결에 으레 5升을 세로 거둔다”고 규정한 현종 4년(1015)의 판문이나,1013) 10負에 米 7합 5작을 내게 하여 결국 20결에 米 1석의 전세를 내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는 문종 23년(1069)의 기사에1014) 나오는 稅1015)(田稅)는 모두 개인 수조권자가 자신이 받은 전조의 일부를 국가에 바치는 부담을 뜻하고 있다. 이렇게 조와 세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른 용어였지만 엄격하게 구분되어 사용된 것만은 아니어서 세가 조의 의미로 쓰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해 密城 관내의 군현이 홍수로 인해 농사에 손실을 입었으므로 금년의 夏稅를 감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을 때의 稅(夏稅)의 실체는 앞서 언급한 성종 7년의 판문(災免規定)에 비추어 볼 때 전조임에 틀림없다. 또 “우리나라의 田制는 漢의 限田制를 본받아 10분의 1만을 稅로 하였을 뿐이었다”고 기술한 白文寶 箚子의1016) 세도 십일조로서의 전조를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세는 賦稅 일반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이른바 租·庸·調를「三稅」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1017) 그 단적인 실례이다. 또「貢稅」1018)「雜稅」1019)의 세도 부세 일반의 뜻이며, 여러 군현의 미납된 稅 및 常徭·雜貢을 면제시켜 주는 조치의1020) 세도 같은 의미이다.

한편 租도 전조의 의미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佃戶制로 경영되는 토지의 소작료도 租라 하였다. “處干은 남의 토지를 경작하여 租를 그 주인에게 내고 庸과 調는 官에 바치니 곧 佃戶이다”고 하는 충렬왕 4년(1278) 기사의1021) 조는 사유지(주로 민전)의 전호가 주인에게 바치는 소작료임이 분명하다. 사유지 뿐 아니라 개간 장려 기사로 유명한 광종 24년(973)의 판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공유지에서의 소작료도 조라고 불렀다. 즉 “陳田을 개간한 사람에게 사전이면 첫 해에는 수확의 전부를 주고 2년째부터 田主와 分半하며, 공전이면 3년 동안은 수확의 전부를 주고 4년째부터 비로소 법에 따라 租를 거둔다”1022)고 하였을 때의 조의 실체는 국·공유지에서의 소작료라고 판단된다. 수확량을 전주와 분반하는 사전이란 다름 아닌 사유지이고, 이러한 사전과 함께 쓰인 공전은 사유지의 상대 개념인 국·공유지로 이해되므로 결국 이 국·공유지에서 거두는 租는 소작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1023) 이 밖의 “공전의 조는 4분의 1을 취한다”고 규정한 성종 11년의 판문도1024) 국·공유지에서의 소작료를 조로 칭한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1025) 또「公廨田租」니「公須田租」니 하는 것들도1026) 국·공유지의 하나인 공해전에서의 소작료를 말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사유지에서의 소작료를 흔히 私田租, 국·공유지에서의 소작료를 公田租라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이 조는 전조와 소작료의 개념으로, 세는 수조권자가 전조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부담이라는 의미와 전조 및 부세 일반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각종의 기록에 나오는 조와 세의 실체를 파악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조와 세의 내용은 사유지의 소유자(주로 민전주)가 수조권을 가진 국가나 개인에게 내는 전조(민전조), 사유지에서의 소작료인 사전조, 국·공유지에서의 소작료인 공전조,1027) 그리고 수조지를 보유한 개인이 자신이 받은 전조의 일부를 다시 국가에 바치는 전제 등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듯이「조세」라는 용어 자체는 대부분의 경우「민전조」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1009)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책 제I편 2장 2절<민전>참조.
1010)≪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1011)≪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賑恤 災免之制.
1012)≪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賑恤 恩免之制.
1013)≪高麗史≫권 78, 志 34, 食貨 1, 田制 租稅.
1014)위와 같음.
1015)≪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賑恤 災免之制 문종 15년 2월.
1016)≪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租稅 공민왕 11년.
1017)≪高麗史≫권 28, 世家 28, 충렬왕 4년 7월 을유 및 권 80, 志 34, 食貨 3, 賑恤 水旱疫癘賑貸之制 고종 13년 3월.
1018)≪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賑恤 恩免之制 의종 23년 4월·고종 40년 6월.
1019)≪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賑恤 災免之制 고종 42년 3월.
1020)≪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賑恤 恩免之制 충렬왕 24년 정월 충선왕 즉위 下敎.
1021)≪高麗史≫권 28, 世家 28, 충렬왕 4년 7월 을유.
1022)≪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租稅.
1023)公田·私田의 개념과 그 구분에 대해서는 이 책 제Ⅰ편 2장 1절<공전과 사전>참조.
1024)≪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租稅.
1025)여기에 나오는 公田의 실체가 국·공유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1026)“元正 又奪中書省公廨田租”(≪高麗史≫권 128, 列傳 41, 曹元正).

“諸道館驛公須田租……儲峙以支廩給 餘租各輸州倉”≪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租稅 문종 2년).
1027)사료상으로 ‘公田租·私田租’라는 용어는 收租權의 귀속에 따라 공전·사전이 구분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조지와 개인수조지에서의 民田租를 의미하는 경우가 보다 많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전조의 실체는 민전에 대한 조세이기 때문에 민전조에 포함시키고,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공전조·사전조를 각각 국·공유지와 사유지에서의 소작료라는 개념으로 한정시켜 쓴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