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Ⅱ. 세역제도와 조운1. 조세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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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전조와 공전조

민전에서의 수조율과 국·공유지에서의 소작료가 얼마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입장을 달리하는 주장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선 관계 사료의 분석을 통해 이들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다음과 같은 두 계통의 사료가 있다.

A-1. 태조가 일어나 즉위한 지 34일만에 여러 신하들을 맞이한 자리에서 비탄해하며 탄식하여 말하기를, ‘近世에 가혹한 수취를 행하여 1頃의 租가 6석에 이르러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으니 매우 불쌍하다. 지금부터는 마땅히 什一租法을 적용하여 토지 1負에 租 3升씩을 내게 하라’고 하였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신우 14년 趙浚 上書).

2. 묻노라 孟子가 말하기를, ‘夏后氏는 50畝에서 貢稅를 받고 殷人은 70畝에서 助稅를 받았으며, 周人은 100畝에서 徵稅를 받았으니, 그 실상은 모두 10분의 1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經界·井田과 什一의 세법은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 마땅히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의 祖宗들께서 나라를 일으키고 지켜온 지가 지금까지 400년이라.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와 백성에게 세를 거두는 제도(取民之制)는 대략 옛 제도에 부합되고 후세에 전할 만하다. …법제를 시행한 것이 이미 400년이나 넘어 오래 되었으니 폐단이 되는 바가 없을 수 없다(≪益齋集≫권 9 下, 策問).

3. 우리나라는 만세를 누릴 수 있는 곳에 도읍을 정하고 사방의 貢稅를 받는다. 하루의 식량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1,000칸되는 창고를 지어 저장하니, 水運을 위해 해안에 정박한 배들이 꼬리를 물었고 陸運을 위해 길에 늘어선 수레들이 서로 잇달았다. 백성에게서 수취를 박하게 하여 비록 公田에서 10분의 1을 稅로 거두어도 賦稅의 총액은 오히려 1년에 수천을 헤아릴 정도이다(≪東國李相國集≫권 19, 雜著, 乙酉年大倉泥庫上樑文).

4. 密直堤學 白文寶가 箚子를 올리기를, ‘우리나라의 토지제는 漢의 限田制를 본받아 10분의 1만을 稅로 할 뿐입니다’고 하였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租稅 공민왕 11년).

B. 성종 11년에 判하기를, ‘公田의 租는 4분의 1을 취하는데 水田 上等 1결에 租 2석 11두 2승 5합 5작, 中等 1결에는 租 2석 11두 2승 5합, 下等 1결에는 租 1석 11두 2승 5합으로 하며, 旱田은 上等 1결에 租 1석 12두 1승 2합 5작, 中等 1결에는 租 1석 10두 6승 2합 5작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下等 1結은 漏落 되었다[또 水田은 上等 1결에 租 4석 7두 5승, 中等 1결에는 3석 7두 5승, 下等 1결에는 2석 7두 5승으로 하고, 旱田은 上等 1결에 租 2석 3두 7승 5합, 中等 1결에는 1석 11두 2승 5합, 下等 1결에는 1석 3두 7승 5합으로 한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賦稅 성종 11년).

위 A에 나오는 4개의 사료는 모두 국가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 백성에게서 거두는 조세, 즉 민전에서의 전조가 1/10이었음을 말하는「십일조」관계 기사이다. 먼저 A-1과 A-2가 비록 고려 후기의 기록이지만, 그 내용은 고려 초기 특히 태조 때의 실정을 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A-3과 A-4는 각각 고종 12년(1225)과 공민왕 11년(1362)의 기록으로서 고려 중기와 후기에 민전에서 십일조법이 실제로 시행되었음을 보여 준다.1037) 따라서 A에 소개된 4개의 사료를 근거로 할 때 민전의 수조율은 고려 초부터 말기까지 줄곧 1/10이었다고 이해된다.1038)

그러면 위 사료 B에 나오는 ‘公田租 1/4’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일찍이 사료 A-1의 ‘什一租’ 규정과 B의 ‘四分取一’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를 같은 것(대다수의 民이 경작하던 토지)으로 보고 양자를 연계시켜, 태조 때에 1/10이었던 것이 성종 때 이르러 1/4로 인상되었다고 본 견해가1039)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위 사료 A-3·4의 기록, 즉 고려 중기와 후기에로 엄연히 십일조법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잘못된 이해였음이 판명된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公田」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에 있다 하겠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두가지의 상반된 주장이 있다. 즉 하나는 이 공전의 실체를 민전으로 보는 견해이고,1040) 다른 하나는 이를 국·공유지로 간주하는 견해이다.1041)

앞의 견해에서 사료 B의 공전을 민전으로 보는 논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고려시대에 공전으로 불리었던 토지로는 1·2과공전인 국·공유지와 3과공전인 민전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국·공유지는 직영제로 경영되었으므로 특별히 수조율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으며, 전호제로 경작되었던 일부 국·공유지에서는 사유지에서와 마찬가지로 1/2의 수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4의 수취를 규정하고 있는 사료 B의 공전은 민전이었다고 해야 한다. ②그러므로 태조 이래 고려 전기의 민전 수조율을 1/10로 기술하고 있는 사료 A-1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당시 토지의 1결당 평균 생산량이 도저히 20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A-1에서 ‘1負의 收租額 3升’이 1/10이었다고 하였으므로 1결의 수조액은 30두(2석)이고 그 생산량은 20석이라는 이야기인데, 당시 전국 토지의 대부분이 하등전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사료 B에 의거하면 수전 1결의 생산량은 7석에 불과하다. 따라서 태조가 십일조법을 표방하고 1부에서 3승을 내게 한 것은 1결에서 2석을 수취하기 위하여 1결의 생산량을 과도하게 책정한 기만적인 정책이었다. 결국 태조가 표방한 십일조법은 가공적이고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1결의 생산량을 7석으로 설정하고 1/4을 수취한다고 천명한 성종 11년(992)의 조치가 보다 현실적인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1/4이 고려 전기 민전에서의 수조율이었다고 간주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이 견해는 고려 후기, 대체로 원 간섭기에 1/4에서 1/10로 수조율이 인하되었으리라는 점도 피력하고 있다. 즉 ③후기의 민전에서 1/10 수취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전하는 사료 A-4가 그간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데, 초기 이래 점진적으로 증대해 온 토지의 생산력과 중기 이후의 농장 확대에 편승한 양인 농민의 投託 현상이 수조율 인하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농장이 형성되면서 농민의 농장에의 투탁 현상이 현저하였으므로 국가는 이러한 公民의 私民化를 방지하고 재정수입의 원천을 확보하기 위해 1/4이라는 고율의 세액을 낮출 필요가 있었으며, 전기에 비해 크게 증대되었을 토지생산력이 국가의 이러한 조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설명이다.

사실 사료 B는 수조액 부분을 제외하면 ‘公田租 四分取一’이라는 매우 짧은 기록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공전」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추론을 통해 이를 민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려시대 국·공유지의 대부분이 직영제에 의해 경영되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직영제로 경작된 국·공유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전호제로 경영된 것의 규모가 오히려 컸으며, 직영제 경영에 의존하였던 토지도 점차 전호제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있었다고 이해되고 있다.1042) 그리고 앞서 인용한 바 있는 광종 24년의 개간 장려 기사를 분석해 볼 때, 전호제로 경영되는 국·공유지의 수조율이 사유지의 경우와 같이 1/2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사전(사유지)의 경우는 개간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개간자인 전호와 전주가 수확량을「분반」하도록 명기되어 있는 반면 공전(국·공유지)의 경우는 ‘法에 따라 收租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공유지에서의 수조율이 1/2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에 대한 별도의 수조율이 마련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국가는 전호제로 경작되는 국·공유지에서의 조세(소작료)를 수취하기 위해 별도의 수조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공유지에 대한 수조율 설정이 필요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사료 B의 수조율 규정을 민전에 대한 것으로 보는 추론이 꼭 옳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을 국·공유지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둘째, 사료 A-1만이 아니라 A-2 및 A-3에서 원 간섭기 이전에도 민전에서의 십일조법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A-1의 내용이나 사료적 가치를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A-2와 A-3의 기록을 남긴 李齊賢과 李奎報는 당대의 大文人이자 經世家이며 역사편찬자(이제현)였므로 이들이 당시의 제도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조작하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특히 A-2는 십일조법을 400년이 넘도록 시행되어 온 제도로 기술하고 있어, 태조 때의 십일조법 실시를 이야기하는 A-1의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리고 원 간섭기를 전후로 1/4에서 1/10로의 세율 변 동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기사를 찾을 수 없고, 당시의 경제적 상황에서 그러한 수조율 인하가 과연 가능하였겠는가 하는 의문도 든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시기는 여섯 차례의 전란으로 국토가 황폐해졌을 뿐 아니라, 권세 가들의 토지겸병과 조세 포탈로 각종의 창고가 비고 관리의 녹봉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등 만성적인 재정 궁핍이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실정에서 국가 수입의 주된 원천인 민전에서의 조세를 인하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료 A-4도 전기에 1/4이었던 수조율이 1/10로 인하되었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기 이래 지속되어 온 십일조법의 실시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셋째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사료 B가 함축하고 있는 水田 下等田 1결의 수확량 7석이 고려 초기 민전에서의 일반적인 생산량이었다는 사료적인 근거는 물론 논리적 근거도 매우 빈약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B의 생산량 을 토대로 A-1이 의미하는 1결당 생산량 20석을 부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한다. 오히려 結은 시대에 관계 없이 米 20석의 所出을 내는 농지로 인식되었다는 견해라든지,1043) 고종 때 1頃(結)의 소출은 대략 34석에서 40석에 이르는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견해1044) 등을 빌어 볼 때 고려 초기의 1結(頃)당 생산량을 20석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사료 A-1의 내용이 사료 B 못지 않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므로, A의 네 기록이 말해 주듯이 민전에서의 수조율은 고려 초부터 말까지 1/10이었다고 일단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수조율을 1/4로 규정하고 있는 사료 B의 공전의 실체는 민전이 아니라 공전으로 불릴 수 있는 다른 공전, 즉 국·공유지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이와 관련하여 B에 나타난 수전과 한전의 수조액이 주목된다. 즉 이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각 등품의 수확량이 공전의 실체 규정에 어떤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B의 본문에는 약간의 착오나 오기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를 바로 잡고,1045) 수조율과 수조액을 토대로 생산량을 산출하면 다음<표 1>과 같다. 아울러 細註의 경우를 정리하면<표 2>와 같다.

토지종목 등 품 수 조 액 생 산 량
水 田 上 等 3石 11斗 2升 5合

(2石 11斗 2升 5合 5勺)
15石

(11石 2合)
中 等 2石 11斗 2升 5合 11石
下 等 1石 11斗 2升 5合 7石
旱 田 上 等 1石 13斗 1升 2合 5勺

(1石 12斗 1升 2合 5勺)
7.5石

(7石 3斗 5升)
中 等 1石 5斗 6升 2合 5勺

(1石 10斗 6升 2合 5勺)
5.5石

(6石 12斗 5升)
下 等 13斗 1升 2合 5勺

(缺)
3.5石

(缺)

<표 1>

토지종목 등 품 수 조 액 생 산 량
水 田 上 等 4石 7斗 5升 18石
中 等 3石 7斗 5升 14石
下 等 2石 7斗 5升 10石
旱 田 上 等 2石 3斗 7升 5合 9石
中 等 1石 11斗 2升 5合 7石
下 等 1石 3斗 7升 5合 5石

<표 2>

현재 이러한 본문과 세주의 내용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어 있는 바, 본문의 내용을 더 중시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1046) 기록이 간명한 세주에 신빙성을 두는 주장도 있다.1047) 또 본문은 공전의 수조액이고 세주는 사전의 수조액이라는 견해도 있으며,1048) 양자를 종합하여 각기 수조액의 상한과 하한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1049) 뿐만 아니라 당시 전국의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세 지역으로 구분하고 본문과 세주를 각각 하등지역과 중등지역에 적용된 수조액이라고 하는 설명도 있으며,1050) 양자를 각각 평년과 풍년의 수조액으로 간주하는 해석도 있어서1051) 그 실상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본문으로 기재된 이상 적어도 본문의 내용이 공전의 조세 수취에 있어서 지표가 되었을 것만은 어렵지 않게 추측된다. 그런데 사료 B의 수조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조세가 屯田에서 수취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숙종 8년의 판문이 주목된다.

C. 州鎭의 屯田軍 1隊에 토지 1결을 지급하고 한전 1결에서는 1石 9斗 5升, 수전 1결에서는 3석을 거둔다. (그리하여) 10결에서 20석 이상을 내는 色員은 포상하되, 군졸이나 백성에게 徵斂하여 숫자를 채우는 자는 죄를 준다(≪高麗史≫권 82, 志 36, 兵 2, 屯田).

여기에 나오는 둔전군은 대체로 둔전의 경작을 위해 모집된 自小作農이었을 것이며,1052) 한전 및 수전에서 ‘거둔다’는 1석 9두 5승과 3석은 각각 그곳에서의 수조액이라고 생각된다.1053) 물론 이를 수확량으로 볼 수도 있다.1054) 그러나 이 경우에는 1결의 생산량이 너무 적다는 의문이 생긴다. 즉 B로부터 무려 111년이나 지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량이 B에 나오는 하등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액수는 B의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중등전과 상등전 사이이고, 세주를 기준으로하면 하등전과 중등전의 중간 쯤에 해당하고 있어서, 두 자료 사이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만한 추론이 바로 B의「공전」과 C의「둔전」이 본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B와 C의 수조액이 거의 비슷한 것은 양자가 수취 대상으로 하고 있는 토지의 성격이 같다는 점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둔전의 기본적 성격은 전호제로 경영되는 국·공유지라는 데 있다. 따라서 B의 공전도 전호제로 경영되는 국·공유지라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1055) 이렇게 볼 때 결국 사료 B에 나오는「공전」의 실체는 국·공유지이며, 1/4 또한 국·공유지에서의 수조율(소작료)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양반관료 향리·군인 등 전시과 규정에 따라 수조지를 분급받은 개인은 자신이 받은 조의 일부를 국가에 田稅로 내야 했다. 고려에서 이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은 현종 4년의 일인데, 30결 이상을 분급받은 문무양반과 여러 궁원에 대해 1결당 5승의 세를 수취하였다.1056) 그러나 문종 23년에는 그 수세액에 1결당 7승 5합으로 올랐으며, 수세 대상도 10負 이상의 수급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1057) 그러던 것이 잘 알려진 대로 과전법에서는 1결당 2두로 대폭 증액되었다. 이렇게 수세액이 점점 늘어나고 대상 또한 확대되어 간 과정은 국가의 집권체제 확립에 따른 公田意識(왕토사상)의 강화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1037)A-3에 나오는 ‘公田’이 國·公有地가 아니라 공전으로 불릴 수 있는 또 다른 토지, 즉 國家收租地로서의 民田이라는 것은 그 곳에서 거둔 조세가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1038)고려 말에 새로 마련된 과전법에서도 민전의 수조율은 1/10이었다.
1039)白南雲,≪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改造社, 1937), 404쪽.
1040)姜晋哲,<高麗前期의 公田·私田과 그의 差率收租에 대하여-高麗 稅役制度의 一側面->(≪歷史學報≫29, 1965).

姜晋哲, 앞의 책, 389∼423쪽.

旗田巍,<高麗の公田>(≪史學雜誌≫77-4, 1968).

浜中昇,<高麗民田の租率について>(≪朝鮮古代の經濟と社會≫, 法政大學出版局, 1986).
1041)李成茂,<高麗·朝鮮初期의 土地所有權에 대한 諸說의 檢討>(≪省谷論叢≫9, 1978).

金容燮,<高麗前期의 田品制>(≪韓㳓劤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金泰永,<科田法上의 踏驗損實과 收租>(≪經濟史學≫5, 1981).
1042)이에 대해서는 이 책 제I편 2장 1절<공전과 사전>참조.
1043)金容燮, 앞의 글.
1044)金載名, 앞의 글.
1045)이에 대해서는 姜晋哲, 앞의 글 및 앞의 책, 391∼395쪽 참조.
1046)深谷敏鐵,<高麗の私田租率に關する疑問>(≪社會經濟史學≫11-11·12, 1942).

姜晋哲, 앞의 책, 391∼392쪽.
1047)今堀誠二,<高麗賦役考覈>(≪社會經濟史學≫9-3·4·5, 1939).
1048)麻生武龜,≪朝鮮田制考≫(朝鮮總督府 中樞院, 1940).
1049)朴興秀,<新羅 및 高麗의 量田法에 關하여>(≪學術院論文集≫11, 1972).
1050)金容燮,<高麗前期의 田品制>(≪韓㳓劤博士停年紀念史學議叢≫, 1981).
1051)呂恩暎,<高麗時代의 量制>(≪慶尙史學≫3, 1987).
1052)安秉佑,<高麗의 屯田에 관한 一考察>(≪韓國史論≫10, 서울大 國史學科, 1984).
1053)金載名, 앞의 글.

安秉佑, 위의 글.
1054)姜晋哲, 앞의 책, 246∼247쪽.
1055)결국 이 屯田에서의 收租率은 1/4이었다고 이해된다. 물론 그것이 1/10이거나 1/2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둔전의 본질은 국·공유지였으므로 여기에 地稅로서의 什一租가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1/2이었다고 할 경우에는 역시 111년의 時差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량이 사료 B의 하등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문이 생긴다(安秉佑, 앞의 글 참조).
1056)≪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租稅 현종 4년 11월 判.
1057)≪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租稅 문종 23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