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Ⅱ. 세역제도와 조운1. 조세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1. 전시과 제도
          • 1) 건국 직후의 토지지배관계와 역분전의 설치
            • (1) 토지지배의 내용
            • (2) 식읍과 녹읍
            • (3) 토지(수조지) 사급과 역분전의 설치
          • 2) 경종 원년의 전시과-시정전시과-
            • (1) 전시과 제정의 배경
            • (2) 시정전시과의 내용
            • (3) 시정전시과의 한계와 의의
          • 3) 목종 원년의 전시과-개정전시과-
            • (1) 전시과 개정의 배경
            • (2) 개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4) 문종 30년의 전시과-갱정전시과-
            • (1) 전시과 갱정의 과정
            • (2) 갱정전시과의 내용과 특징
          • 5) 별정전시과
            • (1) 무산계전시
            • (2) 별사전시
          • 6)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 (2) 전시과의 운영
            • (3) 전시과의 성격
          • 7) 녹봉제
            • (1) 녹봉제의 성립과정
            • (2) 녹봉제의 정비와 운영 및 그 성격
        • 2. 공전·사전과 민전
          • 1) 공전과 사전
            •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사전의 지목
            • (3) 공전·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 (4) 공전·사전의 수조율
          • 2) 민전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 (4) 민전의 국가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 3. 공전의 여러 유형
          • 1) 장·처와 내장전
            • (1) 장과 처
            • (2) 내장전
          • 2) 공해전
            • (1) 공해전 분급의 내용
            • (2) 공해전의 성격과 그 경영
          • 3) 둔전과 학전·적전
            • (1) 둔전
            • (2) 학전과 적전
        • 4. 사전의 여러 유형
          • 1) 양반과전
            • (1) 양반과전의 실체
            • (2) 양반과전의 운영과 지배의 내용
          • 2) 공음전
          • 3) 한인전
          • 4) 구분전
          • 5) 향리전
          • 6) 군인전
          • 7) 궁원전
          • 8) 사원전
            • (1) 사원전의 형성과 그 성격
            • (2) 사원의 농지경영과 경작농민
            • (3) 고려 후기 사원의 전토확대와 문제
            • (4) 사원경제 확대에 대한 대책
          • 9) 식읍 및 기타의 사전
            • (1) 식읍
            • (2) 투화전
            • (3) 등과전
        • 5. 전시과 체제 하의 토지지배관계에 수반된 몇 가지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문제
            • (1) 토지국유제설의 대두
            • (2) 화전일랑 등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3) 유물사관 학자들의 토지국유제설에 대한 비판
            • (4) 왕토사상의 실상
          • 2) 균전제의 시행여부에 관한 문제
            • (1) 균전제설의 대두
            • (2) 균전제설에 대한 비판
          • 3) 전결제
            • (1) 신라의 결부제
            • (2) 고려 전기의 결부제
            • (3) 고려 후기의 결부제
            • (4) 1결의 실적
          • 4)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1. 조세
          • 1) 조세의 개념
          • 2) 수조율과 조세의 감면
            • (1) 사전조
            • (2) 민전조와 공전조
            • (3) 조세(민전조)의 감면
          • 3) 수조물품과 국가 재정
            • (1) 수조물품
            • (2) 조세와 국가재정
        • 2. 공부
          • 1) 공부의 개념
          • 2) 품목과 수취방식
          • 3) 수취기준
          • 4) 수취구조
        • 3. 요역
          • 1) 요역의 용례
          • 2) 요역의 내용
          • 3) 부과의 대상
          • 4) 수취체제
        • 4. 잡세
        • 5. 조운과 조창
          • 1) 포 중심의 조운
          •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 (1) 조창의 설치
            • (2) 조창의 운영
          • 3) 조운제의 동요와 세곡의 육운
            • (1) 조운제의 동요
            • (2) 세곡의 육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
            • (1) 관청 수공업의 관리체계
            • (2) 관청 수공업의 내부 분업
            • (3) 관청 수공업자들의 존재형태
          • 2) 소 수공업
            • (1) 소 수공업의 형성
            • (2) 수공업 소의 구조
            • (3) 수공업 소민들의 존재형태
          • 3) 민간 수공업
            • (1) 민간 수공업의 분업과 관청 수공업
            • (2) 농촌의 가내 수공업
            • (3) 민간 수공업자의 사회·경제적 존재형태
          • 4) 사원 수공업
        • 2. 상업과 화폐
          • 1) 국내상업
            • (1) 도시상업
            • (2) 지방상업
          • 2) 대외무역
            • (1) 송과의 무역
            • (2) 거란·요와의 무역
            • (3) 여진·금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아라비아와의 무역
          • 3) 화폐 및 차대법
            • (1) 화폐
            • (2) 차대법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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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조세와 국가재정

고려 말의 전제개혁을 선도하였던 趙浚은 그의 상소에서 供上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右倉 및 四庫에 각각 10만 결과 3만 결의 토지가 있어야 하고, 녹봉을 넉넉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左倉 소속으로 10만 결이 필요하며, 이 밖에도 군수용의 토지가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당시야말로 사전을 경기에 한정시켜 국용·녹봉 및 군수를 풍족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역설하였다.1073) 이 같은 조준의 설명에 의거할 때, 국가의 세출재정은 크게 왕실재정 부분인 공상과 공공재정 부분인 녹봉·국용·군수의 4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우창·좌창·사고 등에 필요하다는 토지 10만 결·3만 결의 실체는 국가수조지로서의 민전이다. 그러므로 결국 민전의 田租가 이러한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 밖에 公田租도 국가재정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田稅 또한 그 재원의 일부를 이루었을 것이나,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전조가 왕실 운영에 필요한 공상의 재원이었다는 것은 이른바「莊·處」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 때에는 공상을 위해 마련된 360개의 장·처가 있어1074) 왕실에 조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처의 토지는 왕실소유지가 아닌 수조지, 즉 장·처민의 민전이었다고 이해되므로1075) 왕실에 부담하던 조세의 실체는 다름 아닌 전조였던 것이다. 그러나 장·처의 전조만이 공상의 재원이었던 것은 아니다. 수조지인 장·처와는 성질이 다른 토지, 즉 전호제로 경영되던 왕실소유지의 소작료(공전조) 또한 공상의 한 재원이 되었을 것이다. 태조의 명에 의해 궁 밖으로 나와 內庄田을 경작하였던 노비(외거노비)가 왕실 에 낸「稅」1076)가 바로 이러한 공전조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상용의 전조 및 공전조는 주로 內庄宅에서 관리하여 대부분 왕실의 이용에 충당되었으나, 궁원 또는 궁인에게 하사되기도 하고 사원에 시납되기도 하였으며, 飢民의 진휼에도 사용되었다.1077)

한편 민전의 전조가 녹봉과 국용의 재원이었다는 사실은, “使人을 파견하여 민전을 점검하고 租賦를 고르게 정하는 목적이, 국용을 두루 갖추게 하고 녹봉을 넉넉히 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충선왕의 하교에서1078)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향리들이 事審官들의 민전에서 祿轉(녹봉용의 조세)을 징수하였다가 그들로부터 사사로이 매를 맞는 경우가 많았음을 전하는 충숙왕 5년(1318)의 기사에서도1079) 민전의 전조가 녹봉의 재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녹봉으로 쓰이는 전조는 주로 左倉(廣興倉)에서 수납과 지출을 관리하였는데, 그 규모는 문종 때를 기준으로 대략 16만 석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1080) 한편 국용용의 전조는 주로 右倉(豊儲倉)에서 관장하였는데, 제사·빈객접대·기민진제 및 국가적인 대역사와 영선의 비용 등에 사용되었다.1081) 그러나 이러한 녹봉·국용용의 전조가 꼭 그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필요에 따라 녹봉용의 전조가 국용용으로 전용되기도 하였으며, 양자 모두 국왕에 의해 사사로이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1082)

전조는 군수의 중요한 재원이기도 하였다. 특히 양계 지역은 군사상의 요충지였으므로 이 곳의 민전에서 수취하는 전조는 중앙으로 이송하지 않고 전액 군수에 충당되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는 개인수조지인 사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북계에는 본래 사전이 없었고 관에서 租를 거두어 군량에 충당하였다”고 하는 기사가1083)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 준다. 또 “서북면의 토지(민전)는 일찍이 수조하지 않고 防戍에 맡겼는데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하고 공민왕의 하지도1084)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여기서 “수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은 앞의 기사에 의거할 때 정말로 ‘전조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취한 전조를 중앙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계 지역 뿐 아니라 남도 지역의 민전에서 거둔 전조의 일부도 군수에 사용되었다. 이것은 龍門倉과 富用倉의 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용문창의 병량을 꺼내어 領府에 지급하였다”던가,1085) 용문창의 미곡을 서북면으로 조운하여 군량에 충당시킨 사례를 전하는 기사,1086) 그리고 “戰亂·水旱에 대비한 곡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용창·우창은 보통 때 열지 않는다”고 하는 설명1087) 등에서 용문창과 부용창이 군수용의 미곡을 보관하던 창고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용문창은 開京에, 부용창은 洪州에 있었으므로1088) 이 곳에 보관된 미곡은 주로 남도지역에서 전조로 수취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두 창고에 보관된 군수용의 전조 역시 군량으로만 쓰인 것은 아니다. 용문창의 곡물로 경기의 飢民을 구휼했다거나,1089) 鹽州와 白州의 농민들에게 龍門倉粟 8천 석을 나누어 주었던 사례1090) 등에서 짐작되는 바와 같이 기민의 진휼에도 활용되었던 것이다. 사실 전란이 해마다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평시에는 오히려 진휼곡으로 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민전의 전조 뿐만 아니라 공전조도 군수로 쓰였다. 이른바 전호제로 경영되는 둔전에서의 1/4소작료가 그것이다.1091)

<金載名>

1073)≪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공양왕 원년 趙浚 3次上疏.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右倉 소속의 10만 결은 供上과 함께 國用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074)≪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신창 원년 7월 趙仁沃 上疏.
1075)姜晋哲, 앞의 책, 224∼235쪽 참조.
1076)≪高麗史≫권 93, 列傳 6, 崔承老.
1077)周藤吉之,<高麗朝より朝鮮初期に至る王室財政-特に私藏庫の硏究->(≪東方學報≫10, 1939) 참조.
1078)≪高麗史≫권 33, 世家 33, 충선왕 후즉위년 11월 신미.
1079)≪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職制.
1080)祿俸을 관장하는 左倉과 西京大倉의 歲入이 도합 15만 7천여 석이었으며, 여기에 지방의 창고에 비축토록 되어 있던 지방관 녹봉의 절반을 합치면 녹봉용의 田租는 최소한 16만석을 넘어 서는 수준이었을 것이다(≪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祿俸).
1081)鄭道傳,≪三峯集≫권 7, 朝鮮經國典 上, 賦典 國用.
1082)金載名,<高麗時代의 京倉>(≪淸溪史學≫4, 1987) 참조.
1083)≪高麗史≫권 82, 志 36, 兵 2, 屯田 신우 원년 10월.
1084)≪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租稅 공민왕 5년 6월.
1085)≪高麗史≫권 29, 世家 29, 충렬왕 7년 10월 기미.
1086)≪高麗史節要≫권 5, 문종 18년 2월.
1087)≪高麗圖經≫권 16, 官府 倉廩.
1088)위와 같음.
1089)≪高麗史≫권 40, 世家 40, 공민왕 11년 4월 경인.
1090)≪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賑恤 水旱疫癘 賑貸之制 문종 6년 4월.
1091)이에 대해서는 이 책 제I편 3장 3절<둔전과 학전·적전>참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