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1) 사회정책
고려 전기에 시행된 여러 가지 사회정책과 그에 따른 사회시설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미 태조 때부터 입안되었고, 이후 역대 국왕과 행정을 담당한 관료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크게 賑恤政策과 醫療政策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진휼정책과 의료정책은 모두 백성을 재해·기아·질병 등의 고통에서 구하고자 시행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진휼정책은 주로 자연현상의 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지배층을 구호하기 위해 재해가 발생할 때에만 피해를 당한 백성에 대해서 시행한 정책인데 비해, 의료정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의 혜택을 베풀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에 이 두 가지 정책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