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Ⅰ. 사회구조3. 사회정책과 사회시설2) 사회시설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1. 신분제도
          • 1) 신분제도의 형성과 구조
            • (1) 신분과 신분제도
            • (2) 신분구조의 구성
            • (3) 신분계층의 편성 단위와 기준
          • 2) 관인계층
            • (1) 관인층의 특성
            • (2) 음서제와 과거제
            • (3) 공음전과 한인전
            • (4) 문반·무반과 남반
            • (5) 귀족의 계층구성
          • 3) 향리
            • (1) 임무
            • (2) 향역의 세습과 종사
            • (3) 향리의 신분
          • 4) 군인
            • (1) 군역
            • (2) 군역의 세습
            • (3) 군인의 신분
          • 5) 잡류
            • (1) 이직으로서의 잡류
            • (2) 이족으로서의 잡류
          • 6) 양인농민
            • (1) 공과·공역의 부담
            • (2) 생산계층
            • (3) 세업으로서의 농업생산
          • 7) 공장
            • (1) 공장의 유형
            • (2) 공장의 신분
          • 8) 향·소·부곡인
            • (1) 사회·경제적 지위
            • (2) 신분상 지위
            • (3) 신분상 제약의 의미
          • 9) 진척·역민
          • 10) 양수척 (화척·재인)
          • 11) 노비
            • (1) 신분상 특성
            • (2) 사회·경제적 지위
          • 12) 신분제도의 성격
        • 2. 가족제도
          • 1) 가족과 혼인
            • (1) 가족
            • (2) 혼인
          • 2) 재산의 상속
          • 3) 친족조직
            • (1) 성씨와 계보관념
            • (2) 부변·모변과 양측적 계보관계
            • (3) 촌수와「나」를 기준으로 한 친속
            • (4) 양측적 친속의 특성과 기능상태
          • 4)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
            • (1) 생활권과 친족관계망
            • (2) 계급내혼에 의한 구성
        • 3.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 1) 사회정책
            • (1) 진휼정책
            • (2) 의료정책
          • 2) 사회시설
            • (1) 의창
            • (2) 상평창
            • (3) 제위보
            • (4) 동서대비원
            • (5) 혜민국·기타 기구
            • (6) 지방의 의료기구
            • (7) 민간의 의료사업
        • 4. 형률제도
          • 1) 율령의 내용
            • (1)≪고려사≫형법지에 대한 검토
            • (2) 고려율의 내용
          • 2) 사법제도
            • (1) 고려율의 적용문제
            • (2) 고려물의 형벌체계
            • (3) 고려물의 행형체계
            • (4) 행형의 실태
      • Ⅱ. 대외관계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고려의 북진정책
          • 1) 10∼12세기 동아시아 정세
            • (1) 당송변혁기 중국의 정치적 동향
            • (2) 북방민족의 흥기와 송의 동향
            • (3) 일본의 정치동향
          • 2) 고려의 북진정책
            • (1) 국초 북진정책과 발해유민 대책
            • (2) 국초 여진문제의 발생
        • 2. 5대 및 송과의 관계
          • 1) 5대와의 관계
            • (1) 태조대의 대중국관계
            • (2) 혜종·정종대의 대중국관계
            • (3) 광종대의 대중국관계
          • 2) 송과의 관계
            • (1) 정치적 관계
            • (2) 문화적 관계
            • (3) 여송 교통로
            • (4) 경제적 관계
        • 3. 북방민족과의 관계
          • 1) 거란 및 여진과의 전쟁
            • (1) 거란의 침입과 그 항쟁
            • (2) 여진정벌과 9성
          • 2) 거란 및 금과의 통교
            • (1) 거란과의 통교
            • (2) 금과의 통교
        • 4. 일본 및 아라비아와의 관계
          • 1) 일본과의 관계
            • (1) 사절의 내왕
            • (2) 표류민의 송환
          • 2) 아라비아 및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 고려와 아라비아와의 관계
            • (2) 남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1) 의창

 우리 나라의 진휼제도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존재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 이 고구려 고국천왕 때의 진대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더욱 확충·보완되었다.

 진휼기구의 설치는 재난이나 질병을 당한 사람들에게 쌀·종자·소금·의복·간장 등의 생활필수품과 약품을 진대 혹은 진급하여 재난을 극복하게 하는 실질적인 기능과 함께 정치·도덕적인 애민·휼민의 의지를 실천한다는 정책적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적 기능이 왕을 비롯한 지배자로 하여금 사면을 행하게 하고, 기우제 등 각종 기도행사를 베풀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기도 했는데, 태조의 흑창 설치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곧 태조는 즉위후 즉시 흑창을 설치했는데,298) 이것은 백성을 구휼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후삼국의 혼란기에 민심을 수습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강한 것이 아니었나 한다. 어떻든 처음 흑창을 설치할 때의 진의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것은 고려시대 진휼기구의 효시가 되었고, 의창으로 개칭하여 고려는 물론 조선시대까지 존속하면서 궁민을 진휼하였다.

 의창은 본래 중국의 제도로서 그 기원은 周나라에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299) 隋·唐시대에 완성을 본 진휼기관이다.300) 즉 隋文帝 開皇 5년(585) 長孫平의 건의로 각 州에 의창을 설치하였으며, 당은 太宗 貞觀 2년(628)에 戴冑의 건의에 의해 주·현에 의창을 설립하여 빈민을 진휼하도록 하였다.301)

 고려는 태조가 즉위하면서 바로 의창을 설립하였으나 그 규모나 설치지역, 진휼한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후 성종은 5년(986) 7월에 흑창에 쌀 1만 석을 더 보태고 그 이름을 의창이라 고침으로써 이것을 확충·정비하였다. 이어 성종은 주·부에도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주·부의 人戶의 다소와 창곡의 數目을 조사·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302) 이 때 주·부에 설치한 의창의 수와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인호와 창곡을 조사케 한 것으로 보아, 지방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설치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의창은 성종대에서부터 현종 때까지 점차 정비되었다. 이 기간은 고려 초 기 중앙과 지방의 제도가 정비되던 시기였고, 특히 성종은 崔承老를 비롯한 여러 문신들의 건의에 따라 유교적 이상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던 때였으므로, 의창·상평창과 같은 진휼제도가 정비되고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303)

 특히 현종 14년(1023) 9월에는<義倉租收取規程>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은 公田을 3등급으로 나누어 田丁 수에 따라 의창곡을 징수·확보하도록 한 것 이다. 그 내용을 보면, 1科公田은 結당 租 3斗, 2科公田과 궁·사·원 및 兩班田은 결당 조 2두, 3科公田과 軍人戶丁 및 其人戶丁은 결당 조 1두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304)

 이렇게 의창곡을 징수하게 된 것은 태조 때에는 개경에, 성종 때에는 주·부에 의창을 설치하였으나, 현종 때에는 현에까지 확대되어 일반 조세 수입만으로는 이를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의창곡을 징수했다고는 하지만, 뒤에는 이것이 규정대로 징수되지 않았던 것 같다. 즉 인종 때에 이르면 의창에 미곡의 축적이 적어 官穀을 비축하도록 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305)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의창에는 주로 곡식을 저장하였지만, 이외에 포·소금·간장·된장 등도 저장하여 기근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물품으로 진휼하는 데는 진대와 진급의 두 가지가 있었다. 진급은 무상으로 분급하는 것이고, 진대는 양식과 종자를 나누어주고 이를 가을에 환납토록 하는 유상분급을 말한다. 그러나≪高麗史≫에 보이는 대부분의 진휼 사례에서는 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양자를 엄격히 구분해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진대의 경우 환납할 때 利息을 취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진휼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여 고리대로 전락하였다는 견해도 있으나,306) 고려 전기 의창곡은 환납할 때 이식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307)

 진휼대상은 罹災民·飢民·疾疫者·鰥寡孤獨·孝子順孫·義夫節婦·戰亡將卒의 가족·投化人 등이었고, 진대한 물품은 대부분이 곡물이었지만, 그외에 도 소금·간장·포·된장 등도 분급하였다. 곡물의 경우 분급한 양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춘궁기에 양식과 종자로 주어졌는데, 무상으로 지급된 것 이외에는 가을에 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러한 진휼방법은 기근을 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농업의 재생산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진휼지역은 지난해에 수재나 한재를 당하거나 兵亂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역이 그 대상이 되었으며, 시기는 대체로 춘궁기였다.308)

 의창은 고려 전기에는 그런대로 잘 운영되었으나, 인종 때 이자겸의 난·묘청의 난, 그리고 의종 때의 무신의 집권 등 국내의 정치적 혼란과 이어 벌어진 몽고와의 전쟁은 이러한 진휼기관의 운영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더욱이 1/3의 이식이 인정되는 고려의 公私借貸는 관리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농민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도록 해주어 무이식의 의창제는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종 5년(1127)에 내린 칙서에서 “관곡의 저축에 힘써 백성의 구휼에 대비하라”, “濟危寶·大悲院은 축적을 많이하여 질병을 구하라”, “관고의 썩은 곡식을 강제로 나누어 주고 이식을 취하지 말라”는 등의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309)

 결국 관곡을 비축해서 빈민을 구하라 한 것은 백성을 구휼할 의창미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었고, 이후 무신의 난과 몽고의 침입으로 국가의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의창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충렬왕 22년(1296) 洪子藩이 의창의 재설치를 건의한 것으로 보아310) 이 때 이미 의창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국가의 재정상태는 의창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곧 충선왕은 有備倉과 典農司 등의 구휼기관을 설치하였으나,311) 이것도 제구실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후 공민왕 때에서 우왕에 이르기까지 지방관에 의해 의창 이 일부 지역에 설치되었고, 공양왕 때에 전국에 다시 의창이 설치되어,312) 조선시대 의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초 흑창으로 시작한 의창은 구휼기관으로서 빈민을 구휼하는 실질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지배계층의 정치적 명분을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의창은 고려 전기에는 재해를 당하거나 스스로 존립할 능력이 없는 궁민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물품을 진급 또는 진대하는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였지만, 중기 이후 점차 붕괴되어 충렬왕 이전에 붕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의창은 다시 고려 말기 지배계층에 의해 부활되어 조선시대까지 존속하였다.

298)태조는 918년 6월에 즉위했는데 (≪高麗史≫권 1, 世家 1, 태조 원년 6월 병진), 이 해 8월에 호랑이가 흑창 담 안에 들어와 이를 쏘아 잡았다(≪高麗史≫권 54, 志 8, 五行 2, 태조 원년 8월 무진)고 한 것으로 보아 즉위하면서 즉시 흑창을 설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99)≪十三經注疏≫周禮 16, 地官 司徒 下.
300)≪隋書≫권 24, 志 19, 食貨, 開皇 5년 5월.
301)≪舊唐書≫권 49, 志 29, 食貨 下, 貞觀 2년 4월.
302)≪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常平義倉 성종 5년 7월.
303)朴鍾進,<高麗前期 義倉制度의 構造와 性格>(≪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428쪽.
304)≪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常平義倉 현종 14년 9월.
305)≪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常平義倉 인종 5년 3월.
306)白南雲,≪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改造社, 1937), 573쪽.
307)林基形,<義倉攷>(≪歷史學硏究≫Ⅱ, 全南大 史學會, 1964), 78∼79쪽.

朴鍾進, 앞의 글, 431∼432쪽.
308)朴鍾進, 위의 글, 430∼431쪽.
309)≪高麗史≫권 15, 世家 15, 인종 5년 3월 무오.
310)≪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常平義倉.
311)朴鍾進,<忠宣王代의 財政改革策과 그 性格>(≪韓國史論≫11, 서울大 國史學科, 1983), 85∼90쪽.
312)≪高麗史≫권 80, 志 34, 食貨 3, 常平義倉 공양왕 원년 12월·3년 4월.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