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위보
고려시대에는 중앙의 의료기구로서 尙藥局과 太醫監이 있었지만, 이것은 주로 왕실과 관리의 치료, 의료정책의 수립, 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책과 치료 등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일반 백성의 질병치료를 위한 국립의료 기구가 별도로 중앙과 지방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초의 기구가 바로 광종 14년(963)에 설치된 濟危寶였다.325)
제위보는 빈민·행려의 구호와 질병의 치료를 맡아보던 기관이었다. 처음의 직제는 알 수 없으나, 문종대에 이르러 직제를 정비하여 副使 1명(7품 이상)·錄事 1명(병과권무)을 두었고, 뒤에 使 1명을 다시 설치하였다. 제위보에서는 질병의 치료도 담당하였기 때문에 동서대비원·혜민국과 같이 의원이 있었 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죄를 진 여인으로 하여금 그 대가로 徒役을 시키기도 하였다.326)
제위보는 질병치료가 주임무였으나, 숙종 6년(1101) 4월에는 제위보로 하 여금 빈민을 진휼하도록 하였고, 이듬해 4월에도 기민에게 施食하도록 한 것 으로 보아,327) 빈민 구료사업도 겸하였던 듯하다. 인종 때 제위보는 대비원과 함께 운영을 위한 양곡을 지급받았고, 때때로 수리하여 환경을 정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종 이후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몽고의 침구 후에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그후 충숙왕 12년(1325)에 수리하여 공양왕 3년(1391) 폐치될 때까지 다시 민질을 치료하였으나, 과연 소임을 다할 수 있었는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