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방과 교정도감
1) 중방
重房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高麗史≫百官志 西班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목종 5년(1002)에 6衛의 직원을 갖추었는데, 뒤에 鷹揚·龍虎의 2군을 두어 6위의 상위에 두었으며, 뒤에 또 중방을 두어 2군·6위의 상·대장군으로 하여금 모두 모이게 하였다. 의종 이후로 무신이 정권을 마음대로 함에 중방의 권한이 더욱 커졌다(≪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西班).
이것을 보면 목종 때 6위(左右·神虎·興威·金吾·千牛·監門衛)의 제도를 정비하였다가 뒤이어 鷹揚·龍虎의 2군을 설치하고 다시 중방을 설치한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표현이 애매하여 2군과 6위의 설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2군의 설치 시기를 대체로 현종 때로 보고 있으므로 중방의 설치 시기도 대개 현종 때라 하겠다.
위에서와 같이 중방은 2군·6위의 상장군·대장군의 합좌기관으로서 일종의 회의기관이었다. 상장군과 대장군을 2군·6위에 각각 1인씩을 두었으므로 상장군 8인, 대장군 8인으로 모두 16인이 되는 셈이었다. 이러한 군단 또는 부대를 초월한 계급별의 합좌기관은 중방 이외에 將軍房·郎將房·散員房·校尉房이 있어 장군·낭장·산원·교위로써 각각 합좌기관을 이룩하였는데,≪高麗史≫에 “중방에서 일을 마련하면 장군방에서 이를 막고 장군방에서 의논하면 낭장방에서 이를 막으니, 서로 모순하여 政令을 발함에 백성들이 따를 바를 알지 못하였다”229)라 한 것을 보면 간혹 의견의 대립으로 방과 방 사이에 모순을 일으킬 때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방은 합좌기관이었으나, 정령을 내렸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統帥府의 기능도 가졌을 듯하다.
어떻든 중방은 상장군과 대장군으로 구성된 일종의 통수부였으나, 鄭仲夫 등의 쿠데타로 무신정권이 성립되면서는 군사를 비롯하여 경찰·형옥·탄핵·인사·조규의 제정 등에 있어서 왕권을 능가하는 정치상 초월적인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무신정권이 성립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집권자가 아직 정치적인 기반이 취약하여 독단력을 발휘할 수 없었으므로 고위 무신의 힘을 빌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 반면에 고위 무신은 그들 나름대로 집권자의 힘을 빌어 이때까지 문신귀족으로부터 받아 오던 멸시와 모욕을 설분하고 그 자체의 지위 상승을 꾀하였으므로 집권자의 협조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데서 창출된 것이라 하겠다.
무신정권기의 중방의 권력 행사에 대하여 사례를 들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의종 24년(1146) 9월에 여러 무신이 중방에 모여 문신의 남은 자를 모두 불러 李高가 이들을 다 죽이려 하는 것을 정중부가 중지시켰다(≪高麗史節要≫권 11, 의종 24년 9월 을묘;≪高麗史≫권 128, 列傳 41, 叛逆 2, 鄭仲夫).
2. 명종 원년 7월에 平章事 徐恭이 죽었는데, 그는 문사들의 교만함을 미워하여 무인을 예우하였으므로 앞서 정중부의 난 때 중방이 巡檢軍 22인으로 하여금 그의 집을 두루 경위케 함으로써 화가 미치지 않았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원년 7월;≪高麗史≫권 94, 列傳 7, 徐熙 附 恭).
3. 명종 3년 4월에 李義方이 기녀를 데리고 중방에 들어와 여러 장수들과 함께 마음껏 마시고 떠들고 웃으며 북치는 소리가 대궐 안까지 들렸으나 두려워하지 않았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3년 4월;≪高麗史≫권 128, 列傳 41, 叛逆 2, 李義方).
4. 명종 4년 9월 계사일은 重九(음 4. 9)로서 추밀원과 중방을 和平館에서 향연하였다(≪高麗史≫권 19, 世家 19, 명종 4년 9월).
5. 명종 4년(西京留守) 趙位寵이 정중부 등을 치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동북 양계의 여러 성의 군사에게 ‘듣건대 上京(開京)의 중방이 상의하여 북계의 여러 성이 대개 桀驁(荒馬)가 많으므로 토벌코자 이미 군사를 크게 일으켰다. …’고 격문을 내렸다(≪高麗史≫권 100, 列傳 13, 趙位寵).
6. 명종 5년 11월에 어떤 사람이 중방에, ‘朝廷(文臣)이 南賊으로 더불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도모한다’라고 무고하므로, 이 날로 都校丞 金允升 등 7인을 섬으로 귀양보내고 兵部尙書 李允修를 巨濟縣令으로 좌천시켰다(≪高麗史≫권 19, 世家 19, 명종 5년 11월).
7. 명종 6년 9월에 장군 李永齡·별장 高得時·대정 敦章 등이 이의방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여 정중부를 도모하려 하다가 일이 탄로되자 중방은 이들을 잡아 먼 섬으로 귀양보냈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6년 9월;≪高麗史≫권 128, 列傳 41, 叛逆 2, 李義方).
8. 명종 6년 9월에 良醞令同正 盧若純·主事同正 韓受圖 등이 平章事·李公升·尙書右丞 咸有一 등의 글을 위조하여 이를 忠州賊 亡伊에게 보내어 그들을 끌어 들여 함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자, 중방이 주청하여 이들을 먼 섬으로 귀양보냈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6년 9월;≪高麗史≫권 99, 列傳 12, 咸有一).
9. 명종 7년 4월에 중방이 상주하기를 ‘동북양계의 州鎭의 판관은 무관으로 보직 임명함을 허락하지 마십시요’라고 하므로 이를 청종하였다. 이 논의를 주장한 이는 장군 洪仲邦이었는데, 무관 金敦義 등 6인이 그가 퇴출하는 것을 엿보다 길을 막고 나쁜말을 섞어 호소하므로 중방이 이들을 잡아 黥配하였다(≪高麗史≫권 19, 世家 19, 명종 7년 4월).
10. 명종 7년 5월에 내시낭장 겸 병부원외랑 莊甫가 성격이 강직하여 권귀에 아부하지 않았으며 일찍이 내시장군 鄭存實이 교만함을 면책하였는데, 중방이 이를 듣고 그가 상관을 능욕함을 탄핵하여 巨濟縣令으로 좌천시키고자 하다가 먼 섬으로 귀양보내고 몰래 사람을 시켜 물 속에 밀어 넣어 죽였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7년 5월;≪高麗史≫권 128, 列傳 41, 叛逆 2, 鄭仲夫 附 李光挺).
11. 명종 8년 정월에 興王寺에서 승려가 德水縣의 사람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려 하는데, 散員 高子章도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하므로 중방이 그 승려와 高子章을 잡아 먼 섬으로 귀양보내고 몰래 사람을 보내어 이들을 강물에 던져 죽였다(≪高麗史≫권 19, 世家 19, 명종 8년 정월).
12. 명종 8년 3월에 중방이 상주하여 대장군 張博仁과 金淑으로 하여금 좌우의 橋路를 나누어 맡게 하고, 무릇 길가의 집과 담장이 한자 한치라도 官路를 침식함이 있으면 모두 복구토록 하였다(≪高麗史≫권 19, 世家 19, 명종 8년 정월).
13. 명종 8년 6월에 御史臺가 兵部의 인사행정(銓注)이 정당성을 잃음을 탄핵하자, 閔令謨가 스스로 소장을 올려 중서문하성과 중방의 예로 도리어 어사대를 탄핵하니, 合司하여 죄를 빌므로 왕이 敦諭하여 모두 나와 일을 보도록 하였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8년 6월;≪高麗史≫권 101, 列傳 14, 閔令謨).
14. 명종 8년 7월에 大學博士 盧寶璵가 蔚州防禦副使가 되었는데, 宋有仁이 외관의 文武交差의 成法을 들어 이를 반대하다가 전례가 있어 그것이 어려워지자, 중방을 달래어 반박하여 아뢰게 하니 盧寶璵 및 이에 앞서 서경된 溟州判官과 管城尉를 모두 부임하지 못하게 하였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8년 7월;≪高麗史≫권 128, 列傳 41, 叛逆 2, 鄭仲夫 附 宋有仁).
15. 명종 9년 12월에 중방이 연말에 변고가 있을 것이라는 요언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禁軍으로 하여금 露刃環衛케 하였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9년 12월).
16. 명종 10년 7월에 중방이 宗旵 등 10여 승려를 귀양보냈는데, 처음에 종감 등이 鄭筠과 도모하여 이의방을 죽이고 그와 친근하여졌으나, 정균이 죽게되자 당시의 무신이 모두 이의방의 휘하라 서로 말하기를 ‘軍國의 權柄을 중방에 속하게 한 것은 이의방의 힘에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므로, 드디어 宗旵 등 10여 승려를 섬으로 귀양보내게 되었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10년 7월;≪高麗史≫권 128, 列傳 41, 叛逆 2, 鄭仲夫·李義方).
17. 명종 11년 7월에 재추·대간·중방이 京市署에 모이어 斗斛을 검사하고 奸僞를 살폈는데, 상인이 쌀에 모래와 쭉정이를 섞어 팔기 때문이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1년 7월).
18. 명종 11년 7월에 壽昌宮 북쪽 담장에 돌을 던지는 자가 있었는데 宿衛가 이를 잡지 못하므로 중방이 상주하여 매일 밤 1인의 장군으로 하여금 휘하 軍校를 거느리고 궁문 밖과 여러 요해처에 복병하여 갑작스러운 변고에 대비케 하였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1년 7월).
19. 명종 11년 7월에 재추·중방·대간이 奉恩寺에 모이어 市價를 정하고 斗斛을 공평히 하여 이를 범하는 자는 섬으로 귀양보냈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11년 7월;≪高麗史≫권 85, 志 39, 刑法 2, 禁令).
20. 명종 11년 10월에 知御史臺事·大將軍 朴齊儉의 아들 葆光이 경박하고 교만하여 길에서 李紹膺의 처의 종을 구타하고 욕한 일이 일어나자, 중방이 이를 죄주고자 함에 박제검이 연좌되어 면직되었다(≪高麗史節要≫권 12, 명종 11년 10월;≪高麗史≫권 100, 列傳 13, 朴齊儉).
21. 명종 13년 5월에 중방이 東班의 관직을 줄일 것을 아뢰었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3년 5월).
22. 명종 13년 5월에 慶大升이 죽자 왕이 평소에 그를 미워하던 터이라 중방에 명하여 都房의 인원을 체포케 하고 대장군 鄭存實·吳淑 등으로 하여금 그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3년 7월 및 권 100, 列傳 13, 慶大升).
23. 명종 16년 정월에 令同正 朴元實이 뜬 소문으로 중방에 고하기를 ‘校尉 張彦夫 등 8인이 반란을 도모하였다’라고 하므로, 중방이 장언부를 잡아 힐문하니 대답하기를 ‘지금 정권을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탐욕하고 비루하여 白銀을 좋아하고 관작을 팔아 불법한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 이러한 자의 머리를 베어 그 입에 백은을 물려서 조야에 널리 보여 사람들로 하여금 백은을 탐함으로써 죽은 것을 널리 알게 하였으면 하고 생각하였다’라고 하므로 그를 죽였다(≪高麗史≫권 20, 世家 20, 명종 16년 정월).
24. 명종 16년 10월에 장군 車若松 등 43인을 內侍院 및 茶房에 겸속케 하였는데 이에 앞서 중방이 상주하기를 ‘庚寅(의종 24년) 이래 무관이 모두 문관을 겸하면서도 內侍 및 茶房만을 겸하지 못하고 있으니 겸속을 허락하십시요’라고 청함으로써 이 명이 있었다(≪高麗史節要≫권 13, 명종 16년 10월;≪高麗史≫권 101, 列傳 14, 車若松).
25. 명종 17년 7월에 曺元正 등이 반란을 꾀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에 앞 서 그의 아들 英植·英迪 등이 탐학하고 횡포가 심하므로 중방이 상주하여 이들을 내쳤다(≪高麗史節要≫권 13, 명종 17년 7월;≪高麗史≫권 128, 列傳41, 叛逆 2, 曺元正).
위의 사례 가운데 1은 무신정권의 성립과 함께 중방이 그 중추기관으로 등장하였음을 보여주며, 16은 무신정권의 성립과 함께 중방이 군국의 권력을 장악한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여 준다. 또 3은 중방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장수들이 방약무인 기고만장하였음을, 4는 중방의 지위가 일약 추밀원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상승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5는 반란세력인 趙位寵이 중방의 토벌 결정에 대하여 극도로 반발한 사례로서, 중방이 토벌 및 정벌에 있어서 군사상의 최고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중방이 최고의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으로는 2와 8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2와 8의 사례는 중방이 군사권과 관련이 깊은 특정대상에 대한 경위권을 행사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방은 경찰 또는 형옥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것으로는 6∼12, 15, 17, 22, 23, 25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중방의 권력행사와 관련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중방은 인 사행정 또는 탄핵의 권한도 강력히 행사하였는데, 6, 9, 10, 13, 14, 20, 24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17과 19의 사례에서 시장가격을 사정하고 斗斛을 표준화하는 條規의 제정도 행하였으며, 21의 사례와 같이 관직의 개편에도 간여하였다.
이렇게 중방은 무신정권이 성립되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여 실질상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 되었다. 이 중방을 중심으로 베풀어지던 정치는 일종의 합의제정치였다. 무신집권자(권신)는 중방의 고위 무신들의 입장을 존중하였고 중방에 나아가 정치상의 협의도 하였다. 한편 중방도 집권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협조자가 되었으나 때로는 그를 견제하는 역할도 하였다. 이렇게 무신집권자와 동반자의 입장에서 서로 제휴하면서 정치상의 합의를 모색하는 정치를 운영하였는데,230) 이것은 아직 무신정권이 확립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었다.
그러나 최씨정권이 성립되고 나서는 중방이 크게 빛을 잃고 정치상 제2선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최씨정권은 독자적인 지배기구를 마련하여 그를 중심으로 정치를 독단함으로써 고위 무신의 집합체인 중방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중방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 갔는데, 이는 최씨정권이 확립되어 무신들의 협조가 불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최씨정권 아래에서 정치상 중방이 위축되어 가는 사례를 사료에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신종 원년(1198) 3월에 중방이 상주하기를 ‘대궐 서쪽의 땅은 무관들이 있는 곳이니 인가에서 방앗간을 차리는 것을 금하십시오’라고 하였다(≪高麗史≫권 21, 世家 21, 신종 원년 3월).
2. 희종 3년(1207) 정월에 전년 겨울부터 山西(武班)의 達官이 많이 죽으므로 武班의 동반의 저주함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여 불평하는 말이 있었다. 이에 內侍員으로 하여금 중방과 장군방에서 祈禳道場을 행하도록 하였다(≪高麗史≫권 21, 世家 21, 희종 3년 정월).
3. 고종 2년(1215) 7월에 어떤 사람이 중방에 말하기를 ‘尙藥局이 대궐 서쪽에 있어 항상 방아를 찧으니 山西(武班)의 旺氣를 손상할까 염려된다’고 하므로, 중방이 마음대로 尙藥局·尙衣局·禮賓省 등 40여 채를 헐어 옮겼다(≪高麗史≫권 22, 世家 22, 고종 2년 7월).
4. 고종 3년 11월에 재추·중방이 상주하여 태조의 苗裔 및 문과출신을 논하지 않고 모두 充軍케 하였다(≪高麗史≫권 81, 志 35, 兵 1, 五軍).
5. 고종 10년 정월에 樞密院副使 吳壽祺가 장군 崔愈恭 등과 함께 일찍이 중방의 여러 장수를 그의 집에 연회하여 모든 문신을 죽이고 私怨을 갚으려다가 일이 탄로나 오수기를 白翎鎭將으로 좌천하였다가 죽이었다(≪高麗史節要≫권 15, 고종 10년 정월;≪高麗史≫권 129, 列傳 42, 叛逆 3, 崔忠獻 附 怡).
위의 사례에서 최씨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는 重房이 정치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의 4는 고종 3년(1216)에 契丹族이 몽고에게 쫓기어 압록강을 건너 서북계에 침입하여 오자 중방이 재추와 함께 상주하여 태조의 후손과 문과 출신자까지도 충군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례는 중방의 기능에 관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1∼3, 5의 사례는 모두 중방의 지위가 크게 악화되어 가는 것들이다. 사례 1∼3, 5는 중방의 지위가 위축되어 가는 데 대한 관념적 처방에 급급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처방이 베풀어진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례 5는 중방이 반란의 동조세력이 될 정도로 그 지위가 크게 반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무신정권의 확립은 무신들의 협의체인 중방의 도움을 필요치 않게 되고 오히려 무신은 정권에 대한 위험한 존재로 여겨져 억압 내지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