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Ⅱ. 중앙 정치구조2. 관직과 관계1) 관직(1) 문반직·무반직·잡직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1. 정치사상 기반
        • 2. 통치 구조
          • 1) 관료체제의 특징
          • 2) 통치기구
        • 3. 경제구조
        • 4. 사회신분구조
      • Ⅱ. 중앙 정치구조
        • 1.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
          • 1) 정치구조의 정비
          • 2) 정치기구의 기능과 구성
            • (1) 도평의사사·문하부·(의흥)삼군부·집현전
            • (2)≪경국대전≫상의 직계아문
            • (3)≪경국대전≫상의 6조 속아문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
            • (1) 문반직·무반직·잡직
            • (2) 실직·허직·녹직·무록직
          • 2) 관계
            • (1) 문산계와 무산계
            • (2) 종친제·의빈계
            • (3) 잡직제
          • 3) 관직과 관계
      • Ⅲ. 지방 통치체제
        • 1. 지방 통치체제의 특징
        • 2. 8도체제의 확립
        • 3. 군현제의 정비
          • 1) 속현의 주현화
          • 2) 임내의 정리
            • (1) 속현의 정리
            • (2) 향·소·부곡의 정리
          • 3) 면리제의 정착
          • 4) 군현 명칭의 개정
          • 5) 소현의 병합과 그 한계
          • 6) 향리 직제의 개혁
        • 4. 행정구역과 행정체계
          • 1) 행정구역
            • (1) 도역과 군현 및 면·리 편성
            • (2) 특수구획:월경지와 견아상입지
          • 2) 지방 행정체계
            • (1) 도의 직제와 행정체계
            • (2) 군현직제와 행정체계
        • 5. 지방자치적 기구
          • 1) 경재소와 유향소
          • 2) 면리임과 5가작통제
          • 3) 향촌 제규약과 좌목
      • Ⅳ. 군사조직
        • 1. 초기 군사제도의 정비
          • 1) 초기 중앙군제의 정비
            • (1) 10위제와 특수부대
            • (2) 사병혁파와 10위제의 변화
          • 2) 초기 지방군제의 정비
            • (1) 육수군
            • (2) 수군(기선군)
            • (3) 익군
          • 3) 군역제도의 정비
            • (1) 군역의 일원화
            • (2) 보법의 성립
        • 2. 5위체제의 확립과 중앙군제
          • 1) 5위체제의 확립
          • 2) 5위의 병종
          • 3) 금군
          • 4) 5위의 군계급과 편제
          • 5) 수도방위의 실제
            • (1) 입직
            • (2) 행순
            • (3) 시위·첩고·첩종
        • 3.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
          • 1) 진관체제의 성립
          • 2) 진관의 편제와 유방
          • 3) 진관체제의 변화와 제승방략
        • 4. 군령·군정기관의 정비
          • 1) 군령기관의 정비
            • (1) 의흥삼군부와 군령권
            • (2) 병조권의 강화와 삼군진무소
            • (3) 군령권의 정비
            • (4) 오위도총부의 성립과 군령권의 확립
          • 2) 군정기관의 정비
            • (1) 건국 초기의 군정기관
            • (2) 병조의 군정기능 확립과 속아문
        • 5. 군비의 확충
          • 1) 화기의 발달과 성능
            • (1) 화기 제조의 발달
            • (2) 화기의 종류와 성능
          • 2) 군량미의 확보와 운송
            • (1) 각도 군량미의 확보
            • (2) 양계지방의 군량미 확보
            • (3) 군자감창의 군자미와 운송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1. 관학
          • 1) 성균관
            • (1) 명칭과 시설
            • (2) 문묘종사와 석전
            • (3) 입학 및 교육
            • (4) 관학
            • (5) 성균관의 경제적 기반
          • 2) 4부 학당(4학)
            • (1) 학당의 설치
            • (2) 4부 학당의 교육
            • (3) 4부 학당의 교관
            • (4) 4부 학당의 경비
          • 3) 종학
            • (1) 종학의 설치와 교육
            • (2) 종학의 교관
          • 4) 잡학
            • (1) 10학의 설치
            • (2) 잡학 교육
            • (3) 잡학 교관
          • 5) 향교
            • (1) 향교의 설치와 교육
            • (2) 향교의 문묘
            • (3) 향교의 교관
            • (4) 교생의 신분
            • (5) 향교의 경제기반
        • 2. 사학
          • 1) 서재
          • 2) 서당
        • 3. 과거제의 정비와 운영
        • 4. 과거의 종류
          • 1) 문과
          • 2) 생원·진사시
          • 3) 무과
          • 4) 잡과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1) 문반직·무반직·잡직
가. 문반직

 조선 개국 때의 문반 경관직에는 정1품직인 문하부 영사·좌시중·우시 중(각 1인) 이하 종9품직인 대청관 판관(2)에 이르는 613의 정직, 도평의사사 판사(2, 시중겸) 이하 전의감 겸주부(2, 종6품겸)의 101겸직이 있었다.143) 이 때의 관직이 세조대까지 정직은 정치·경제상황, 각 관직이 속한 관아의 직장·지위 등과 관련되어 녹직, 체아직, 무록직으로 체계화되었다. 겸직은 당상관이 없는 아문의 통솔, 그 관아의 직장과 관련되어 정1품관으로부터 정3품 당상관이 겸한 영사·도제주·제주·부제주 등과 정3품 당하관 이하가 겸한 예문관 직제학 등으로 체계화되었다.

 ≪經國大典≫에 규정된 경관 문반직은 다음의<표 2>와 같이 본직·겸직을 통틀어 980직 이상이 있었다. 본직은 녹봉의 지급 여부 및 녹봉액과 관련되어 617 녹직, 105 체아직, 95 무록직으로 구성되었다. 정직은 그 관아의 지위와 관련하여 국왕에게 직접으로 정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의정부·6조·승정원·사헌부·사간원 등 直啓衙門의 관직, 6조나 6조·제주의 지휘를 받으면서 업무를 집행하는 시·감·창·고·서 등 6조 속아문의 관직, 환관으로 제수되는 내시부의 관직으로 구분되었다. 직계아문의 관직명은 6조를 제외한 의정부·의금부·한성부·사헌부·승정원·사간원 등은 독자적인 명칭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비하여 6조는 직질이 같으면 관직명이 같았다. 6조 속아문은 각 관직이 소속된 관아의 격이 같은 경우 대개 직질이 같으면 관직명이 같았다. 즉, 정3품 아문인 시·감은 正-副正-僉正-判官-主簿-直長-奉事-副奉事-參奉, 정4품 아문인 창은 守-主簿-直長-奉事-副奉事, 종5품 아문인 서·고는 令-直長-奉事-副奉事, 종6품 아문인 서는 主簿-直長-奉事-副奉事-參奉의 체계였다. 각종 공작을 관장하거나 전문기술이 요청된 사옹원 등에는 提擧-提檢-別坐-別提-別檢의 무록관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장례원, 홍문관·승문원·성균관·교서관·예문관, 통례문(원), 세자시강원 등은 그 직장과 관련된 독자적인 관직명으로 운영되었다. 또 정직의 각 품별 관직수는 3품 이상은 正品과 從品의 수가 비슷하였으나, 4품 이하는 정품은 소수였고 종품은 다수였다. 이 중 4품 이하 관직이 소속된 아문은 대개 정품직은 관아의 지위가 높은 아문이거나 문한기관이었고, 종품직은 시·감·창·고·서였다.

직 질 본 직 겸직 직 질 본 직 겸직
녹직 체아직 무록직 녹직 체아직 무록직
정1품

종1 

정2 

종2 

정3 

당상(정3) 

당하(종3) 

정4 

종4 

정5 

종5 
4

3

9

11

18

28

24

15

31

37

43





4

3


3

1

5





1

1

6

5

10

13
4

3

9

11

18

33

28

21

39

48

61
28


81


16

4




1

 
32

3

90

11

34

37

28

23

39

49

61
정6품

종6 

정7 

종7 

정8 

종8 

정9 

종9 

기타*
63

90

14

40

13

39

46

89

 

8


17


21

14

29

 
14

40



3

2



 
77

138

14

57

16

62

60

118

 
11


1

1

1

1

8


8
88

138

15

58

17

63

68

118

8
합계 

 
617

 
105

 
95

 
817

 
163

이상
980

이상

<표 2>경관 문반직 일람표144)

직질이 불명한 통례원관 6, 봉상시 직장 이하가 겸한 성균관 박사 2.

 겸직은<표 3>과 같이 정1품 이하 정3품 당상관 이상이 125직이었고, 정3품 당하관 이하가 38직이었다. 겸직이 소속된 관아에는 의정부·6조 및 소수의 당상관 중심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그 전임관의 최고 직질이 정3품 당상관 이하 아문인 세자시강원, 문한기관, 시·감 등과 경연이 있었다. 겸직은 그 직이 설치된 관아의 지위·직장과 관련하여 도제주 등 이하, 제주 등 이하, 부제주 등 이하가 등차적으로 설치되었다. 승문원 도제주 등 중요한 겸직은 당연히 겸대할 정직(例兼職)이 명기되었다.145) 정4품 이하의 겸직은 그 직장과 직결된 관아의 관직자가 겸임하였다.146) 겸직은 녹봉이 지급되지 않지만 직사상 때로는 그 관아의 인사를 주관하는 기능을 행사하였는데, 충훈부의 君이 겸대한 경우는 정직과 다를 바가 없었다.

  관 직 명 소속 관아별 인원
정 1





종 1∼

종 2





종 1


정 2



종 2



정3상


정3하



정 4


정 5

정 6

종 6


정 7

종 7

정 8

종 8

정 9
도제주


영 사

감 사

사·부

제 주1






판 사

이 사

빈 객

대제학

지 사

동지사

부빈객

제 학

부제주

참찬관

직제학


판 교

응 교

도 선

전 훈

사 회

교 수

주 부

참 군

직 장

박 사

봉 사

훈 도
18


7

1

2

59






1

1

2

2

5

7

2

2

9

7

1

2

1

1

1

1

2

8

1

1

1

1

1

8
승문원 3, 종부시·제전 각 2, 사옹원·군자감·전함사·봉상시·

내의원·사역원·종묘서·사직서·군기시·수성금화사 각 1

경연 3, 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 각 1

춘추관

세자시강원 각 1

사옹원 4, 종부시·장악원·관상감·전의감·사역원·혜민서·사복

시·군기시·상의원·선공감·수성금화사·조지서 각 2, 내자시·

내섬시·사도시·사섬시·군자감·제용감·사재감·전함사·평시서·

사포서·봉상시·교서관·내의원·예빈시·소격서·종묘서·사직서·

빙고·전생서·사축서·도화서·활인서·귀후서·제전·전연사·장원

서·와서 각 1

의금부2

세자시강원

세자시강원

홍문관·예문관 각 1

경연 3, 의금부2·성균관 각 2

경연 3, 의금부2·성균관 각 2

세자시강원

홍문관·예문관 각 1

사옹원 5, 승문원3·내의원·전옥서·상의원 각 1

경 연

예문관

상서원·종부시 각 1

교서관

예문관

종 학

종 학

종 학

4 학

양현고

한성부

양현고

성균관

양현고

4 학
기 타4 8  
합 계  163(정 3 당상 이상 125, 정 3 당하 이하 38) 직 이상

<표 3>문반 겸직일람표

1. 제주는 종1∼종2품관이 겸대한 관계로 포괄하여 파악하였다.
2. 의금부의 판사·지사·동지사의 수는 합해 4인으로 규정되었으나 성균관의 그것을 참고하여 비정하였다.
3. 승문원 부제주는 수가 불명하나 1인으로 비정하였다.
4. 기타 8인은 직질이 불명한 통례원 6인, 성균관 2인이다.

 체아직과 무록직은 뒤의<표 6-ㄱ>과<표 7>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각각 105직과 95직이 있었다. 체아직이 소속된 관아는 대개 기술관아였고, 그 관직에는 중인 이하의 신분자가 제수되었다. 무록직은 양반이 제수되는 관직이기는 하나 정직자가 「10考 2中」 이하의 고과에 따라 貶黜되면서 제수되고, 그 후 12개월이 지나야만 녹직에 제수될 자격이 부여되는147) 등 정직보다 열등하였다.

143)≪太祖實錄≫권 1, 태조 원년 7월 정미. 직질별로 본직 겸직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직질 정직 겸직 직질 정직 겸직 직질 정직 겸직 직질 정직 겸직
정1품

종1 

정2 

종2 

정3 

종3 
4

3

17

40

48

42
8


14

19

6

8
12

3

31

59

54

50
정4품

종4 

정5 

종5 

정6 

종6 
32

30

33

30

42

61
6


4

13


23
38

30

37

43

42

84
정7품

종7 

정8 

종8 

정9 

종9 
36

62

43

34

28

28
  36

62

43

34

28

28

합계




 

613




 

101




 

144)≪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 참조. 李成茂는 앞의 책, 125쪽<표 16>에서 도 제주·제주·부제주와 경연·관상감·세자시강원 등의 겸직도 실직에 포괄시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녹직인 영의정 등의 겸직인 만큼, 이 글에서는 정직·체아직·무록직을 포괄한 본직과 구분하여 겸직으로 분류하였다. 또 인원수가 불명인 춘추관·경연관원은 제외하였다(다음의 무반직도 같다).
145)≪經國大典≫권 1, 吏典 京官職에 명기된 例兼職은 다음과 같다.

영의정:승문원도제주, 경연·춘추관영사, 홍문관·예문관영사(혹은 좌·우의정), 세자사.

좌의정:승문원도제주, 경연영사, 춘추관감사, 세자부(혹은 우의정).

우의정:승문원도제주, 경연영사, 춘추관감사.

좌찬성:세자이사(혹은 우찬성).

도승지:경연참찬관, 예문관직제학, 상서원정.

제승지:경연참찬관.

승지 1인:사옹원·내의원·상의원부제주.
146) 예문관 응교는 홍문관 직제학 이하가, 종학·4학·양현고의 관원은 성균관사성 이하가, 한성부 참군은 통례원 인의가, 성균박사 이하는 의정부 사록과 봉상시 직장 이하가 각각 예겸하였다.
147)≪經國大典≫권 1, 吏典 褒貶.

≪成宗實錄≫권 33, 성종 4년 8월 정묘·권 223, 성종 19년 12월 무술.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