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직과 관계
1) 관직
조선의 중앙관직은 개국과 함께 고려 말의 관직을 계승하여 流品의 문·무반직과 流品外의 환관·內豎·악공직 등을 두고, 다시 문·무반의 여러 관직은 職事 여부와 관련하여 실직인 正職·兼職과 허직인 檢校·添設·同正 職으로 구분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관직체계가 세조대까지 의정부와 6조 중심의 국정운영, 통치체제의 정비, 경비절감, 군역자의 우대, 신분제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보완되며 운영되었다. 문·무반의 정직은 6조 장·차관의 직질이 정3·4품에서 정·종2품으로 승질되기도 하나 종2품 이상직이 60여에서 40여로 감소되었다. 문·무반의 당상관이 겸한 겸직이 50여에서 150여로 증가하였다. 내수·악공·공상인·천예 등에게 수여된 잡류직이 동·서반 잡직으로 개편되었다. 有祿職인 검교·첨설·동정직이 혁거되고, 문·무반 체아직과 무반 무록직 및 허직인 影職·散職이 설정되었다. 퇴직 공신·유공 당상관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奉朝賀職, 연로자에게 散階를 수여하는 노인직이 설정되었다.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모든 관직은 크게 문반·무반·잡직으로 구분되고, 이 위에 실직인 정직·겸직·체아직·무록직과 허직인 영직·산직·봉조하·노인직, 1년에 연이어 네 차례 녹봉을 받는 정직과 근무한 때에만 녹봉을 받는 체아직 및 녹봉이 지급되지 않는 무록직 등이 복합된 관직제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