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Ⅲ. 지방 통치체제3. 군현제의 정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1. 정치사상 기반
        • 2. 통치 구조
          • 1) 관료체제의 특징
          • 2) 통치기구
        • 3. 경제구조
        • 4. 사회신분구조
      • Ⅱ. 중앙 정치구조
        • 1. 정치구조의 정비와 정치기구
          • 1) 정치구조의 정비
          • 2) 정치기구의 기능과 구성
            • (1) 도평의사사·문하부·(의흥)삼군부·집현전
            • (2)≪경국대전≫상의 직계아문
            • (3)≪경국대전≫상의 6조 속아문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
            • (1) 문반직·무반직·잡직
            • (2) 실직·허직·녹직·무록직
          • 2) 관계
            • (1) 문산계와 무산계
            • (2) 종친제·의빈계
            • (3) 잡직제
          • 3) 관직과 관계
      • Ⅲ. 지방 통치체제
        • 1. 지방 통치체제의 특징
        • 2. 8도체제의 확립
        • 3. 군현제의 정비
          • 1) 속현의 주현화
          • 2) 임내의 정리
            • (1) 속현의 정리
            • (2) 향·소·부곡의 정리
          • 3) 면리제의 정착
          • 4) 군현 명칭의 개정
          • 5) 소현의 병합과 그 한계
          • 6) 향리 직제의 개혁
        • 4. 행정구역과 행정체계
          • 1) 행정구역
            • (1) 도역과 군현 및 면·리 편성
            • (2) 특수구획:월경지와 견아상입지
          • 2) 지방 행정체계
            • (1) 도의 직제와 행정체계
            • (2) 군현직제와 행정체계
        • 5. 지방자치적 기구
          • 1) 경재소와 유향소
          • 2) 면리임과 5가작통제
          • 3) 향촌 제규약과 좌목
      • Ⅳ. 군사조직
        • 1. 초기 군사제도의 정비
          • 1) 초기 중앙군제의 정비
            • (1) 10위제와 특수부대
            • (2) 사병혁파와 10위제의 변화
          • 2) 초기 지방군제의 정비
            • (1) 육수군
            • (2) 수군(기선군)
            • (3) 익군
          • 3) 군역제도의 정비
            • (1) 군역의 일원화
            • (2) 보법의 성립
        • 2. 5위체제의 확립과 중앙군제
          • 1) 5위체제의 확립
          • 2) 5위의 병종
          • 3) 금군
          • 4) 5위의 군계급과 편제
          • 5) 수도방위의 실제
            • (1) 입직
            • (2) 행순
            • (3) 시위·첩고·첩종
        • 3. 진관체제의 확립과 지방군제
          • 1) 진관체제의 성립
          • 2) 진관의 편제와 유방
          • 3) 진관체제의 변화와 제승방략
        • 4. 군령·군정기관의 정비
          • 1) 군령기관의 정비
            • (1) 의흥삼군부와 군령권
            • (2) 병조권의 강화와 삼군진무소
            • (3) 군령권의 정비
            • (4) 오위도총부의 성립과 군령권의 확립
          • 2) 군정기관의 정비
            • (1) 건국 초기의 군정기관
            • (2) 병조의 군정기능 확립과 속아문
        • 5. 군비의 확충
          • 1) 화기의 발달과 성능
            • (1) 화기 제조의 발달
            • (2) 화기의 종류와 성능
          • 2) 군량미의 확보와 운송
            • (1) 각도 군량미의 확보
            • (2) 양계지방의 군량미 확보
            • (3) 군자감창의 군자미와 운송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1. 관학
          • 1) 성균관
            • (1) 명칭과 시설
            • (2) 문묘종사와 석전
            • (3) 입학 및 교육
            • (4) 관학
            • (5) 성균관의 경제적 기반
          • 2) 4부 학당(4학)
            • (1) 학당의 설치
            • (2) 4부 학당의 교육
            • (3) 4부 학당의 교관
            • (4) 4부 학당의 경비
          • 3) 종학
            • (1) 종학의 설치와 교육
            • (2) 종학의 교관
          • 4) 잡학
            • (1) 10학의 설치
            • (2) 잡학 교육
            • (3) 잡학 교관
          • 5) 향교
            • (1) 향교의 설치와 교육
            • (2) 향교의 문묘
            • (3) 향교의 교관
            • (4) 교생의 신분
            • (5) 향교의 경제기반
        • 2. 사학
          • 1) 서재
          • 2) 서당
        • 3. 과거제의 정비와 운영
        • 4. 과거의 종류
          • 1) 문과
          • 2) 생원·진사시
          • 3) 무과
          • 4) 잡과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6) 향리 직제의 개혁

 여말 선초에는 불교적인 향읍질서가 성리학적 향촌사회로 대체해 나감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주체도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향촌 주도세력이 이족에서 재지사족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과정에서 신분제의 재편성과 유교적인 이념에 입각한 지방제도가 정비되어 갔으며, 고려의 사심관제가 경재소와 유향소로 분화, 발전해 갔던 것이다. 조선 초기와 지방제도의 정비와 함께 對郡縣吏民策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 초기 군현의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향리의 성분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였다. 경상·전라·충청·강원도 지방은 토성이족이 향리의 주체가 된 데 반해, 집권화 과정에서 볼 때 선진지역에 해당되던 개성·한양 주위의 경기·황해도 지방은 토성의 亡姓化에 따라 비토성이족이 많았고, 양계지방에는 본래 토성이 없었으니 남부지방에서 사민입거한 「入鎭姓」이나 이입해 온 「鄕戶」(향역을 담당하는 민호)들에 의하여 향역이 집행되었는가 하면, 제주도는 한때의 편법으로 原鄕吏 외에 양민 중에서 선발된 「典吏」에 의하여 향역이 수행되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의≪실록≫에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향리가 원래 없다」는 기록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토성향리가 없다는 것이지 “향역을 담당한 吏屬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잇는 이북지방에는 원래 토성이 없었으니, 이 지방에는 假吏가 있을 뿐 향리는 없었던 것이다. 또한 평양 함흥 등과 같은 양계지방의 重鎭에는 향리 대신에 「土官」을 설치했다.

 조선 초기의 군현이민 대책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鄕曲을 무단하고 군현을 지배하였던 고려적인 향리를, 왕권의 대행자인 수령의 하부행정체제 하에 두는 대향리 시책의 적극적 추진과 함께 이른바 토성품관·유향품관에 대한 시책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러한 시책에는 후술하는 경재소의 효율적인 운용과 유향소의 치폐가 첫째로 거론될 수 있다. 우리는≪세종실록지리지≫의 성씨조를 통하여 각 읍의 향리는 물론, 중외 관인의 본관과 출신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경재소·유향소의 조직과 경저리·영리·읍리들의 연결상 태를 파악할 수 있다.

 군현 향리의 세계를 살펴보면 경재소와 유향소를 잇는 사족의 세계가 있듯 이 중앙정부와 도 및 군현으로 연결된 이족세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각 읍의 이족들은 그 출자상 향리(토성)와 가리(비토성)로 구분되며 유력한 이족들은 호장과 記官層을 장악하여 그것을 세습했을 뿐만 아니라, 혼인도 그들끼리 하였다. 유향소의 임원이 반드시 향안 입록자 중에서 선임되었듯이 군·현 향리의 중요한 직과는 반드시 「壇案」(향리안) 등재자 중에서 임용되었다.

 조선왕조의 양반관료 체제 속에서 경중 각사와 군현 관아 사이에서 문서작성·전곡회계·공사전달 등의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胥吏와 향리는 역사와 표면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관청과 관원 사이를 연결하면서 중앙정계와 지방통치의 밑바닥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실제 권력 구조면에서나 권력의 행사면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더구나 빈번한 정변과 사화, 거기에 수반된 관원들의 잦은 교체에도 행정상의 공백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고 왕조의 기본 운영체제가 유지된 것은 이들 중앙과 지방관청의 이속이 관아의 행정실무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중 각사의 서리는 「양반관료의 유모」라는 속어가 유행하였고, 교활했던 대구현의 향리 裵泄(세종조)은 역대 수령을 시봉하지 않고 솔거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며, 조선 초기의 강력한 왕권으로 군현을 병합하거나 구획을 개편코자 했을 때도 토성이민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끝내 실천에 옮기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수령이 비록 「一邑之主」라 하더라도 치읍 경험과 행정실무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단신 부임하는 데서 결국 기존의 향리체계 위에 얹히는 것이며, 품관·향리의 협조 없이는 수령의 자리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 유력한 이족이 호장과 기관층을 세습하면서 1읍의 향리세계를 영도해 갔던 것이며 그들은 또한 上計吏·貢吏(進捧吏)·京邸吏·營吏 등의 조직을 통해 종횡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편 그들 중에는 경중 각사의 서리로도 진출하였기 때문에 중앙정계의 동정을 예민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 경향 간을 연락하는 진봉리와 경저리는 경재소와 밀착되어 있는가 하면 또 그들 중에는 감사의 시중을 드는 영리로 차출되기도 했으므로, 군현의 이족들은 양반관료 못지않게 경중각사·경재소·경저리·영리·읍리를 잇는 거미줄과 같은 조직망을 형성하고 있었다.199)

 조선 초기의 대향리 시책은 첫째 토호적인 향리로서 중앙집관화에 일차적인 방해가 되었던 元惡鄕吏를 철저히 색출, 응징하고 열읍 간의 향리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서, 많은 향리가 토착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토호적 향리를 무력화시키는 데는 그들의 본관을 떠나게 하는 조치가 최상의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대로 살고 있던 본관은 바로 그들 세력의 기반이요 근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착적인 향리의 기반은 여말 이래 북로 남왜로 인한 이동을 비롯하여 원악향리의 이속, 군현개편에 따른 이동 및 향호의 양계 입거 등으로 상실되어 갔다. 이는 단순한 이속이 아니라 번상과 쇠잔의 격차가 심한 열읍 간의 향리 수급을 조정하고 양계의 신설 주진에 부족한 향리를 충당해 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향리 입사로의 제한과 봉쇄, 읍리전의 혁파(1445) 및 향리의 복식 제한책도 향리의 직제개편과 함께 조선 초기에 단행한 획기적인 시책이었다.

 향역의 대가로 국가가 향리에게 지급했던 고려의 外役田은 향리의 신분적 지위 저하와 함께 그 규모가 점차 감소되어 갔다. 이러한 외역전은 세종 27년(1445) 7월에 드디어 혁파되고 말았다. 이는 전제, 세제의 개정 내지 상정의 일환으로 종래의 鄕校位田, 각 관의 衙祿田·公須位田·院位田·渡津尺位田 등의 재조정과 함께 각읍 人吏位田을 일체 혁파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그 때까지 존속했던 兵正·倉正·客舍正·國庫直 및 紙匠位田도 모두 폐지되었다.

 14세기 말 왕조교체와 함께 향리의 신분적 지위는 계속 저락해가는 한편 免役·출사로도 고려시대에 비해 대폭 제한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국초에 이어 세종조에 와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고려시대의 ‘吏有子三에 許一子從仕’의 규정이 종사에서 면역으로 바뀌었던 것인데, 향리의 면역·종사로는 대체로 과거, 군공, 3丁1子로 잡과 합격 및 書吏去官者의 길이 있었다. 3정1자 면역법은 향리의 세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일정한 수속을 거쳐 면역시켜 주는 것이다. 일정한 수속이란 우선 향리의 「3정 1자」는 감사의 문병을 받아 잡과에 합격하거나 각사 吏典에 분속되어 仕滿 거관하는 것이다.

 한편 세종 11년에는 각 읍의 향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호조에 명하여 최근 10년 이래의 각 읍 人吏案을 바치게 하고 향리수에 따라 기인의 선상수를 정하였는테, 이것은 후일≪경국대전≫에서 다시 조정되었다. 현직 향리가 여말의 군공으로 첨설직을 받아 사족화하듯이, 국초에도 종군·종사하여 면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군공과 아울러 양계에 자원입거, 포도·효행, 수령에 대한 충성 등으로 면역의 특전을 받는 자도 있었다. 특히 입거향리의 면역 종사의 문제는 당시 북방 사민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국가에서는 새로 개척한 양계의 연변지역에 가산이 부유하고 男丁이 많은 가호를 이민시켜 土兵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요원인 향호를 여러 가지 특혜를 주어 그 지방에 토착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는 국가에서 이 지방에 토착세력을 부식시킴으로써 북방을 영구적인 封彊으로 만들려는 국방정책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입거를 자원하는 향리에게는 면역 종사의 길을 열어주고 또 감사취재·토관제수 등의 특권을 부여하였다. 그 후 입거향리 가운데 赴京 종사하는 자들이 많아지자 세종 28년(1446)부터는 입거 연월을 추산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상경 종사를 허락하고 京職을 받더라도 罷閑 후에는 모두 귀향케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향리의 직제와 복식은 국초에 이어 세종조에 와서 더욱 정비되어 마침내≪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고려시대의 호장층·기관(正)층·색리(史)층의 세 계층이 15세기 초에 와서는 호장층을 대폭 감축하는 한편, 군현의 지방 행정 실무를 분장하였던 6방층을 강화했던 것이다. 조선왕조의 중외 관직 체계와 업무분장이 吏·戶·禮·兵·刑·工으로 정비되자 향리 직제도 6방을 근간으로 이속이 편성되었다. 사실 종래의 호장층은 대개 토호적 존재로서 중앙집권화를 방해하는 위치에 있었고, 원악향리로 적발되는 향리는 주로 이들이었다. 복식은 전근대사회에 있어 신분을 변별하는 표징으로서 향리의 복식도 그 신분의 변천과 궤도를 같이 했다. ‘호장은 紫衫, 부호장에서 창정까지는 緋衫, 戶正에서 司獄副正까지는 綠衫, 兵·倉史 이하는 복색이 없다’는 고려시대의 향리 복식은 조정의 문무관과 비견할 만한 것이었으나 태조 6년(1397) 11월 예조에서 호장과 기관층에게 모두 녹삼을 입게 하고 호장에게만 木笏 지참을 허용하였다. 笠制와 장신구도 사족과 엄격한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즉 사족은 보통 갓(笠)을 쓰고 관인은 公帽 또는 紗帽를 썼는데, 태종 15년(1415) 향리 복식의 개정에서 호장·기관은 平頂巾을, 통인·장교·역리는 頭巾을 쓰게 하고 평시에는 흑색 竹坎頭를, 눈비가 올 때는 油紙帽를 쓰게 하였다. 동왕 16년 정월에는 호장·기관층을 제외한 향리를 각 사의 이전 및 성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흑칠 방립을 쓰게 하였다.

 세종 20년 4월에는 고려시대 호장층에 허용했던 犀帶·象笏·玉瓔·玉環·珊瑚纓 등의 장신구 착용을 엄금할 뿐만 아니라 기왕의 특사된 서대까지도 玳瑁黑革帶로 바꾸어 주었다. 그 후 24년 9월에는 상기 품목 외에 瑪瑙纓의 착용을 금지시켰다. 특히 향리들로 하여금 수령 앞에서 부복례를 행하게 하고 방립을 쓰게 한 조치는 향리의 신분적 지위를 격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200)

199) 李樹健,<朝鮮朝 鄕吏의 一硏究-戶長에 대하여->(≪嶺南大 文理大學報≫3, 1974).
200) 李成茂,<朝鮮初期의 鄕吏>(≪韓國史硏究≫5, 1970).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