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Ⅰ. 토지제도와 농업1. 토지제도1) 과전법체제의 확립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1. 토지제도
          • 1) 과전법체제의 확립
            • (1) 고려 말 사전개혁의 방향
            • (2) 사전개혁의 이념
            • (3) 사전의 개혁과 과전법의 성립
            • (4)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 2) 토지 소유형태와 경영형태
            • (1) 토지 소유관계의 변천
            • (2) 과전법체제에서의 영농형태
          • 3) 전세제도의 개편
            • (1) 과전법에 규정된 양전·수조제
            • (2) 공법 전세제로의 개편
            • (3) 공법전세제의 전개
        • 2. 농업과 농업기술
          • 1) 농업생산력의 위치
          • 2) 농업생산력의 추계
            • (1) 호구당 경작 면적의 추계
            • (2) 토지생산성의 추계
            • (3) 노동생산성의 추계
          • 3) 농업생산력 발달의 여러 요인
            • (1) 직접적인 요인
            • (2) 간접적인 요인
          • 4) 농업생산력의 역사적 위치
      • Ⅱ. 상업
        • 1. 도시상업
          • 1) 서울 시전의 성립
          • 2) 육의전의 발생과 발전
          • 3) 육의전의 상품 및 건축구조
          • 4) 육의전의 조직
            • (1) 도원의 가입 자격과 부담
            • (2) 도중의 임원과 그 승차
          • 5) 육의전의 정부에 대한 의무
            • (1) 세폐
            • (2) 방물
            • (3) 별무·공무
          • 6) 육의전의 상업적 특권
        • 2. 지방상업
          • 1) 상무사 우사
            • (1) 조직
            • (2) 기능
          • 2) 상무사 좌사
            • (1) 부상의 연혁과 의의
            • (2) 부상의 협동정신
            • (3) 부상의 조직과 기능
          • 3) 객주와 여각
            • (1) 객주의 기원
            • (2) 객주의 종류
            • (3) 객주의 업무
        • 3. 화폐의 유통
          • 1) 배경
          • 2) 저화·동전 유통정책
            • (1) 화폐 유통정책의 추진 경위
            • (2) 화폐의 유통 보급방법
          • 3) 포화의 법화화 시책
          • 4) 전폐의 주조 유통 시도
          • 5) 화페 유통정책의 실패 원인
        • 4. 무역
          • 1) 대외무역의 역사적 배경
          • 2) 명과의 무역
          • 3) 여진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유구·남만과의 무역
          • 6) 대외무역의 성격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
          • 1) 신도 건설공사와 무기제조 공역
            • (1) 한양의 신도 건설공사
            • (2) 군기감과 계수관·영·진의 무기제조 공역
          • 2) 철물수취제와 철광업 실태
            • (1) 염철법과 철장제
            • (2) 철장도회제의 성립
          • 3) 민간야철수공업의 성장과 철물수취제도의 개선
            • (1) 대납제의 적용
            • (2) 철장도회제의 폐지와 각읍채납제의 채택
        • 2. 방직업
          • 1) 방직업역사의 개관
          • 2) 양잠의 보급과 견직물 생산실태
            • (1) 잠업진흥정책
            • (2) 견직물의 제직실태 및 종류
          • 3) 면의 전래와 면업의 발전
            • (1) 면의 전래
            • (2) 면업의 발달
        • 3. 제지업
          • 1) 제지업의 발달
          • 2) 제지방법
          • 3) 종이의 종류와 공납
        • 4. 조선업
          • 1) 전통적인 조선기술
            • (1) 한선의 전통
            • (2) 한선의 구조
          • 2) 조선 전기의 조선업
            • (1) 민간조선업
            • (2) 관부의 조선관리
          • 3) 조선 초기의 선박
            • (1) 조운선
            • (2)≪세종실록지리지≫의 군선
          • 4) 조선기술의 발달
            • (1) 중국식 조선법의 시도
            • (2) 개삭
          • 5) 새로운 선종의 개발
            • (1) 병조선
            • (2) 맹선
            • (3) 판옥선
        • 5. 염업
          • 1) 염업제도의 정비
          • 2) 소금의 판매와 유통과정
          • 3) 소금의 산지와 제염인
          • 4) 소금의 생산과정
          • 5) 조선 전기 염업의 특징
        • 6. 수산업
          • 1) 자연조건
            • (1) 일반적 특성
            • (2) 동해안의 자연적 조건
            • (3) 서해안의 자연적 조건
            • (4) 남해안의 자연적 조건
          • 2) 어획물의 종류와 수산자원
            • (1) 어획물의 종류
            • (2) 수산자원의 분포상태
            • (3) 명태·멸치 자원에 대한 의문
          • 3) 어구어법
            • (1) 망어업
            • (2) 어량어업
            • (3) 조어업
            • (4) 기타 어업
          • 4) 수산양식업과 수산제조업
            • (1) 수산양식업
            • (2) 수산제조업
          • 5) 어장의 소유형태
            • (1) 소유관계가 성립되는 어장
            • (2) 어장제도의 개혁
            • (3) 어장의 사점과 어장제도의 해이
          • 6) 어업 경영형태
      • Ⅳ. 국가재정
        • 1. 재정관계관서
        • 2. 중앙재정
          • 1) 세입·세출
          • 2) 국가재정과 왕실재정
        • 3. 지방재정
        • 4. 조세
          • 1) 전세
          • 2) 전결제
        • 5. 공물
          • 1) 공물의 분정과 내용
          • 2) 방납
        • 6. 진상
          • 1) 진상의 종류
          • 2) 진상과 민호의 부담
        • 7. 환곡
          • 1) 의창
          • 2) 모곡의 징수
        • 8. 역
          • 1) 요역
          • 2) 국역
          • 3) 호수와 봉족
          • 4) 신역의 포납화
      • Ⅴ. 교통·운수·통신
        • 1. 도로의 정비
          • 1) 도성의 가로망
          • 2) 외방 도로의 정비
            • (1) 전국의 도로망
            • (2) 교통 장애의 극복
        • 2. 역·원제의 정비
          • 1) 역제의 정비
          • 2) 역의 운영
          • 3) 원의 설치와 분포
            • (1) 원의 설치와 운영
            • (2) 원의 분포
        • 3. 수상교통과 조운
          • 1) 조운제의 정비
            • (1) 조운정책의 수립
            • (2) 조창의 설치와 관리
            • (3) 조선·조군의 확보
            • (4) 조운로의 관리
          • 2) 사설항로의 발달
        • 4. 통신수단의 관리
          • 1) 봉수제도의 운영
            • (1) 봉수제도의 정비
            • (2) 봉수망의 구성
          • 2) 파발로
            • (1) 파발로의 개설
            • (2) 파발망의 형성
        • 5. 마정
          • 1) 마정기구
            • (1) 중앙의 마정기구
            • (2) 지방의 마정지구
          • 2) 감목관·목자
            • (1) 감목관의 지위
            • (2) 목자·군두·군부
          • 3) 목장의 발달과 실태
            • (1) 목장의 발달과 변천
            • (2) 목장의 실태
          • 4) 말의 수요
            • (1) 국내 수요
            • (2) 중국 수출
          • 5) 말값
            • (1) 국내 말값
            • (2) 국제 말값
          • 6) 마정관리책
      • Ⅵ.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 제도
          • 1) 상고의 도량형제도
            • (1) 도량형의 시초
            • (2) 기전의 할지법과 기전척
            • (3) 통일신라의 결부속파법과 10지척
            • (4) 상고의 도량형
          • 2) 문무왕 21년의 도량형 개혁
          • 3) 고려의 도량형제도
            • (1) 문종 7년의 양 체제 개혁
            • (2) 문종의 3등전척
        •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 1) 척도의 통일
          • 2) 양전법의 개량
          • 3) 세종 28년의 양 체제 개혁
          • 4) 형량 통일과 형량표준기 황종률관
        •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 1) 표준척으로서의 곡척 도입
          • 2) 양제도의 개혁
          • 3) 형량의 개혁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Ⅰ. 토지제도와 농업

1. 토지제도

1) 과전법체제의 확립

(1) 고려 말 사전개혁의 방향

고려 후기에는 개인 수조지로서의 사전이 전국적으로 팽창해 있었다. 또한 그 같은 사전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경영하는 유형으로서의 농장이라는 것도 널리 존속하고 있었다.0001) 그런데 이들 사전이나 농장은 국가의 제도적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지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각종 명목의 토지를 겸병·탈점하여 국가체제의 유지를 매우 어렵게 하였다.

A. 신우 14년(1388) 7월 大司憲 趙浚 등이 상서하기를 ‘근년에 이르러 겸병이 더욱 심해져 간흉한 무리가 주군을 포괄하고 산천을 경계로 하여 그 모두를 祖業田이라 칭하면서 서로 빼앗으니, 1畝의 田主가 5, 6을 넘고 1년의 田租를 8, 9차례나 거두어 간다. 위로는 御分田으로부터 宗室·功臣田과 조정의 문무 양전, 그리고 외역전이라든가 律·驛·院·館田에까지 이르고, 무릇 다른 사람이 대대로 심어놓은 뽕나무와 집까지 모두 빼앗는다’고 하였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즉 이 시기에는 국가 각 기관의 수조지라든가 왕실·공신·양반전으로부터 군인전, 나아가서는 향리나 진·역리의 외역전 등 국가 말단 행정·교통기관에 복무하는 자들의 職役田에 이르기까지 모두 권세가가 겸병하여 자기의 사전으로 차지하였다. 당시 그 같은 사전이 전국의 전지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宗廟·學校·倉庫·寺社·祿轉·軍須田 및 國人 世業의 전민을 호강한 자들이 거의 모두 탈점”한 상태라고 하였으니0002) 아마도 전국적 현상으로 광범하게 확대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 후기의 사전은 우선 조업전이라고도 칭해지면서 국가의 정당한 제도적 수속을 거치지 않고 그 자손에게 사사로이 相傳되는 토지였다. 위에 인용한 사료에서도 권세가는 그가 겸병한 대규모 사전에 대해서 “그 모두를 가리켜 조업전이라 칭하면서 서로 빼앗으니, 1畝의 전주가 5, 6을 넘고 1년의 田租를 8, 9차례나 거두어 간다”고 하였다. 趙浚과 함께 사전개혁을 발의한 趙仁沃, 李行의 상소에서도 “각기 그 先世로부터 私授한 전지를 祖業이라 일컬으면서 收食하는 것이 1,000결, 100결에 이른다”, “그 조부의 문권을 가지고서 國田을 100결, 1,000결씩 坐食하는 자가 있다”0003)고 하였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모두 사전에서의 수조권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곧 조업전이라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조업전은 世業田이라고도 칭하는 것으로서 곧 조상 전래의 소유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0004) 조상 전래의 수조지로서의 사전이 어떠한 연유로 해서 조업전이라고도 칭해지고 있었는지는 아직 분명히 밝혀져 있지가 않다.0005) 그러나 그것은 국가와 민생에 다음과 같은 폐해를 자아내고 있었다.

우선 사전은 국가의 제도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분급되거나 환수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개인의 사사로운 수수행위를 통하여 자손으로 상전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전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가 운용의 물질적 지반을 잠식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전 개혁론자들은 사전의 확대로 인한 국가사회의 폐단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전은 私門에는 이롭지만 국가에는 무익하고…사문에 이로운 것이므로 겸병이 일어나며 국가의 용도가 그 때문에 부족해진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신창 원년 8월).

粢盛과 供上이 때로는 이어지지 않으며, 사대부로서 王事에 복무하는 자들이 資生 養廉할 길이 없고, 州·縣·津·驛의 국역에 이바지하는 자가 그 田宅을 잃고…國用·軍須·祿俸이 나올 곳이라고는 전혀 없이 되었으며, 국고에는 旬月을 지탱할 만한 축적이 없고 군사는 수개월의 식량도 없으며…군사로서 적과 싸우러 가는 자는 그 부모처자가 飢寒 流移하고 있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신우 14년 7월 典法判書 趙仁沃 등 上疏).

뿐만 아니라 사전의 확대는 그 겸병·탈점에 따른 토지소송의 번잡함으로 인하여 국가 통치행정의 정상적 운영을 마비시키는 한편, 국가체제 유지의 바탕인 농민경영의 재생산과정 자체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안으로는 판도사·전법사와 밖으로는 수령·안렴사가 그 본직을 폐한 채 날마다 田訟을 처리하는데, 추위나 더위를 무릅쓰고 땀을 씻고 붓을 녹여가며 文券을 조사하고 증거를 검토하며 전호에게 물어보고 古老에게 물어본다. 무릇 관련된 사람들이 감옥과 官庭에 가득 차서 농사를 폐하고 판결을 기다리는데, 여러 달의 문건이 산처럼 쌓여 있고 한 이랑의 쟁송이 수십년을 끌어가니 침식을 잊고 처리하여도 부족한 것은 사전이 쟁단으로 되어 소송이 번잡해진 까닭이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농민이 사전의 租를 바칠 적에는 남에게 빌려도 다 충당할 수가 없고 그 빌린 것은 처자를 팔아도 갚을 수가 없으며 부모가 기한에 떨어도 봉양할 수가 없다. 억울해 울부짖는 소리가 위로 하늘에 사무쳐서 和氣를 感傷케 하여 수재·한재를 불러 일으키니, 이로 말미암아 호구가 텅 비고 왜구가 깊이 쳐들어 와 시체가 천 리에 널려 있어도 막아낼 자가 없다(위와 같음).

즉 사전 전주들의 횡렴으로 인하여 이 시기 농민의 재생산활동이 무방비 상태로 유린되고 있었으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회 지반의 공동화를 가져와 외적의 침략 앞에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초래되고 있었던 것이다.

사전의 횡포는 국가체제 존립의 두 가지 지반인 토지와 농민을 그 바탕에서부터 무너뜨려가고 있었으므로 결코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려 후기에는 토지와 농민에 대한 국가적인 정리작업을 기회 있을 때마다 시도하였다. 이른바 田民에 관한 여러 차례의 辨整·推刷·推考·整治 등의 사업이 곧 그것이었다.≪高麗史≫百官志 기사만을 보더라도 우선 人物推考都監, 火者據執田民推考都監 등의 설치가 여러 차레 있었다. 整治都監은 충목왕 3년(1347)에 설치되어 충정왕 원년(1349)까지 활동한 바 있었다. 田民辨整都監의 경우는 원종 10년(1269), 충렬왕 14년(1288)과 27년(1301), 공민왕 원년(1352), 우왕 7년(1381)과 14년(1388)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설치되었다.0006)

그러면 그러한 사업이 자주 반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것은 실상 그 사업이 결코 일관성을 띠고 추진되지는 못하였으며, 동시에 辨整 자체가 결코 온전히 실현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같은 사전의 확대와 변정의 역사에도 일대 전기가 닥쳐오게 되었다. 우왕 14년(1388)의 위화도회군으로 이제 개혁파 사류가 결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해 5월에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 중심의 개혁파 사류는 6월에 우왕을 축출하고 나이 어린 창왕을 옹립하는 한편, 신망이 두터운 최영을 비롯한 여러 구신들을 제거하여 정권과 군권을 장악한 다음 곧바로 현안의 사전개혁에 착수하였다. 그들이 정권을 운용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국가재정의 조달, 휘하 군사의 생계문제를 포함한 軍須의 확보, 그리고 새로운 정권에 복무할 관리들의 생활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전의 개혁은 가장 우선적으로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개혁파 사류가 창왕의 이름으로 처음 발표한 사전개혁에 관한 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B. 신우 14년 6월 창왕의 교서에 ‘①근래에 호강이 겸병하여 田法이 크게 무너졌으니 그 폐단을 구제할 방법을 도평의사사와 사헌부 및 판도사 등은 논의하여 보고하라. ②料物庫 소속 360 莊·處田으로서 선대에 사원에다 시납한 것은 모두 환수하라. ③동북면·서북면에는 원래 사전이 없는데, 만약 사전이라 칭하면서 넘치게 가지고 있는 자가 있거든 도순문사가 통렬히 금단하여 다스릴 것이며 갖고 있는 文契는 모두 관에서 몰수하라’고 하였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즉 B ①은 사전개혁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라는 것인데, 이는 곧이어 이 해 7월부터 시작되는 대대적인 사전개혁의 발의로 드러나며 계속하여 사전개혁운동으로 전개되었다. ②는 供上用으로 설정된 왕실 직속의 수조지로서 선대 여러 왕들의 시납에 따라 사원의 사전으로 변질해 있는 것을 환수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전개혁의 본질은 곧 공전의 확보인데, 그것을 왕실 공전의 추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착수하는 것은 지극히 명분있는 당연한 일이었다.「조종의 분전제도」라고 하는 구질서의 회복을 내세움으로써 현실의 사전개혁에서 야기될지도 모르는 혼란과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③의 사항에 나타난 바 양계 사전의 공전으로의 확보문제도 매우 상징적 의미를 띤 것이었다고 해석된다. 그것은 우선 요동정벌이라는 군사행동을 일으킨 당해년에 현실적으로 북방에 대비할 군수의 확보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양계라고 하는 북방지역에서의 공전의 확보를 통하여 그것을 도모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조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원래 사전을 설정한 적이 없는 이 지역의 사전은 불법적 존재임이 명백하므로 그 공전으로의 추쇄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0007) 그리고 그 추쇄는 여타 지역에서의 사전개혁을 위한 하나의 선행 사례로서의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위의 교서 가운데 ②항과 ③항의 내용은 발표와 동시에 곧 착수되고 실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명분이 뚜렷하고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또한 상징적 효과까지를 기대할 수 있는 개혁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①항의 요청에 부응해서는 같은 해 7월에 대사헌 조준, 간관 이행, 판도판서 황순상, 그리고 전법판서 조인옥 등이 사전개혁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역설하는 많은 상소문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당시 만연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 화란의 근본 원인이 곧 사전의 무제한적인 팽창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제 고려 말의 사전개혁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0001)고려 후기 사전과 농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분분하므로, 여기서는 그 자세한 소개를 피한다.
0002)≪高麗史≫권 132, 列傳 45, 辛旽.
0003)≪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0004)姜晋哲,≪高麗土地制度史硏究≫(고려대출판부, 1980), 186쪽.

金泰永,≪朝鮮前期 土地制度史 硏究≫(지식산업사, 1983), 35쪽.

李景植,≪朝鮮前期 土地制度 硏究≫(일조각, 1986), 8∼10쪽.
0005)이에 대하여 이 시기에 收租權이 강화되어 家産化함에 따라 ‘본래 所有地를 가리키는 語義인 祖業田으로 지칭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李景植, 위의 책, 15쪽).
0006)≪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
0007)실상 북방의 방어에 대비하는 군량의 확보와 불법적 사전의 추쇄문제는 이전부터 주목되어 온 것이었다(≪高麗史≫권 82, 志 36, 兵 2, 屯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