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
1) 신도 건설공사와 무기제조 공역
(1) 한양의 신도 건설공사
조선은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고 외침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초부터 신도 건설과 무기생산에 주력하였다. 한양의 신도 건설공사를 위해「太廟造成都監」,「京城修築都監」,「新都宮闕造成都監」,「都城造築都監」,「離宮造成都監」,「開川都監」,「行廊造成都監」,「京城修補都監」,「都城修築都監」등의 여러 權設衙門을 태조대부터 세종대에 걸쳐 설치하고 신도 건설업무를 관장토록 하였다.「태묘조성도감」은 태조가 신왕조를 개창한 후 한양으로의 천도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왕조개창의 권위를 갖추기 위하여 우선 개경에 종묘를 세우려고 설치한 것이다.0260) 태조 3년(1394) 8월에 한양이 신도로 결정되자 신도의 궁궐을 조성하기 위하여「신도궁궐조성도감」을 설치하였다.0261) 승도들을 모집하여 宗廟役事를 시작하였고,0262) 도감이 설치된 지 1년만에 태묘와 궁궐이 완성되었다.0263) 이어 도성을 축조하기 위해 동왕 4년(1395) 윤 9월에「도성조축도감」을 설치하고,0264) 경상·전라·강원·서북면 안주 이남의 民丁 118,070명을 징발하여 도성을 축조하였으며,0265) 동왕 5년(1396) 8월에는 다시 경상·전라·강원도의 築城役夫 79,400명을 징발하였다.0266)
그러나 태조 4년 이후부터 계속된 축성작업으로 민력이 고갈되자 京都의 營繕役을 쉬게 하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이에 태조는 동왕 5년 윤 5월에「신도 궁궐조성도감」을 혁파하고 그 사무를 繕工監에 귀속시킨 뒤 京外工匠들을 방환하였다.0267)
그러나 태조 7년(1398)에 일어난 왕자의 난과 정종의 즉위 및 개경으로의 환도 등 일련의 정치적 변화는 한양신도건설을 한동안 중단케 하였다. 태종이 즉위한 뒤에 한양으로의 천도논의는 다시 일어났지만 毋岳으로 천도하자는 신하들과의 의견대립으로 태종 5년(1405) 경에야 천도가 가능하였다. 그런데 태종은 태조가 지은 경복궁은 왕자의 난 등 많은 재난이 발생한 궁궐이라고 하여 새로운 궁궐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낭비, 백성들의 괴로움을 이유로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자 새로운 궁궐을 축조하려고 설치하였던「이궁조성도감」을「궁궐수축도감」으로 바꾸고 경복궁을 수습하여 천도하였다.0268) 이후에 신하들의 반대상소가 뜸해지자 도감의 명칭을 다시「이궁조성도감」으로 바꾸고 창덕궁을 건조케 하여 동왕 5년 10월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0269) 도성 축조를 위해서는 동왕 13년(1413) 8월에「경성수축도감」이 설치되었고,0270) 다시 동년 11월에「경성수보도감」이 재설치되었며,0271) 동왕 16년(1416)에 다시「도성수보도감」이 설치되었다.0272) 도성수축공사는 세종대에 와서 활발해졌다. 세종 3년(1421)에「도성수축도감」을 설치하여 도성 중에 붕괴된 곳을 보수하고, 토성으로 축조된 곳은 석성으로 교체하였다. 都城役에는 각 도의 봉족 및 잡색군 중에서 役軍 322,400명과 工匠 2,211명이 징발되었고,0273) 도성수축공사가 끝나자 다시「城門都監」을 설치하였다.0274)
시가지의 건설공사는 市廛行廊工事가 주였는데 태종 12년(1412) 2월에「개천도감」을「市廛行廊都監」으로 개칭하고 役徒 2,035명을 동원하여 시전행랑을 건축하였다.0275) 이 공사는 동년 3월에 끝나 거기에 동원된 각 도의 목공 200여 명을 모두 방환하였다.0276) 동왕 12년 7월에는 다시 시전행랑의 조성공사를 위하여 목공 200여 명이 각 도에서 징발되었고,0277) 동년 10월에 행랑조성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이듬해 2월에 다시 재개되었다. 여기에는 役丁 2,141명이 동원되었고,0278) 그 중 장인은 200명이었다.0279) 동년 5월에 행랑조성공사가 끝나기까지 총 2,641명의 역군이 동원되었다.0280) 이와 같이 신도건설에 동원된 인력은 工曹의 官匠도 있지만 주로 기술있는 승려나 지방 농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따라서 작업의 숙련도에 차이가 있었고 공역 중 미숙한 공장은 방환되기도 하였다.0281) 그러나 신도 건설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태종 15년(1415)에 이르러 정부는 신도 건설에 동원된 공장들을 중앙관서의 관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公役이 끝난 목수 중 솜씨가 뛰어난 100명을 선공감에서 木手籍을 작성, 등재하였다.0282) 그리하여 이들은 이후 선공감의 관장으로 복무하게 되었다.
0260) | ≪太祖實錄≫권 1, 태조 원년 10월 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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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1) | ≪太祖實錄≫권 6, 태조 3년 9월 무술. |
0262) | ≪太祖實錄≫권 6, 태조 3년 12월 기사. |
0263) | ≪太祖實錄≫권 8, 태조 4년 9월 경신. |
0264) | ≪太祖實錄≫권 8, 태조 4년 윤 9월 갑술. |
0265) | ≪太祖實錄≫권 10, 태조 5년 1월 무진. |
0266) | ≪太祖實錄≫권 10, 태조 5년 8월 신묘. |
0267) | ≪太祖實錄≫권 10, 태조 5년 7월 병인·병자 및 권 13, 태조 7년 윤 5월 병술. |
0268) | ≪太宗實錄≫권 8, 태종 4년 9월 신해. |
0269) | ≪太祖實錄≫권 10, 태조 5년 10월 신사. |
0270) | ≪太宗實錄≫권 26, 태종 13년 8월 정미. |
0271) | ≪太宗實錄≫권 26, 태종 13년 11월 신묘. |
0272) | ≪太宗實錄≫권 32, 태종 16년 10월 신미. |
0273) | ≪世宗實錄≫권 13, 세종 3년 10월 무오 및 권 14. 세종 3년 12월 기해. |
0274) | ≪世宗實錄≫권 15, 세종 4년 2월 신해. |
0275) | ≪太宗實錄≫권 23, 태종 12년 2월 경오. |
0276) | ≪太宗實錄≫권 23, 태종 12년 3월 무신. |
0277) | ≪太宗實錄≫권 24, 태종 12년 7월 경인. |
0278) | ≪太宗實錄≫권 25, 태종 13년 2월 을묘. |
0279) | ≪太宗實錄≫권 25, 태종 13년 4월 계축. |
0280) | ≪太宗實錄≫권 23, 태종 12년 5월 갑오. |
0281) | ≪太祖實錄≫권 13, 태조 7년 5월 기유. |
0282) | ≪太宗實錄≫권 29, 태종 15년 4월 정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