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3) 민간야철수공업의 성장과 철물수취제도의 개선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1. 토지제도
          • 1) 과전법체제의 확립
            • (1) 고려 말 사전개혁의 방향
            • (2) 사전개혁의 이념
            • (3) 사전의 개혁과 과전법의 성립
            • (4)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 2) 토지 소유형태와 경영형태
            • (1) 토지 소유관계의 변천
            • (2) 과전법체제에서의 영농형태
          • 3) 전세제도의 개편
            • (1) 과전법에 규정된 양전·수조제
            • (2) 공법 전세제로의 개편
            • (3) 공법전세제의 전개
        • 2. 농업과 농업기술
          • 1) 농업생산력의 위치
          • 2) 농업생산력의 추계
            • (1) 호구당 경작 면적의 추계
            • (2) 토지생산성의 추계
            • (3) 노동생산성의 추계
          • 3) 농업생산력 발달의 여러 요인
            • (1) 직접적인 요인
            • (2) 간접적인 요인
          • 4) 농업생산력의 역사적 위치
      • Ⅱ. 상업
        • 1. 도시상업
          • 1) 서울 시전의 성립
          • 2) 육의전의 발생과 발전
          • 3) 육의전의 상품 및 건축구조
          • 4) 육의전의 조직
            • (1) 도원의 가입 자격과 부담
            • (2) 도중의 임원과 그 승차
          • 5) 육의전의 정부에 대한 의무
            • (1) 세폐
            • (2) 방물
            • (3) 별무·공무
          • 6) 육의전의 상업적 특권
        • 2. 지방상업
          • 1) 상무사 우사
            • (1) 조직
            • (2) 기능
          • 2) 상무사 좌사
            • (1) 부상의 연혁과 의의
            • (2) 부상의 협동정신
            • (3) 부상의 조직과 기능
          • 3) 객주와 여각
            • (1) 객주의 기원
            • (2) 객주의 종류
            • (3) 객주의 업무
        • 3. 화폐의 유통
          • 1) 배경
          • 2) 저화·동전 유통정책
            • (1) 화폐 유통정책의 추진 경위
            • (2) 화폐의 유통 보급방법
          • 3) 포화의 법화화 시책
          • 4) 전폐의 주조 유통 시도
          • 5) 화페 유통정책의 실패 원인
        • 4. 무역
          • 1) 대외무역의 역사적 배경
          • 2) 명과의 무역
          • 3) 여진과의 무역
          • 4) 일본과의 무역
          • 5) 유구·남만과의 무역
          • 6) 대외무역의 성격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
          • 1) 신도 건설공사와 무기제조 공역
            • (1) 한양의 신도 건설공사
            • (2) 군기감과 계수관·영·진의 무기제조 공역
          • 2) 철물수취제와 철광업 실태
            • (1) 염철법과 철장제
            • (2) 철장도회제의 성립
          • 3) 민간야철수공업의 성장과 철물수취제도의 개선
            • (1) 대납제의 적용
            • (2) 철장도회제의 폐지와 각읍채납제의 채택
        • 2. 방직업
          • 1) 방직업역사의 개관
          • 2) 양잠의 보급과 견직물 생산실태
            • (1) 잠업진흥정책
            • (2) 견직물의 제직실태 및 종류
          • 3) 면의 전래와 면업의 발전
            • (1) 면의 전래
            • (2) 면업의 발달
        • 3. 제지업
          • 1) 제지업의 발달
          • 2) 제지방법
          • 3) 종이의 종류와 공납
        • 4. 조선업
          • 1) 전통적인 조선기술
            • (1) 한선의 전통
            • (2) 한선의 구조
          • 2) 조선 전기의 조선업
            • (1) 민간조선업
            • (2) 관부의 조선관리
          • 3) 조선 초기의 선박
            • (1) 조운선
            • (2)≪세종실록지리지≫의 군선
          • 4) 조선기술의 발달
            • (1) 중국식 조선법의 시도
            • (2) 개삭
          • 5) 새로운 선종의 개발
            • (1) 병조선
            • (2) 맹선
            • (3) 판옥선
        • 5. 염업
          • 1) 염업제도의 정비
          • 2) 소금의 판매와 유통과정
          • 3) 소금의 산지와 제염인
          • 4) 소금의 생산과정
          • 5) 조선 전기 염업의 특징
        • 6. 수산업
          • 1) 자연조건
            • (1) 일반적 특성
            • (2) 동해안의 자연적 조건
            • (3) 서해안의 자연적 조건
            • (4) 남해안의 자연적 조건
          • 2) 어획물의 종류와 수산자원
            • (1) 어획물의 종류
            • (2) 수산자원의 분포상태
            • (3) 명태·멸치 자원에 대한 의문
          • 3) 어구어법
            • (1) 망어업
            • (2) 어량어업
            • (3) 조어업
            • (4) 기타 어업
          • 4) 수산양식업과 수산제조업
            • (1) 수산양식업
            • (2) 수산제조업
          • 5) 어장의 소유형태
            • (1) 소유관계가 성립되는 어장
            • (2) 어장제도의 개혁
            • (3) 어장의 사점과 어장제도의 해이
          • 6) 어업 경영형태
      • Ⅳ. 국가재정
        • 1. 재정관계관서
        • 2. 중앙재정
          • 1) 세입·세출
          • 2) 국가재정과 왕실재정
        • 3. 지방재정
        • 4. 조세
          • 1) 전세
          • 2) 전결제
        • 5. 공물
          • 1) 공물의 분정과 내용
          • 2) 방납
        • 6. 진상
          • 1) 진상의 종류
          • 2) 진상과 민호의 부담
        • 7. 환곡
          • 1) 의창
          • 2) 모곡의 징수
        • 8. 역
          • 1) 요역
          • 2) 국역
          • 3) 호수와 봉족
          • 4) 신역의 포납화
      • Ⅴ. 교통·운수·통신
        • 1. 도로의 정비
          • 1) 도성의 가로망
          • 2) 외방 도로의 정비
            • (1) 전국의 도로망
            • (2) 교통 장애의 극복
        • 2. 역·원제의 정비
          • 1) 역제의 정비
          • 2) 역의 운영
          • 3) 원의 설치와 분포
            • (1) 원의 설치와 운영
            • (2) 원의 분포
        • 3. 수상교통과 조운
          • 1) 조운제의 정비
            • (1) 조운정책의 수립
            • (2) 조창의 설치와 관리
            • (3) 조선·조군의 확보
            • (4) 조운로의 관리
          • 2) 사설항로의 발달
        • 4. 통신수단의 관리
          • 1) 봉수제도의 운영
            • (1) 봉수제도의 정비
            • (2) 봉수망의 구성
          • 2) 파발로
            • (1) 파발로의 개설
            • (2) 파발망의 형성
        • 5. 마정
          • 1) 마정기구
            • (1) 중앙의 마정기구
            • (2) 지방의 마정지구
          • 2) 감목관·목자
            • (1) 감목관의 지위
            • (2) 목자·군두·군부
          • 3) 목장의 발달과 실태
            • (1) 목장의 발달과 변천
            • (2) 목장의 실태
          • 4) 말의 수요
            • (1) 국내 수요
            • (2) 중국 수출
          • 5) 말값
            • (1) 국내 말값
            • (2) 국제 말값
          • 6) 마정관리책
      • Ⅵ.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 제도
          • 1) 상고의 도량형제도
            • (1) 도량형의 시초
            • (2) 기전의 할지법과 기전척
            • (3) 통일신라의 결부속파법과 10지척
            • (4) 상고의 도량형
          • 2) 문무왕 21년의 도량형 개혁
          • 3) 고려의 도량형제도
            • (1) 문종 7년의 양 체제 개혁
            • (2) 문종의 3등전척
        •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 1) 척도의 통일
          • 2) 양전법의 개량
          • 3) 세종 28년의 양 체제 개혁
          • 4) 형량 통일과 형량표준기 황종률관
        •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 1) 표준척으로서의 곡척 도입
          • 2) 양제도의 개혁
          • 3) 형량의 개혁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철장도회제의 폐지와 각읍채납제의 채택

예종 원년(1469) 3월부터 전세·공물의 대납제가 혁파됨으로써 공철의 대납제도 동시에 혁파되었다. 공철의 경우 대납제를 혁파한다면 결국 斂鐵法이나 鐵場都會制를 적요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염철법과 철장도회제는 당시 농민들의 빈부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각기 나름대로의 이해가 상반된 수취제도였다. 염철법을 적용하고 대납제를 혁파한다면 농민들이 공철을 사서 바칠 수밖에 없으므로 각 읍의 부유한 농민들은 반대하지 않겠지만 빈농들은 원치 않을 것이며 반대로 철장도회제를 택한다면 빈농들은 대납가에 시달리기 보다는 고통스럽지만 철장역을 원할 것이었다. 이 때문에 성종은 농민들의 의사를 직접 타진해 보기 위하여 즉위 초에 入直軍士들에게 염철법과 철장도회제의 편부를 물었던 것이다. 이 때 염철법을 원했던 입직군사는 300명인데 비하여 철장도회제를 원한 입직군사는 1,300명에 달하였다. 이에 성종은 원년(1470) 3월에 戶曹로 하여금 철장도회를 다시 설립하도록 지시하였다.0400)

이리하여 다시금 철장도회제가 복구되었지만 그 자체가 지닌 모순과 폐단이 갈수록 심화되었기 때문에 성종 17년(1486)에는 또 다시 철장도회제를 혁파하고 염철법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때 염철법을 주장하게 된 배경과 그 주체는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우선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중소부농층의 입장이다. 성종 원년의 入直軍士중 빈농들을 대변한 1,300여 명의 요구로 철장도회제가 채택됨으로써 중소부농층을 대변한 300여 명의 염철법 주장은 배제되었었다. 따라서 이들 중소부농층의 불만과 요구가 수령들의 이해와 맞물려 염철법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중소부농층의 요구만에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부역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빈농층도 중소부농층과 함께 철장도회제의 모순과 폐단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수취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大司諫 李德崇 등이 지적한 부역농민들의 처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국가가 각 道에 冶場을 설치하고 각 읍민을 사역하여 吹鍊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식량을 지고 왕래하는 데만도 열흘이나 달포가 걸리는데 기한을 조금만 어겨도 매질을 가했으며, 그들은 다투어 價物을 긁어모아 자진해서 방납하였다. 監冶官은 모두가 무식한 자들로서 貢鐵을 방납할 때면 財利를 착취하는데, 손톱만한 것도 쪼개고 나누어 糧價니 炭價니 人力價니 갖가지 명목을 붙여 착취하므로, 결국 농민들은 경제적인 파탄과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원성이 자자하다”0401)는 것이었다. 곧 철장도회제 자체가 지닌 제도상의 결함뿐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수령이나 감야관들에 의한 부역농민의 착취가 극심해지고 있었으므로 앞서 철장도회제를 원했던 대다수 농민들도 이제는 염철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성종은 동왕 17년(1486)에 철장도회제를 혁파하고 염철법을 복구하는 문제를 각 도 관찰사에게 문의하였다. 이 때 호조에서는 철장도회제를 혁파하고 염철법을 적용할 경우 국내의 철물생산이 중단되고, 동시에 농민들은 철을 생산하지 못하므로 자연히 농기구를 바치게 될 것이니 관·민의 철물이 탕갈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동년 2월에 성종은 각 도 관찰사들에게 下書하여 민의를 수렴토록 하고 정부는 이를 상론하여 보고토록 지시했던 것이다.0402)

이에 동왕 17년 5월에 戶曹判書 李德良·參判 金升卿·參議 林壽昌 등이 전년에 반포한≪經國大典≫(乙巳大典) 鐵場條의 규정의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다만 그 규정 중 ‘관찰사가 공철량의 다소에 따라 인근 각 읍의 인부수를 分定한다’고만 하고 정수가 없기 때문에 수령들이 많은 인부를 뽑아 보냄으로써「贏糧往來」하는 폐단이 생겼다고 하면서 “정부가 유능한 朝官을 현지에 파견하고 京匠으로 하여금 吹鍊토록 하되 正鐵 몇 근을 취련하는 데 인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시험한 뒤 본 읍과 부근 읍민을 뽑아 취련군을 삼고 잡역을 면제하여 취련역을 전담케 함으로써 부역농민들이 식량을 지고 왕래하는 괴로움도 없애고 국용의 철물도 풍부하게 할 수 있다”0403)고 제안하였다. 이는 곧 수령들에 의한 농민의 과다한 징발과 식량을 지고 왕래하는 폐단을 막고 철광채굴을 지속시키려는 의도에서 강구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인근의 읍민들까지 취련군에 충당한다거나 잡역만을 면제하고 철장역에 항상 복무토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개국 초의 철장제와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데 동년 9월에 나주목사 尹孝孫이 제시한 방안은 앞선 방안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다. 곧 “철장소재읍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는 男女父子가 대대로 吹鍊業에 종사하면서도 각기 신역을 지고 있다. 이러한 철장 소재읍의 양민과 公賤들에게 한결같이 신역과 신공을 면제하고 적정인원을 吹鍊軍으로 삼되 이를 법령으로 제정한다면 다른 읍의 농민이 식량을 지고 왕래하는 폐단도 없어질 것이므로 공사간에 편할 것이다”0404)라고 하였다. 이는 당시 철산지에서 전업적으로 철광업에 종사하던 양·천민들, 곧「鐵匠」들을 취련군으로 삼고 신역이나 신공을 면제하고 공철생산을 전담토록 하자는 주장이었다. 성종은 이 윤효손의 건의안을 대신과 호조 당상관들의 연석회의에 올렸다. 韓明澮·尹壕·洪應 등은≪경국대전≫에 명시된 철장도회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홍응은 취련군을 두면「保人」을 두어야 하고 철장 소재읍에 閑丁이 없으면 다른 읍민으로 충당해야 하는 폐단이 생긴다고 반대하였다. 이에 心懷·尹弼商·李克培·盧思愼과 호조판서 이덕량·참판 김승경·참의 韓堰은 윤효손의 건의안을 시행토록 주장하였다. 이처럼 윤효손의 건의안을 찬성한 대신들이 많았고 특히 주무관서인 호조의 당상관들이 모두 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경국대전≫상의 규정을 지키고, 취련군제를 비판한 대신들의 명분도 뚜렷했기 때문에 결국 성종은 결말을 짓지 못한 채 윤효손의 건의안을 承政院에 유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윤효손의 건의안이 철장도회제를 고수하고 취련군제를 거부하는 대신들에 의하여 승정원에 유치되자 이듬해인 동왕 18년(1487) 5월에는 大司諫 李德崇 등이 다시 민의를 수렴하여 전술한 바의 철장도회제 자체의 결함과 감야관들의 착취 행위를 지적한 뒤 “철장도회제를 혁파하고 각 읍으로 하여금 공철을 채납토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0405) 이「各邑採納制」에 대해 성종은 領敦寧 이상의 대신들로 하여금 논의토록 하였는데, 앞서 철장도회제를 지지하였던 한명회·윤호·홍응 등은 물론 윤효손의 건의안에 찬성했던 심회·윤필상·이극배·노사신마저도 이덕숭 등의 疏議가≪경국대전≫의 규정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이덕숭 등의 소의가 거부되자 正言 朴喜孫은 “철장도회가 비록≪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있지만 농민들이 식량을 가져가 부역할 뿐 아니라 원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등 폐단이 막심하므로 蠶室例에 의거 이를 혁파하고 군현으로 하여금 각자 준비하여 바치도록 허락하라”고 하면서「각읍채납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종은 철장도회제가 일찍이 대신들의 의논을 거쳤을 뿐 아니라 농민들의 청원에 따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0406)

이리하여 성종 17년(1486) 2월부터 만 1년 3개월간 끌어왔던 철장도회의 치폐논의는 대신들의 주장대로≪경국대전≫철장조에 규정한 철장도회제를 그대로 준수하기로 결정된 셈이다. 그러나 이후의 사료에서는 철장도회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철장도회에 관한 기사가 사료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곧 철장도회제가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준수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동왕 18년 5월 경에 이미 철장도회제가 혁파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것은 대신들이 비록 철장도회제를 고수하려 했지만 호조와 사간원 및 각 도의 감사나 수령들이 반대하였고 특히 철장역을 지고 있는 부역농민들이 이를 모두 싫어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철장도회제가 혁파된 기록을 사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장도회제가 혁파된 이후 정부가 어떤 형태의 공철수취제도를 채택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성종 17년 2월 이후에 제기되었던 갖가지의 개선방안 중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철장도회의 치폐문제가 거론되는 동안에 철장도회제나 염철법이 모두 농민들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로서 재인식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제기된 호조와 나주목사 윤효손의 철장제와 유사한「吹鍊軍制」도 保人制의 폐단으로 시행될 수 없었다. 이처럼 철장도회제나 염철법 및 취련군제가 모두 나름대로 제도상의 결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민의를 수렴한 사간원에서 각 읍으로 하여금 공철을 채납토록 하는,「各邑採納制」를 건의한 것이다. 사간원이 제안한 이「각읍채납제」도 대신들이≪경국대전≫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거부되었다. 그러나 이 때 대신들의 반대는 그 제도가 가진 공철수취제도로서의 결함때문이 아니므로 철장도회제를 혁파하는 한 정부는「각읍채납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무렵에「任土作貢」을 원칙으로 한 공물수취제도를 정비하기 위한≪東國輿地勝覽≫을 편찬하기 위하여 각 읍의 토산물을 재조사하고 있었다. 따라서「각읍채납제」도 이를 토대로 하여 적용되었을 것이다.

당시「각읍채납제」가 적용되었던 사례로는 충청도 태안과 경상도 고성을 들 수 있다. 성종 21년(1490)에 侍講官 趙之瑞가 농민들로부터 철을 사취한 泰安郡守 宋傑의 죄상을 열거한 가운데 ‘郡有鐵場’이라고 하였지만0407) 태안군은 단종 2년(1454)의≪世宗實錄地理志≫에 철장이 명시된 곳도 아닐 뿐 아니라 철산지도 없던 곳이었다. 다만 중종 25년(1530)에 증보한≪東國輿地勝覽≫의 토산조에 ‘鐵出多修山串’이라 하여≪동국여지승람≫편찬 무렵에 철장이 개설되었던 듯하다.0408) 고성읍의 경우도≪세종실록지리지≫에는 철장은 물론 철산지도 명시되지 않은 곳이었다. 다만 예종 원년(1469)에 완성된≪慶尙道續撰地理志≫의 공철조에 철산지는 명기되지 않은 채 당해 읍의 歲貢 正鐵 할당량 339근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동국여지승람≫에는 철산지가 명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겠지만, 성종 18년 경에는「任土作貢」의 원칙하에 철광을 보유한 읍에만 부과하는「각읍채납제」가 적용되어 매년 춘추의 농한기에 본읍민이 철장에 부역하였다.0409) 이 때「각읍채납제」가 적용된 읍이 전국에 몇 개소나 되었는지는 상고할 수 없다.≪신증동국여지승람≫에 명기된 철산지가 정부의 토산물 조사시에 각 邑에서 보고한 곳이라고 할 때, 정부가「任土作貢」의 원칙을 준수하였다면 중종 25년(1530) 현재의「각읍채납제」의 적용 읍은 다음<표 3>에 나타난 83개소에 가까웠을 것이다.

도·읍명 토산 산 지 명
<경기도>

永 平 縣

水鐵

縣北倉洞
<충청도>

忠 州 牧

淸 風 郡

堤 川 縣

沃 川 郡

大 川 縣

懷 仁 縣

報 恩 縣

公 州 牧

全 義 縣

定 山 縣


恩 津 縣


懷 德 縣

尼 山 縣

石 城 縣

洪 州 牧

瑞 山 郡

泰 安 郡

海 美 縣


水鐵


水鐵


水鐵

水鐵

水鐵






石鐵







周連里

郡東平登山

縣北未古介

安邑縣枝內洞

山方川

老城山

熊峴及車衣峴

馬峴

縣東西房里

縣南五里水牀里

(有鐵冶)

縣南鵲旨熊田吐串

等地

縣北稷洞

縣南泉洞

縣南三山里

生天浦

郡南馬山里

多修山串

生天浦
<황해도>

黃 州 牧

平山都護府

瑞興都護府

鳳 山 郡

安 岳 郡

載 寧 郡

遂 安 郡

新 溪 縣

牛 峯 縣

長 連 縣

海 州 牧


豊川都護府


松 禾 縣

殷 栗 縣

長 淵 縣






石鐵




石鐵


石鐵




石鐵


鐵和縣


食岾

白邊

郡北慈光洞

大棗毛老山

見造山

縣東杻田里

觀音山

小金山

鐵出沙串

石鐵出黃谷里

府東六十餘里殷栗

縣境金山

殷栗縣境金伊山

金山浦

冬羅串吉串兩處
<경상도>

慶 州 府

蔚 山 郡

梁 山 郡

永 川 郡

彦 陽 縣

安東大都護府

醴 泉 郡

山 陰 縣

沙鐵

水鐵







府東八助浦

達川山

火者浦

郡東乾川

石南山


多仁縣東大谷灘

尺旨山
<전라도>

錦 山 郡

珍 山 郡

光 山 縣

咸 平 縣



務 安 縣

昌 平 縣

茂 耒 縣

光 陽 縣

同 福 縣

和 順 縣




水鐵









橫川

郡西月外里

無等山長佛洞

水鐵出縣西海際里

兩班橋海岸, 鐵出

縣西沙乃浦瓮岩浦

縣東鐵所里

無等山

大德山

縣東十一里木谷

無等山下

冷川
<강원도>

三陟都護府

襄陽都護府

旌 善 郡

寧 越 郡

橫 城 縣

洪 川 縣

金 城 縣

金 化 縣

安 峽 縣

丹 城 縣

金海都護府

昌原都護府

盈 德 縣

禮 安 縣

龍 宮 縣

尙 州 牧

陝 川 郡

三 嘉 縣



石鐵

石鐵


石鐵

石鐵

石鐵

石鐵










府西稷岾

西禪寺東峯下

熊前山

郡北加乙峴

縣西金掘伊

縣東末訖洞

岐城里也浦坪

方洞川

縣東奴隱洞

尺旨山

府東甘勿也村

佛母山

無芚山

縣東上里

修正灘

松羅灘

冶爐縣深妙里

黃山
<함경도>

永興大都護府

文 川 郡

北靑都護府

端 川 郡

利 城 縣

鏡城都護府

吉 城 縣


會寧都護府

鐘城都護府

慶興都護府

富寧都護府






沙鐵


沙鐵





山倉洞

頭里山

聖代山

吐羅山

羅下洞


鐵出多信浦

≪新增≫沙鐵出西齋洞

府東六十里闊洞

府東海汀

鹿屯島海汀穿串

多曷洞
<평안도>

价 川 郡

水鐵

石鐵


皆出巾之山
총철산지;83개읍

<표 3>≪新增東國輿地勝覽≫중의 각 도 각 읍 철산지 일람표

이처럼 鐵場都會制를 혁파하고「各邑採納制」를 적용한 성종 18년(1487) 무렵부터≪大典續錄≫을 완성한 동왕 23년(1492)간에 정부는「각읍채납제」를 채택한 사실 외에도 철물 수취제도 전반에 걸쳐 과감한 시책을 단행하고 있었다. 첫째는 각 도의 무기제조에 필요한 철물의 수취를 규정한 것이었다. 태종 7년에 철장도회제가 성립되면서 각 계수관·영·진의 月課軍器에 필요한 철물에 철장도회에서 일부 분납되었지만 주로 각 포 수군의 사철채취에 의존하였는데, 이 때 각 도별로 철물 수취규정이 확정되었다. 곧 충청·경상·전라·황해·평안·영안도는 각각 그 도에서 채취토록 하고, 강원도는 水軍으로 하여금 채취토록 하였으며, 경기도는 각 포의 月課鹽으로 철을 구입해서 사용토록 하였다. 그리고 각 도에서는 철물의 출납량을 會計하여 연말에 啓聞토록 하였다.0410) 이에 따라 충청도 등과 같이 철물채취를 그 도에 일임한 경우에는 결국 철물이 필요할 때마다 도 내의 군사들이나 군역 의무자들을 사역하여 조달하였다. 더욱이 경기도와 같이 각 포의 月課鹽으로 구입토록 한 경우는 철장이나 수철장들에 의한 철광업 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둘째는 성종 16년(1485)의≪經國大典≫(乙巳大典)에서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철장들에게 정부가 장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성종은 동왕 2년에≪經國大典≫(辛卯大典)을 반포한 뒤 동왕 4년(1473)에 院相들로 하여금 철장들에 대한 장세의 징수문제를 논의토록 하였다. 원상들은 철장이 주철장·유철장과 같이 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자들이 아니고 원료철을 생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경국대전≫(신묘대전)에도 수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성종도 철장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0411) 그러나 정부는 성종 23년(1492)의≪大典續錄≫에서 歸厚署에 필요한 철물을 조달하기 위하여 황해도 각 읍의 철장들에게 大冶 50근·中冶 40근·小冶 25근씩을 분등 과세토록 하였다.0412) 철장들에게도 수철장들과 같이 分等收稅法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그간 세종대의 잦은 공철 감면조처나 세조대의 대납제 실시로 인하여 철장이 크게 성장하고 또 그들 상호간에 생산규모의 차등이 표면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공철량으로써 본다면 철장의 경우에, 인부수 20명 이상의 大爐冶 100근, 15명 이상의 中爐冶 90근, 14명 이상의 小爐冶 80근씩 분등 부과한 데 비하면 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지방의 철물생산업계에서 철장들의 철광채굴업은 수철장보다는 못하지만 주철장이나 유철장보다는 생산규모가 훨씬 컸던 것으로 여져진다.0413)

이상과 같이 성종 18년∼23년간에 걸쳐 정부가 단행한 일련의 철물 수취체제 정비 과정에서 공철도「任土作貢」을 원칙으로 한「各邑採納制」가 적용되었던 것이다. 각읍채납제는 이후 조선 전기 내내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각읍채납제 자체도 철산지를 보유한 각 읍의 수령이 농민들에게 공철을 분정하고 현물을 채납케 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폐단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는, 흉년을 맞는 등 농민들의 철광채취가 불가능할 때에도 정액의 공철을 바쳐야 했던 점이다. 이 때문에 중종 8년(1513)에 侍講官 韓效元은 “함경도는 철물이 희귀한 데다 요즘은 흉년을 만나 취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기구나 문짝에 붙은 철물까지 관아에 바치는 등 고통이 막심하다. 만약 각 읍이 수년간 조달할 수 있는 철물을 저장하고 있다면 이를 감면해 주는 것이 옳겠다”0414)고 하여 철장도회제하에서와 같이 공철감명을 정부에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둘째는 공철을 부과했을 때는 철이 생산되었다가 뒤에 광맥이 단절되는 읍이 있었다. 한 사례로서 전술한 고성의 경우에는 중종 37년(1542)에 호조가 “任弼亨의 啓文에 ‘고성은 綠礬과 철물이 옛날에는 산출되었으나 요즘에는 나지 않아 민폐가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貢案에 올려져 있어 가볍게 고칠 수 없다”0415)고 하고 공안을 수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任土作貢」을 원칙으로 한 각읍채납제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농민들이 철광을 채취하지 못하거나 당해 읍의 철산지가 광맥의 단절로 폐쇄되어 공철의 현물납부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등 여건이 날이 나빠졌다. 이리하여 16세기 후반에는 각읍채납제도 점차 무너져 갔고 철장·수철장 등 철물 수공업자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대납제가 보편화되었으며,0416) 정부도 철물이 필요하면 鐵商들로부터 米·布로써 구입, 사용하였던 것이다.0417)

<柳承宙>

0400)≪成宗實錄≫권 4, 성종 원년 3월 무술.
0401)≪成宗實錄≫권 203, 성종 18년 5월 무오.
0402)≪成宗實錄≫권 188, 성종 17년 2월 정유.
0403)≪成宗實錄≫군 191, 성종 17년 5월 병오.
0404)≪成宗實錄≫권 195, 성종 17년 9월 신미.
0405)≪成宗實錄≫권 191, 성종 17년 5월 병오.
0406)≪成宗實錄≫권 203, 성종 18년 5월 신유.
0407)≪成宗實錄≫권 236, 성종 21년 정월 정사.
0408)위와 같음.
0409)≪中宗實錄≫권 98, 중종 37년 윤 5월 을묘.
0410)≪大典續錄≫戶典 支供.
0411)≪成宗實錄≫권 27, 성종 4년 2월 임신조를 보면 鐵物을 製鍊하여 器具를 제작하는 鑄鐵匠과는 달리 正鐵을 제련하기만 하였던 鐵匠에게는 課稅하지 않았던 것이다.
0412)≪大典續錄≫戶典 支供.
0413)≪經國大典≫戶典 雜稅.
0414)≪中宗實錄≫권 18, 중종 8년 8월 계묘.
0415)≪中宗實錄≫권 98, 중종 37년 윤5월 을묘.
0416)≪火器都監儀軌≫광해군 7년 7월 26일조.
0417)≪明宗實錄≫권 18, 명종 10년 5월 을묘 및 권 21, 명종 11년 12월 병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