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1. 인구동향
          • 1) 편호방식
          • 2) 인구동향과 인구추계
          • 3) 인구이동과 그 영향
        • 2. 신분의 구분
          • 1) 신분제의 개편
          • 2) 4분설
          • 3) 양분설
        • 3. 양반
          • 1) 양반의 개념
          • 2) 양반의 성립과정
          • 3) 양반의 특권
            • (1) 문음의 특전
            • (2) 과거의 특전
            • (3) 관직의 특권
            • (4) 군역의 특전
              • 가. 수전패와 무수전패
              • 나. 양반 직업군
              • 다. 귀족 숙위군
            • (5) 토지소유의 특전
              • 가. 양반의 수조지
              • 나. 양반 사유지에의 특전
          • 4) 양반의 신분적 지위
        • 4. 중인
          • 1) 중인의 개념
          • 2) 중인의 성립과정
          • 3) 기술관
          • 4) 서얼
          • 5) 중앙서리
          • 6) 향리
          • 7) 토관
          • 8) 군교
        • 5. 양인
          • 1) 양인의 개념
            • (1) 양인의 범주
            • (2) 양인의 용례와 범위
            • (3) 양인 규범의 확립과정
              • 가. 고대·고려시대
              • 나. 여말 선초
          • 2) 양인의 신분적 특성
            • (1) 천인에 대한 양인의 상대적 신분 특성
              • 가. 권리상의 특성
              • 나. 의무상의 특성
            • (2) 양인 내부의 권리·의무상의 차등관계
          • 3) 양인의 존재양태
            • (1) 농민
              • 가. 양인 농민의 호칭
              • 나. 의무
              • 다. 사환권
            • (2) 신량역천과 칭간칭척자
              • 가. 칭간칭척자와 그 권리·의무
              • 나. 신량역천 규범과 칭간칭척자
            • (3) 공상인 및 기타 특수 부류
              • 가. 공상인
              • 나. 기타의 특수 부류
        • 6. 천인
          • 1) 천인의 구성
          • 2) 노비의 존재양태
            • (1) 공노비의 존재양태
            • (2) 사노비의 존재양태
          • 3) 노비의 입역과 신공
            • (1) 공노비의 입역과 신공
            • (2) 사노비의 입역과 신공
          • 4) 노비의 신분적 성격
          • 5) 백정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1. 가족제도
          • 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 (1) 조선 초기의 혼인제도
              • 가. 동성혼
              • 나. 일부다처제도
              • 다. 혼인 거주규칙
              • 라. 부녀자의 재혼
            • (2) 조선 초기의 가족유형
          • 2) 상속제와 양자제도
            • (1) 조선 초기의 상속제
              • 가. 조상전래의 재산에 대한 의식
              • 나.≪분재기≫에 나타난 자녀의 호칭
              • 다. 노비의 상속
              • 라. 토지의 상속
              • 마. 제사의 상속
            • (2) 조선 초기의 양자제도
          • 3) 장례와 제사
            • (1) 법제로서의 상·제
            • (2) 조선 초기 상·제의 실제
            • (3) 5복제의 변화
          • 4) 족보
          • 5) 종법제도와 친족
            • (1) 조선 초기의 종법제도
            • (2) 조선 초기 친족구성
        • 2.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조선 초기 복식문화의 역사적 배경
            • (2) 조선 초기 복식구조
              • 가. 왕실 복식
              • 나. 백관 복식
              • 다. 일반 복식
          • 2) 식생활
            • (1) 조선 초기 주요식품
              • 가. 곡류와 채소·과일
              • 나. 어패류와 육류 및 기타 식품
            • (2) 일상식의 관행
            • (3) 조선 초기의 주요음식
              • 가. 국수와 만두·떡·한과
              • 나. 찬물요리
              • 다. 발효식품
            • (4) 구황식품
          • 3) 주생활
            • (1) 취락의 입지조건
            • (2) 조선 초기 살림집의 모습
            • (3) 살림집의 구조와 생활
              • 가. 산골짜기집의 구조와 생활
              • 나. 농촌의 집 구조와 생활
              • 다. 도시의 집 구조와 생활
            • (4) 살림집의 개선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1. 가족제도
          • 1) 진휼정책
            • (1) 재해상황
            • (2) 일반대책
              • 가. 진대
              • 나. 진휼
              • 다. 시식
              • 라. 구료
              • 마. 상장
            • (3) 특별대책
          • 2) 진휼기구
            • (1) 구황청
            • (2) 상평창
            • (3) 의창
            • (4) 사창
            • (5) 혜민서
            • (6) 활인서
            • (7) 진제장
        • 2. 의료제도
          • 1) 의료시책
            • (1) 의학교육의 강화
            • (2) 의녀제도의 창설
            • (3) 향약의 개발과 보급
            • (4) 의서의 편찬
            • (5) 전문의의 양성
          • 2) 의료기구
            • (1) 3의사
              • 가. 내의원
              • 나. 전의감
              • 다. 혜민서
            • (2) 제생원
            • (3) 활인서
            • (4) 지방의 의료기구
              • 가. 의료기구의 설치와 운영
              • 나. 민간의료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1. 인구동향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배는 집권국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였다. 따라서 고려 말 이래 정치기강의 해이와 사회 경제적 혼란에 편승하여 늘어만 가는 私田과 줄어가는 公民을 국가의 직접적인 통치 하에 두기 위하여 조선 건국 초의 역대 군주들은 田·民제도의 재정비에 온갖 정력을 다 쏟았다. 이와 같은 노력은 田制·稅制·兵制의 개혁과 표리관계를 갖고 있으며 또 토지와 함께 각종 力役과 貢賦 부과의 기준이 되는 戶口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이미 고려 말에 단행한 전제개혁은 개국 초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인적 자원의 확보책인 인구문제는 조선 초기의 역대 군주에서 부과된 중요한 과제였다. 인구문제는 국가의 물질적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것은 국가의 호구파악 능력과 관련하여 그 경제력과 통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인구문제와 관련한 호구시책 가운데 호적관계법의 제정과 戶口成籍의 勵行, 號牌法·隣保法의 실시, 노비변정사업, 군액확보책, 流移民 방지책 등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래서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호적의 정비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그것은 단지 국내의 전 인구수를 알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군역 등 각종 역역의 부담자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인구의 조사보다도「男丁」의 조사에 항상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조선 초기「戶口」의 이름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보고가 있었던 태종 4년과 6년도 및≪世宗實錄地理志≫소재의 호구통계는 모두 그러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던 것이다.

 호구 내지 호구변동에 관한 문제는 사회경제사 연구의 기본과제의 하나이기도 하였지만, 그 첫째 조건은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호구통계 자료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초기의 것은 후기처럼 정기적으로 조사 成籍한 호구통계나 구체적인 호구장적 같은 것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인구 구성이나 성장률 측정과 같은 인구의 본질적인 문제의 구명은 기대하기 어려웠다.001)

 따라서 호구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002) 호구에 대한 자료는≪朝鮮王朝實錄≫의 호구관계 자료와≪세종실록지리지≫, 문집 등에 산견되고 있으나 이것은 당시의 실제 호구수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편호방식과 인구동향 및 인구성장과 같은 문제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자료의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001)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로서는 李光麟·有井智德·金錫亨·金載珍·韓永愚·韓榮國 등의 논문이 있다. 이들 가운데 호구문제를 집중적으로 취급한 것은 김재진·한영국에 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호구문제와 관련이 있는 특수부문을 개별적으로 다룬 데 불과하다. 당시 호구자료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한 김석형·김재진의 연구가 주목되나 이도 당대의 기본사료인 실록 등 문헌상의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 같으며 주로 태종 4년, 6년도의 호구통계와≪세종실록지리지≫의 호구통계 등 몇몇 자료에다 후기의 것을 원용하여 관계자료의 충분한 기반 없이 숫자적 조작을 구사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들의 견해도 경청할 것이 있으나 대부분 추정에 그친 것이 유감이다.

李光麟, <號牌考>(≪白樂濬博士還甲記念國學論叢≫, 1955).

有井智德, <李朝初期の戶籍法について>(≪朝鮮學報≫39·40, 1966).

金錫亨, <李朝初期 國役編成의 基柢>(≪震檀學報≫14, 1941).

金載珍,≪韓國의 戶口와 經濟發展≫(博英社, 1967).

李樹健, <朝鮮初期 戶口硏究>(≪論文集≫5, 嶺南大, 1971).

韓永愚, <朝鮮初期 戶口總數에 대하여>(≪인구와 생활환경≫, 서울大, 1977).

韓永國, <朝鮮王朝 戶籍의 基礎的 硏究>≪韓國史學≫6, 1985).

―――, <朝鮮初期 戶口統計에서의 戶와 口>(≪東洋學≫19, 檀國大, 1989).
002) 주 1)의 韓永愚·韓榮國 등에 의하여 호구통계와 인구동향 및 편호방식에 대한 각자 나름의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