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는 조선 초기의 법제적 원칙들이 양인 내의 다양한 성분의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었는가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이 책의 다른 항목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양인 중 평민 이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였다. 또「천인」항목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는 백정도 제외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