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제도와 가족유형
고려시대에는 동성혼이 일반적으로 행해졌으며 일부다처제 사회로서, 장 기간에 걸친「서류부가」의 혼인 후 거주규칙이 수용되고 있었다. 그 결과 고려 사회의 가족구성에서도 사위와 외손 혹은 장인과 장모가 포함되는「양변적 방계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조선사회에서도 법제적 측면에서 이성혼에 대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까지는 족보와 호적 등에서 동성혼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또 妻妾分辨과 庶孼禁錮의 법제화를 통한 일부일처제도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선조 중종 때까지도 고려시대의 다처혼의 풍습이 잔존하여 논란 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부녀자의 재혼에 대하여도 조선 전기에 이미「再嫁女所産子女禁錮法」이 제정되어 있었고 부녀자의 재가에 대한 금지의 논의가 빈번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사대부의 정처였던 자들조차도 재가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조선 초기 혼인제도의 여러 측면들 중 가장 중요한 점은 혼인 후 고려시 대의 거주규칙과 동일하게 장기간에 걸친「서류부가」의 관행을 보인다는 것이다. 왕조실록에서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선사회의 제가족제 도가 적어도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모범을 따르고 고려의 그것과는 상이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에 있어서는 유독 고려의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장기간에 걸친「서류부가」의 결과로서 가족구성에 있어 유교적 이상형인 직계가족적 구성이 아닌「양변적 방계가족」의 형태를 가져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계의 동성친족보다는 모계나 처계의 이성친족을 중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종법제도가 조선 초기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결여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점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