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4. 요역제의 붕괴와 모립제의 대두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1. 사림의 득세
          • 1) 명종대의 정세
          • 2) 척신세력의 약화
          • 3) 사림의 득세
        • 2. 붕당의 출현
          • 1) 선조초의 정계구성과 구체제의 청산
          • 2) 사림의 분열과 붕당의 출현
        • 3. 붕당의 성격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1. 붕당정치의 성립
          • 1) 대북정권의 몰락
          • 2) 인조반정 이후의 공존체제
          • 3) 공신계와 비공신계의 갈등
          • 4) 붕당정치의 의의
        • 2. 붕당정치의 전개
          • 1) 효종∼현종대의 정치상황
          • 2) 제1차 예송
            • (1) 제1차 예송의 배경
            • (2) 예송의 발단
            • (3) 예송의 전개
            • (4) 예론의 정치분쟁화
          • 3) 제2차 예송과 남인정권의 등장
            • (1) 제2차 예송의 배경
            • (2) 제2차 예송의 발단과 전개
            • (3) 제2차 예송 후의 정국 변동
            • (4) 제2차 예송의 성격
        • 3. 붕당정치의 운영형태
          • 1) 붕당정치의 전개와 붕당론
            • (1) 붕당 성립기의 붕당론
            • (2) 붕당정치의 전개와 붕당론
          • 2) 비변사 중심의 공존체제
          • 3) 삼사 언론의 활성화
          • 4) 서원의 정치적 기능
        • 4. 붕당정치의 동요와 환국의 빈발
          • 1) 환국의 개념과 범주 및 연구 시각
            • (1) 환국의 개념
            • (2) 환국의 범주
            • (3) 환국을 보는 기본 시각
          • 2) 환국의 실상
            • (1) 갑인환국
            • (2) 경신환국
            • (3) 기사환국
            • (4) 갑술환국
            • (5) 경인환국
            • (6) 병신환국
            • (7) 신임환국
            • (8) 을사환국
            • (9) 정미환국
          • 3) 환국의 정치사적 의의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1. 비변사의 강화
          • 1) 설립 배경과 혁파 과정
          • 2) 조직 정비와 직무 확대
          • 3) 시기별 성격과 기능강화
          • 4) 정치적 기능과 위상
        • 2. 언관권·낭관권의 형성과 권력구조의 변화
          • 1) 언관권·낭관권의 형성
            • (1) 언관권의 형성
            • (2) 낭관권의 형성
          • 2) 권력구조의 변화와 사화 및 붕당
            • (1) 사화의 발생
            • (2) 붕당의 형성
          • 3) 붕당정치하의 언론권과 낭관권
        • 3. 천거제의 시행과 관료 충원방식의 변화
          • 1) 천거제의 실시와 사림세력의 확대
          • 2) 붕당정치기의 천거제와 산림
        • 4. 공론정치의 형성과 정치 참여층의 확대
          • 1) 공론 수용기구의 정비
          • 2) 공론 형성층의 확대
          • 3) 공론정치의 활성화
        • 5. 중앙 군영제도의 발달
          • 1) 수도 방위 군영
            • (1) 훈련도감
            • (2) 어영청
            • (3) 금위영
            • (4) 3군문의 왕권 수호와 수도 방위
          • 2) 수도 외곽 방어 군영
            • (1) 총융청
            • (2) 수어청
          • 3) 왕권 수호의 금위군영
            • (1) 호위청
            • (2) 용호영
          • 4) 붕당정치와 군권
            • (1) 붕당정치 과도기와 군권
            • (2) 붕당정치 발전기의 군권
            • (3) 탕평론과 군권
        • 6. 지방 군제의 개편
          • 1) 속오군의 편성
          • 2) 영장제의 실시
          • 3) 관방의 강화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1. 장기적인 자연재해와 전란의 피해
          • 1) 소빙기(약 1500∼1750년) 자연재해 연구 현황
          • 2) 16∼18세기초 장기적인 자연재해의 실상
          • 3) 자연재해와 전란의 피해
            • (1) 자연재해의 피해
            • (2) 전란의 피해
        • 2. 상평창·진휼청의 설치 운영과 구휼문제
          • 1) 임진왜란 이전의 상평창제 시행과 진휼청 운영
          • 2) 임진왜란 이전의 구황정의 실태
          • 3) 임진왜란 이후 진휼청 제도의 변천
        • 3. 인구의 감소
          • 1) 조선시대 인구 추정
            • (1) 호구 총수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 추정
            • (2) 인구학적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결과
            • (3) 역사인구학적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결과
            • (4) 농업경제사적 연구의 결과
          • 2) 소빙기 자연재해와 인구 동향
        • 4. 요역제의 붕괴와 모립제의 대두
          • 1) 요역제 변동의 추이와 대동법의 성립
          • 2) 대동법 이후의 요역제 운영
          • 3) 잡역세의 수취
          • 4) 모립제의 성립
        • 5. 진전의 개간과 양전사업
          • 1) 개간사업
            • (1) 정부의 개간정책
            • (2) 개간의 주체
            • (3) 개간과 절수·입안제도
            • (4) 개간지의 소유 문제
          • 2) 양전사업
            • (1) 양전의 목적과 시행과정
            • (2) 양전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 6. 영농기술의 발달과 농촌경제의 변화
          • 1) 영농기술의 발달
          • 2) 농촌경제의 변화
        • 7. 지주제의 발달과 궁방전·둔전의 확대
          • 1) 지주제의 새로운 전개
          • 2) 내수사전과 궁방전의 확대
            • (1) 형성과정
            • (2) 궁방전의 실태
            • (3) 궁방전의 소유구조와 경영형태
          • 3) 둔전의 확대
            • (1) 둔전의 형성과정
            • (2) 둔전의 실태
            • (3) 둔전의 경영형태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1. 대동법의 시행
          • 1) 공납제의 변통과 대동법의 실시
            • (1) 사대동의 발생
            • (2) 대공수미법의 시행
            • (3) 대동법의 제정·시행
            • (4) 상정법의 병행
          • 2) 대동법의 내용
            • (1) 대동세의 부과·징수
            • (2) 대동세의 지용
            • (3) 선혜청의 조직과 구성
          • 3) 대동법의 실시 결과와 의의
        • 2. 상업·수공업·광업의 변모
          • 1) 상공업 발달의 사회경제적 배경
          • 2) 시전의 변화
            • (1) 시전의 분화와 분쟁
            • (2) 난전의 대두와 금난전권의 성립
            • (3) 금난전권의 강화와 상권경쟁
          • 3) 공인과 공계
            • (1) 공납제의 개혁과 공인의 등장
            • (2) 공계의 구성과 조직
            • (3) 공인의 공물상납
          • 4) 장시의 발달
            • (1) 장시의 형성과 확산
            • (2) 장시에서의 상품유통의 확대
            • (3) 장시의 시장권 형성과 상설시장화
        • 3. 군수공업의 성장과 군수광업의 발전
          • 1) 군문·영문에 의한 군수공업의 성장
            • (1) 임란 중 도감제와 도회제하의 군수광공업 실태
            • (2) 각읍월과총약환법의 제정
            • (3) 군문·영문의 무기제조와 월과총약환의 방납
          • 2) 군수광업의 발전과 광산의 경영형태
            • (1) 군수광산의 개발
            • (2) 점소의 운영재원
            • (3) 감관·공장·모군의 성격
            • (4) 점소의 작업실태
        • 4. 금속화폐제도의 시행
          • 1) 금속화폐 시행론
          • 2) 금속화폐의 논의와 주조
            • (1) 인조대의 주전론과 동전 주조
            • (2) 효종대의 화폐 논의와 동전 주조
          • 3) 화폐정책의 난맥과 폐단
            • (1) 숙종대의 동전 유통과 폐단
            • (2) 주전 원료의 부족과 사주전
        • 5. 중개무역의 성행
          • 1) 임진왜란의 발발과 조명무역
            • (1) 중강개시를 통한 조명무역
            • (2) 임진왜란 시기 중국 상인들의 조선 진출
          • 2) 임진왜란의 종식과 중개무역의 재개
            • (1) 기유약조의 체결과 조일교역의 재개
            • (2) 기유약조에 따른 조일무역의 내용
          • 3) 17세기 중·후반 중개무역의 성행과 그 영향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4. 요역제의 붕괴와 모립제의 대두

1) 요역제 변동의 추이와 대동법의 성립

 徭役은 특정 人身에 대해서가 아니라 개별 民戶에 부과되는 부역노동이었다. 전근대의 국가 권력이 필요할 때마다 불특정의 민호에서 노동력을 징발해서 쓰는 수취 제도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민호의 요역 부담은 不定期的이며 不定量的이었다. 요역은 전근대의 전시기에 걸쳐 존재하였다. 요역이 부세제도 전반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축소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無償의 강제 노동을 징발한다고 하는 부역노동의 기본적인 성격은 유지되고 있었다.

 15세기 이후 요역제에 중요한 변동이 초래되었다.0687) 세종대를 전후해서 요역 징발의 기준이 노동력에서 소유지 면적으로 바뀜으로써 국가 권력의 농민 지배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음을 반영하였다. 人丁의 직접 지배가 아니라, 토지를 매개로 한 지배 방식이 채택된 것이다. 田結은 여러 종류의 물납 조세를 징수하거나, 요역을 징발함에 있어서 擔稅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였다. 중앙 집권적인 지배 체제를 위한 稅役의 원천이 여기에서 확보될 수 있었다.

 15세기 이후 지주제가 확산되고 광범위한 하층 농민이 지주 경영에 포섭되어 갔다. 그러한 가운데 應稅·應役의 능력은 戶別 보유 노동력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私有地의 광협에 있었다. 收租權的 토지 지배가 약화·소멸되고 있던 시기에 양반 중심의 지주제가 발전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토지 소유를 둘러싼 농민의 계층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0688) 사유지는 가장 분명한 부의 척도가 되었다. 이 시기의 요역제 운영에 差役의 기준은 전결에 있었다. ‘田結出夫’의 원칙에 따라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징발된 요역의 役夫는 곧 烟軍, 혹은 烟戶軍이었다. 15세기 이후의 요역제는 이 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개별 민호로부터 연군을 징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요역이 전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이라 해도, 그것이 관부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민호의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부역노동으로 남아있는 한,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웠다. 요역제가 노동력 직접 징발의 力役으로 남아서 신분적 지배체제 아래 군현 내부의 독자적인 운영 체계에 맡겨지는 한, 여전히 ‘差役不均’의 폐단을 극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요역제 개선을 추구하는 농민들은 다시 요역의 物納稅化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세조대의 梁誠之는 당시 민간의 조세 부담에 관해 언급하면서, 민호 一家의 田稅가 소출의 1/4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그 가운데 6할은 잡세가 차지하였다. 이는 여러 종류의 공물을 대납한 것인데, 주로 민호의 요역 노동에 의해서 조달되는 공물·진상물로 구성되어 있었다.0689) 공물 대납이 일반화되었던 것은 그와 관련된 요역의 대납 현상이 보편화된 것이기도 하였다. 요역에서의 물납세화 경향은 이처럼 常時雜役 곧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던 요역 종목에서부터 개별적인 대납의 방식을 취하면서 구체화되고 있었다.

 물납세화를 추구하였던 농민들의 요구는 군역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부역제도에서도 드러나게 되었다. 양인 농민을 대상으로 한 皆兵制의 군역 운영 원리는 이 무렵 노동 집약적인 영농방식을 발전시켜 나갔던 농업생산력 수준에 상응하지 못한 낡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군역제는 이미 16세기 이래 代立制·收布制의 법외적인 관행을 빚어내고 있었다.0690) 임진왜란 시기에 군역에서 ‘兵農分離’의 논의가 크게 일어났던 것은 이 같은 군역의 물납세화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0691) 訓鍊都監의 성립은 그 부분적인 실현이었다. 병농분리론은 전통적인 병농일치의 皆兵制를 부정하는 것이다. 당시의 지배층 관료들은 붕괴일로에 있는 군역제를 재건하기 위하여 기왕의 사회경제적 변동을 현실로서 인정하고, 그 위에 收布制와 募兵制의 전면 도입을 모색하였다. 그들의 주관적인 의도와는 관계없이 병농분리론은 군역제의 신분제적 운영원리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稅役 체계의 체제적 유지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같은 변동은 또 다른 부역노동의 세제인 요역제의 운영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 시기의 농민들은 요역 노동의 물납세화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역 징발된 농민들은 흔히 代立의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지방 관부에서는 때로 요역 농민의 현물 대납을 허용하고 있었다. 17세기 이후 노동력 징발의 군역제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인 물납의 군역세로 개편되고 있었을 때, 노동력 징발의 요역 또한 물납세화·전결세화의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이다. 大同法 성립의 의의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요역의 물납세화·전결세화 과정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추인하고 법제화하는 데 있었다.

 대동법이 광해군 즉위년(1608)부터 약 100년간에 걸쳐서 전국에 실시되면서 공납제는 물론 군역·요역 등의 역제에도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대동법은 종래의 공물·진상과 아울러 농민의 부역노동 가운데 일부를 전결세화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대동세는 공물·진상의 마련을 위한 京納分인 上納米와 각 군현의 官需 및 잡역의 충당을 위한 儲置分인 留置米로 나뉘어 운용되었다. 공물·진상이 전결세화되는 가운데 그것의 생산·조달·운송에 관한 요역이 자연스럽게 이에 포함됨으로써 해소될 수 있었다. 종래 요역 노동에 의해 마련되던 물종들이 貢價 구매 방식으로 혹은 役價를 지불하고 노동력을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서 조달된 것이다. 공물·진상과 관련된 요역은 본래 요역의 여러 종목 가운데 비교적 정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는 군현에서 개별 민호에 정례적으로 부과되던 常時雜役이었으며 민가의 요역 노동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도 했다.

 대동미 상납분의 용도 가운데에는 종래 민간의 요역 노동에 의해서 조달되던 공납·진상 물자의 구입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컨대 奉常寺의 貢案에 포함된 中脯·생토끼(生兎)·생사슴(生鹿)·땔나무(柴木) 등이라든지, 司宰監貢案의 燒木, 瓦署의 吐木 따위는 대동법 이후 貢價 구매 방식으로 조달방식이 전환되었다. 또 공납·진상과는 별도로 중앙 각사에서 민호에 부과했던 여러 잡물도 대동세에 흡수될 수 있었다. 造紙署의 石灰, 修理契의 영선 공사를 위한 재료 등이 그러하다. 아울러 奉常寺·典牲署·司宰監 등을 비롯하여 소속 공인들이 宣惠廳으로부터 공가를 받는 아문들은 대개 ‘役價’를 지출 항목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각 아문이 정기·부정기적으로 필요한 임시적인 노동력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이었다. 역시 대동법 이전에는 한성부 방민들을 주로 사역하던 요역의 분야였던 것인데, 고립제가 적용됨으로써 役民의 분야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분야였다.

 선혜청의 공가 가운데 일부는 各宮·各司로 직접 교부되었다. 그 중 西氷庫·東氷庫에는 藏氷을 위해서 각기 藏氷價와 役軍價 및 갈대 刈取軍價를 지급하였다. 장빙가는 장빙하는 데 소요되는 여러 잡물의 조달을 비롯하여 빙고의 수리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역군가와 예취군가는 이 일에 고용된 일꾼들의 품삯이었다.0692) 이처럼 종래 요역을 징발하던 분야의 하나였던 장빙역에서도, 대동법 이후에는 노동력 직접 징발 방식의 요역 노동이 아니라 모립제의 고용노동이 적용되어야 했던 것이다. 대동미 유치분의 용도 가운데에도 잡물 조달의 요역을 대신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각종 官需米·油淸紙價米를 중심으로 하여 제사에 쓰이는 牛脯 등의 祭需, 각종 선박의 개조에 소요되는 지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0693)

 일부의 身役도 함께 전결세화되어서 대동미에 흡수될 수 있었다. 지방 향리의 京役이었던 其人과 京主人, 지방 定役戶의 신역이었던 司甕院의 漁夫와 鷹師, 繕工監의 鴨島坪直 및 지방 民丁의 選上役이었던 皀隷 등의 신역이 전결세화된 것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이 같은 신역이 대동미에 포함되기에 이른 것은 그 역이 과중한 데다가 중간 수탈의 폐단이 따르기 때문이었다.0694) 이 같은 신역은 苦役인 만큼 17세기 초엽에 이르러서는 응역자들의 심각한 피역 저항에 봉착하게 되었다. 특히 거듭되는 전란을 겪으면서 응역자의 상당수가 달아나 버리는 등 신분제에 입각한 개별 인신의 파악을 전제로 했던 신역 체계의 붕괴 조짐이 뚜렷하였다. 지배층 관료들은 이 같은 신역을 대동세에 흡수함으로써 부역제도 와해에 소극적으로나마 대응하려 했던 것이다.

 대동법의 시행과 더불어 요역의 잡다한 종목 가운데 일부도 전결세화될 수 있었다. 예컨대 禮葬造墓軍의 역은 王子 이하 종친·공신을 비롯하여 1품 이상 관료의 장례를 위한 묘소 조성의 요역이었다. 경기 주민이 주로 징발 사역되었던 점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지닌 요역 종목이기도 하였다. 조묘군을 민호에서 징발하던 폐단은 17세기에 들어서 대동법이 실시됨과 함께 일단 개선될 수 있었다. 대동미 수입의 일부로서 조묘군을 ‘給價募立’하는 募立制가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장조묘역은 특정지역에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토목공사의 요역이었지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는 고역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개선책이 모색되던 분야였다. 新舊官 迎送의 役 또한 농민들이 부담하던 잡다한 요역 종목의 하나였다. 17세기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 대동미 유치분의 용도 속에 迎送刷馬價가 포함됨으로써 원칙적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게끔 법제화되었다. 신구관 영송의 역은 공납·진상 등과는 무관하였지만 비교적 정례적인 성격을 지닌 무거운 부담의 요역 종목이었다. 그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동법의 규정 속에 이를 흡수할 수 있었다. 대동법 이전에는 刷馬價를 人吏結이나 民結에서 그때마다 거두어 썼던 것인데 남용하는 등 폐단이 심하였다. 이제 영송쇄마가를 대동미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지출 액수를 제한하기 시작한 것이다.0695)

 요역 종목 가운데 몇 가지는 아예 대동세 상납미의 용도 가운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것들도 있었다. 예컨대 上納牛馬牽軍役이란, 대동법 실시 전부터 제주와 지방의 여러 목장에서 상납하는 牛馬의 몰이꾼인 牽軍을 민간에서 차출하는 요역이었다. 또 禮葬 擔軍의 역과 관청 공문인 關文을 전달하는 심부름일 등은 각 군현의 境上에서 烟軍을 교체시키는 방식으로 부과하는 요역이었다. <大同事目>에서는 이 같은 요역 종목들을 모두 그대로 존속시킨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유치미로서 마땅히 지출되어야 할 지방 경비의 일부도 민간의 부담으로 그대로 남게 되었다. 예컨대 군현에서의 雉·鷄·柴·草·氷丁의 조달 뿐 아니라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不時遞易’되는 수령의 迎送刷馬價 조달, 文武試에서의 假家 설치의 일, 화약 원료인 焰悄를 구워내는 일 등이 여전히 민간의 부담으로 남았던 것이다. 그밖에 대동사목에 언급조차 되지 못했던 많은 요역 종목들이 대동법 이후에도 민호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 같은 잡역·잡물의 조달은 八結作夫制로 운영되던 당시의 전결세 납세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실학자 柳馨遠은 17세기 중엽 일부 지방에서 실시되던 대동법에 관해서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보였다. 백성들로부터 수취함에 있어서 定制·定數를 설정하는 등 일정한 규모를 세워서 중간 수탈을 배제할 수 있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미 대동법을 시행하는 군읍에서는 각종 수요 물자를 쌀로 환산하여, ‘雜徵之弊’를 없애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동법은 그가 구상하는 經稅에 접근하는 세제였다. 모든 과외의 잡부를 없애고 경세라고 하는 하나의 세목으로서 공적 경비 전체를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었다. 여기에는 공물·진상을 비롯하여 여러 잡세 및 군현의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면 농민들은 쌀로 바치는 일정한 경세의 수량을 알고 있으므로 균평하게 한 번씩만 낼뿐이어서 부당한 중간 수탈이 개입할 틈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재정 지출에 있어서도 經費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합리화·표준화를 기하자는 주장이었다. 유형원의 경세에 관한 구상은 당시의 대동사목을 기초로 하면서 그 미진한 것을 개혁한 뒤에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통일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유형원은 당대에 시행되고 있었던 대동법을 정의하기를 “모든 국가적 수요를 헤아려 쌀로 거둔 뒤에 모든 비용을 관부에서 정식대로 지출하고, 모든 力役에 관부에서 삯을 지불해서 민역을 따로 징발하지 않게 하는 법”이라고 하였다. 또 대동법과 그 이전의 ‘賦役之規’를 서로 대비하면서 전자는 국가의 수요를 헤아려서 결정한 수량의 쌀을 받아 관에서 지출하도록 제정한 것인데 비해, 후자는 원래의 부세는 가볍지만 일이 있을 때마다 백성에게 거둠에 정해진 한도가 없는 것(逐事斂民無定限者)이라 하였다.0696) 그가 지적한 대로 물납세의 징수량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세액을 일정하게 정해주는 쪽이 피지배층의 처지를 개선시켜 줄 수 있었다. 담세자인 농민들이 부역노동의 속박과 부당한 중간수탈에서 점차 자유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지방재정 운영의 모순은, 이 같은 ‘賦役之規’, 곧 요역 징발의 방식이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였다는 데 있었다.

 대동세에 흡수된 요역은 이처럼 공납·진상의 요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요역 종목이었다. 그 나머지의 요역은 대동법의 시행에 따른 직접적 영향 아래 놓여 있지 않았다. 대동법 성립 초기의 지배층 관료들은 공납 뿐 아니라 모든 요역의 부담(一年貢賦及凡百應役之價)을 田結稅化할 것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복잡 다양한 요역의 내용을 전국적이며 획일적인 대동세 안에 일괄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초기부터 山陵과 詔使의 役은 “이 한도에 구애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단서를 달아 두기도 했지만 사실상 일부의 요역 종목만 대동세에 흡수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 때문에 대동법 이후에도 민호에서 요역을 징발하는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되곤 하였다.0697)

 요컨대 대동법의 시행과 함께 노동력 징발의 요역이 일체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토목공사의 요역을 비롯하여 국왕·사신·관리 등이 왕래할 때마다 지방 군현의 농민들이 부담하게 될 支供의 요역은 대체로 부정기적인 요역 종목이었다. 토목공사나 지공의 요역은 일이 있을 때마다 차역하는 것인 만큼 그로 인해서 민호에 돌아오는 부담은 일정치 않았으며 그 대부분이 대동법의 규정에 들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力役으로서의 요역이 수취제도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약화되는 계기를 맞게 된 것은 분명하다. 대동법 이후 한때 僧役이 크게 강화되었던 것은 그 같은 요역제 변동의 한 표현이기도 했다. 대동법 시행 이후 “烟軍을 징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僧軍을 징발하는 일이 많았다는 당시의 지적은0698) 대동법 시행 이후 요역의 물납세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그에 따라 초래된 노동력 공급 체계에서의 결손분을 승역으로 전가하였던 사정을 말해준다.

0687)有井智德,<李朝初期の徭役>(≪朝鮮學報≫ 30·31, 1964).

尹用出,<15·16세기의 徭役制>(≪釜大史學≫ 10, 1986).

金鍾哲,<朝鮮初期 徭役賦課方式의 推移와 役民式의 確立>(≪歷史敎育≫51, 1992).

姜制勳,<朝鮮初期 徭役制에 대한 재검토>(≪歷史學報≫ 145, 1995).
0688)李景植,<16世紀 地主層의 動向>(≪歷史敎育≫ 19, 1976).

―――,<朝鮮前期 職田制의 運營과 그 變動>(≪韓國史硏究≫ 28, 1980).
0689)≪世祖實錄≫ 권 40, 세조 12년 11월 경오.
0690)李泰鎭,<近世朝鮮前期 軍事制度의 動搖>(≪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期篇,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硏究室, 1968).
0691)尹用出,<壬辰倭亂 시기 軍役制의 동요와 개편>(≪釜大史學≫ 13, 1989).
0692)≪萬機要覽≫, 財用編 各貢.
0693)≪湖西大同事目≫.
0694)韓榮國,<大同法의 實施>(≪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1978).

德成外志子,<朝鮮後期의 貢物貿納制>(≪歷史學報≫ 113, 1987).
0695)韓榮國,<湖西에 實施된 大同法>上·下(≪歷史學報≫ 13·14, 1960·1961).

姜萬吉,<朝鮮後期 雇立制 發達>(≪韓國史硏究≫ 13, 1976).
0696)柳馨遠,≪磻溪隨錄≫ 권 3, 田制後錄 上, 漕運·經費 및 권 19, 祿制, 外方吏隷祿磨鍊.
0697)≪光海君日記≫ 권 4, 광해군 즉위년 5월 임진 및 권 13, 광해군 원년 2월 경진.

≪仁祖實錄≫ 권 4, 인조 2년 정월 정묘 및 권 5, 인조 2년 3월 임술.
0698)≪備邊司謄錄≫ 27책, 현종 9년 11월 6일.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