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7. 지주제의 발달과 궁방전·둔전의 확대2) 내수사전과 궁방전의 확대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1. 사림의 득세
          • 1) 명종대의 정세
          • 2) 척신세력의 약화
          • 3) 사림의 득세
        • 2. 붕당의 출현
          • 1) 선조초의 정계구성과 구체제의 청산
          • 2) 사림의 분열과 붕당의 출현
        • 3. 붕당의 성격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1. 붕당정치의 성립
          • 1) 대북정권의 몰락
          • 2) 인조반정 이후의 공존체제
          • 3) 공신계와 비공신계의 갈등
          • 4) 붕당정치의 의의
        • 2. 붕당정치의 전개
          • 1) 효종∼현종대의 정치상황
          • 2) 제1차 예송
            • (1) 제1차 예송의 배경
            • (2) 예송의 발단
            • (3) 예송의 전개
            • (4) 예론의 정치분쟁화
          • 3) 제2차 예송과 남인정권의 등장
            • (1) 제2차 예송의 배경
            • (2) 제2차 예송의 발단과 전개
            • (3) 제2차 예송 후의 정국 변동
            • (4) 제2차 예송의 성격
        • 3. 붕당정치의 운영형태
          • 1) 붕당정치의 전개와 붕당론
            • (1) 붕당 성립기의 붕당론
            • (2) 붕당정치의 전개와 붕당론
          • 2) 비변사 중심의 공존체제
          • 3) 삼사 언론의 활성화
          • 4) 서원의 정치적 기능
        • 4. 붕당정치의 동요와 환국의 빈발
          • 1) 환국의 개념과 범주 및 연구 시각
            • (1) 환국의 개념
            • (2) 환국의 범주
            • (3) 환국을 보는 기본 시각
          • 2) 환국의 실상
            • (1) 갑인환국
            • (2) 경신환국
            • (3) 기사환국
            • (4) 갑술환국
            • (5) 경인환국
            • (6) 병신환국
            • (7) 신임환국
            • (8) 을사환국
            • (9) 정미환국
          • 3) 환국의 정치사적 의의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1. 비변사의 강화
          • 1) 설립 배경과 혁파 과정
          • 2) 조직 정비와 직무 확대
          • 3) 시기별 성격과 기능강화
          • 4) 정치적 기능과 위상
        • 2. 언관권·낭관권의 형성과 권력구조의 변화
          • 1) 언관권·낭관권의 형성
            • (1) 언관권의 형성
            • (2) 낭관권의 형성
          • 2) 권력구조의 변화와 사화 및 붕당
            • (1) 사화의 발생
            • (2) 붕당의 형성
          • 3) 붕당정치하의 언론권과 낭관권
        • 3. 천거제의 시행과 관료 충원방식의 변화
          • 1) 천거제의 실시와 사림세력의 확대
          • 2) 붕당정치기의 천거제와 산림
        • 4. 공론정치의 형성과 정치 참여층의 확대
          • 1) 공론 수용기구의 정비
          • 2) 공론 형성층의 확대
          • 3) 공론정치의 활성화
        • 5. 중앙 군영제도의 발달
          • 1) 수도 방위 군영
            • (1) 훈련도감
            • (2) 어영청
            • (3) 금위영
            • (4) 3군문의 왕권 수호와 수도 방위
          • 2) 수도 외곽 방어 군영
            • (1) 총융청
            • (2) 수어청
          • 3) 왕권 수호의 금위군영
            • (1) 호위청
            • (2) 용호영
          • 4) 붕당정치와 군권
            • (1) 붕당정치 과도기와 군권
            • (2) 붕당정치 발전기의 군권
            • (3) 탕평론과 군권
        • 6. 지방 군제의 개편
          • 1) 속오군의 편성
          • 2) 영장제의 실시
          • 3) 관방의 강화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1. 장기적인 자연재해와 전란의 피해
          • 1) 소빙기(약 1500∼1750년) 자연재해 연구 현황
          • 2) 16∼18세기초 장기적인 자연재해의 실상
          • 3) 자연재해와 전란의 피해
            • (1) 자연재해의 피해
            • (2) 전란의 피해
        • 2. 상평창·진휼청의 설치 운영과 구휼문제
          • 1) 임진왜란 이전의 상평창제 시행과 진휼청 운영
          • 2) 임진왜란 이전의 구황정의 실태
          • 3) 임진왜란 이후 진휼청 제도의 변천
        • 3. 인구의 감소
          • 1) 조선시대 인구 추정
            • (1) 호구 총수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 추정
            • (2) 인구학적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결과
            • (3) 역사인구학적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결과
            • (4) 농업경제사적 연구의 결과
          • 2) 소빙기 자연재해와 인구 동향
        • 4. 요역제의 붕괴와 모립제의 대두
          • 1) 요역제 변동의 추이와 대동법의 성립
          • 2) 대동법 이후의 요역제 운영
          • 3) 잡역세의 수취
          • 4) 모립제의 성립
        • 5. 진전의 개간과 양전사업
          • 1) 개간사업
            • (1) 정부의 개간정책
            • (2) 개간의 주체
            • (3) 개간과 절수·입안제도
            • (4) 개간지의 소유 문제
          • 2) 양전사업
            • (1) 양전의 목적과 시행과정
            • (2) 양전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 6. 영농기술의 발달과 농촌경제의 변화
          • 1) 영농기술의 발달
          • 2) 농촌경제의 변화
        • 7. 지주제의 발달과 궁방전·둔전의 확대
          • 1) 지주제의 새로운 전개
          • 2) 내수사전과 궁방전의 확대
            • (1) 형성과정
            • (2) 궁방전의 실태
            • (3) 궁방전의 소유구조와 경영형태
          • 3) 둔전의 확대
            • (1) 둔전의 형성과정
            • (2) 둔전의 실태
            • (3) 둔전의 경영형태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1. 대동법의 시행
          • 1) 공납제의 변통과 대동법의 실시
            • (1) 사대동의 발생
            • (2) 대공수미법의 시행
            • (3) 대동법의 제정·시행
            • (4) 상정법의 병행
          • 2) 대동법의 내용
            • (1) 대동세의 부과·징수
            • (2) 대동세의 지용
            • (3) 선혜청의 조직과 구성
          • 3) 대동법의 실시 결과와 의의
        • 2. 상업·수공업·광업의 변모
          • 1) 상공업 발달의 사회경제적 배경
          • 2) 시전의 변화
            • (1) 시전의 분화와 분쟁
            • (2) 난전의 대두와 금난전권의 성립
            • (3) 금난전권의 강화와 상권경쟁
          • 3) 공인과 공계
            • (1) 공납제의 개혁과 공인의 등장
            • (2) 공계의 구성과 조직
            • (3) 공인의 공물상납
          • 4) 장시의 발달
            • (1) 장시의 형성과 확산
            • (2) 장시에서의 상품유통의 확대
            • (3) 장시의 시장권 형성과 상설시장화
        • 3. 군수공업의 성장과 군수광업의 발전
          • 1) 군문·영문에 의한 군수공업의 성장
            • (1) 임란 중 도감제와 도회제하의 군수광공업 실태
            • (2) 각읍월과총약환법의 제정
            • (3) 군문·영문의 무기제조와 월과총약환의 방납
          • 2) 군수광업의 발전과 광산의 경영형태
            • (1) 군수광산의 개발
            • (2) 점소의 운영재원
            • (3) 감관·공장·모군의 성격
            • (4) 점소의 작업실태
        • 4. 금속화폐제도의 시행
          • 1) 금속화폐 시행론
          • 2) 금속화폐의 논의와 주조
            • (1) 인조대의 주전론과 동전 주조
            • (2) 효종대의 화폐 논의와 동전 주조
          • 3) 화폐정책의 난맥과 폐단
            • (1) 숙종대의 동전 유통과 폐단
            • (2) 주전 원료의 부족과 사주전
        • 5. 중개무역의 성행
          • 1) 임진왜란의 발발과 조명무역
            • (1) 중강개시를 통한 조명무역
            • (2) 임진왜란 시기 중국 상인들의 조선 진출
          • 2) 임진왜란의 종식과 중개무역의 재개
            • (1) 기유약조의 체결과 조일교역의 재개
            • (2) 기유약조에 따른 조일무역의 내용
          • 3) 17세기 중·후반 중개무역의 성행과 그 영향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내수사전과 궁방전의 확대

(1) 형성과정

 17세기를 기점으로 하여 內需司田과 宮房田이 매우 늘어났다. 내수사는 궁중에서 쓰는 쌀, 베, 잡물과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이며 내수사전은 그러한 궁중 수요를 충당하는 데 쓰는 토지였다. 궁방전은 왕실의 일부인 궁실과 왕실에서 분가 독립한 궁가에 지급하던 토지를 말한다.

 본래 조선에서는 왕실에 대하여 科田 또는 職田을 분급하여 경비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세종대의 소위 王子科田法에서 王子·大君은 250결, 일반 君은 200결, 尙公主駙馬는 220결, 나머지 여러 君은 과전에 준하여 토지가 지급되었고0869) 세종말 職田制에서도 대군 225결, 군 120결씩 직전이 지급되었다.0870) 양반관료들과 마찬가지로 收租地를 切給받았다. 그러나 직전제와 田租의 官收官給이 시행된 다음 본인에 한하여 보장하는 선에 그쳤고, 성종초부터 분급이 거의 끊어지면서 차츰 어려워졌다. 종실의 수는 늘어나고 직전 전조를 지속적으로 분급하거나 새로이 절급하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軍資米의 일부를 떼어 절급하는 미봉책으로 넘겼다.0871)

 이처럼 제도상의 보장이 사라져가는 사이 왕실에서는 소유지를 만들고 늘여나가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그것은 국가에서 황무지를 절수해주고 궁방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16세기 내수사와 궁방에서 섬과 牧馬場을 절수하거나 바닷가 해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그러한 양상이었다.0872)

 그런데 궁방전은 17세기부터 급속도로 늘어났다. 곧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농민들이 흩어지고 토지가 일시적으로 경작되지 않게 되자 이 기회를 통하여 토지를 늘여 나가고자 하였다. 한편 국가에서는 황폐한 농지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면세 혜택을 주고 소유권을 인정하였는데 이에 궁방에서는 황무지를 대대적으로 절수받아 개간하였다.

 궁방에서 토지를 모으는 방법에는 구입하는 형태와 營·衙門屯田을 이속하거나 沒入屬公地의 賜與 折受, 民田 절수, 민전 投託, 양안상 無主陳荒地, 양안외 가경지의 사여 절수 등이 있었다. 그런데 17세기에는 양안상 주인이 없는 진황지 또는 양안상의 가경지에 대한 사여와 절수가 주된 방법이었다.

 절수제가 시작된 것은 대체로 임란을 지난 다음 궁방의 경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궁방의 절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이 시기부터 시작으로 잡는 것은 이 당시 궁방에서 재정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말한다.

 토지 절수는 주인이 없는 땅이나 빈땅으로서 양안이나 수조안에 등재되어 국가에 세를 내는 토지가 아닌 곳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陳田·蘆田·海澤地·泥生地·山林·廢堤堰 들이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궁방이 절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궁방에서 無主地를 조사하여 토지가 있는 지방의 관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방법이었다. 또 하나는 궁방에서 절수 대상지를 內需司에 신고하여 이조·호조를 통하여 折給받는 방법이었다. 앞의 방법은 일반 민인이 무주지를 신고하여 입안받는 경우와 같다면 후자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절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숙종 연간의 기록을 보자.

여러 궁가가 절수한 곳은 군읍에서 입안한 것과는 구분이 되니 거론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만일 본관에 서류를 올려서 입안을 받는 것은 일반 민인과 같이 시행하라(≪備邊司謄錄≫권 49, 숙종 21년 정월 23일).

 이처럼 궁방의 절수는 특별히 취급하였던 것이다. 17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양안상 무주지 명목으로 개간지를 절수하는 양상은 더욱 빈번해지고 또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때 절수 혁파의 논의가 있기도 하였으나 궁방에서 전토가 없으면 모양을 갖출 수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절수는 대부분 면세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절수는 본래 주인이 없는 토지를 자기 소유지로 획득함을 뜻할 뿐이므로 그 자체가 면세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었다.0873) 그런데도 궁방의 절수지는 으레 면세되었다.

 궁방에서 토지를 늘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국왕의 賜牌文書에 따른 賜與가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토지라든가 이를 손에 넣는 방법이 절수와 다르지 않으므로 넓은 의미의 절수에 포함된다.

 그런데 절수는 무주지만이 아니었다. 민간에서 起耕한 토지까지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민전에 대한 침탈이나 민전의 투탁을 통해서였다. 당시 궁방전에는 면세, 면역의 특권이 있었다. 궁방전에서 모집한 사람들이나 둔민들에게는 호에 배당되는 갖가지 잡역이나 군역까지도 불법적으로 면제되었다.

 현종 13년(1672)에는 앞으로 舊宮에 대해 절수를 금지한다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으나 계속되는 궁방의 신설과 수요확대에 따라 절수는 계속되었다. 여기에는 궁방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기반을 통하여 왕실의 유지와 권위를 확대하려는 국왕의 지원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0874)

 또한 궁방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끈으로 하여 민전을 끌어들였으며 민인들도 이러한 특권을 이용하려고 자기의 땅을 궁방에 투탁하였다. 그러나 무주지의 명목으로 민전에 대한 침탈도 적지 않았다. 곧 민인들의 개간지까지도 무주지라는 명목으로 빼앗았는데 이에 대하여 왕실에서는 궁방의 이익을 우선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궁방에서 민전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 사회 폐단이 되었다.

 특히 내수사 노비에게 각종 요역을 면제(復戶)한 것이 궁방전을 늘여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0875) 본래 복호에 대해서는 내수사 奴子의 경우 동거 장정이 5명 이하거나 또는 토지를 5결 이하 가졌을 때 進上輸納을 포함한 17개의 戶役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 잡역을 면제한다는 것이었다. 이 규정은 내수사 노자에게 일종의 특전을 제공한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는 이 특전을 초과하여 남용하였다. 내수사 노자들은 이른바 17개의 호역에 대해서 비법적으로 면제받을 뿐 아니라 또 자기가 경작하는 전결에 대하여 면세를 하고 있었으며 자기의 전결이 5결에 차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까지 합쳐서 5결에 해당한 면세의 특전을 누리는 것이 임란 이후 일반적인 형태로 되어 있었다. 이 현상은 내수사 노자들과 일반 평민들 간의 국가 부담의 차이를 현격하게 하며 결국 일반 평민들이 내수사 노자로 투탁하게끔 자극하였다.

 궁방들은 평지에서만 庄土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산림을 대량으로 절수하여 火田을 경작하였다. 1662년 암행어사로 파견되었던 李敏迪은 본래 법으로 엄격하게 금했던 화전이 지금은 궁가들의 축재의 자본으로 되었으며, 이들은 국가 요역을 도피한 유민들을 끌어 모아 화전을 경영한다고 지적하였다.0876) 이 때문에 산림을 파괴하고 한발과 홍수의 피해를 늘이는 결과를 빚기도 하였다.

 이처럼 궁방전이 늘어나는 것은 곧 면세지가 늘어나고 국가수세지가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 면세결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기되었다. 첫째 궁방전에 대한 세를 매기는 방안, 둘째 면세를 금지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 셋째 면세결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었다.

 첫째 방안은 법전에 궁방전에 대한 면세 규정이 없으므로 궁방전에서도 稅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국왕은 유래가 오래되었다거나, 선왕의 일이라고 하면서 면세에 대한 혁파를 반대하였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宮屯에 대한 면세는 기정사실로 되어갔다.0877)

 둘째의 방안은 면세를 폐지하고 대신 직전을 절급하자는 주장으로 나타났다. 현종초에 제기된 직전 복구안에 따르면 궁가의 경비를 직전 범위 안에서 확보하고 절수는 폐지하고 현재 있는 궁둔은 민전으로 한다는 것이었다.0878) 그러나 이는 왕실로 봐서는 대단히 손해를 보게 된다. 궁둔이 민전이 될 뿐 아니라 직전은 지급결수가 한정이 있고 수취액수도 겨우 결당 4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토지 분급제가 조선 전기에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전을 복구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국왕이 반대하여 관철되지 못하였다.

 셋째의 방안은 직전제에서의 직전결수를 근거로 궁방전 면세결을 제한하자는 주장이었다. 법전에 따라 토지를 절급하고 나머지는 수세하자는 내용이었다. 현종 3년(1662)에 일단 궁방전 면세결을 600결로 제한하자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大典定例로 시행하자는 강한 반대에 부딪혀 대군·공주는 500결, 왕자·옹주는 350결로 조정을 보았다가 다음해 다시 대군·공주 400결, 왕자·옹주 250결로 조정되었다.0879)

 절수와 면세제는 직전제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직전제는 現職者만으로 축소되고 조세를 관에서 거두어서 이들에게 지급하여 수조지의 세습과 직접적인 田租 수취를 박탈한다는 데 초점이 있는데 비하여 절수, 면세제는 법적 소유권은 궁방에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곧 절수-면세제는 수조권이 폐기되고 소유권에 따른 지주전호제로 바뀌면서 최고권력을 매개로 하여 소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왕실·궁방에 과도기적 토지지배의 한 형태였다.0880)

 그러나 그 뒤 다시 절수를 혁파하자는 주장이 나타났다. 그 대안으로 給價買得制와 民結免稅制가 실시되었다. 급가 매득제는 숙종 14년에 시행 규정이 나타났다. 대군·공주에게는 은 5천 냥, 왕자·옹주에게는 은 4천 냥을 지급하여 토지를 사도록 하였다.0881) 그리고 그 뒤 숙종 21년(1695)에 다시 급가 매득 규정이 확인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0882)

1. 숙종 12년 淑儀房에 전답 200결을 획급하였고, 숙종 20년 崔貴人房과 金貴人房에 역시 각각 200결을 획급하였으나, 지금 여러 궁가의 절수 결수는 明禮·於義·壽進·龍洞 4궁은 논외로 하여도 여러 궁의 절수가 혹은 7천여 결, 혹은 5천여 결에 달하여 정식을 넘는 것이 많으므로 200결 정한 액수 밖에는 모두 혁파하되 200결은 실결로 좋은 곳에서 스스로 택하도록 한다. 2. 新宮에서 200결을 택할 때 잔읍으로서 땅이 좁고 민이 적은 곳은 절수가 합당한 곳이라고 획급하지 말고 큰 읍에서 스스로 택하도록 한다. 3. 於義宮은 1688년 이전의 절수처가 매우 적으므로 戊辰(1688년) 이후에 절수한 4천 결 가운데 1천 결을 획급하고 나머지는 혁파한다. 이 1천 결에는 1688년 이전에 절수한 400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수진·명례·어의·용동 4궁과 明善·明惠 두 房은 戊辰년 이전의 절수처는 그대로 두고 이후 절수는 모두 혁파한다. 5. 賜與는 절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6. 新生王子宮과 禧嬪房·崔貴人房·김귀인방에 銀 4천냥을 지급하고 庄土를 갖출 때까지 5년 동안 매년 선혜청에서 미 200석, 軍資監에서 콩 100석을 수송하도록 한다.

 이를 ‘乙亥定式’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여기서 급가매득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民結免稅制였다. 곧 위에서 절수 200결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호조에 세를 바치고 있던 토지로서 그것이 궁방에 절수되어 세를 궁방에 납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을해정식이 실시된 것은 큰 의의를 가진다. 먼저 급가매득제는 궁방이 비록 호조로부터 매득가를 지급 받아 토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지만 토지를 획득하는 과정이 절수와 같은 경제외적 방법에서 경제적 방법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궁방이 매득에 의해 토지를 확보하는 경향이 늘어났고, 한편으로 토지 상품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다. 다음으로 궁방전 내에서 소유권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다. 매득한 토지는 완전히 궁방의 소유가 되었고 민결면세지는 민전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0883)

 이처럼 급가매득제와 민결면세제가 실시된 것은 농민들이 사적 소유권을 성장시켜 나가면서 저항한 결과라고 보인다. 곧 급가매득제는 경제외적으로 토지를 획득하는 방법에서 경제적인 방법으로 옮아간 것이며 민결면세제는 소유권이 농민에게 있는 민전에서 국가 수세분을 궁방이 대신 수취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궁방전은 매득지, 절수지, 민결면세지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을해정식이 제대로 시행된 것 같지는 않았다. 급가매득제와 민결면세제가 실시되었다고 하여 절수의 폐단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령 “사여는 절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자 궁방들은 다투어서 절수를 사여로 고치는 방법으로써 종래의 토지를 그냥 확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절수가 폐지된 대신에 代受라는 명목으로써 다른 토지를 바꾸어주기도 하였다.0884)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뒤로도 절수가 여전히 계속되었다. 숙종 26년(1700)에 따르면 “을해년 이후로도 절수는 그전과 같고 궁가에서 점유하는 전토는 점점 불어나고 있다”고 하였다.0885) 이러한 절수지는 여전히 대부분 면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 연간에 들어서 다시 면세전의 결수를 정했는데, 수진궁·어의궁·창의궁 등은 1천 결, 명례궁·용동궁 1,500결, 그 밖의 궁방은 800결 등으로 을해정식보다는 훨씬 많았다. 정해진 액수 외에 전토는 모두 전세를 내어 경비에 보충하게 하였다. 또한 각 궁방으로 하여금 두 개의 文簿를 작성하여 하나는 내수사에 보내고 하나는 호조에 보내어 몰래 증가시키는 폐단을 방지하게 하였다.0886)

0869)≪世宗實錄≫ 권 91, 세종 22년 10월 갑신.
0870)≪經國大典≫ 戶典 諸田 職田.
0871)李景植,<職田制의 施行과 그 推移>(≪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 일조각, 1986).
0872)李泰鎭,<16세기 沿海地域의 堰田 開發>(≪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3).
0873)李景植,<17세기 土地折收制와 職田復舊論>(≪東方學誌≫ 54∼56합집, 1987), 457쪽.
0874)朴準成,<17, 18세기 宮房田의 擴大와 所有形態의 變化>(≪韓國史論≫11, 서울大, 1984), 198쪽.
0875)박시형,≪조선토지제도사≫ 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1994년 재발간, 신서원), 250쪽.
0876)≪顯宗實錄≫ 권 5, 현종 3년 11월 갑진.
0877)李景植, 앞의 글(1987), 457∼462쪽.
0878)李景植, 위의 글, 496∼500쪽.
0879)≪顯宗實錄≫ 권 6, 현종 3년 9월 을해 및 현종 4년 4월 경술.
0880)朴準成, 앞의 글, 207쪽.
0881)≪備邊司謄錄≫42책, 숙종 14년 12월 5일.
0882)朴準成, 앞의 글, 211쪽.
0883)朴準成, 위의 글, 219쪽.
0884)박시형, 앞의 책, 254∼255쪽.
0885)≪肅宗實錄≫ 권 34, 숙종 26년 12월 신미.
0886)≪英祖實錄≫ 권 21, 영조 5년 정월 갑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