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2. 향촌자치조직의 발달2) 향촌자치조직의 내용과 성격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1. 16세기 사족의 향촌지배
          • 1) 사족지배체제의 형성과 그 의미
          • 2) 재지세력의 변화
          • 3) 사족지배체제와 수령권
          • 4) 향촌기구의 여러 양상
            • (1) 향약의 도입과 정착
            • (2) 유향소의 기능
            • (3) 향교와 사마소
        • 2. 향촌자치조직의 발달
          • 1) 향촌자치조직의 발달 배경
          • 2) 향촌자치조직의 내용과 성격
            • (1) 유향소와 경재소
            • (2) 향약과 향규
            • (3) 동계와 동약
          • 3) 향촌자치조직의 변질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1. 사족의 향촌지배조직 정비
          • 1) 난후의 향촌실정
          • 2) 향촌지배조직의 복구와 정비
            • (1) 경재소의 혁파와 향촌지배조직의 정비
            • (2) 동계·동약의 중수와 상하합계
        • 2. 사족의 향촌지배와 서원의 발달
          • 1) 사족 중심의 향촌운영
          • 2) 서원의 증설과 역할의 증대
          • 3) 서원정책의 추이
        • 3. 사족의 향권과 수령권
          • 1) 조선 중기 향권의 의미
          • 2) 사족의 향권의 내용
          • 3) 수령권 강화와 사족의 향권 상실
          • 4) 조선 후기 향권의 추이
        • 4. 사족지배체제하의 신분질서
          • 1) 사족 중심 신분질서의 확립
          • 2) 양란중의 신분 혼효와 정리
          • 3) 각 신분의 존재 양상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1. 예학의 발달
          • 1) 가례의 연구와 집성
            • (1)≪주자가례≫에 대한 학문적 관심
            • (2)≪주자가례≫의 주석과 언해
            • (3)≪주가가례≫연구의 심화
          • 2) 고전 예서의 연구
          • 3) 예학의 경향과 전례 논쟁
            • (1) 예학의 두 경향
            • (2) 전례 논쟁의 배경
            • (3) 인종의 문소전 부묘 논의와 공의전의 복제 논쟁
            • (4) 공빈의 추숭 논란
            • (5) 원종(정원군) 추숭의 전례 논쟁
        • 2. 종법제의 보급과 가족제도의 변화
          • 1) 종법제의 원리
          • 2) 종법과 가족제
          • 3) 제사와 상속
          • 4) 족보의 보급과 동성마을의 형성
        • 3. 유교문화와 농민사회
          • 1) 유교문화 원리의 보급
          • 2) 교육기구의 운용과 의례의 수용
          • 3) 의례변화의 제양상
            • (1) 관혼례의 변화
            • (2) 상제례의 변화
          • 4) 농민사회의 예속 변화의 몇 문제
        • 4. 순국·순절자의 포정
          • 1) 사림의 정표운동
          • 2) 국가의 정표정책
      • Ⅳ. 학문과 종교
        • 1. 성리학의 발달
          • 1) 학파의 분화
          • 2) 이기철학의 발달과 전승
          • 3) 17세기 성리학의 추세
            • (1) 율곡학파
            • (2) 퇴계학파
            • (3) 퇴율절충론
            • (4) 탈주자학적 유학사상
          • 4) 존주론과 명분주의
        • 2. 양명학의 전래와 연구
          • 1) 양명학의 전래와 초기 수용형태
          • 2) 양명학의 비판과 수용의 문제
          • 3) 초기 양명학 수용자들의 현실 인식
        • 3. 서양문물의 전래와 반응
          • 1) 서양문물 도입의 주역
            • (1) 내도 양인의 문화적 의의
            • (2) 접촉과 재래의 주역 연행사행원들
          • 2) 17세기 서양문물의 도입
          • 3) 조선사회의 서양문물에 대한 반응
            • (1) 곤여만국전도와≪직방외기≫
            • (2)≪천주실의≫와≪교우론≫
            • (3) 서양기기
            • (4) 한역 천문서와 역산서
          • 4) 서양문물의 실용적 채용
          • 5) 17세기 서양문물 전래의 역사성
        • 4. 실학의 태동
          • 1) 실학의 성립과 그 개념
          • 2) 초기 실학의 계보와 성격
        • 5. 국문 보급과 국어 연구
          • 1) 시대적 특성과 경향
          • 2) 국문 보급과 언문자모
          • 3) 음운학 연구의 전개
          • 4) 어휘 정리와 고증적 해석
        • 6. 역사학
          • 1) 역사학의 사상적 배경
          • 2) 고려 이전의 역사에 대한 서술
            • (1) 사략형 사서의 유행
            • (2) 기자에 대한 사료의 수집
            • (3) 강목형 사서의 출현
            • (4) 역사지리학 연구의 심화
            • (5) 해동악부체 시가의 출현과 그 발전
          • 3) 당대사의 편찬
            • (1) 실록의 편찬과 보관
            • (2)≪비변사등록≫등 연대기 기록의 편찬
            • (3) 야사형 사서의 편찬
            • (4) 사찬 지리서의 편찬
            • (5) 일기의 작성
          • 4) 역사학과 사학사상의 특징
        • 7. 불교계의 동향
          • 1) 산중승단
          • 2) 산승의 법통
          • 3) 불교신앙의 제형태
            • (1) 정토신앙
            • (2) 밀교신앙
            • (3) 미륵신앙
            • (4) 기타 신앙 및 도교·민속과의 습합
          • 4) 의승군의 조직과 활동
        • 8. 도교와 민간신앙
          • 1) 도교
            • (1) 과의도교
            • (2) 수련도교
            • (3) 도교적 양생론과 의약 연구
            • (4) 수경신(경신수야)
          • 2) 민간신앙
            • (1) 선서와 관제신앙
            • (2) 도인들의 비밀집단
            • (3) 지리도참
      • Ⅴ. 문학과 예술
        • 1. 문학
          • 1) 시가문학
          • 2) 소설과 판소리
          • 3) 한문학
        • 2. 미술
          • 1) 회화
            • (1) 산수화의 제경향
            • (2) 인물화의 경향
            • (3) 동물화와 화조화의 경향
            • (4) 사군자화와 묵포도화의 경향
          • 2) 서예
            • (1) 고법으로의 복귀
            • (2) 석봉체의 유행
            • (3) 초서와 전예의 명가
            • (4) 필적 간행과 금석 수집
            • (5) 한글서체의 필사화
          • 3) 조각
          • 4) 공예
            • (1) 도자공예
            • (2) 금속공예
          • 5) 건축
            • (1) 일반건축양식
            • (2) 도성과 궁궐
            • (3) 읍성과 관아, 객사
            • (4) 유교건축
            • (5) 사찰건축
            • (6) 주택
            • (7) 석탑·부도
        • 3. 음악
          • 1) 궁정음악의 전승과 변화
            • (1) 보태평과 정대업
            • (2) 여민락
            • (3) 보허자와 낙양춘
            • (4) 영산회상
            • (5) 정읍과 동동
            • (6) 유황곡과 정동방곡
            • (7) 생가요량과 쌍화곡
            • (8) 제향아악
          • 2) 단가의 발생과 전개
            • (1) 대엽
            • (2) 만대엽
            • (3) 북전
            • (4) 중대엽
            • (5) 삭대엽
          • 3) 기악풍류의 성립과 발달
            • (1) 다스름
            • (2) 영산회상
            • (3) 보허자
            • (4) 여민락
          • 4) 향악조
            • (1) 향악조의 궁
            • (2) 계면조의 음계변화
          • 5) 음악유산
        • 4. 민속
        • 5. 무용·체육
          • 1) 무용
            • (1) 정재무
            • (2) 일무
            • (3) 나례희와 처용무
            • (4) 광대 소학지희
            • (5) 나례우인
          • 2) 체육
            • (1) 성균관에서의 대사례
            • (2) 향교의 향사례
            • (3) 방희
            • (4) 격구
        • 6. 의식주 생활
          • 1) 의생활
            • (1) 시대배경 및 의생활
            • (2) 의생활 변모의 3단계
            • (3)≪국조오례의≫와≪경국대전≫의 복식
            • (4) 일반 편복 구조
          • 2) 식생활
            • (1) 의례음식의 규범 정립
            • (2) 가정 상비식품의 발달
            • (3) 향토음식의 발달
          • 3) 주생활
            • (1) 주거의 계층적 특성
            • (2) 유교적 생활문화의 확산과 주거 공간의 분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향약과 향규

 향약과 향규는 조선 중기 사족의 향촌자치조직으로서 주목된다. 향약은 어의상 ‘一鄕의 約束’ 또는 ‘鄕人間의 약속’이란 의미이지만, 향민 중에서도 특히 사족들이 주축이 되는 조선시대 향약의 성격은 외형상으로는 중국의<여씨향약>혹은<주자증손여씨향약>과 내용상 차이가 있다. 조선 중기에 조선적인 특성을 가지며 성립되는 향약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기원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선 그 첫째는 중국으로부터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알려진 향약의 성격을 이어받은 것이고, 둘째는 사족들에 의해 마련된 향규가 향약의 명칭을 빌어 외형적 논리를 갖추는 경우이다. 조선 중기에는 흔히 양자가 착종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양자를 좀더 분명하게 구분한다면 전자의 성격이 강하면 ‘鄕約’, 후자의 성격이 강하면 ‘鄕規’라 불러야 할 것이다.

 성리학자들에 의하여 향촌사회의 안정원리로 주목받기 시작한<주자증손여씨향약>은 중종대부터 그 보급운동이 추진되었다. 즉 중종 12년(1517) 6월 조정에서는 향약보급문제가 논의되고, 7월에는 적극적인 실시가 결정되게 되었다. 특히 경상도 관찰사 金安國에 의해≪주자증손여씨향약언해본≫이 간행되어 반포됨에 따라 향약은 급속도로 보급되었는데, 이 시기의 향약보급운동은 감사를 중심으로 하여 위로부터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향약은≪주자향약언해본≫을 대본으로 한 획일적인 내용으로 백성들의 성리학 교화에 초점이 두어졌을 뿐 조선적인 변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중종대의 향약보급운동은 훈구파에 의해 장악된 유향소·경재소가 존속된 상태에서, 사림파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졌고, 또 중종 14년의 기묘사화로 사림세력이 축출되었으므로 기묘사화 이후에는 훈구세력에 의해 전면적으로 부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향약실시는 명종·선조대에 이르러서야 각 지방의 현실적인 여건을 참작한 개별적인 시행으로 나타나게 된다. 명종대에는 개별적인 향약시행이 용인되고 趙光祖 당시의 향약과 달리 구휼적 성격이 강조되는 형태였다. 명종대에 개별적으로 실시된 향약의 실례로는 명종 11년(1556)에 李滉의 주도하에 만들어진<(예안)鄕立約條>(실은 鄕規의 성격이 강함)와 명종 14년에 李珥가 서문을 쓴<坡州鄕約>등이 있다.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는 선조 초에 이르면 예조와 사간원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향약실시논의가 다시 제기된다. 그러나 당시의 향약논의는 중종대의 강력한 향약시행 노력과 달리, 주자향약의 단순한 모방에서 벗어나 주자학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주자향약을 수정, 변용하는 응용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향약시행논의에서는 동계·향도조직의 활용방안까지 제기되기도 하였다. 선조 6년(1573) 9월에는 예조에서 주자향약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간추려 정하여 올렸는데 그 내용의 대강을 보면 다음과 같다.0052)

① 매월마다 개최하는 강신회는 몇 개월에 1회로 전환할 것. ② 강신회 때는 술 한 동이와 밥 한 그릇으로 한정할 것. ③ 강신회 집회장소는 향교로 한정하지 말고 부근에서 각자 상회할 것. ④ 유소자가 존장자에게 6차 예견하던 것은 세배시에만 예견할 것. ⑤ 善惡籍은 善籍만 기록하고 惡籍은 폐기할 것. ⑥ 외방으로 사족이 적은 곳은 수령이 약정을 겸하게 할 것.

 이 중 ①∼④는 조선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번잡함을 덜기 위한 조치로 이후에 실시되는 개별 향약들에 반영되고 있다. 특히 ③은 앞서 동계나 향도조직의 활용을 제기했던 재상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의 향약실시가 군현 단위에서 면·리 수준으로 현실화되어 갈 것을 암시해 주고 있기도 하다. ⑤는 약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향약기구가 행사하는 처벌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는 중종대에 시행되었던 향약이 善惡籍의 운영을 엄격히 하고 수령권을 능가할 정도로 형벌이 마구잡이로 사용된 데서 야기되었던 폐단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전국적으로 실시된 당시 향약은 중종대 기묘사림의 향약에 비하여 사회개혁적인 성격이 약하였다. 또한 수령을 대표로 하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향약에 깊숙히 침투하기 시작하였으며, 향약의 성격도 주자학적 교화를 의미하는 권선징악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이와 같은 향약시행은 선조 7년 2월 西原(청주)향약의 실시 경험이 있는 이이가 ‘先養民後敎化’를 내세워 ‘鄕約實施太早論’을 주장하여 정지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이의 이 향약정지론 이후에는 더 이상 전국의 일률적인 향약정책은 추진되지 않고 향촌마다의 특수성이 반영된 개별적인 향약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국가의 정책적인 여씨향약 보급운동 이전에도 이미 지역에 따라서는 개별적인 향약의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향약이 가장 일찍 실시된 지역은 광주였다. 세종대(15세기 중엽)에 金文發에 의해서 이루어진 광주지역의 향약은 문종 원년(1451)에 李先齊와 현감 安哲石에 의해 마련되었고, 그 후 성종 원년(1470)에는 丁克仁이 태인에서 향약을 실시하였음이≪古縣洞約誌≫에서 확인된다. 또≪師友名行錄≫에 의하면 姜應貞도 성종 9년 이전에 향약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新增東國輿地勝覽≫전라도 용안현조에는 향음주례 기사와 함께 향약의 4대 조목과 5가지 출향규정이 기록되어 있고, 安鼎福의≪順庵集≫에서도 鄭汝昌이 안음에서 향약을 시행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록들은 단편적이긴 하지만 중종대의 전국적인 향약보급운동 이전에도 개별적인 실시 움직임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향약의 시행이 반드시 여씨향약의 영향 속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향촌지배층의 향음주례나 사족계열의 족계형태, 그리고 기층민 중심의 향도 등 향촌공동체조직과 연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조선 중기의 향약 가운데 향규와 구별되는 진정한 의미의 향약으로 이이의<서원향약>과<해주향약>은 매우 주목되는 자료이다.

 향규는 향안에 오른 향원들간의 약속으로 유향소의 조직 즉 座首의 선임, 소관업무, 鄕案入錄자격 및 절차, 향계의 영수인 鄕先生 및 그 서무인 鄕有司의 업무, 호장·이방 등의 선임에 관한 규약이었다.0053) 이들 규약의 형태는 조선 초기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전하는 실제의 자료는 없다. 0054) 이러한 향규는 성종대 이후 유향소가 훈구세력들에 의해 장악되고, 향촌의 사림세력들이 이에 대해 별도의 향촌지배질서를 도모하게 되면서 그 성격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즉 성종대에 향사례·향음주례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중종대에 향약보급운동이 중앙으로부터 시도되자 향촌의 사족들은 향권장악과 향촌통제의 이념을 향약으로부터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특히 중종대의 전국적인 향약보급운동이 실패한 이후, 명종대부터 지역별로 개별적인 향약의 보급이 추진되자 하층민에 대한 교화보다도 향촌지배에 더 큰 관심을 지녔던 지배사족들이 새로운 시도를 강구하게 되며, 그 결과가 바로 향규로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부연하면 이 시기 재지사족들은 종전의 지역적·신분적 성격이 반영된 결사체로서의 ‘유향소’ 조직과 공동체조직의 성격이 본질이었던 향약 본연의 성격을 가미하여 사족들간의 향촌공동체로서 ‘향약’을 만들어 냈고, 그 운영주체들의 결사체적 규약이 바로 ‘향규’였던 것이다.

 이 시기 향규가 실제 운영되는 사례 중에 鄕約·鄕規·鄕憲들이 명칭상 혼효되는 것도 이같은 시대적 성격이 반영된 결과이며, 조선 전기의 향규 중에서 ‘향규’라고 불려져 기록된 것도 안동부의 鄕規舊條 23조가 유일한 예이다. 향규에 참여하는 고을 유력 인사의 명단은 향안에 등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향안에 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흔히 6조(부·조부·증조·고조·외조·처부) 중에서 3명(지역에 따라서는 4명 혹은 2명)이 이미 舊案에 기록되어 있어야 가능하였으니, 이를 三鄕(四鄕·二鄕)이라고 하였다. 삼향 미달인 경우에는 대읍에서는 유사를 정하여, 소읍에서는 향회에서 각각 圈點 또는 가부를 통문하여 一不, 二不 혹은 三不이하면 향안입록을 허락하였다.

 향안에 등재되어 있는 향원들은 유향소에서 향규를 운용하여 향중의 제반사를 처리할 행정사무원에 해당하는 향임을 택정하였다. 그러나 이 유향소가 향원조직인 향계의 최고기구는 아니다. 이 향임들을 감독하는 향계의 최고 기구는 鄕先生이고 그 아래에 향유사 등이 있어서 일향 여론을 좌우하였으니 이들을 보통 鄕執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다.

 향규는 향촌의 현족들인 향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향규 자체가 일향의 지배권 즉 향권을 장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향규에 담겨있는 내용이 반드시 사족들에만 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향권의 장악에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향원 외라도 규제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당시의 사회가 주자학적 명분에 입각한 향촌질서를 추구하고 있었으므로, 하층민에 대한 주자학적 교화가 가미될 수밖에 없었다.0055) 이것이 바로 향약과 향규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점으로 생각된다. 그 후 신분질서의 혼동이 극심해지는 왜란 이후에는 사족들의 향촌에서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자 상하민간의 守分儀式이 강조되면서 교화가 주목적인 향약이 성행하게 되었다. 나아가 경재소의 혁파와 영장사목의 반포는 유향소(향청)의 변질을 초래하였으며 향규도 쇠퇴의 길로 접어들도록 하였다.

0052)≪宣祖實錄≫권 7, 선조 6년 9월 갑진.
0053)金龍德,<鄕規硏究>(≪韓國史硏究≫54, 1986).
0054)이 조선 초기의 유향소들이 각 지역 유향품관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측한다면, 처음 단계의 규약들은 번잡하고 세밀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기본적이고 간략한 골격만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세조 4년(1458)에 성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璿鄕憲目序>와 <孝寧大君鄕憲>은 바로 이 시기 유향소의 성격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는 성종 19년(1448) 유향소가 복립될 때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제시되었다고 생각되는<留鄕所復立事目>과 비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보여진다.
0055)韓相權,<16∼17세기 鄕約의 機構와 性格>(≪震檀學報≫58, 198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