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2권 조선 후기의 정치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3. 정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강화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탕평책 실시의 배경
          • 1) 붕당정치의 위기
          • 2) 탕평론의 대두
        • 2.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 1) 탕평책 시행
            • (1) 탕평책의 제기
            • (2) 완론탕평파의 대세 장악과 반탕평파·준론탕평파의 연대
            • (3) 정국의 추이
          • 2) 정치 구조의 변동
          • 3) 기본 법전의 정비
          • 4) 군영 정비와 군주권 강화
        • 3. 정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준론탕평과 군신 의리
            • (1) 준론탕평론의 적용
            • (2) 정국의 추이
            • (3) 정국운영의 특징
          • 2) 규장각과 왕정
          • 3) 장용영과 군주권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1. 양역의 편성과 폐단
          • 1) 양역의 편성
          • 2) 양역의 모순과 폐단
        • 2. 양역변통론의 추이
          • 1) 양역변통론의 여러 형태
          • 2) 양역변통론의 대두
          • 3) 양역변통론의 전개
        • 3.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 1) 균역법의 제정 경위
            • (1) 감필
            • (2) 급대재원의 마련
          • 2) 균역법의 내용
            • (1) 감필균역
            • (2) 균역청
            • (3) 군액감축
            • (4) 급대재원 조달
            • (5) 급대
          • 3) 균역법의 의미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1. 세도정치의 성립과 운영 구조
          • 1) 세도정치의 성립
            • (1) 권세가의 권력 독점
            • (2) 왕권의 약화와 붕당의 퇴조
          • 2) 세도정치의 성격
            • (1) 정치 참여층
            • (2) 권력의 주체
            • (3) 국정 인식과 정책
          • 3) 세도정치의 운영 구조
            • (1) 비변사
            • (2) 중앙 군영
            • (3) 언로와 공론
        • 2. 세도정치의 전개
          • 1) 순조대의 세도정치
            • (1)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순조 즉위년∼3년)
            • (2) 순조 친정 초기(순조 4년∼11년)
            • (3) 순조 친정 중기(순조 12년∼26년)
            • (4)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순조 27년∼30년 5월)
            • (5) 순조 친정 말기(순조 30년 6월∼34년)
          • 2) 헌종대의 세도정치
            • (1) 헌종대 순원왕후 수렴청정기(헌종 즉위년∼6년)
            • (2) 헌종 친정기(헌종 7년∼14년)
          • 3) 철종대의 세도정치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1. 삼정의 문란
          • 1) 전세제도의 문란
            • (1) 전결세 항목의 증가
            • (2) 전정의 부실
            • (3) 전정의 폐단
          • 2) 군역제의 해이
            • (1) 군역제의 변화
            • (2) 군역제 개혁
            • (3) 군역제의 문란
          • 3) 환곡제의 변질
            • (1) 환곡제 운영
        • 2. 삼정개혁론의 전개
          • 1) 19세기 전반기의 삼정개혁론
          • 2) 1862년 농민항쟁기의 삼정개혁론
            • (1) 삼정에 대한 책문
            • (2) 삼정개혁방안
          • 3) 삼정이정론의 반영
        • 3. 부세제도 개선의 한계
          • 1) 삼정체제의 구조적 모순
          • 2) 전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전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 추진의 실상과 한계
          • 3) 군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군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4) 환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환정의 구조적 문제와「파환귀결책」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1. 청국과의 관계
          • 1) 호란 후 대청관계의 수립
          • 2) 심양에서의 소현세자
          • 3) 1650년대 이후 북벌론과 나선정벌에의 출병
          • 4) 백두산 정계비 문제
          • 5) 조선과 청의 문화적 관계
        • 2. 일본과의 관계
          • 1) 왜란 이후 조일 통교의 회복
            • (1) 17세기 초 국교 회복 교섭과 대일본정책
            • (2) 기유약조의 체결과 통교체제의 확립
            • (3) 통교 회복 직후 조일 교린관계의 실태
          • 2) 17세기 중반 조일 통교체제의 개편
            • (1) 국서개작사건과 통교루트의 일원화
            • (2) 통교체제의 개편
            • (3) 겸대제 실시와 외교 사행의 정비
            • (4) 왜관 중심의 통교·무역과 조일 교섭체계의 형성
          • 3) 17세기 후반 이후 조일 통교양상의 변화
            • (1) 1711년 신묘년 통신사에 대한 의례 변경과 그 의미
            • (2) 17세기 후반 조일 양국민의 접촉과 대일정책
          • 4) 19세기 조일 통교체제의 왜곡
            • (1) 통신사 의례의 왜곡
            • (2) 조일 교린관계의 변화
          • 5) 개항 전후 양국관계의 추이와 전근대 통교체제의 붕괴
            • (1) 개항 전 일본에서의 정치적 변동과 대마번의 조일 통교 대행
            • (2) 왜관 침탈과 조일관계의 변질
            • (3) 조일수호조규 성립과 전근대 조일 통교체제의 붕괴
        • 3. 서양과의 관계
          • 1) 조선과 서세동점
          • 2) 조선 선교의 시도
          • 3) 서양인과의 접촉
          • 4) 이양선의 출현
          • 5) 서양인의 조선 인식
          • 6) 지도 제작과 조선 인식의 확대
          • 7) 조선인의 서양 인식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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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용영과 군주권 강화

 정조 역시 영조와 마찬가지로 탕평책을 통한 군주권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에는 물리력의 뒷받침이 절대로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제도의 개혁이 필요했다. 정조 2년(1778) 6월에 발표된 ‘大誥’에는 정치 개혁의 기본 원칙이 비교적 잘 표현되고 있는데, 이 때 이미 군영의 개혁을 언급하고 있었다. 곧 군영이 5개로 나뉜 것은 개인의 군대가 되는 家兵의 폐단과 통솔이 어려운 多門의 근심으로 나타나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서, 5군영이 체계적으로 통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혁하여 일원적인 군영체제로 개편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는 軍權은 군주권 아래에서 일원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의지였는데, 7년 후인 정조 9년에 壯勇營의 설치로 나타났다.117) 그러나 정조가 정치의 첫째 원칙으로 내세운 척신계의 정치간여 금지는, 군영대장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장용영은 처음부터 군사권의 일원화를 표방하지는 않았다. 첫 출발은 장용위란 소규모 금위부대였고, 이를 점차로 확대하여 결국 도성과 화성(수원)에 각각 내영과 외영을 두면서 기존 5군영보다 훨씬 큰 규모를 가진 군영으로 확대하였다. 그런데 이는 또한 5군영 규모의 점차적인 축소와 병행되고 있기도 했다. 드러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군사권의 일원화를 도모했던 것이다. 또한 장용영은 국왕의 아버지를 기리는 뜻을 지녔던 정조 8년의 慶科 실시 및 수원성의 축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정비되어 갔다. 정조 8년 경과는 무과 합격자가 2,9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정조 9년 장용위를 시작으로 이들을 바탕으로 국왕을 호위하는 禁衛부대인 장용영의 창설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곧 군주권 권위의 재확립 의도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친위부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결국 경과의 성격은 규장각 설치를 통해서 붕당이나 척신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지 않는 친위 관료세력을 양성하려는 목적과 똑같이, 중견 무반들 역시 붕당이나 척신계와 연결되지 않는 새로운 인재로 키우려는 시도였다.

 정조 연간에 군사적으로 설치된 새로운 기구로는 처음에는 宿衛所가 있었다. 김구주와 홍인한, 정후겸으로 대표되는 척족세력의 방해를 뚫고 대리청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 정조는, 당시의 공신이었던 홍국영을 도승지로 삼아 모든 정책 결정을 관할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그를 수어사·총융사에 임명하였다가, 곧 이어 궁궐 숙위를 담당하는 금위영 대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호위군관과 결탁하여 왕의 숙소를 침범했던 洪相範사건을 계기로 숙위소를 설치하였다. 곧 이는 척신계 등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숙위체제의 강화였다. 그런데 숙위대장은 금위영 대장이 겸임했으며, 단순한 궁궐 숙위만이 아니라 도성 전체의 경비를 총령하였고, 더 나아가서 5군영까지 총괄하는 위치에 이르기도 했다. 또한 숙위소는 병조나 오위도총부의 관할에서 벗어나 있었다. 곧 숙위대장이 독자적으로 대장패와 전령패를 가지고 궁성 내외의 숙위군병 절제를 장악하고 있었다.118) 동시에 그와 유사한 기구였던 호위청의 규모를 3청에서 1청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그러나 홍국영 역시 자기 누이를 元嬪으로 궁궐에 들여서 척신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는 한편, 숙위소를 자신의 권력강화를 위한 기구로 이용하였다. 이에 정조는 원빈이 사망한 후인 정조 3년 9월에 홍국영을 정계에서 은퇴시켰다. 이 때 동시에 숙위소도 혁파되고 말았다.119)

 이후 정조는 훈척계열의 중용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군영의 설치를 계획했는데, 이것이 壯勇衛였다. 그 기본 정신은 영조와 마찬가지로 중앙군을 조선 초기처럼 5위체제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정조 9년 국왕의 호위만을 전담하는 장용위라는 새로운 부대가 설치되었다. 그런데 이는 숙위소 혁파 이후 새로운 숙위체제를 모색했던 정조가 정조 6년에 무예출신 및 무예별감 중에서 장교를 역임했던 자를 대상으로 30명을 선발하여 번갈아 임금의 숙위를 담당시켰던 체제를 공식화한 것이었다. 장용위는 정조 11년경에 50명으로 보강되었고 여타의 各色標下軍과 作隊軍을 갖추면서 壯勇廳 체제로 정리되었다. 이는 다음 장용영 체제의 과도기적 단계였다.

 장용위는 숙위전담 장교 집단과 諸色軍에서만 京·鄕의 馬步軍을 확보하기 시작하였고, 정조 12년(1788)이 되면 장용영으로 호칭되면서 계속 확대되다가, 17년 내영·외영제가 선포되면서 제도적으로 대폭 정비되었다.

 이 때 장용내영은 수도인 한성부에 설치되었는데, 제색군·마보군과 牙兵을 합쳐서 5,000명으로 계획되었다. 이 중에서 馬軍은 善騎隊 3哨 345명이었고, 步軍의 경우 京軍은 1司 5초 615명으로 편성하고 鄕軍은 4사 20초 2540명으로 편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이 계획은 제대로 실시되지는 못해서, 순조 2년(1802) 혁파될 때까지 대체로 마군은 1대 2초, 보군은 좌·중·우 3사 19초의 체제를 유지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보군 향군의 경우 정조 19년까지는 좌·우 2사 10초만이 차출되었다. 그러나 이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계속 확대되어 정조 21년 전후 시기에는 좌·우 2사 16초가 되었다고 한다.

 장용외영은 정조 17년 수원에 華城이 축조되고 유수부로 승격하면서 수원부를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수원유수가 장용외사를 겸임하게 하였고, 도성의 본영을 장용외영으로 부르게 되었다. 곧 사도세자의 무덤인 顯隆園과 국왕 행차시에 머무는 행궁지역에 설치된 외영은 실제로는 내영보다 중요시되었다. 외영은 화성 행궁과 성을 지키는 正軍과 守城軍, 그 수성을 돕는 4방 각읍의 協守軍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기존의 馬步軍을 정비한 다음, 수원부 인근 지역의 入防軍과 협수군 체제를 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인근 5읍의 군총을 이속시키면서 5위-속5위로 편성하였다. 장용외영은 정조 13년 10월 그 편제를 국초의 五衛法으로 해서 완성된 것이 특징이다. 화성의 5위는 長樂衛라고도 불렸는데, 前衛(八達衛)·左衛(蒼龍衛)·中衛(新豊衛)·右衛(華西衛)·後衛(長安衛)로 구성되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이제까지 군 편제에 사용되었던 戚繼光法을 버리고, 병농일치를 특징으로 하는 5위법을 이용하여 더 많은 군사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또한 京司에 소속되어 있던 납포군을 장용외영에 소속시킴으로써 실제 군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조처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3,000여 명 규모의 상근부대와 유사시 동원되는 수성군으로 구분되어 편제되었다. 이는 국초의 강력한 권위의 회복을 의미하는 편제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화성 주변의 군대 정원상의 虛額을 없애고, 京司 소속을 분리함으로써 중간 수탈을 축소하였으며, 전체적인 군비 강화를 도모하였다.

 숙위체제를 비롯한 궁성 호위군의 체제를 새롭게 모색한 것은 금군 자체가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한계 때문이기도 했다. 그래서 무과출신자로 임용함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이는 사도세자를 기리는 慶科에서 선발된 무사를 모두 군대에 편입시키기 위한 목적과 결합되면서 장용위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장용영은 그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왕실 경비에서 지출되었지만, 처음 규모를 확대해 나갈 때는 주로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총융청·수어청·軍器寺 같은 타 군영의 재정과 군사를 이동시킴으로써 최소한의 경비로 설치하였다. 이는 여타 5군영의 규모가 실제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가장 정예부대였던 훈련도감에서 이동된 군사는 2,2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였다. 또한 수어청은 군영의 의미를 상실할 정도의 타격을 받았다. 어영청과 금위영도 400∼500명에 달하는 軍額 감소가 있었다. 곧 장용영은 그 규모 면에서 내영 하나만으로도 다른 5군영의 규모와 동일할 정도가 되었다. 이 때 호위청 역시 장용영에 합쳐졌다. 경기도 안의 군사를 하나로 묶어서 대군영을 만들려 했던 정조의 목표가 드러난 것이었다.

 장용영 상층부에서 지휘를 담당했던 무반 군영대장은, 전통적 무반가문 대부분이 탈락 내지 교체되고 신흥 무반세력이 담당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영조대 탕평당 계열의 將臣은 정조 10년(1786) 具善復의 옥사를 계기로 완전히 제거되었다. 게다가 장용대장은 처음에는 국왕의 특지로 차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5군영이 中軍과 千摠을 통하는 것과는 달리 장용영은 대장의 군령이 직접 別將과 善騎將에게 전달되는 체제로 되어 있었다. 중간 층위를 배제한 대장의 직접적인 군대 통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장용대장은 정조 19년 이후에는 비변사의 천거를 받도록 되었으나, 3명 이상 추천제인 長望이었고 특지에 의한 임명이 불가능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국왕인 정조의 주도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대장은 대체로 정조 즉위에 공이 있는 친위 관료세력나 측근 외척의 경우는 국왕의 특지로, 신흥 무반의 경우는 장망으로 발탁되었다. 장용영의 亞將層은 각 군영의 당상 당하관이 거쳐가게 하였던 점도 주목된다. 이는 5군영의 대장으로 천거되는 자격자는 반드시 장용영 별장직을 거치도록 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이 역시 5군영이 척신계에 장악되어 왔던 경향을 장용영을 통해서 불식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하겠다. 곧 국왕의 친위군문으로의 성격을 강화한 것이었다.

 慶科에 합격한 군관 출신 중에는 서얼·평민이 많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들 계층 중에서 성장하는 세력을 국왕 직속으로 재편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화성 축성에 부역민을 동원하지 않고 유이민 계층이 중심을 이룬 것으로 생각되는 모군을 동원하여 축조하였다는 사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을 화성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일원에 안정시킴으로써 결국 이들 중 상당수를 군사로서 편제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왕 아래 유이민을 재편제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동시에 화성의 도시화를 위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도록 정부가 상인 계층을 지원했던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군주권 강화를 위한 친위군영인 장용영은 1800년 정조의 사망과 동시에 혁파되는 운명을 맞았다. 다음 해인 순조 원년(1801) 정월 공노비가 혁파될 때, 여기서 생기는 재정 결손분을 장용영에서 급대한다는 조치가 함께 취해졌다. 군영으로서의 기능을 대폭 위축시킨 조치였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정월에는 정조의 탕평정책에 적대적이었던 벽파세력의 영수 沈煥之의 발의로 장용영은 혁파되었다. 정조의 능이 역시 화성으로 결정되었음에도, 그 능묘를 호위하기 위한 장용영은 일시적인 기구이며 후세까지 이어지는 법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 논거였다. 당시 관원과 군사는, 신설된 부분은 폐지하고 다른 5군영에서 옮겨온 부분은 그대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정리하였다. 극히 일부만이 장용외영을 대신한 摠理營에 소속되었을 뿐이었다. 장용영에 투입된 왕실의 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정은 선혜청과 훈련도감을 비롯한 각급 관청에 나누어 옮겨졌다. 군영대장 역시 다시 척신계의 진출이 현저해지게 되었다. 이는 군주권의 위상이 급격하게 하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朴光用>

117)장용영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조된다.

李泰鎭,<三軍門 都城守備體制의 確立과 그 變遷>(≪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1977).

裵祐晟,<正祖年間 武班軍營大將과 軍營政策>(≪韓國史論≫24, 서울大, 1991).
118)≪正宗記事≫권 5, 원년 11월.
119)≪正宗記事≫권 7, 3년 9월.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