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2권 조선 후기의 정치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1. 양역의 편성과 폐단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탕평책 실시의 배경
          • 1) 붕당정치의 위기
          • 2) 탕평론의 대두
        • 2.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 1) 탕평책 시행
            • (1) 탕평책의 제기
            • (2) 완론탕평파의 대세 장악과 반탕평파·준론탕평파의 연대
            • (3) 정국의 추이
          • 2) 정치 구조의 변동
          • 3) 기본 법전의 정비
          • 4) 군영 정비와 군주권 강화
        • 3. 정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준론탕평과 군신 의리
            • (1) 준론탕평론의 적용
            • (2) 정국의 추이
            • (3) 정국운영의 특징
          • 2) 규장각과 왕정
          • 3) 장용영과 군주권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1. 양역의 편성과 폐단
          • 1) 양역의 편성
          • 2) 양역의 모순과 폐단
        • 2. 양역변통론의 추이
          • 1) 양역변통론의 여러 형태
          • 2) 양역변통론의 대두
          • 3) 양역변통론의 전개
        • 3.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 1) 균역법의 제정 경위
            • (1) 감필
            • (2) 급대재원의 마련
          • 2) 균역법의 내용
            • (1) 감필균역
            • (2) 균역청
            • (3) 군액감축
            • (4) 급대재원 조달
            • (5) 급대
          • 3) 균역법의 의미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1. 세도정치의 성립과 운영 구조
          • 1) 세도정치의 성립
            • (1) 권세가의 권력 독점
            • (2) 왕권의 약화와 붕당의 퇴조
          • 2) 세도정치의 성격
            • (1) 정치 참여층
            • (2) 권력의 주체
            • (3) 국정 인식과 정책
          • 3) 세도정치의 운영 구조
            • (1) 비변사
            • (2) 중앙 군영
            • (3) 언로와 공론
        • 2. 세도정치의 전개
          • 1) 순조대의 세도정치
            • (1)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순조 즉위년∼3년)
            • (2) 순조 친정 초기(순조 4년∼11년)
            • (3) 순조 친정 중기(순조 12년∼26년)
            • (4)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순조 27년∼30년 5월)
            • (5) 순조 친정 말기(순조 30년 6월∼34년)
          • 2) 헌종대의 세도정치
            • (1) 헌종대 순원왕후 수렴청정기(헌종 즉위년∼6년)
            • (2) 헌종 친정기(헌종 7년∼14년)
          • 3) 철종대의 세도정치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1. 삼정의 문란
          • 1) 전세제도의 문란
            • (1) 전결세 항목의 증가
            • (2) 전정의 부실
            • (3) 전정의 폐단
          • 2) 군역제의 해이
            • (1) 군역제의 변화
            • (2) 군역제 개혁
            • (3) 군역제의 문란
          • 3) 환곡제의 변질
            • (1) 환곡제 운영
        • 2. 삼정개혁론의 전개
          • 1) 19세기 전반기의 삼정개혁론
          • 2) 1862년 농민항쟁기의 삼정개혁론
            • (1) 삼정에 대한 책문
            • (2) 삼정개혁방안
          • 3) 삼정이정론의 반영
        • 3. 부세제도 개선의 한계
          • 1) 삼정체제의 구조적 모순
          • 2) 전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전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 추진의 실상과 한계
          • 3) 군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군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4) 환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환정의 구조적 문제와「파환귀결책」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1. 청국과의 관계
          • 1) 호란 후 대청관계의 수립
          • 2) 심양에서의 소현세자
          • 3) 1650년대 이후 북벌론과 나선정벌에의 출병
          • 4) 백두산 정계비 문제
          • 5) 조선과 청의 문화적 관계
        • 2. 일본과의 관계
          • 1) 왜란 이후 조일 통교의 회복
            • (1) 17세기 초 국교 회복 교섭과 대일본정책
            • (2) 기유약조의 체결과 통교체제의 확립
            • (3) 통교 회복 직후 조일 교린관계의 실태
          • 2) 17세기 중반 조일 통교체제의 개편
            • (1) 국서개작사건과 통교루트의 일원화
            • (2) 통교체제의 개편
            • (3) 겸대제 실시와 외교 사행의 정비
            • (4) 왜관 중심의 통교·무역과 조일 교섭체계의 형성
          • 3) 17세기 후반 이후 조일 통교양상의 변화
            • (1) 1711년 신묘년 통신사에 대한 의례 변경과 그 의미
            • (2) 17세기 후반 조일 양국민의 접촉과 대일정책
          • 4) 19세기 조일 통교체제의 왜곡
            • (1) 통신사 의례의 왜곡
            • (2) 조일 교린관계의 변화
          • 5) 개항 전후 양국관계의 추이와 전근대 통교체제의 붕괴
            • (1) 개항 전 일본에서의 정치적 변동과 대마번의 조일 통교 대행
            • (2) 왜관 침탈과 조일관계의 변질
            • (3) 조일수호조규 성립과 전근대 조일 통교체제의 붕괴
        • 3. 서양과의 관계
          • 1) 조선과 서세동점
          • 2) 조선 선교의 시도
          • 3) 서양인과의 접촉
          • 4) 이양선의 출현
          • 5) 서양인의 조선 인식
          • 6) 지도 제작과 조선 인식의 확대
          • 7) 조선인의 서양 인식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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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역의 모순과 폐단

 임진왜란으로 무너진 국방체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중앙군의 개편인 5군영 설치를 통해 편성된 양역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민생과 국가 등 사회 전반에 커다란 폐단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먼저 양역제의 문제점을 ① 양역제도 자체의 모순, ② 양역제 편성상의 모순, ③ 양역 징수상의 문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① 양역제도 자체의 모순이란 양역이 이미 부세화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군역적인 遺制에 따라 인정을 단위로 포를 거두고 있음을 말한다. 力役의 징발이라면 당연히 人丁이 단위가 되어야겠지만 物納의 경우라면 경제력에 기초하여 징수해야 마땅하였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 말해지는 양역변통론 중의 結布論者는 바로 이 점을 들어 토지로 징세 단위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인정 단위의 수포라 해도 그 부담이 얼마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다. 사실 良丁 한사람에게 평균해서 2필 정도의 부담이란 그렇게 무겁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가족으로 본다면 부담의 중압감은 달라진다. 한 집안에 父子, 兄弟 3∼4인이 양역을 진다면 쌀로 환산해 5∼6석, 돈으로 계산하면 20냥이 초과되었다.139) 후일 균역법 제정의 주관자였던 洪啓禧의 말을 빌리면 이 당시 양역을 부담하던 應役戶의 경제적 상황은 대개 並作農으로서 토지에서의 1년 수입이 평균 10석 정도 되지만 田主에게 반을 바쳐야 했으므로 실질소득은 5석(25냥) 정도였다고 한다.140) 물론 홍계희의 이 계산이 균역법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데 과장되었을 수도 있고 또 조선 후기에는 농가 부업이나 상업적 농업 등으로 다른 수입이 있어 반드시 5석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영세하였다고만은 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무거운 세금이라고 말해지던 토지 1결에서의 법정세액이 대개 米 20斗 정도이고 당시의 관행인 養戶防結141)에 의하더라도 미 40두(租 100두) 남짓했던 것으로 볼 때 토지를 갖지 못한 병작농이 대부분이라는 응역자에게 5∼6석의 부담은 바로 생계의 파탄을 초래하는 원인이었다.

 양역제 자체의 모순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면 人丁 단위의 수포라면서도 신분적 요소가 작용하여 양반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애초에 양역이 양민만의 身役으로 규정되었기에 양반의 군역 이탈이 새삼 문제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양반의 군역 이탈이 양역을 져야 할 양민의 피역을 유발하는 데 있었다. 양역을 부담한다는 것은 양민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바였다. 그리고 당시의 조선사회에서는 그런 길이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았다. 쉽지는 않았지만 양반 신분을 취득하거나, 합법적으로 면역의 특전을 부여받은 유생이나 교생 등을 冒稱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다만 사족지배체제가 향촌에서 위력을 발휘하던 17세기에는 그 길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시기에는 양역에서의 완전한 이탈보다는 보다 부담이 가볍고 덜 천시되는 이른바 歇役處로 투속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었을 것이다.142) 그러나 사족지배체제가 무너지고 사회경제적 변화가 본격화하는 18세기 이후 모칭 幼學이 크게 늘어나면서 호적상으로 양반을 모칭함으로써 피역하는 길이 일반화되었다.143) 양민의 피역과 헐역처 투속은 그만큼 양역을 져야 할 양정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홍계희의 말에 따르면 62만 호가 져야 할 양역을 10만 호가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나타나게 되었으며144) 이것이 바로 양역폐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인 양정 부족을 초래하여 백골징포·황구첨정 등의 양역의 폐단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② 양역폐 편성상의 모순이란 임진왜란 이후 군제편성에서 초래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다. 왜란 당시의 훈련도감·속오군 설치도 그러하였지만, 인조 이후의 계속된 군영창설은 전쟁의 위기 속에 급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처음부터 계획적일 수 없었다. 거기에다가 재상으로서 軍門 하나 장악하지 못하면 부끄러이 여겼다는 말145)에서 보듯이 집권세력간에 벌어진 軍權 경쟁으로 군영의 설치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서로 자기 계열의 군영에 대한 지원과 특혜를 부여하였다. 특히 군문의 유지를 위해서는 군병과 보인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던 만큼 각 군문은 양정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었다. 그래서 나온 超法的인 조치가 直定과 自募였다. 직정이란 정상적인 행정체계를 거치지 않고 각 군·아문들이 지방관을 제쳐두고 직접 군보를 지정하여 군문에 예속시키는 것이었다. 이 방식은 李貴가 인조 초에 어영군을 抄募할 때 中軍·參議官·別將 등을 지방에 보내면서 처음 시도되었는데 이후 다른 군영에서도 그대로 채용하였다. 자모란 정군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인을 스스로 모집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인의 부담을 다른 역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해야 하였고 이것은 해당 군영에서 처리해 주었다.

 이런 직정과 자모같은 방식은 당장 군사 調發과 양역제 운영에 혼란을 가져왔다. 조선 전기의 5위제하에서는 예컨대 義興衛에 경기·충청·강원·황해도, 龍驤衛에 경상도하는 식으로 어느 도는 어느 위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통제가 쉬웠다. 그런데 이제 직정·자모가 시행되다 보니까 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군현마저 각 군문·아문에 소속된 군사와 보인이 뒤섞여 있게 되었다. 충청도 沃川郡을 예로 들어 본다면 훈령도감·어영청·금위영·병조는 물론 掌樂院·尙衣院·司僕寺·中樞府 등 15개의 군문·아문에 모두 29종의 양역 명목146)이 혼재되는 복잡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숙종 때의 신완은 만약 전쟁이 일어나 군사를 조발하게 되면 각 군문마다 자기 소속 군사를 징발하도록 수령을 독촉할 터이니 수령이 여러 군문으로부터 명령받는 것만 해도 혼란스러울텐데 어찌 이를 일일이 분간하여 그 소속처로 나누어 보낼 수 있겠으며 7·8일이나 보름씩 걸려 요행히 군문을 찾아간들 군사 조발의 기일을 놓쳐 아무 쓸모없게 되리라고 그 허구를 격렬히 비판했던 것이다.147) 군사확보의 방법으로 나온 직정과 자모가 도리어 군사 조발과 양역 징수의 혼란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정과 자모는 결과적으로 군제와 役種편성의 無定制性을 부채질하며 양역 행정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이다.148)

 이와 같은 군영 설치와 양역 편성의 무원칙·무정제성은 多歧한 役種의 명목설정과 군액의 과도한 증가, 그리고 苦歇의 편차가 심한 역 부담상의 차이를 가져왔다. 앞의<표 4>에서 보듯이≪양역총수≫에 적힌 명목만으로도 70종에 이르는데 이것은 그래도 숙종 30년(1704)의 良役釐正廳과≪양역총수≫편찬당시의 良役査正廳에서의 査減을 거쳐 정리된 것만이었다. 숙종 28년 신완의<均身役>條에 보면 관서지방의 경우 군병 명목이 100종에 가까웠다고 한다.149) 양역 명목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외방의 영·진·읍 또한 각종 군관·牙兵 등의 명목으로 군보를 모으고 있었다. 이들 명목은 불법적이고 은밀히 이루어져서 중앙의 통계에는 잡히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런 양역 명목의 다양성은 필연적으로 양역 명목에 따른 輕重苦歇의 양역 부담의 차이를 가져왔다. 병조의 기보병이 16개월에 한 번 번상하거나 出布함에 비해, 어영청의 騎士는 15개월에, 步軍은 48개월에 한 번씩 번상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숙종 28년 우의정 신완이 군역 가운데 가장 무겁다는 수군·조군·館軍의 부담이 1인당 3필인데 비해 가장 가볍다는 각종 명목의 군관은 3인이 1필을 낸다고 하여 무려 9배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것150), 그리고 실제로도 같은 시기에 양역이정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수군·조군의 5종목이 3필 역이고 司僕寺 諸員이 2필 반, 기보병의 戶·保, 훈련도감의 포보 등 37종은 2필, 定虜衛·漁夫保 등은 1필의 차이를 보인 것이 그 예가 된다.151) 명목이 다양함과 出役의 차이는 양역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하였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헐역처로의 투속을 불러 일으켰다. 양역에서 빠지지 못할 바에야 누구나 부담이 가벼운 역을 지려는 것이 人之常情이기 때문이다. 또 바로 이런 점을 노려서 각군·아문들은 새로운 명목과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군정을 불러모으려 했던 것이다. 이처럼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가운데 투속자는 날로 늘고 그에 따라 각종 명목에 속한 군액은 엄청나게 증가하여 이미 숙종 28년(1702)경에 앞서 제시한<표 4>에서 보듯이 100만 명을 넘었던 것이다. 실로 피역과 헐역처의 투속은 역의 명목을 갖지 아니한 양정의 씨를 말리다시피 하여 양정의 부족현상을 가져오게 하는 기본요인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생하게 마련인 궐액의 代定을 어렵게 하여 어린아이와 죽은 자의 백골까지도 군역의 명단에서 빠지지 못하게 하는 참상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③의 양역 징수상의 문제란 摠額制를 말한다. 조선시대는 각 지방에 일정한 군액의 총숫자를 배정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군액에 해당하는 군보를 확보하여 번상시키거나 혹은 포를 상납해야 했다. 이를 軍摠이라 불렀다.152) 그래서 각 읍은 궐액이 발생하면 다른 양정으로 이를 채워 넣어야 했으며 이를 위해 나온 것이 앞서 말한 세초였다. 그런데 양정이 없으면 결국 그 지역에 할당된 군포의 책임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고 그 책임은 수령에게로 돌아오므로 수령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백골징포·황구첨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때로 거두지 못한 身布를 일부 탕감해 주기도 하고 농민의 流離로 호구가 줄어든 이른바 軍多民少한 군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군총수를 줄여 주거나 민다군소한 고을의 양정을 옮겨 주기도 했으나 군총제 자체를 폐기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숙종·영조 때의 여러 차례에 걸친 약간씩의 군총 조정을 거쳐 영조 24년(1748)의≪良役實摠≫으로 확정된 지방 군현별 군총은 조선 말까지 유지되었다.153)

 양역의 폐는 신분적인 모순과 정치적 목적에 의한 군영 창설 및 운영에서 빚어진 피역과 헐역이 원인이 되어 양정의 부족을 자초하였고 이것이 양역의 폐를 격화시켰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鄭萬祚>

139)≪肅宗實錄≫권 60, 숙종 43년 8월 신해.
140)洪啓禧,≪均役事實≫.
141)養戶防結이란 농민이 田賦를 바침에 있어 자신이 일일이 운반해 납부하는 고생을 피하고 또 收納色吏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잡다한 징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戶首를 정하여 그 호수에게 每 結當 租 100斗씩을 주어 일체의 상납에 응하게 하고 그 나머지를 호수가 차지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호수는 주로 土豪·吏胥 무리가 되었으며 이들은 지방관아와 결탁하여 이를 통해 중간 이득을 취하였으며, 한편 농민으로서는 結當 米 40斗(租 100斗)만 호수에게 내면 토지에서의 세금납부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됨으로써 이 양호방결은 조선 후기 농촌사회에서 관행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관한 기록은≪承政院日記≫1070책, 영조 27년 6월 4일의 蔭武 李彦熽의 上言에 자세하다.
142)이를테면 숙종 15년에 마련된<各衙門軍兵直定禁斷事目>(≪備邊司謄錄≫43책, 숙종 15년 정월 24일)이나 30년의<軍布均役節目>(≪肅宗實錄≫권 40, 숙종 30년 12월 갑오) 제정 등이 헐역처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의 일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143)이 시기의 피역 방법에 대해 金容燮교수는 幼學·儒生의 冒稱, 校·院生의 모칭, 軍官·將校로 投屬, 璿派·勳族의 모칭과 族譜 위조와 같은 적극적 방법과, 부분적인 피역으로서는 私冒屬으로서 歇役處에 投屬하는 소극적 방법을 들었다(金容燮, 앞의 글, 215쪽∼227쪽).
144)洪啓禧,≪均役事實≫.
145)≪顯宗改修實錄≫권 22, 현종 11년 7월 임술의 史臣의 말.
146)≪良役實摠≫권 2, 忠淸左道 沃川郡.
147)申琓,≪絅菴集≫,<進八條萬言封事箚>五曰定軍制.
148)直定과 自募의 실상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백승철, 앞의 글, 525∼532쪽 참조.
149)申琓,≪絅菴集≫,<進八條萬言封事箚>.
150)위와 같음.
151)收布疋數의 차이에 따른 구체적인 役名은 백승철, 앞의 글, 523쪽 참조.
152)이 군총제의 原形은 世宗 때부터 찾아진다(金鍾洙,<17세기 軍役制의 推移와 개혁론>,≪韓國史論≫22, 서울大, 1990, 162쪽).
153)鄭演植교수는 앞의 책에서 良役弊의 원인이 役摠의 過多에 있다고 보고 論旨를 전개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