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2권 조선 후기의 정치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1. 양역의 편성과 폐단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탕평책 실시의 배경
          • 1) 붕당정치의 위기
          • 2) 탕평론의 대두
        • 2.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 1) 탕평책 시행
            • (1) 탕평책의 제기
            • (2) 완론탕평파의 대세 장악과 반탕평파·준론탕평파의 연대
            • (3) 정국의 추이
          • 2) 정치 구조의 변동
          • 3) 기본 법전의 정비
          • 4) 군영 정비와 군주권 강화
        • 3. 정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준론탕평과 군신 의리
            • (1) 준론탕평론의 적용
            • (2) 정국의 추이
            • (3) 정국운영의 특징
          • 2) 규장각과 왕정
          • 3) 장용영과 군주권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1. 양역의 편성과 폐단
          • 1) 양역의 편성
          • 2) 양역의 모순과 폐단
        • 2. 양역변통론의 추이
          • 1) 양역변통론의 여러 형태
          • 2) 양역변통론의 대두
          • 3) 양역변통론의 전개
        • 3.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 1) 균역법의 제정 경위
            • (1) 감필
            • (2) 급대재원의 마련
          • 2) 균역법의 내용
            • (1) 감필균역
            • (2) 균역청
            • (3) 군액감축
            • (4) 급대재원 조달
            • (5) 급대
          • 3) 균역법의 의미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1. 세도정치의 성립과 운영 구조
          • 1) 세도정치의 성립
            • (1) 권세가의 권력 독점
            • (2) 왕권의 약화와 붕당의 퇴조
          • 2) 세도정치의 성격
            • (1) 정치 참여층
            • (2) 권력의 주체
            • (3) 국정 인식과 정책
          • 3) 세도정치의 운영 구조
            • (1) 비변사
            • (2) 중앙 군영
            • (3) 언로와 공론
        • 2. 세도정치의 전개
          • 1) 순조대의 세도정치
            • (1)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순조 즉위년∼3년)
            • (2) 순조 친정 초기(순조 4년∼11년)
            • (3) 순조 친정 중기(순조 12년∼26년)
            • (4)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순조 27년∼30년 5월)
            • (5) 순조 친정 말기(순조 30년 6월∼34년)
          • 2) 헌종대의 세도정치
            • (1) 헌종대 순원왕후 수렴청정기(헌종 즉위년∼6년)
            • (2) 헌종 친정기(헌종 7년∼14년)
          • 3) 철종대의 세도정치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1. 삼정의 문란
          • 1) 전세제도의 문란
            • (1) 전결세 항목의 증가
            • (2) 전정의 부실
            • (3) 전정의 폐단
          • 2) 군역제의 해이
            • (1) 군역제의 변화
            • (2) 군역제 개혁
            • (3) 군역제의 문란
          • 3) 환곡제의 변질
            • (1) 환곡제 운영
        • 2. 삼정개혁론의 전개
          • 1) 19세기 전반기의 삼정개혁론
          • 2) 1862년 농민항쟁기의 삼정개혁론
            • (1) 삼정에 대한 책문
            • (2) 삼정개혁방안
          • 3) 삼정이정론의 반영
        • 3. 부세제도 개선의 한계
          • 1) 삼정체제의 구조적 모순
          • 2) 전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전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 추진의 실상과 한계
          • 3) 군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군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4) 환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환정의 구조적 문제와「파환귀결책」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1. 청국과의 관계
          • 1) 호란 후 대청관계의 수립
          • 2) 심양에서의 소현세자
          • 3) 1650년대 이후 북벌론과 나선정벌에의 출병
          • 4) 백두산 정계비 문제
          • 5) 조선과 청의 문화적 관계
        • 2. 일본과의 관계
          • 1) 왜란 이후 조일 통교의 회복
            • (1) 17세기 초 국교 회복 교섭과 대일본정책
            • (2) 기유약조의 체결과 통교체제의 확립
            • (3) 통교 회복 직후 조일 교린관계의 실태
          • 2) 17세기 중반 조일 통교체제의 개편
            • (1) 국서개작사건과 통교루트의 일원화
            • (2) 통교체제의 개편
            • (3) 겸대제 실시와 외교 사행의 정비
            • (4) 왜관 중심의 통교·무역과 조일 교섭체계의 형성
          • 3) 17세기 후반 이후 조일 통교양상의 변화
            • (1) 1711년 신묘년 통신사에 대한 의례 변경과 그 의미
            • (2) 17세기 후반 조일 양국민의 접촉과 대일정책
          • 4) 19세기 조일 통교체제의 왜곡
            • (1) 통신사 의례의 왜곡
            • (2) 조일 교린관계의 변화
          • 5) 개항 전후 양국관계의 추이와 전근대 통교체제의 붕괴
            • (1) 개항 전 일본에서의 정치적 변동과 대마번의 조일 통교 대행
            • (2) 왜관 침탈과 조일관계의 변질
            • (3) 조일수호조규 성립과 전근대 조일 통교체제의 붕괴
        • 3. 서양과의 관계
          • 1) 조선과 서세동점
          • 2) 조선 선교의 시도
          • 3) 서양인과의 접촉
          • 4) 이양선의 출현
          • 5) 서양인의 조선 인식
          • 6) 지도 제작과 조선 인식의 확대
          • 7) 조선인의 서양 인식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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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1. 양역의 편성과 폐단

1) 양역의 편성

 조선 후기의 양역이란 전기의 군역에서 양반층이 빠져나감으로써 남게 된 일반 양인층만이 졌던 군역을 가리키며, 부담형태도 군사활동을 하는 立役보다는 국가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徵布로서 부세적 측면을 강하게 지녔던 것으로 말해진다. 양역의 편성내용을 보기에 앞서 전기의 군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위에서 말한 양역으로 변모되었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래 조선시대의 군역은 “上自公卿之子 下至編氓 無不各有屬處”120)라는 洪啓禧의 말처럼 관료나 향리와 같은 직역자 및 校生 등 면역자와 공사천의 私役 부담자를 제외하고는 양반에서 평민에 이르는 모든 신분이 부담해야 하는 身役으로서의 國役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公卿子弟나 일반 백성이 지는 군역의 형태가 같은 것은 아니었다. 忠順衛나 忠贊衛와 같은 양반 자제를 위한 특수 병종이 일반 백성이 지는 正兵과 달리 따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조 연간의 군역균일화정책에 따라 양반도 정병·甲士의 일반 군역에 편입되어 구분은 완화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점에 와서 양반층의 군역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뒤이은 성종·중종대를 지나면서 양반층의 군역 제외는 당연시되며 군역은 양인 내에서 일반 백성들, 즉 흔히 良民으로 표현되는 신분층에게로 국한되게 된다. 왜 이런 현상이 오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世道가 변하고 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적 이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까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다만 16세기 이래 사족지배체제의 형성에 따라 班常의 신분제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현상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견해가 있고121), 한편으로는 양반층의 왕실 지지 기능으로서의 군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科田의 소멸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122)도 있다. 이와 함께 충순위·충찬위 등의 특수 병종에 대한 遞兒職과 품계 지급, 관직 진출의 기회와 같은 특권이 유명무실해 가며 또 군역 균일화에 따른 양반층의 正軍役 부과와 함께 정군 징발자에 대한 반대급부였던 散官의 품계 지급 역시 소멸되어 전반적으로 군역의 질적 저하가 심화되던 현상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16세기를 지나면서 양반층이 군역편제에서 빠져나감으로써 군역은 이제 일반 양인(양민)이 주로 부담하는 신역으로 굳어지게 되고 양역이란 용어가 군역의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게 된다. 군역의 부담자가 양민으로 좁혀지기 시작하던 16세기의 시점에서 군역에는 다른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出役 형식이 立役에서 점차 收布라는 물납으로 전환되는 것이었다. 원래 5衛制의 기초로서 조선 초기의 군역은 실제 군사활동을 하는 正軍과 그 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담당하는 保人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순번을 정하여 교대로 일정 기간 서울로 와서 5衛의 군사로(番上) 혹은 지방이나 변경의 군졸(留防)로 복무하는 정군들은 그들에게 배속된 2∼4명의 보인들로부터 포를 거두어 군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데 비록 保布를 받는다 하여도 정군으로 볼 때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일정 기간마다 번상하거나 유방하는 일은 귀찮기도 하거니와 고통스런 일이었다. 거기에다가 전쟁이 없다 보니까 점차 각종 使役에 동원되어 役卒化되어 가는 경향이 심해졌다. 여기서 번상병들이 보포로 사람을 사서 자신의 번상을 대신하게 하는 편법이 생겨났다. 보통 代立 또는 雇立制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본래 番上正軍과 代立人사이의 사적인 관계였으나 이것이 점차 보편화하고 또 그에 따른 폐단이 일어나면서 국가가 개입하여, 번상을 면해 주면서 그 대신 布를 병조에 납부하게 하고(代役納布) 병조에서 필요한 군사를 포로 값을 지불하고 고용하게 하는 방식(給價雇立)으로 바뀌어 갔다. 이 대역납포제는 중종 36년(1541) 軍籍收布法123)으로 법제화되어 騎兵을 제외한 步兵에서의 수포는 일반화되었다. 代納의 현상은 지방의 留防正軍에게는 放軍收布로 나타났다. 다만 방군수포는 兵使·水使·僉使·萬戶 등 군사 지휘자의 私利 추구의 방편으로 유방정군을 돌려보내고 포를 징수하는 일종의 불법행위였으므로 군적수포법의 적용 대상에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미 중종 연간에 유방하는 군사가 없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방군수포는 만연하고 있었다. 이러한 군적수포법의 실시와 방군수포는 조선 초기 군역제가 표방하던 병농일치제의 동요와 병농분리가 일어나고 있음과 함께 군역의 수취 방식이 군사활동 위주의 입역에서 재정적 성격을 지니는 징포로 서서히 전환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124)

 군역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 즉 양반층의 이탈에 따른 군역 부담층의 양민으로의 축소와 입역 대신 수포화에 따른 재정적 성격으로의 전환은 결과적으로 5위제 아래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국방력의 공백을 가져오게 하였다. 임진왜란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발발하였다.

 왜란을 거치면서 무력함이 드러난 5위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 대신 訓鍊都監이란 새로운 군사기구가 창설되어 임란 후 중앙군의 주력으로 자리잡으며 지방에는 束伍軍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이 훈련도감은 募兵制에 의해 군사를 선발, 급료를 지급하면서 장기간 군사활동을 하게 하는 일종의 직업군인제와 그 급료를 포함하여 군사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뒤에 가면 砲保와 軍餉保의 설치로 달라지게 되지만-養兵制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정군과 보인으로 편성되는 전기의 군역과는 체계를 달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일단 군역과는 무관하게 군제가 편성된 것이다.

 한편 속오군은 일반 양인은 물론 兩班·儒士·鄕吏와 公私賤까지 포함하여 편성되었다. 일종의 전시동원인 셈이다.125) 그러므로 전란이 끝나면서 양반 등은 빠져나갔다. 그러나 천인의 경우는 제외되지 않았다. 전란에 따른 인적 손실로 인해 그들을 제외하고는 속오군의 유지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임란 전에는 포함되지 않던 천인이 군역에 들어간 것은, 임란 후의 군역에서 보이는 하나의 큰 변화였다. 이제 군역에는 양민이 지는 양역과 천인이 지는 천역의 두 가지 형태가 있게 되었다.

 전란 후의 군역에는 속오군만 있지 않았다. 5위는 폐지되었지만 거기에 속해 있던 기병과 보병, 甲士, 定虜衛 등의 군액은 병조로 귀속되었다. 그들은 번상하는 기병을 제외하고는 임란 전의 보병이 그러했던 것처럼 거주지 중심의 군적수포법에 따라 포를 바쳐야 하였다. 임란 전에는 番布 또는 代役價라 했지만 5위가 없어진 이 때에는 그저 軍布라 하였다. 이들은 뒤에 새로운 군영이 설치되면서 그 소속 軍丁과 달리 舊軍籍의 軍額으로 구별되었다. 그런데 아직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들도 속오군에 속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번상하면 기병이 되고 돌아와 營將에 속하게 되면 속오군이라 한다”126)라는 표현과 이를 놓고 一身兩役이 문제되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127) 전란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 재정의 확보와 지방군의 정비를 함께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런 무리가 왔다고 생각된다.

 군역의 이러한 양상은 군사력 확보의 한 방안으로 號牌法의 시행을 시도하던 光海朝까지 그대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인조반정으로 서인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親明策의 표방으로 대북방관계가 악화된 데 대비도 해야 했거니와 軍權경쟁이 공신세력간에 벌어진 결과로 摠戎廳·守禦廳·御營軍의 새로운 군문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인조 연간 이렇게 출발한 군문들은 뒤이은 효종의 군비강화책에 따라 정비를 거치며, 다시 현종대에 훈련도감군을 1,000명 줄이면서 대신 精抄軍·訓練別隊를 설치했다가 숙종 8년(1682)에 이를 합해 금위영으로 삼았다. 숙종 초의 금위영 설치로 임란 이래 계속된 중앙군 강화를 위한 군영 설립은 종료되었고 5軍營體制가 성립하였다.

 그런데 인조 이후 생겨난 군영들은 앞서 설립된 훈련도감의 모병 및 양병제의 형태를 취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양병에 따르는 국가의 재정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훈련도감부터 給保制를 다시 도입하였다. 그래서 훈련도감의 주력군인 砲手에게 지급할 料布의 재원으로서 3명씩의 보인이 설정되었다. 포수에게 딸린 보인이라 하여 砲保라고 이름하였고 매년 3필씩을 포수에게 바쳐야 했다. 또 도감군사의 숫자가 늘게 되면서 三手米만으로 부족한 料米의 확보를 위해 숙종 초 軍餉保가 설치되었다. 지방 수령은 이들에게서 매년 12斗를 징수하여 훈련도감으로 보내었다. 이제 훈련도감은 6천 명 내지 7천 명 정도의 삼수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8만 석에 이르는 호조의 재정지원 외에도 4만 명이 넘는 수포(미)군을 갖게 되었다. 본래 군역과 무관하게 편성되었던 훈련도감도 결국 군역의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128).

 훈련도감의 사정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군영들은 아예 처음부터 군역체계 속에서 군제를 편성하였다. 먼저 설치된 총융청·수어청은 경기도 내의 속오군을 주축으로 군제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여기에는 양민·공사천으로 구성된 군졸이 있었을 뿐 재정과 관련된 보인이나 수포군은 없었고 그 대신 약간의 屯田이 설정되었었다.

 수어청·총융청과 달리 어영청은 애초에 조선 초기와 같은 番上給保制를 취하였다. 다만 초기의 그것과는 번상시의 왕래 비용을 부담하는 資保와 번상병에게 지급될 料米마련을 위한 官保가 설정된 것이 달랐다.

 어영청의 이러한 편제는 훈련도감처럼 국가재정을 축내지 않으면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현종대에는 山林이던 宋時烈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훈련도감군 일부를 감축하고 그 대신 번상급보제에 토대한 정초청·훈련별대군을 두었으며, 숙종 때 이것이 다시 통합되어 어영청과 편제를 같이하는 금위영으로 개편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번상급보제는 많은 良丁을 필요로 하였다. 인조 말년경 1,000명의 번상병으로 된 어영청을 유지하는 데 20,000명 정도의 번상정군과 같은 수의 자보, 41,000명의 官保 등 합계 81,000여 명의 인원이 소요되었던 것이 그 예가 된다129). 아래의<표 1>에서 보듯이 어영청·금위청의 군액만으로 5군영 전체 군액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국가재정의 부담없이 많은 군사를 확보하게는 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양정의 수요를 유발하는 제도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어떻든 숙종 초의 5군영 성립으로 중앙군제의 편성은 일단 종료되었다. 다음의<표 1>은 바로 그 시점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군액을 표시한 것이다.

군 영 현종 말·숙종 초 숙종 28년 영조 19년1)
훈련도감

어 영 청

총 융 청

수 어 청

훈련별대

정 초 청
30,000(元軍 6,000, 保人 24,000)

80,080( 〃 20,080, 〃 60,000)

15,890( 〃 14,890, 〃 1,000)

20,000( 〃 20,000, 〃  -  )

54,700( 〃 13,700, 〃 41,000)

17,920( 〃 8,960, 〃  8,960)
47,414(元軍 6,314, 保人 41,100)

100,028( 〃 25,939, 〃 74,089)

24,930( 〃 21,160, 〃  3,770)

29,366( 〃 28,296, 〃   870)

금위영 89,235( 〃 20,805, 〃 68,430)
44,692

84,805

5,128

11,638

83,594
합 계 218,590( 〃 83,630, 〃 134,960) 290,973( 〃102,714, 〃 188,259) 229,9022)

<표 1>顯宗·肅宗·英祖 年間의 軍額

1)≪顯宗改修實錄≫권 10, 현종 4년 11월 무인.
申琓,≪絅菴集≫권 4,<進八條萬言封事箚>제 5조, 定軍制.
≪良役摠數≫.
2) 총융청과 수어청은 속오군 중심으로 편성되어 良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영조 19년의 경우는≪良役摠數≫에 의거한 관계로 천역자를 제외한 양역자 수만 기록된 것임. 따라서 천역자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증가할 것임.

 이 표를 보면 우선 5군영 성립 후 중앙군의 군액은 총계 29만 명을 넘고 있다. 임란 전의 구군적의 군액이 그대로 존속하는 속에서 이 만큼의 군액이 새로 증가한 것이다. 임진·병자의 두 차례 전란을 겪으면서 피폐한 국력 속에 이만한 군액을 확보하여 5군영체제를 갖춘 것은 當路者의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으나, 그와 동시에 그만한 양정을 확보함에 따르는 무리한 시책과 강제적인 수단 등은 또다른 폐단을 낳고 있었다. 바로 백골징포·황구첨정과 같은 양역폐였다. 이 점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표 1>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의외로 총융청과 수어청 내에 賤隷軍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다. 숙종 30년(1704)에 단행된 5군영 군액 조정 때 다른 군영이 적지 않게 감축되었던 데 비해 총융청은 23,157명, 수어청은 32,351명으로 약간 줄거나 오히려 늘었다130). 따라서 영조 19년(1743)의≪良役摠數≫편찬 당시에도 총융청·수어청은 위의 군액을 유지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양역자만으로 각기 5,128명, 11,638명이므로 이 숫자로만 따져 볼 때 천역자는 18,029명, 20,713명이 된다. 천역자가 양역자의 3배 이상, 2배 가량 되고 있다. 이는 속오군에서 양인이 점차 빠져나가고 공사천으로 채워져 천예군화하고 있는 일반적 양상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인조 이후 중앙군에 대한 강화로서 5군영이 차례로 설립되는 것과 함께 지방군인 속오군에 대해서도 이를 증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하여 인조 때는 營將制를 실시해 그 훈련과 단속을 꾀하였으며 효종과 숙종 때는 보인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 결과 인조 14년(1636) 86,000명이던 군액이 현종 원년(1660) 161,928명, 다시 숙종 28년에는 188,00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런 조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오군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一身兩役의 문제점도 쉽사리 해소되지는 않았다. 다만 양정의 부족으로 양역의 폐가 심화되면서 속오군 내의 양정을 빼내어 수포군으로 삼고 대신 공사천을 채워 넣음으로써 양인의 일신양역은 점차 해소되었으나 반면에 속오군은 점차 천예군화하였으며 마침내 영조 12년(1736) 良束伍의 제외조처로 완전히 천예군이 되어131) 양역과는 관계없이 되었다132).

 한편 병조 소속으로 들어간 구군적의 군액도 인조 이후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관리되었다. 우선 구군적 내에서 전란으로 인해 빠져나간 인원이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작업부터 이루어졌다. 오랜 기간의 조사 끝에 비변사에서 보고한 결과는 8도의 騎兵·步兵, 漕軍·水軍의 궐액이 인조 26년(1648) 당시로 모두 251,623명이었다133). 실로 막대한 숫자였다. 뿐만 아니라 도망하거나 죽어서 생기는 逃故와 60세가 넘어 군역에서 제외되는 老除로 인하여 궐액은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 궐액을 제대로 채울 수 있다면 만성적인 양정 부족과 재정난의 타개가 가능하였다. 중앙에서 지방별로 일정 액수의 양정을 할당하여 궐액을 채워넣게 하는 歲抄라는 방식은 그래서 나왔던 것이다.

 세초에는 구군적의 궐액을 채우기 위해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大歲抄와 도고·노제로 인한 궐액을 매년 채워 넣는 別歲抄가 있었다. 별세초는 大邑에는 100명, 中邑 50명, 小邑 20명이 할당되는 것이 상례였으나 기근이나 흉년으로 매년 시행될 수는 없었다134). 그리고 바로 이 세초는 아약·백골징포의 양역폐를 야기하는 직접 원인이었다. 양정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수령들은 이미 죽은 자와 어린아이까지 군적에 올려 할당된 숫자를 채워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 15만 명 정도로 말해지는 騎步兵을 주축으로 했던 이 구군적은 전란이 끝난 지 약 1세기가 지난 숙종 28년(1702) 申琓이 올린<進八條萬言封事箚>에서 다음의<표 2>와 같은 명목과 군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명 목 군액(명)
正軍 有廳, 騎步, 定虜, 甲士, 扈輦, 禁軍軍官, 標下雜色 59,800 343,400
保人 餘丁, 禁保, 定虜, 甲士保, 守護軍戶保, 鷹師戶保, 烽軍戶保,

騎步保人, 留防戶保, 錄事·唱準, 匠人, 生徒, 牧子
283,600

<표 2>舊軍籍의 軍役名目과 軍額

 위의<표 2>에서 번상한다는 정군은 7名目 59,800명이고 군적수포법에 적용을 받아 포를 내는 보인은 14명목 283,600명이다135). 그런데 정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이는 기병은 본래 납포가 허용되지 않았고 병조의 구군적에 들어가서도 번상하여 궁궐의 파수 등에 종사하도록 되었었는데 현종 때부터 조금씩 停番收布하다가 이 표가 만들어지던 시기인 18세기에 이르면 보병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수포군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위의 정군도 이름만 번상한다는 정군이지 사실은 수포군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대로 5군영체제가 갖추어지던 시점에서 군제와 군역의 편성은 일단 완료되었다. 그것의 구체적 명목과 군액의 숫자는 뒤의<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개별 명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여기서는 군사활동을 하는 정군과 布나 米를 바치는 보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기로 한다.

 우선 5군영의 경우 정군과 보인은<표 1>에서 나타나듯 각기 102,714명과 188,259명이다. 다음 병조 소속 구군적의 군액은<표 2>와 같이 정군 59,800명, 보인 283,600명이다. 그리고 수군 41, 400명은 “모두 納布給代하는 자로서 한명도 戰士는 없다”고 한 신완의 말대로 수포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외에 各道募軍士卒·束伍軍·巡營牙兵 355,200명은 대개 戰卒로 파악되므로 정군 내지 전졸은 모두 517,714명이고 보인은 513,259명으로 합계 1,030,973명에 이른다. 나라를 통틀어 헤아리면 납포자가 50여 만명이며 전졸이 50여 만명이라는 신완의 말대로, 실제의 군졸과 수포군이 각기 50여 만명으로 반반씩이며 전체 군액은 100만 명을 넘고 있다. 15세기 말인 성종 8년(1477) 함경도와 강원도가 제외된 상태에서의 총군액이 467,719명136)이었던 것과 인조 연간 병조 軍案의 412,107명137)에 비교해 볼 때 약 2배 정도 군액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전기의 구군적에 임진왜란 후 신군제하의 5군영과 속오군이 첨가되었기 때문이었다.

 숙종 전반기에 보이는 위와 같은 군제와 군역의 명목 및 군액은 양역변통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良役釐正廳에 의한 숙종 30년(1704)의 군제·군역의 개편조처138)에 따라 전체적인 정비를 거치게 된다. 이 때의 개편목적은 불요불급한 군액을 줄여 도고로 인한 궐액의 충당에 제공하도록 하고, 같은 성격이면서도 편제가 조금 달랐던 어영청·금위영과 수어청·총융청을 동일한 체제로 통일한다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훈련도감을 가운데에 두고 금위영·어영청을 좌우에 배치한 三軍門都城防禦體制를 갖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 삼군문체제는 운영되어 가는 과정에서 훈련도감 중심으로 변모되었으며 금위영·어영청의 한번의 상번군은 각기 10哨(1哨는 127명)에서 절반인 5哨씩으로 줄였다. 따라서 약 6,000명 정도의 훈련도감군에 635명씩의 금위군·어영군이 보조하는 셈이 되어 2營의 군사적 비중은 그만큼 축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흉년 등의 구실로 停番收布가 잦았기 때문에 이제는 신군제의 번상병마저 수포군화해가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그래서 실질적인 중앙의 군사력은 훈련도감이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훈련도감군은 모병에 의해 선발된 직업군인이어서 砲保를 갖고 있기는 했으나 군역과는 일단 관련이 없었다. 다시 말해 중앙의 군사력은 군역과 무관한 직업군인에게 의존하게 된 셈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속오군 내에서도 앞서 밝혔듯이 良束伍 제외조치로 인해 완전한 천예화가 이루어져 속오군은 군역 내의 천인이 담당하는 역이 되었다. 중앙군은 직업군인이, 지방군은 천인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양민으로 하여금 군사비용 및 일반재정을 담당하도록 이끌었다. 아니 어쩌면 일찍이 磻溪 柳馨遠이

병조가 (그 소속의 군병에 대해) 각처의 파수꾼이나 사환으로 부리는 자 이외에는 모두 放軍收布하고 있다. 병조가 이러니 지방에서 이를 본뜸이 더욱 심해서 장부를 펼쳐 사람 수를 헤아려서 다달이 들어올 價布나 셈하고 있다. 지금 京外의 아문으로 방군수포하지 않은 데가 없다. 그러므로 군사라 하면 문득 포를 바치는 사람으로만 여기게 되고 보병이라 하면 사람들은 綿布로만 알 뿐 그것이 본래 군사의 이름인 줄 모른다(柳馨遠,≪磻溪隨錄≫권 21, 兵制)

고 지적한 바와 같이 군역 내의 양민 부담자들에게 수포화가 진행되어 온 결과 양역이 면포를 의미할 정도로 수포적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야 어떠하든 이제 군역 내의 천역은 지방군의 입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군역 내의 양역은 수포 중심으로 운영되게 되어서 양역의 부세적 성격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겠다.

 다음의<표 3>은 현종 이후 양역에서의 收布疋數를 표시해 본 것이다. 산출근거의 상이와 당시 사람들의 부정확한 숫자 관념으로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수포의 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양역의 수포화 경향이 그만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군역의 폐가 문제되는 속에 유독 양역의 파악을 위해 영조 19년(1743)≪양역총수≫와 24년의≪良役實摠≫이 편찬된 이유도 그것이 국가의 재정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로≪양역총수≫의 내용을 명목과 인원수를 중심으로 정리하여<표 4>로 제시한다.

시 기 수포총수(필) (수포군수) 근 거
현종 11년(1670)

숙종 3년(1677)

숙종 28년(1702)

숙종 37년(1711)

경종 3년(1723)

영조 3년(1727)

 〃 4년(1728)

 〃 11년(1735)

 〃 13년(1737)

 〃 26년(1750)

 〃 26년(1750)
445,000필

600,000〃

   ?   (500,000명)

   ?   (700,000〃)

1,000,000〃

700,000〃

900,000〃

986,000〃

700,000〃

633,708〃1)

1,000,000〃
≪현종실록≫ 권 18, 11년 10월 기해. 영의정 許積 上言

金錫冑,≪息菴遺稿≫권 17, 行戶布議

申琓,≪絅菴集≫권 4, 進八條萬言封事箚

≪숙종실록≫권 50 하, 37년 12월 신사. 右尹 朴權 䟽

≪영조실록≫권 71, 26년 6월 계사. 知敦寧 李宗城 䟽

   〃  권 14, 3년 11월 갑인. 右尹 李廷濟 䟽

   〃  권 15, 4년 2월 병술. 左參贊 金始煥 上言

   〃  권 40, 11년 2월 병인. 특진관 李眞淳 上言

   〃  권 45, 13년 9월 병신. 부호군 李穆 上䟽

   〃  권 71, 26년 6월 경인. 左參贊 權示啇 上䟽

   〃  권 75, 28년 1월 을해. 兵判 洪啓禧 均役事實

<표 3>시기별 양역 수포 총수

1) 권적이 말한 633,708필은 실은 수포총수가 아니고 경외경비를 말한다. 권적이 밝힌 구체적 내용을 보면 5軍門 보포 456,543필, 京各司 보포 46,116필로 合 502,659필이며 여기에 諸道 경비라하여 영남·호남·호서·경기·해서의 監·兵·水營의 소요비용 合 131,049필을 모두 합한 633,708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당장 밝힐 수는 없으나 여기에는 병조 기보병 戶保와 水軍·漕軍·烽軍호보에서 수포 숫자가 제외되어 있다. 영조 19년에 작성된≪良役摠數≫에 보면 병조 기보병 호보는 약 12만 명, 수군 약 72,000명, 조봉군 약 24,000명 총 합계 약 216,000명이 된다(<표 4>참조). 기보병·수군·조군·봉군 등은 1년에 대개 1필 이상씩 바치므로(예컨대 기보병은 16개월에 2필을 바치므로 1년 단위로 하면 1.5필이 됨) 최소한 216,000필, 1.5필로 보면 324,000필 정도가 된다. 이를 경외경비라고 한 633,708필에 합하면 적어도 84만 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967,708필이 되어 같은 시기의 홍계희가≪均役事實≫에서 말한 100만 필과 큰 차이가 없다.

 <표 4>에 보면 큰 구분으로 京案과 外案이 있다. 경안이란 중앙에 입역하거나 납포하는 양역이며 외안은 各監·兵·水營 및 諸鎭에 입역·납포하는 것을 말한다. 경안에는 모두 68종의 명목에 473,616명, 그리고 외안에는 2명목 103,892명이 속해 있다. 이로써 본다면 양역은 경안소속이 외안보다 8:2정도로 압도적이다. 이는 후기의 군제가 도성방어에 초점을 맞춘 편제상의 특징으로 말미암았다고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역 자체가 부세화하면서 중앙의 재정에 양역이 집중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區分 所 屬 ≪良役摠數≫ 英祖19 (1743)

명목: 인원수 (6道)
≪絅菴集≫肅宗 28(1702)

명목: 인원수 (8道)
























訓鍊都監 砲手保: 37,000 명

軍餉保: 7,000 〃

龍津鎭保: 120 〃

硫黃軍: 272 〃

吹鐵軍: 50 〃

鐵峴鎭軍: 250 〃




三手軍: 6,314 명

保人: 41,100 〃
計: 44,692 〃 計: 47,414 〃
御營廳 上番步軍: 16,750 〃

步軍資保: 17,925 〃

官納保: 34,072 〃

京案保: 9,288 〃

別破陣保: 900 〃

別馬隊: 750 〃

別馬隊資保: 3,750 〃

步軍標下: 15 〃

步軍標下資保: 15 〃

輜重軍: 150 〃

輜重軍保: 600 〃

硫黃軍: 75 〃

採黃軍: 55 〃

吹鐵軍保: 300 〃

屯牙兵: 160 〃
正軍: 25,939 〃


保人: 74,089 〃
計: 84,805 〃 計: 100,028 〃
禁衛營 上番步軍: 16,300 〃

步軍資保: 17,425 〃

官納保: 44,579 〃

別破陣保: 900 〃

別驍衛: 750 〃

別驍衛資保: 3,259 〃

步軍標下: 15 〃

步軍標下資保: 15 〃

工匠保: 100 〃

硫黃軍: 71 〃

吹鐵軍保: 30 〃

葛山屯募軍: 150 〃
正軍: 20,805 〃


保人: 68,430 〃
計: 83,594 〃
守禦廳 山城各色軍官: 4,041 〃

松坡津軍官: 225 〃

別破陣: 2,000 〃

馬兵: 729 〃

部牙兵: 1,323 〃

屯牙兵: 990 〃

水鐵牙兵: 194 〃

標下伏路軍: 132 〃

京標下軍: 50 〃

訓御軍: 408 〃

良牙兵: 334 〃

牙兵: 1,251 〃

吹鐵牙兵: 6 〃
戰卒: 28,496 〃

保人: 870 〃
計: 11,683 〃 計: 29,366 명
摠戎廳 束伍馬軍: 1,200 〃

束伍步軍: 178 〃

輜重軍: 250 〃

上番壯抄: 18 〃

屯壯抄: 142 〃

屯牙兵: 222 〃

良軍需保: 3,000 〃

標下軍: 41 〃

吹鐵牙兵: 77 〃
戰卒: 21,160 〃

保人: 3,770 〃
計: 5,128 〃 計: 24,930 〃
  小計: 229,902 〃 小計: 290,973(正102,714 〃

        保188,259 〃)









經理廳 守堞軍官: 244 〃

別破陣: 151 〃

牙兵: 435 〃
 
計: 830 〃
兵曹 騎兵: 65,467 〃

步兵: 37,250 〃

別騎兵: 1,500 〃

禁軍保: 11,074 〃

袱直: 1,926 〃

扈輦隊保: 1,101 〃

靑坡蘆原驛保 517 〃

京驛保: 360 〃

內吹戶: 200 〃

內吹保: 1,050 〃
正軍: 59,800 〃

 ┌ 有廳軍

 │ 騎步兵

 │ 定虜軍

 │ 甲士

 │ 扈輦軍

 │ 禁軍軍官

 └ 標下雜色
計: 120,445 〃
京衙門

 觀象監

 掌樂院



 尙衣院



 司饔院



 長生殿

 司僕寺

 議政府

 中樞府

 吏 曹

 工 曹


 軍器寺


 繕工監

 紫門監

 典設司

 校書館


 造紙署

 歸厚署

 內弓房

 

生徒: 128 명

樂生: 105 〃

樂生保: 1,220 〃

樂工保: 2,948 〃

諸員: 117 〃

匠人: 68 〃

匠人保: 502 〃

諸員: 815 〃

匠人: 1,572 〃

漁夫保: 70 〃

匠人保: 11 〃

諸員: 3,448 〃

差備書吏: 150 〃

差備書吏: 200 〃

留曹書吏: 692 〃

匠人: 4,450 〃

匠人保: 1,071 〃

別破陣保: 448 〃

匠人保: 430 〃

匠人保: 801 〃

匠人保: 44 〃

諸員: 500 〃

唱準: 1,705 〃

匠人358: 〃

匠人保: 60 〃

匠人保: 35 〃

弓矢人保: 20 〃
保人: 283,600 명

 ┌ 餘丁

 │ 禁保

 │ 定虜甲士保

 │ 守護軍戶保

 │ 鷹師戶保

 │ 烽軍戶保

 │ 騎步保人

 │ 留防戶保

 │ 錄事

 │ 唱準

 │ 匠人

 │ 生徒

 └ 牧子

──────────

計 343,400 〃

──────────















水軍: 41,400 〃

 
計: 21,968 〃

水軍

漕軍

烽軍
戶保: 72,088 〃

    3,485 〃

戶: 7,777 〃

保: 17,121 〃
計: 100,471 〃
   小計       243,714 〃     384,800 〃
  合計         473,616 〃 合計: 675,773 〃













京畿道 監營: 1,362 〃

諸鎭: 2,335 〃





























各道募軍

土卒: 25,300 명

各道束伍: 188,000 〃

巡營牙兵: 141,900 〃
計: 3,697 명
忠淸道 監營: 2,529 〃

 中營: 30 〃

兵營: 4,723 〃

 虞候: 80 〃

水營: 585 〃

 虞候: 20 〃

諸鎭
計: 14,387 〃
江原道 監營: 4,762 〃

 中營: 30 〃

諸鎭
計: 5,688 〃
黃海道 監營: 14,698 〃

 中營: 140 〃

兵營: 12,123 〃

 虞侯: 170 〃

水營: 2,052 〃

 中營: 130 〃

諸鎭
計: 29,973 〃
黃海道 監營: 14,698 〃

 中營: 140 〃

兵營: 12,123 〃

 虞侯: 170 〃

水營: 2,052 〃

 中營: 130 〃

諸鎭
計: 22,118 〃
慶尙道 監營: 17,221 〃

 中營: 203 〃

統營: 1,143 〃

 虞候: 60 〃

右兵營: 3,715 〃

 虞候: 236 〃

左兵營: 2,656 〃

 虞候: 434 〃

左水營: 617 〃

 虞候: 24 명

諸鎭
計: 28,029 〃
     合計: 103,892 〃   合計: 355,200 명
    總合計: 577,508 〃  總合計: 1,030,9731) 〃

<표 4>朝鮮後期 良役의 所屬別 名目과 人員數

1) 여기의 총합계가≪良役摠數≫의 그것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서북지방의 군액 227,280명이 합산된 데다가, 양역으로 간주되지 않는 훈련도감의 삼수군이나 수어청·총융청 내의 천예군, 그리고 거의 공사천으로 채워져있다고 하는 188,000명의 속오군까지 함께 계산되었기 때문임.

 <표 4>에 나와 있는 각군·아문의 명목들이 바로 양역의 내용인데, 원래는 이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하지만 5군영·병조소속 구군액 등은 앞서의 서술과 중복되기도 하거니와, 또 현재의 연구수준으로서는 모두 설명해 내기 어려우므로 내용만 제시하는 데 그친다.

 이상에서 조선 후기의 양역 편성을 살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첫째 양역은 16세기 이래 양반층의 군역 이탈에서 비롯된 양민층만의 군역 부담,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일어나기 시작하던 방군수포에 따른 부세적 기능으로의 전환이란 군역의 질적 변화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둘째 임진왜란 후 무너진 군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구군적 군액이 병조에 편입되고, 신군제인 5군영의 창설에 따라 그 명목과 出役 부담 및 인원수의 설정을 보게 되며, 셋째 그것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군사적 기능은 쇠퇴하여 거의 소멸하는 반면 군사재정이나 일반재정의 재원으로서의 부세적 기능의 확립을 보게 되나,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양한 명목의 설치와 인원수의 과다한 책정, 무리한 군포징수 등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겠다.

120)洪啓禧,≪均役事實≫.
121)鄭演植,≪朝鮮後期「役摠」의 運營과 良役變通≫(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3), 1쪽.
122)金容燮,<朝鮮後期의 賦稅制度釐正策>(≪增補版 韓國近代農業史硏究≫上, 一潮閣, 1884), 2쪽.
123)군적수포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번상병이 중앙에 올라와서 입역할 곳의 胥吏에게 代役 價布(番布)를 직접 납부하였다. 따라서 절차가 번거롭고 또 담당 관속에 의한 남징이 자행되었다. 이런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중종 36년 2월 임신에 梁淵의 건의에 의해 중앙에서 지방별로 군적에 실려 있는 번상보병의 수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가포를 할당하고 이를 지방관이 관내의 번상병에게 일괄 징수하여 병조에 보내게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실시하였다. 가포의 할당이 지방별 군적에 기초했으므로 군적수포법이라 하였다. 후일 茶山 丁若鏞은 여기에서부터 수포제가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李泰鎭,<軍役의 變質과 納布制의 實施>,≪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陸軍本部, 1977) 참조.
124)立役에서 收布制로의 전환을 이 시기의 경제적 변화와 관련지어 이해하려는 견해도 있다. 즉 16세기에 들어와 노동집약적 영농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농민이나 지주 모두 노동력의 직접 징발보다는 物納의 부담형태를 원하게 되었고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또한 화폐적 기능을 수행하는 면포의 수요를 증대시켜 수포화를 촉진했다는 것이다.

윤용출,<壬辰倭亂 시기 軍役制의 動搖와 改編>(≪釜山史學≫13, 1981).

백승철,<17·18세기 軍役制의 變動과 運營>(≪李載龒紀念韓國史學論叢≫, 1990), 517∼518쪽.
125)그런 면에서 이 속오군은 조선 초기의 잡색군과 대비되나 잡색군은 군역에서 제외된 세력, 즉 鄕吏·牧子·校生 등과 노비를 대상(이 때는 양반도 군역을 지기에 잡색군에는 포함되지 않음)으로 한 일종의 전시대비군의 성격을 지녔기에 군역으로 보기는 어렵다(閔賢九,<雜色軍의 편성>,≪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陸軍本部, 1977, 135∼137쪽).
126)≪仁祖實錄≫권 19, 인조 6년 12월 신묘.
127)車文燮,<束伍軍硏究>(≪朝鮮時代 軍制硏究≫, 檀國大 出版部, 1973), 208∼213쪽.
128)金鍾洙,<17세기 軍役制의 推移와 改革論>(≪韓國史論≫22, 서울大), 144∼151쪽.
129)崔孝軾,<御營廳硏究>(≪韓國史硏究≫40, 1983), 108쪽.
130)李泰鎭,<三軍門 都城守備體制의 確立과 그 變遷>(≪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1977), 172쪽.
131)車文燮, 앞의 글.
132)그렇기 때문에 영조 24년에 편찬된≪良役實總≫에 “此案爲良役而作也 凡系奴軍 不必擧論”(良役査正凡例)라 하여 속오군은 실리지 않았다.
133)≪仁祖實錄≫권 49, 인조 26년 9월 기묘.
134)金鍾洙, 앞의 글, 157∼165쪽.
135)<표 2>의 구군적 군액의 총액이 343,400명이라는 데는 몇 가지 의문이 있다.≪仁祖實錄≫권 41, 인조 18년 12월 정미조에 보면 8도의 編伍軍(101,914명), 武士(10,717명) 및 諸色軍(299,476명)의 합계를 412,107명이라 하면서 이것은 병조의 군적에 있는 장부상의 숫자일 뿐 궐액이 많다고 했다. 그 궐액은 인조 26년 251,625명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실제의 구군적 군액은 이 당시에 약 16만 명 정도였다고 파악되는데, 80년 사이에 343,400명으로 늘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세초가 있지 않느냐 할지 모르나 양역폐 때문에 자주 정지되고 성과도 지지부진했다는 설명들로 보아 세초로 인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40년쯤 지난 영조 19년의≪양역총수≫에는 그 숫자가 142,431명(<표 4>참조)에 그치고 있는 점도 의심으로 남는다. 그 사이에 불필요한 군액의 査減이 있기는 했지만 수만 명에 그쳤을 뿐 거의 20만 명이 줄어든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명목을 비교해 볼 때 숙종 28년에 보이는 留防軍戶保가 영조 19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슨 단서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하나,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명확한 답을 얻기 힘들다. 그래서 다만 문제점으로만 남겨 둘 뿐이다.
136)≪成宗實錄≫권 81, 성종 8년 6월 기묘.
137)<표 2>의 구군적 군액의 총액이 343,400명이라는 데는 몇 가지 의문이 있다.≪仁祖實錄≫권 41, 인조 18년 12월 정미조에 보면 8도의 編伍軍(101,914명), 武士(10,717명) 및 諸色軍(299,476명)의 합계를 412,107명이라 하면서 이것은 병조의 군적에 있는 장부상의 숫자일 뿐 궐액이 많다고 했다. 그 궐액은 인조 26년 251,625명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실제의 구군적 군액은 이 당시에 약 16만 명 정도였다고 파악되는데, 80년 사이에 343,400명으로 늘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세초가 있지 않느냐 할지 모르나 양역폐 때문에 자주 정지되고 성과도 지지부진했다는 설명들로 보아 세초로 인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40년쯤 지난 영조 19년의≪양역총수≫에는 그 숫자가 142,431명(<표 4>참조)에 그치고 있는 점도 의심으로 남는다. 그 사이에 불필요한 군액의 査減이 있기는 했지만 수만 명에 그쳤을 뿐 거의 20만 명이 줄어든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명목을 비교해 볼 때 숙종 28년에 보이는 留防軍戶保가 영조 19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슨 단서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하나,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명확한 답을 얻기 힘들다. 그래서 다만 문제점으로만 남겨 둘 뿐이다.
138)이를 위해 마련된 절목에는 改漕軍·水軍變通節目, 五軍門改軍制節目, 軍布均役節目, 海西水軍變通節目, 落講校生徵布節目이 있다(≪肅宗實錄≫권 40, 숙종 30년 12월 갑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