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2권 조선 후기의 정치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2. 양역변통론의 추이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탕평책 실시의 배경
          • 1) 붕당정치의 위기
          • 2) 탕평론의 대두
        • 2.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 1) 탕평책 시행
            • (1) 탕평책의 제기
            • (2) 완론탕평파의 대세 장악과 반탕평파·준론탕평파의 연대
            • (3) 정국의 추이
          • 2) 정치 구조의 변동
          • 3) 기본 법전의 정비
          • 4) 군영 정비와 군주권 강화
        • 3. 정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준론탕평과 군신 의리
            • (1) 준론탕평론의 적용
            • (2) 정국의 추이
            • (3) 정국운영의 특징
          • 2) 규장각과 왕정
          • 3) 장용영과 군주권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1. 양역의 편성과 폐단
          • 1) 양역의 편성
          • 2) 양역의 모순과 폐단
        • 2. 양역변통론의 추이
          • 1) 양역변통론의 여러 형태
          • 2) 양역변통론의 대두
          • 3) 양역변통론의 전개
        • 3.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 1) 균역법의 제정 경위
            • (1) 감필
            • (2) 급대재원의 마련
          • 2) 균역법의 내용
            • (1) 감필균역
            • (2) 균역청
            • (3) 군액감축
            • (4) 급대재원 조달
            • (5) 급대
          • 3) 균역법의 의미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1. 세도정치의 성립과 운영 구조
          • 1) 세도정치의 성립
            • (1) 권세가의 권력 독점
            • (2) 왕권의 약화와 붕당의 퇴조
          • 2) 세도정치의 성격
            • (1) 정치 참여층
            • (2) 권력의 주체
            • (3) 국정 인식과 정책
          • 3) 세도정치의 운영 구조
            • (1) 비변사
            • (2) 중앙 군영
            • (3) 언로와 공론
        • 2. 세도정치의 전개
          • 1) 순조대의 세도정치
            • (1)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순조 즉위년∼3년)
            • (2) 순조 친정 초기(순조 4년∼11년)
            • (3) 순조 친정 중기(순조 12년∼26년)
            • (4)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순조 27년∼30년 5월)
            • (5) 순조 친정 말기(순조 30년 6월∼34년)
          • 2) 헌종대의 세도정치
            • (1) 헌종대 순원왕후 수렴청정기(헌종 즉위년∼6년)
            • (2) 헌종 친정기(헌종 7년∼14년)
          • 3) 철종대의 세도정치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1. 삼정의 문란
          • 1) 전세제도의 문란
            • (1) 전결세 항목의 증가
            • (2) 전정의 부실
            • (3) 전정의 폐단
          • 2) 군역제의 해이
            • (1) 군역제의 변화
            • (2) 군역제 개혁
            • (3) 군역제의 문란
          • 3) 환곡제의 변질
            • (1) 환곡제 운영
        • 2. 삼정개혁론의 전개
          • 1) 19세기 전반기의 삼정개혁론
          • 2) 1862년 농민항쟁기의 삼정개혁론
            • (1) 삼정에 대한 책문
            • (2) 삼정개혁방안
          • 3) 삼정이정론의 반영
        • 3. 부세제도 개선의 한계
          • 1) 삼정체제의 구조적 모순
          • 2) 전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전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 추진의 실상과 한계
          • 3) 군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군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4) 환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환정의 구조적 문제와「파환귀결책」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1. 청국과의 관계
          • 1) 호란 후 대청관계의 수립
          • 2) 심양에서의 소현세자
          • 3) 1650년대 이후 북벌론과 나선정벌에의 출병
          • 4) 백두산 정계비 문제
          • 5) 조선과 청의 문화적 관계
        • 2. 일본과의 관계
          • 1) 왜란 이후 조일 통교의 회복
            • (1) 17세기 초 국교 회복 교섭과 대일본정책
            • (2) 기유약조의 체결과 통교체제의 확립
            • (3) 통교 회복 직후 조일 교린관계의 실태
          • 2) 17세기 중반 조일 통교체제의 개편
            • (1) 국서개작사건과 통교루트의 일원화
            • (2) 통교체제의 개편
            • (3) 겸대제 실시와 외교 사행의 정비
            • (4) 왜관 중심의 통교·무역과 조일 교섭체계의 형성
          • 3) 17세기 후반 이후 조일 통교양상의 변화
            • (1) 1711년 신묘년 통신사에 대한 의례 변경과 그 의미
            • (2) 17세기 후반 조일 양국민의 접촉과 대일정책
          • 4) 19세기 조일 통교체제의 왜곡
            • (1) 통신사 의례의 왜곡
            • (2) 조일 교린관계의 변화
          • 5) 개항 전후 양국관계의 추이와 전근대 통교체제의 붕괴
            • (1) 개항 전 일본에서의 정치적 변동과 대마번의 조일 통교 대행
            • (2) 왜관 침탈과 조일관계의 변질
            • (3) 조일수호조규 성립과 전근대 조일 통교체제의 붕괴
        • 3. 서양과의 관계
          • 1) 조선과 서세동점
          • 2) 조선 선교의 시도
          • 3) 서양인과의 접촉
          • 4) 이양선의 출현
          • 5) 서양인의 조선 인식
          • 6) 지도 제작과 조선 인식의 확대
          • 7) 조선인의 서양 인식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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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역변통론의 대두

 양역변통논의는 대개 현종 말년부터 표면화된 것으로 말해진다. 인조 연간부터 계속된 중앙 軍門의 강화가 役摠(군역 부담자의 총숫자)의 증가를 수반하면서 진행되다가, 훈련도감의 창설로 역총이 최고치에 이른 현종 11년(1670) 이후, 마침 불어닥친 庚辛大饑饉으로 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역총제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양역폐가 격화되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171) 그러나 실록의 기록을 보면 양역폐를 시정하려는 논의는 그 이전인 효종 때부터 이미 찾아진다. 즉 효종 10년(1659) 兵曺叅知 兪棨가 “今日에 逃故·老弱·隣族侵徵과 같은 軍政의 폐가 生民의 고질이 되었다”면서 이를 구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고·노약에게서의 수포는 전부 면제하고 군포 2필은 1필로 줄이며 이로 인한 재정 부족은 사족에게서의 1필 수포로 해결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172) 앞서 나왔던 17가지 형태 중 ⑬의 감필론과 (16)의 유포론의 선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양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족에서의 수포를 주장한 점이다. 사족수포론은 벌써 인조 초 崔鳴吉과 효종 때의 金堉에 의해서도 주장되었다고 하며, 또 효종 5년 大司成 金益熙의 庸布에서도 나타나지만 그것은 국가재정을 보완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제기되었던 것이고, 양역폐의 해소 및 군역의 고른 부담(均役)문제와 직접 관련해서는 아마도 유계의 주장이 처음인 듯하다.

 여기서 유계는 1필을 납포하는 사족에게는 후일 군적을 작성할 때 諸衛에 속하지 않게 하여 免役을 합법화해 주는 특전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이 주장은 조정에서의 검토에서 상반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즉 영의정 沈之源을 비롯한 지중추부사 李浣, 형조참판 柳赫然, 호조참판 洪重普, 형조판서 蔡裕後, 執義 李慶徽 등은 놀고먹는 데 익숙해진 사족의 원망을 사게 될 것이라고 하여 반대하였고, 좌의정 元斗杓173)와 이조판서 송시열, 부교리 金壽恒, 獻納 閔鼎重 등은 찬성하였다. 심지원 등의 일반 관료들은 반대한 데 비해 명분을 앞세우는 이른바 산림계로 알려진 송시열 등이 찬성한 것이다. 일반 관료들은 사족의 閑遊를 당연시하고 있으나, 유계는 사족이 당연히 군적에 들어가 군역을 져야 하지만 군역이 이미 천시되고 있는 이상 그것으로부터의 면제 대가로 1필씩을 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산림세력들은 정통 주자학을 앞세워 이상적인 大同社會를 추구했다고 알려지는데 이 사족수포론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174) 이러한 입장은 후일 숙종 때의 사족출포를 전제로 한 戶布論으로 계승된다.

 비록 군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여도 효종대의 군비확장책은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겼다. 무엇보다도 늘어난 군사비 지출을 감당하느라 호조와 병조의 재정이 거의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호조의 재정 3분의 2가 훈련도감 삼수군의 朔料로 소모된다는 지적과, 병조의 재정 부족 때문에 어영청의 上番軍에 대한 停番收布가 취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이를 반증해 준다. 그리하여 삼수군을 줄여 군사비 지출을 절약하자는 주장과 함께 병조의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강구되었다. 전자는 군제변통론의 형태로 현종 9∼10년경 山黨이란 정치세력에 의해 주장되지만 현종 초부터 먼저 논의된 것은 후자였다. 병조 재정의 주된 수입원은 후일 二軍色이라 불리는 기병과 보병에서의 수포였다. 그 숫자는 임진왜란 직전 40만 명이었다고 하나 인조 26년(1648)경에는 궐액이 25만 명을 헤아릴 정도로 빠진 인원이 많았다.175) 이 궐액을 다 충당할 수만 있다면 물론 병조의 재정 부족은 해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왕의 궐액도 문제였지만 매년 발생하는 도고나 노제로 인한 궐액의 代定이 더 급하였다. 그래서 인조 이래 수령에게 이것을 책임 지웠다. 그것이 군현의 크기에 따라 인원을 차등있게 할당하여 궐액을 강제로 충당하게 하는 歲抄176)였다. 효종 때까지는 이 세초로서 궐액을 채우고 부족하나마 병조의 재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세초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불러왔다. 할당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 연령인 16세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아이까지 양정에 포함시켜(黃口簽丁) 포를 거두거나(兒弱徵布), 당연히 빠져나가야 할 사망자까지 군적에 그대로 두어 군포를 거두는(白骨徵布) 불법이 자행되었다. 이른바 양역의 폐인 것이다.

 양역폐의 근본 원인은 양정 부족에 있었고 양정 부족은 만연한 피역 현상 때문이며, 그 피역은 기본적으로 양반사족을 역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채 양민에게만 身役을 부담케 한 양역제의 모순에 원인하였다. 피역을 근절시키려면 양반사족에 대한 군역 부과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배신분층인 그들의 반대가 뻔히 보이는 이상 쉽게 실현될 가능성은 없었다. 따라서 국가로서는 아약·백골징포의 非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종 즉위 초 李景奭·宋浚吉 등에 의해 아약·백골징포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었지만 영의정 鄭太和가 국가 경비 때문에 세초의 인원을 줄일 수 없다고 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세초의 인원 감축 대신에 災傷이 심한 곳에는 한시적으로 군포부담을 2필 내지 1필씩 경감해 주자는 의견이 나왔다(宋浚吉·趙復陽·李敏迪·許積). 일시적인 재정 결손은 감내하더라도 아약·백골이나마 일단 확보된 군역 자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이해타산의 결과였다.

 물론 양역폐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養兵에 필요한 군사비를 魚鹽稅로써 보충할 수 있다는 주장(兪棨)이나 교생·군관 및 각종 헐역에 투속한 피역자를 색출하자는 良丁搜括論(南九萬·朴長遠·金壽興)과 아예 均役을 내세워 양반에게서의 出布를 주장하는 대변통론으로서 유포론의 한 형태인 士族收布(朴世堂)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종 전반기의 이런 변통론들은 한 개인에 의한 단발성의 문제제기 정도에 그쳐서 조정의 진지한 검토는 거치지 못했다. 다만 현종 3년(1662) 영남·호남 두 지역의 군포경감자가 46,700여 명에 2,200여 통(110,000필)에 이른다고 한 데서 보듯이177) 군포의 경감만 지역에 따라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양역변통론의 결과는 아니었다.

 한편 군사재정의 지출을 줄이자는 면에서 급료를 받는 삼수군을 감축하고 대신 병농일치의 번상제로하여 보인으로 하여금 正軍의 군사비를 담당케 하자는 군제변통론이 현종 9년부터 강력하게 대두하였다. 이것은 이 시기 산림출신의 정치세력이던 山黨의 영수 송시열이 우의정에 오르자 貢物裁減·奴婢從母法·泰安設倉 등의 여러 변통론을 전개한 가운데 첫머리로 나왔다. 하지만 이 주장대로 하게 되면 호조의 재정은 여유를 갖게 될지 모르나 번상병의 군사비 마련을 위한 막대한 보인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양정 확보율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었다. 이는 실제로 현종 10년의 훈련별대 창설을 통해 증명되었다. 훈련도감군 1,000명 정도를 감축하는 대신 같은 인원의 훈련별대군을 서울에 주둔시키기 위해 正軍 13,700명, 보인 41,000명 합하여 54,800명의 새로운 군액이 필요했다. 1,000명 감축에 그리하다면 만약 도감군을 모두 번상병으로 하는 경우 엄청난 군액이 필요할 것임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양정 확보가 어려워 아약·백골징포까지 무릅쓰던 실정을 생각한다면 이 때의 군제변통론은 오히려 양역폐의 대책과는 상반되고 있다. 이 당시 송시열이 추진하던 여러 변통론에 대해 史臣이 “조용한 가운데 깊이 생각한 끝에 일을 만들지 못하고 뜻만 크지 재주는 성글어서 끝내 이루어 놓은 바가 없었다”178)고 평한 그대로 산림의 현실 정치 감각의 허실을 드러내고 있다.

 현종 연간의 양역변통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조정에서 검토되기는 현종 말년에 이르러서였다. 이 때는 실로 수백년 만에 처음있는 재앙이라고 말해지는 흉년을 만나 이른바 庚辛大饑饉이라는 재난이 휩쓸고 지나간 끝이었다. 양정은 고사하고 인구 자체가 516만 명(현종 10)에서 470만 명(현종 13)으로 46만 명이나 감소한 상황에서179) 군포의 경감을 청하는 각 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군포를 全減하자는 안(趙復陽·沈梓)도 검토했으나 1년에 징수하는 군포가 8,900통(445,000필)이나 되는데 겨우 3,000통 정도의 평소 저축으로는 도저히 국가재정을 꾸려 나갈 수 없다는 반대로 災傷정도에 따라 약간씩 경감하는 선에 그쳤다.180) 그러나 이런 임시변통으로 해결하기에는 양역폐나 국가재정의 결손이 너무 심각하였다. 이에 한 단계 진전된 양역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하나는 李端夏에 의해 새로 제안된 良丁搜括論이고 다른 하나는 영중추부사 許積이 유계의 주장을 끌어와 제기한 士族收布論이었다.

 양정수괄론에는 허적이 호패실시안을 추가했으나 柳赫然에 의해 비판되고 校生汰定論이 보충되었다. 그러나 조정의 관심은 우선 사족수포론에 두어졌다. 그래서 영의정 金壽興이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모아 生進을 제외한 幼學 이하에 대해 한사람 당 1필을 징수하자는 안을 만들었다. 이것은 良布와 달리 身布라고 불렀고 그 대상은 양반사족 자제를 포함한 閑遊者였다. 임금으로부터 절목으로 만들어 보고하라는 하교까지 받은 이 신포론은 그러나 바로 유생에게서의 收布不可라는 대사헌 姜栢年의 강력한 반대와, 경제적으로 곤궁한 지방 양반층의 심한 반발을 받을 것이란 趙珩·閔維重·洪處亮·申汝哲 등의 우려섞인 반론으로 주관자인 김수흥 스스로 철회하고 말았다.

 그 대신 이단하의 양정수괄론을 보다 구체화한 호조판서 민유중의 額外校生, 各衙門軍官·保直, 諸色無名을 모두 색출해서 군액에 충당하자는, 양반층을 제외한 한유자의 군역충정론(앞의 (16)의 遊布論에 해당)에 조정의 의론이 모아졌다.181)

 그러나 바로 같은 자리에서 都愼徵의 服制論이 검토되고 뒤이어 甲寅禮訟으로 번져 나감으로써 양역문제는 관심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다만 이 시기 논의의 잠정적 결론이던 양정수괄론182)이 숙종 초에 5가작통법, 호패법,<良丁査覈節目>으로 구체화하여 강력한 양정수괄책을 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현종대의 양역변통론은 양역폐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그에 대한 대책론으로서 처음 본격화하는 단계였으므로 다양한 내용과 형태를 보이고 있었으나 그런 만큼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러 깊이있는 내용과 방법의 구체성을 갖지 못했다고 하겠다.

171)鄭演植, 앞의 책, 27쪽 및 113∼117쪽. 여기서 정교수는 양역변통론을 養兵의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와 구별하여 양역의 폐해를 제거하자는 주장으로 의미를 한정시켜서, 인조 때의 최명길, 효종 때의 김육 등에 의해 주장되었던 사족수포론을 양역변통론이 아닌 재정변통론이라 하고, 양역변통은 현종 말년부터라고 하였다. 그러나 양병을 위한 재정문제와 양역폐문제는 표리관계에 있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 최명길의 사족수포론에서 國用확보와 民生苦 해소가 함께 거론되고(≪仁祖實錄≫권 6, 인조 2년 5월 임오) 金堉이 助國用과 함께 均役에서 그것의 명분을 구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金堉,≪潛谷先生續稿≫剳,<條陳時弊剳>및≪孝宗實錄≫권 12, 효종 5년 정월 계묘). 다만 인조·효종 때만 하여도 軍額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補國用에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었다고 보아 이 때의 사족수포론은 양역변통론의 선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 정도로 보는 것이 온당치 않을까 한다.
172)≪孝宗實錄≫권 21, 효종 10년 2월 갑술.

유계는<江居問答>(≪市南集≫卷 17)에서 자신의 사족수포론을 문답식으로 풀이해 설명하고 있다.
173)원두표는 무장출신으로서 효종의 군비강화책을 적극 지원한 인물이었다.
174)池斗煥,<朝鮮後期戶布制 논의>(≪韓國史論≫19, 서울大, 1988). 그러나 士族收布를 제안했다고 하여 이들이 특권 신분으로서 양반사족의 존재를 부정했거나 兩班身分制 자체의 철폐를 주장했다고는 할 수 없다. 유계만 하더라도 士族은 이미 이름이 천하게 되어 양민만이 지는 軍役을 지지 않는 (즉 軍籍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대신에 免役의 대가로 1필씩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배려를 하고 있다.
175)柳馨遠,≪磻溪隨錄≫권 21, 兵制.

≪仁祖實錄≫권 49, 인조 26년 9월 기묘.
176)歲抄에는 舊軍籍의 궐액, 즉 空戶를 3년에 한 번씩 채우는 大歲抄와 일반 군역의 逃故·老除로 인한 궐액을 매년 채우는 別歲抄가 있었다(≪仁祖實錄≫권 38, 인조 17년 5월 정축).
177)≪顯宗改修實錄≫권 6, 현종 3년 2월 경술, 備邊司啓.
178)≪顯宗改修實錄≫권 20, 현종 10년 2월 정축.
179)이 시기의 인구 변동에 관해서는 鄭演植, 앞의 책, 45∼47쪽의 통계 참조.
180)≪顯宗實錄≫권 18, 현종 11년 10월 정유·기해.
181)이상의 논의 사항은≪顯宗實錄≫권 22, 현종 15년 7월 을해.

≪顯宗改修實錄≫권 28, 현종 15년 7월 을축·정묘·을해조 참조.
182)이 시기 양역 논의를 주관하던 영의정 김수흥은 조정의 여론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잠정적인 결론을 임금께 아뢰었다.

“수십년 이래 누구나 입만 열면 거듭되는 재앙과 민생의 곤궁이 모두 신역의 폐단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그것을 변통하고자 하면 모두 다 그 폐단만 들먹일 뿐 대책은 제시하지 않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身布를 행하기 어렵다면 새로 이사해 온 流民들에게 5家統의 통제 속에 들게 하여 통장으로 하여금 그들에게서 布를 거두게 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며, 또한 額外校生이나 閑遊하는 雜類의 수가 심히 많으니 민유중의 말과 같이 모두 군역에 충정시킨다면 비록 큰 변통은 아니라 해도 당장의 급함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顯宗改修實錄≫권 28, 현종 15년 7월 을해).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