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2권 조선 후기의 정치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2. 양역변통론의 추이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탕평책 실시의 배경
          • 1) 붕당정치의 위기
          • 2) 탕평론의 대두
        • 2.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 1) 탕평책 시행
            • (1) 탕평책의 제기
            • (2) 완론탕평파의 대세 장악과 반탕평파·준론탕평파의 연대
            • (3) 정국의 추이
          • 2) 정치 구조의 변동
          • 3) 기본 법전의 정비
          • 4) 군영 정비와 군주권 강화
        • 3. 정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준론탕평과 군신 의리
            • (1) 준론탕평론의 적용
            • (2) 정국의 추이
            • (3) 정국운영의 특징
          • 2) 규장각과 왕정
          • 3) 장용영과 군주권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1. 양역의 편성과 폐단
          • 1) 양역의 편성
          • 2) 양역의 모순과 폐단
        • 2. 양역변통론의 추이
          • 1) 양역변통론의 여러 형태
          • 2) 양역변통론의 대두
          • 3) 양역변통론의 전개
        • 3.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 1) 균역법의 제정 경위
            • (1) 감필
            • (2) 급대재원의 마련
          • 2) 균역법의 내용
            • (1) 감필균역
            • (2) 균역청
            • (3) 군액감축
            • (4) 급대재원 조달
            • (5) 급대
          • 3) 균역법의 의미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1. 세도정치의 성립과 운영 구조
          • 1) 세도정치의 성립
            • (1) 권세가의 권력 독점
            • (2) 왕권의 약화와 붕당의 퇴조
          • 2) 세도정치의 성격
            • (1) 정치 참여층
            • (2) 권력의 주체
            • (3) 국정 인식과 정책
          • 3) 세도정치의 운영 구조
            • (1) 비변사
            • (2) 중앙 군영
            • (3) 언로와 공론
        • 2. 세도정치의 전개
          • 1) 순조대의 세도정치
            • (1)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순조 즉위년∼3년)
            • (2) 순조 친정 초기(순조 4년∼11년)
            • (3) 순조 친정 중기(순조 12년∼26년)
            • (4)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순조 27년∼30년 5월)
            • (5) 순조 친정 말기(순조 30년 6월∼34년)
          • 2) 헌종대의 세도정치
            • (1) 헌종대 순원왕후 수렴청정기(헌종 즉위년∼6년)
            • (2) 헌종 친정기(헌종 7년∼14년)
          • 3) 철종대의 세도정치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1. 삼정의 문란
          • 1) 전세제도의 문란
            • (1) 전결세 항목의 증가
            • (2) 전정의 부실
            • (3) 전정의 폐단
          • 2) 군역제의 해이
            • (1) 군역제의 변화
            • (2) 군역제 개혁
            • (3) 군역제의 문란
          • 3) 환곡제의 변질
            • (1) 환곡제 운영
        • 2. 삼정개혁론의 전개
          • 1) 19세기 전반기의 삼정개혁론
          • 2) 1862년 농민항쟁기의 삼정개혁론
            • (1) 삼정에 대한 책문
            • (2) 삼정개혁방안
          • 3) 삼정이정론의 반영
        • 3. 부세제도 개선의 한계
          • 1) 삼정체제의 구조적 모순
          • 2) 전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전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 추진의 실상과 한계
          • 3) 군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군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4) 환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환정의 구조적 문제와「파환귀결책」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1. 청국과의 관계
          • 1) 호란 후 대청관계의 수립
          • 2) 심양에서의 소현세자
          • 3) 1650년대 이후 북벌론과 나선정벌에의 출병
          • 4) 백두산 정계비 문제
          • 5) 조선과 청의 문화적 관계
        • 2. 일본과의 관계
          • 1) 왜란 이후 조일 통교의 회복
            • (1) 17세기 초 국교 회복 교섭과 대일본정책
            • (2) 기유약조의 체결과 통교체제의 확립
            • (3) 통교 회복 직후 조일 교린관계의 실태
          • 2) 17세기 중반 조일 통교체제의 개편
            • (1) 국서개작사건과 통교루트의 일원화
            • (2) 통교체제의 개편
            • (3) 겸대제 실시와 외교 사행의 정비
            • (4) 왜관 중심의 통교·무역과 조일 교섭체계의 형성
          • 3) 17세기 후반 이후 조일 통교양상의 변화
            • (1) 1711년 신묘년 통신사에 대한 의례 변경과 그 의미
            • (2) 17세기 후반 조일 양국민의 접촉과 대일정책
          • 4) 19세기 조일 통교체제의 왜곡
            • (1) 통신사 의례의 왜곡
            • (2) 조일 교린관계의 변화
          • 5) 개항 전후 양국관계의 추이와 전근대 통교체제의 붕괴
            • (1) 개항 전 일본에서의 정치적 변동과 대마번의 조일 통교 대행
            • (2) 왜관 침탈과 조일관계의 변질
            • (3) 조일수호조규 성립과 전근대 조일 통교체제의 붕괴
        • 3. 서양과의 관계
          • 1) 조선과 서세동점
          • 2) 조선 선교의 시도
          • 3) 서양인과의 접촉
          • 4) 이양선의 출현
          • 5) 서양인의 조선 인식
          • 6) 지도 제작과 조선 인식의 확대
          • 7) 조선인의 서양 인식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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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역변통론의 추이

1) 양역변통론의 여러 형태

 조선 후기의 전 기간에 걸쳐서 민생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양역이었다. 무거운 세금이라고 말해지던 토지에서의 法定 稅額도 많아야 米 24斗, 즉 1석남짓 되었다. 이에 비해 같은 시기의 양역의 부담은 한 집안에 부자·형제 3∼4인이 있는 경우 쌀로 환산하여 5∼6석이나 되었기 때문이다.154)

 그러나 양역이 이 정도의 부담으로만 그쳤던 것은 아니다. 도망가거나 죽거나 하는 사정으로 양역을 지던 자가 빠지는 경우(逃故) 그 부담이 죽은 자나 어린아이, 나아가 친척이나 이웃에까지 전가되었다. 이른바 白骨徵布·黃口簽丁·族徵·隣徵의 양역폐인 것이다. 법정 세액만으로도 감당키 어려운 형편인데 이러한 불법적이고 중복된 군포 징수까지 자행되었으므로 양역민의 생활 자체가 위협받았음은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이들 양인부담자의 경제적 처지는 대개 영세한 竝作農의 열악한 조건이었다고 한다. 양역폐는 실로 농촌사회의 피폐와 농민의 流亡을 가져오는 제일 요인이었고 국가의 존립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위기의 해소라는 차원에서도 양역문제는 반드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였다. 효종 말년 이후부터 숙종 연간 동안 軍額의 증가로 인한 양역폐의 격화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내용이 활발히 논의되고 또 일부는 정책으로까지 실현되며, 마침내 영조대에 이르러 균역법으로 낙착되었던 良役變通論155)은 바로 이를 위한 노력이었다.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① 良丁搜括, ② 私募屬폐지론(不緊名目沙汰), ③ 校生·軍官汰定論, ④ 軍役定額論, ⑤ 減軍額論, ⑥ 軍門革罷論, ⑦ 減鎭堡·倂州縣論, ⑧ 經費裁減論, ⑨ 軍·衙門直定禁止論, ⑩ 逃故里定論, ⑪ 軍丁民戶均齊論, ⑫ 擇守令(得人)論, ⑬ 減疋論, ⑭ 戶布論, ⑮ 口錢論, (16) 遊(儒)布論, (17) 結布(錢)論

 이를 하나씩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의 양정수괄론이란 양정의 확보를 위해 피역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역을 지고 있지 않은 양정(閑丁)을 찾아 색출하자는 주장으로 閑丁搜括이라고도 불린다. 老除(60세가 넘어 양역에서 면제됨)나 逃故로 인해 군적에서 빠져나간 인원(闕額)을 채우려면 매년 상당한 수의 양정이 확보되어야 했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각종 양역폐가 있었던 것이다. 양정수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숙종 초에 마련된<良丁査覈節目>의 예에서 보듯이 피역자의 색출을 위한 戶籍制 정비·號牌法 및 5家作統制 등이 제안되었으며 다음의 ②와 ③도 그 중의 하나였다.

 ②의 사모속 폐지론이란 중앙의 各司나 지방의 監營·兵營·水營·鎭堡 그리고 향교·서원 등에서 자체의 비용 조달을 명분으로 양역보다 적은 부담의 유리한 조건(歇役)을 내세워 양정을 모집해 차지하고 있는 私募屬(私冒屬과 混用됨)을 일체 폐지함으로써 피역의 길을 막아 양정 부족 현상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③의 교생·군관태정론은 합법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교생·군관과 이를 기화로 피역을 목적으로 여기에 투속한 수백 명에서 때로는 수천 명에 이르기까지 하는 정원 외의 교생·군관(額外校生)에게 모두 일정한 시험(經書考講과 試射)을 치루게 하여 불합격자인 落講生을 군역에 바로 속하게 함(汰定軍役)으로써 역시 양정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는 액외교생·군관은 모두 적발해 곧바로 군역에 태정시켜야 한다(直汰)는 원칙론과 낙강자만 태정하자는 완화론, 그리고 군역이라는 이름을 갖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여 교생·군관에 투속한 만큼 낙강했다고 해서 군역에 태정하지 말고 그 해의 罰布만 거두자는 현실론이 있었다. 특히 낙강자를 별도의 군관 명목 속에 속하게 하여 벌포 1필을 거두자는 숙종 37년(1711) 李濡의 주장이나, 감필에 따른 재정 보완책과 관련하여 경종 3년(1723) 吳命峻이 校院生을 일부만 남기고 모두 군관으로 삼아 수포하자고 한 주장은 균역법 내의 選武軍官항목 성립의 선구를 이루는 것이었다.

 ④의 군역정액론이란 軍門·衙門別로 액수를 정하여 더 이상 濫占하거나 헐역으로 투속하는 길을 막음으로써 지방관의 양정 파악과 양정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영조 19년(1743)과 24년에 각기 간행 반포된≪양역총수≫와≪양역실총≫은 숙종 이후 계속된 이런 주장의 최종적인 결실이었다.

 ⑤의 감군액론은 대기근과 같은 여러 사정으로 궐액을 보충할 방법이 없게 된 상태에서 각 군문이나 衙門의 군사수를 줄여 이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며 숙종 25년의 乙卯査正, 28년의 양역이정청 설치, 39년의 癸巳査正, 40년의 甲午査正, 영조 18년의 壬戌査正 등은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⑥의 군문혁파론도 ⑤와 같은 성격이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5군영중 1개 군영을 혁파하자는 논의로서, 훈련도감과 금위영이 주 대상으로 거론되었고 숙종 29년(1703)에는 한 때 금위영이 혁파되기도 했으나 宿衛를 약화시킬 수 없다는 반대론으로 바로 복구된 것이 예라고 할 수 있다.

 ⑦의 감진보병주현론은 外侵에 대비해 해안에 설치되었던 鎭堡를 혁파하거나 郡縣을 병합함으로써 경비 지출을 줄이고 거기에 소속되었던 군사·보인으로 부족한 양정에 보충하자는 주장으로 후일 균역법 제정 당시 減革條에 일부 반영되기도 하였다.

 ⑧의 경비재감론은 兵曹騎步兵의 예에서 보듯이 良保에게서 징수한 軍布(良布)로서 일반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당시의 실정에서 일체의 경비를 줄이고 절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정의 여유를 가져 양정 부족 현상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⑨의 군·아문직정금지론이란 중앙의 군·아문에서 지방의 수령을 거치게 되어 있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직접 양정을 군·아문에 소속케 하는 脫法을 막자는 주장으로 숙종 15년(1689)<各衙門軍兵直定禁斷事目>으로 정책되하기도 했다.

 ⑩의 도고이정론은 도고로 인한 궐액을 里단위로 공동책임지워 보충하게 하자는 주장이며 숙종 37년에 작성된<良役變通節目>에 의해 里定法으로 시행되었다.

 ⑪의 군정민호균제론이란 고을에 따라 군정은 많고 民戶는 적다거나(軍多民少) 반대로 民多軍少한 차이가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군현별 군역부담자의 수(役摠)를 조절하자는 주장으로 영조 24년(1748)에 반포된≪양역실총≫의 편찬 목적의 하나도 여기에 있었다.

 ⑫의 택수령론은 양역의 폐가 良役價가 무겁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인징·족징으로 여러 사람의 몫을 떠맡고 있는 데서 왔다고 보고, 인징·족징을 제거하려면 무엇보다도 일선에서 양역 행정을 담당하는 수령을 제대로 골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⑬의 감필론은 양역의 근본적 대책인 대변통론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실상 실시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숙종 말년에, 그 대안으로서 양역민의 현실적인 부담을 줄여 양역폐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으로 대두했는데 반필 또는 1필을 줄이고 그에 따른 부족량은 재정 감축이나 새로운 稅源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감필론은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⑭의 호포론은 신분을 반영하는 人丁단위의 收布대신 그것과 관계없는 家戶단위로 수포하자는 주장으로 양반사족층에서의 出布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장 활발하게 제기되었으나, 사족층의 끈질긴 반대로 결국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⑮의 구전론은 신분의 구별없이 일정한 연령층(대개 16세 이상 60세까지)의 모든 남녀에게 일정량의 布나 錢을 징수하자는 주장으로 현종 5년(1664) 兪棨의 口布論에서 숙종 40년 宋相琦의 口錢論까지 여러 차례 거론되었다.

 (16)의 유포론은 군역에서 빠져 閑遊하고 있는 자를 색출하여 포를 거두자는 주장으로 앞서의 ①②③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단 ①②③이 수괄의 대상을 良民에 국한시키고 있음에 비해 여기서는 양반·유생에까지 대상의 신분 범위를 확대시킨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儒布論이라고도 불리고 대변통론에 포함되지만, 한편 그렇기 때문에 사족수포라는 같은 목적을 지녔던 戶布論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17)의 결포 또는 결전론이란 人丁대신에 田結에다가 布(錢)를 부과하여 그 수입으로써 양역가를 전부 대체하거나(이 경우 양역 철폐) 또는 일부를 줄일 수(減疋) 있다는 주장으로 숙종 말년 金揉·李健命에 의해 제기된 이래 감필의 재정 보완책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되었고, 결국 균역법의 주된 財源인 結錢으로 반영되게 된다.

 이 중에서 ①∼⑬까지는 小變通論이라 할 수 있고 ⑭∼(17)은 흔히 大變通論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양역폐의 일차적 원인이 양정 부족과 양역제의 불합리한 운영에 있다고 보고 이것의 해소에 목표를 둔 것이었다. 즉 ①∼④는 피역자나 歇役投屬者의 색출을 통해 새로운 양정을 획득하여 充軍한다는 것이며, ⑤∼⑧은 군사의 수를 줄여 군사비 지출을 절약하며 동시에 줄어든 만큼의 인원을 양정으로 확보할 수 있어 양정 부족의 현상을 타개한다는 것이고, ⑨∼⑬은 양역폐를 유발하는 양역제 운영상의 모순을 제거함으로써 양역 부담자의 현실적 부담을 줄이려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모두 종래의 양역제도 범위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통점을 가진다.

 반면 후자는 양역제 자체의 철폐를 전제로 한 변통론이었다. 여기서는 양역의 폐단이 양정 부족에서 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양역 부담의 不均과 불공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應役戶가 전체 實戶의 1/5정도에 불과(均役事實)하다는 상태에서 그 응역호만으로서 개선을 도모한 전자의 한계는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良役문제의 바른 해결은 이러한 불균등을 해소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였다. 여기서 나온 결론이 결국은 良役不應者의 핵심을 이루는 양반사족층에게서 수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⑭∼(17)의 여러 형태는 단지 어떻게 하면 사족에게 신분적 우월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징수하느냐 하는 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하였다. 징수하는 대상이 양정이 아닌 家戶·人口·田結을 단위로 하였다는 면에서 당시 변통론자들은 이를 양역제도의 철폐로 간주하여 대변통론이라 불렀다.

 이들 변통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시대라든가 그것을 제안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③의 교생·군관태정론에서 講經이나 시험에 떨어진 자를 바로 군역에 充定하거나, 또 달리 罰布만 징수하는 경우와, ⑬의 감필론이라 해도 감필에 따른 부족 경비의 보충 방안을 놓고 일체의 경비 절감으로만 해결하려 하거나, 가호·토지·인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稅源을 만들어서 보충하려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17)에서처럼 전결을 단위로 해도 布木이나 米穀·錢貨(結布·結米·結錢)로 징수 대상을 달리하거나 또 田結에 부가되는 雜稅(흔히 雜役價라 함)를 轉用하는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위의 ①∼(17)까지의 명목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표시한 데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상이 대체로 효종에서 영조에 이르는 기간에 제안되었던 양역변통론의 여러 형태였다. 이들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 앞 시기에 주장된 것이 뒤에 모양을 조금 달리하여 다시 말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근 1세기 동안에 걸쳐 아무런 특징없이 산만하게 거론된 것은 아니었다. 대기근과 전염병으로 무수한 사망자와 유망민이 발생함을 계기로 하여 再開되곤 하였던 양역변통논의는 그러나 각 시기마다의 정치 상황의 변화와 집권층의 국정 운영의 성향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154)≪肅宗實錄≫권 60, 숙종 43년 8월 신해. 영의정 金昌集 上言.
155)양역변통론에 대해 金容燮교수는 “피역행위를 봉쇄하고 규정을 고침으로써 良役制를 본래대로 유지하려는 것”(<朝鮮後期의 賦稅制度釐整策>,≪증보판 韓國近代農業史硏究≫上, 一潮閣, 1988, 423쪽)이라 하고 戶布制와 같은 대변통론은 균역제의 근본적 변혁이라 하여 양역변통론과 구별하였으며, 鄭演植교수는 “良役制 자체를 폐기하려는 것”(<국문 초록>,≪조선후기 役摠의 운영과 良役變通≫,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3)이라 하여 良丁搜括이나 軍額査減같은 이른바 小變通論을 양역변통론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양역변통론의 개념과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필자는 양역변통론을 “양역폐의 해소를 위해 양역제의 개선과 개혁을 주장하는 논의”로 정의하고 기본적으로 양역제의 유지라는 전제 위에서 제도와 운영상의 모순점을 개선하려는 小變通論과 양역제 자체의 철폐를 전제로 한 대변통론을 함께 포괄하여 사용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