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2권 조선 후기의 정치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3.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2) 균역법의 내용(4) 급대재원 조달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탕평책 실시의 배경
          • 1) 붕당정치의 위기
          • 2) 탕평론의 대두
        • 2.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 1) 탕평책 시행
            • (1) 탕평책의 제기
            • (2) 완론탕평파의 대세 장악과 반탕평파·준론탕평파의 연대
            • (3) 정국의 추이
          • 2) 정치 구조의 변동
          • 3) 기본 법전의 정비
          • 4) 군영 정비와 군주권 강화
        • 3. 정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강화
          • 1) 준론탕평과 군신 의리
            • (1) 준론탕평론의 적용
            • (2) 정국의 추이
            • (3) 정국운영의 특징
          • 2) 규장각과 왕정
          • 3) 장용영과 군주권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1. 양역의 편성과 폐단
          • 1) 양역의 편성
          • 2) 양역의 모순과 폐단
        • 2. 양역변통론의 추이
          • 1) 양역변통론의 여러 형태
          • 2) 양역변통론의 대두
          • 3) 양역변통론의 전개
        • 3. 균역법의 시행과 그 의미
          • 1) 균역법의 제정 경위
            • (1) 감필
            • (2) 급대재원의 마련
          • 2) 균역법의 내용
            • (1) 감필균역
            • (2) 균역청
            • (3) 군액감축
            • (4) 급대재원 조달
            • (5) 급대
          • 3) 균역법의 의미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1. 세도정치의 성립과 운영 구조
          • 1) 세도정치의 성립
            • (1) 권세가의 권력 독점
            • (2) 왕권의 약화와 붕당의 퇴조
          • 2) 세도정치의 성격
            • (1) 정치 참여층
            • (2) 권력의 주체
            • (3) 국정 인식과 정책
          • 3) 세도정치의 운영 구조
            • (1) 비변사
            • (2) 중앙 군영
            • (3) 언로와 공론
        • 2. 세도정치의 전개
          • 1) 순조대의 세도정치
            • (1)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순조 즉위년∼3년)
            • (2) 순조 친정 초기(순조 4년∼11년)
            • (3) 순조 친정 중기(순조 12년∼26년)
            • (4)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순조 27년∼30년 5월)
            • (5) 순조 친정 말기(순조 30년 6월∼34년)
          • 2) 헌종대의 세도정치
            • (1) 헌종대 순원왕후 수렴청정기(헌종 즉위년∼6년)
            • (2) 헌종 친정기(헌종 7년∼14년)
          • 3) 철종대의 세도정치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1. 삼정의 문란
          • 1) 전세제도의 문란
            • (1) 전결세 항목의 증가
            • (2) 전정의 부실
            • (3) 전정의 폐단
          • 2) 군역제의 해이
            • (1) 군역제의 변화
            • (2) 군역제 개혁
            • (3) 군역제의 문란
          • 3) 환곡제의 변질
            • (1) 환곡제 운영
        • 2. 삼정개혁론의 전개
          • 1) 19세기 전반기의 삼정개혁론
          • 2) 1862년 농민항쟁기의 삼정개혁론
            • (1) 삼정에 대한 책문
            • (2) 삼정개혁방안
          • 3) 삼정이정론의 반영
        • 3. 부세제도 개선의 한계
          • 1) 삼정체제의 구조적 모순
          • 2) 전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전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 추진의 실상과 한계
          • 3) 군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군정의 구조적 문제와 이정책 수립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4) 환정이정책과 정책의 추진
            • (1) 환정의 구조적 문제와「파환귀결책」
            • (2) 정책추진의 실상과 한계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1. 청국과의 관계
          • 1) 호란 후 대청관계의 수립
          • 2) 심양에서의 소현세자
          • 3) 1650년대 이후 북벌론과 나선정벌에의 출병
          • 4) 백두산 정계비 문제
          • 5) 조선과 청의 문화적 관계
        • 2. 일본과의 관계
          • 1) 왜란 이후 조일 통교의 회복
            • (1) 17세기 초 국교 회복 교섭과 대일본정책
            • (2) 기유약조의 체결과 통교체제의 확립
            • (3) 통교 회복 직후 조일 교린관계의 실태
          • 2) 17세기 중반 조일 통교체제의 개편
            • (1) 국서개작사건과 통교루트의 일원화
            • (2) 통교체제의 개편
            • (3) 겸대제 실시와 외교 사행의 정비
            • (4) 왜관 중심의 통교·무역과 조일 교섭체계의 형성
          • 3) 17세기 후반 이후 조일 통교양상의 변화
            • (1) 1711년 신묘년 통신사에 대한 의례 변경과 그 의미
            • (2) 17세기 후반 조일 양국민의 접촉과 대일정책
          • 4) 19세기 조일 통교체제의 왜곡
            • (1) 통신사 의례의 왜곡
            • (2) 조일 교린관계의 변화
          • 5) 개항 전후 양국관계의 추이와 전근대 통교체제의 붕괴
            • (1) 개항 전 일본에서의 정치적 변동과 대마번의 조일 통교 대행
            • (2) 왜관 침탈과 조일관계의 변질
            • (3) 조일수호조규 성립과 전근대 조일 통교체제의 붕괴
        • 3. 서양과의 관계
          • 1) 조선과 서세동점
          • 2) 조선 선교의 시도
          • 3) 서양인과의 접촉
          • 4) 이양선의 출현
          • 5) 서양인의 조선 인식
          • 6) 지도 제작과 조선 인식의 확대
          • 7) 조선인의 서양 인식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나. 어염세

 海稅는 漁稅·鹽稅·藿稅·船稅를 통칭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漁鹽稅로 불린다. 조선 후기의 어장이나 염전은 대부분 궁방 및 아문에 折受되어 면세의 혜택을 받고 있었고, 호조에 소속된 것은 극소수였다. 이로 인해 어염세는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총괄하는 기구가 없으며, 세액에 일정한 규제가 없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다. 이에 절수와 면세의 제도를 혁파하여 국가 재정수입을 늘리려는 논의와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숙종 42년(1716)에는 어염선세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 이듬해에는 어염세를 총괄할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고 수세에 일정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절목까지 완성하였으나 결국 취소된 일도 있었다.281) 어염세 개정은 영조 연간에도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는데 감필로 인해 어염세가 중요한 급대재원으로 주목되었고 어염세 개정이 시급해졌다.

 어염세를 국가재정에 귀속시킨다는 방침은 영조 26년(1750) 5월 홍화문에서 호포·결포에 대해 詢問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다. 그런 가운데 어염세를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감필급대에 활용하자는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되어 결국 8월의 절목에서 관철되었다.

 어염세 실태조사와 세액의 책정은 영조 26년 8월부터 시작되어 박문수·金尙迪·李王厚가 영동·영남, 해서·경기, 호서·호남의 均稅使로 임명됨으로써 시작되었다. 함경도와 평안도는 지역적 특성과 어염세 수입이 많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 관찰사가 재량껏 작정하도록 하였다.282) 그러나 어염세의 책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염세는 지역에 따라 정황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였다.<균역사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번잡했던 조항이 해세였던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없을 수 없었으며, 균세사나 관찰사의 재량에 따라 세액의 다과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았다. 박문수가 담당한 영남의 어염세는 가볍게 책정되고, 이후가 담당한 전라도의 어염세는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일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어염세의 재조정이 이루어져 주로 전라도의 어염세가 감액되었는데 전라도의 어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표 3>에 나타나듯이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평안 함경 총계
세액(냥) 6,100 11,600 27,400 42,900 10,500 5,300 5,000 5,500 114,300냥
백분율 5.3% 10.1% 24.0% 37.5% 9.2% 4.6% 4.4% 4.8% 100%

<표 3>海稅(1752년)

자료 : 洪鳳漢,≪洪翼靖公奏藁≫권 25, 財賦類 11, 均役 上 均役事目撮要.

 그런데 어염세에 대한 가장 큰 반발은 전라도가 아니라 충청도에서 일어났다. 鹽漢들이 가혹한 징세를 감당하지 못하여 鹽盆을 부수고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생선과 소금 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등 갖가지 비난이 쏟아졌다. 충청감사 李益輔도 어염세 징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283) 그러나 여러모로 탐문해 본 결과 대개는 어장·염분 등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던 양반토호들이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어부·염한들은 수세기구가 일원화되고 세액이 줄어들어 균역청의 조처를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어염세의 징수는 강행되었다.284)

 어염선세는 전국 8도에서 모두 돈으로 징수하여 금납제가 시행되었으며, 徵稅案은 式年마다 개정하도록 하였다. 영조 27년 당시 123,500냥을 거둬들였는데285) 일부 지역에서 세가 무겁게 책정되었다는 논란이 일어 이듬해에는 약 114,300냥을 거두었다.<표 3>은 이를 도별로 나타낸 것으로서, 어염세는 균역청 수입 가운데 결미 다음으로 중요한 세원이었다.

 海稅를 각 세목별로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船稅로는 地土稅와 行商稅를 징수하였는데 경상도와 강원도에서는 지토세와 행상세를 별도로 징수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한꺼번에 징수하였다. 각 읍에서는 해마다 선세를 받고 새로운 掌標를 지급하여 배를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전년의 장표를 환수하였다. 장표는 선세를 낸 선박뿐 아니라 면세된 선박에도 모두 지급하여 장표를 지급받은 배는 다른 기관의 침해를 받지 않고 8도를 돌아다닐 수 있게 하되, 장표가 없는 배는 卜物과 함께 몰수하고 선주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선세는 배의 등급에 따라 부과되었는바, 배의 등급은 길이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배의 길이는 10尺을 1把로 하는 把數로 표시하여 배의 上板에 所屬邑名·船主名·等級과 함께 새겨 놓게 하였다. 事目의 끝부분에 1/10파의 實尺을 그려 놓아 자로 삼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배의 등급 책정은 용적량은 고려하지 않고 길이만 고려하였다 하여 비판되기도 하였다.286) 배의 등급은 경기·황해도에서는 大船·中船·小船·小小船·小小艇 등으로 5등급을 두고, 충청도에서는 1등선부터 10등선까지와 등외의 小小船으로 11등급을 두는 등 지역에 따라 달랐으며, 등급에 따른 세액은 경상도 小漁艇의 5전에서 경기도 大船의 25냥까지 각양각색이었다.

 鹽稅는 鹽盆의 크기, 염분의 종류, 염분의 파손 정도, 근처 柴場의 유무 등에 따른 鹽場의 조건, 鹽井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였다. 지역 실정에 따라 제염 방법과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에 따라 등급 책정의 기준이 달랐다. 때로는 2등급으로, 지역에 따라 때로는 10등급으로 정해진 다양한 등급에 따라 세를 부과하였는데, 세액은 전라도 小小等盆의 1냥에서 황해도 大盆의 16냥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차등을 두었다.

 漁稅는 우선 고기잡는 방법을 바다에 발(簾)을 세워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를 썰물 때 발 안에 가둬서 袵桶에 몰아넣어 잡는 漁箭, 고기떼가 밀려드는 길목에 배를 나란히 세워 두고 그물로 고기를 잡는 漁條, 고기떼가 있는 곳을 둥글게 에워싸고 그물로 고기를 잡는 漁場, 고기잡이에 유리한 지세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漁基 등 네 가지로 나누고 그 안에서 각기 등급에 따라 세액을 세분하였다. 어전은 지역에 따라 발의 길이, 임통의 깊이, 어종, 어획량 등을 참작하여 등급을 정하고, 어조·어장·어기에서는 어선의 수, 어선의 크기, 어선의 종류, 어종, 어획고 등 지역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세액을 정하였다. 또한 어조·어장·어기의 어선에는 선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세를 받고 장표를 내어 주어 고기잡이를 허가하였다.

 藿稅는 藿(미역)·海苔(김) 등 해조류에 부과된 세이다. 전라도의 藿田·苔田과 경상·강원도의 곽전에 대한 세는 대체로 예전의 세를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당시의 곽세는 경상도가 가장 많아서 3천 냥, 강원도와 전라도가 그 다음이고 충청도는 겨우 50냥에 불과했다 한다.287)

 해세에는 정황에 따라 각종 면세조처가 행해졌다. 예컨대 江華 各 鎭의 待變船, 통영의 進上採鰒船, 충청도의 漕運護送船 등 특수한 배들은 선세를 면제받았으며, 경기도와 황해도의 土箭은 조개·게 따위를 잡는 극히 작은 규모의 것이라는 이유로 어세를 면제해 주었다.

 또한 비록 특수한 예이기는 하나 일부 해세는 균역청으로 이관되지 않고 예전의 관할기구에서 그대로 징세하였다. 예컨대 통영과 좌수영에는 청어·대구 등의 進上이 부과되어 있었으므로 경상도의 漁條와 防簾 가운데 7군데는 예전처럼 통영에, 2군데는 좌수영에 소속시켜 어세를 내게 하였다.

 한편 成均館이나 毓祥宮 등의 중앙 기관에는 어염선세의 급대가 시행되었다. 이들 기관은 호조 漁鹽稅錢 중에서 제수비용 등을 지급받다가, 호조의 어염세가 균역청에 이속된 뒤로 균역청에서 대신 제수비용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이와는 달리 급대의 형식으로 상납분 중에서 덜어내어 지방에 그대로 두어 쓰게 한<仍留給代>의 어염선세도 많았다.288) 지방재정의 악화나 해당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統營給代를 들 수 있다. 통영은 삼남의 어세를 모두 관장하여 그 재정수입을 전적으로 어세에 의존해 있었는데 균역청에 어세를 빼앗기게 되자 右沿 7군데의 어세를 지급함과 함께 균역청에서 해마다 1만 냥을 획급하게 하였다.289) 그 밖에도 함경도에서는 선세 가운데 500냥을 덜어내어 南·北兵營에 나누어 지급하게 하고, 경상도에서는 전에 본읍에서 수세하던 어장의 點船收稅와 漁條·防簾의 1/5세 가운데 총액의 1/10을 덜어내어 본읍의 需用에 보태게 함으로써 지방 실정을 참작하였다. 또한 경기에서는 3都와 永宗鎭의 待變沈醬鹽의 값을 염세 상납분 중에서 덜어내게 하였고, 평안도·함경도에서는 開市鹽·淸差鹽 등의 값을 상납분에서 덜어내어 淸使 접대 등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게 하였다.290)

281)李觀命,≪屛山集≫권 7, 請沿海漁鹽別立一司主管啓.

≪備邊司謄錄≫70책, 숙종 43년 정월 28일 諸道魚鹽收稅定數節目.
282)≪承政院日記≫1059책, 영조 26년 8월 4일. 金尙迪은 도중에 황해도에서 병사하여 나머지 황해도 군현과 경기의 定稅는 黃晸이 담당하였다..
283)≪英祖實錄≫권 73, 영조 27년 4월 정해·계사.

≪承政院日記≫1067책, 영조 27년 4월 28일.
284)≪承政院日記≫1069책, 영조 27년 윤5월 7일.
285)≪英祖實錄≫권 74, 영조 27년 6월 2일 均役節目變通事宜.
286)丁若鏞,≪牧民心書≫戶典 平賦 下.

―――,≪經世遺表≫권 14, 均役事目追議 2, 船稅.
287)≪承政院日記≫1068책, 영조 27년 5월 23일.
288)仍留給代分은 원사목에서는 海稅 조항에 수록되었으나 후에는 그 일부가 給代 조항으로 옮겨졌다.
289)≪萬機要覽≫財用篇 3, 均役, 給代, 庚午給代.
290)≪均役事目≫海稅.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