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3권 조선 후기의 경제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3. 광작과 지주제2) 지주제의 변동(2) 지주제의 변동과 그 대책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1. 인구의 증가와 분포
          • 1) 인구의 증감
          • 2) 인구의 분포
        • 2.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품작물의 재배
          • 1) 수전농업의 생산력
            • (1) 이앙법의 보급
            • (2) 새로운 품종의 보급
            • (3) 시비법의 발달
            • (4)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
          • 2) 한전농업의 생산력
            • (1) 품종의 증가와 새로운 작물의 보급
            • (2)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
            • (3) 시비법의 발달
            • (4) 윤작의 실시
          • 3) 농구와 수리시설
            • (1) 농기구의 발달
            • (2) 수리시설의 확대
            • (3) 상품작물의 재배
        • 3. 광작과 지주제
          • 1) 농촌사회 분해와 광작농의 대두
            • (1) 광작과 광작농
            • (2) 광작론과 반광작론
          • 2) 지주제의 변동
            • (1) 농촌사회 분해와 토지의 상품화
            • (2) 지주제의 변동과 그 대책
          • 3) 농업에서의 자본주의 맹아론
            • (1) 자본주의 맹아론과 내재적 발전론
            • (2)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 4. 임노동의 발생
          • 1) 농민층의 분화
            • (1) 부역제의 한계
            • (2) 노동력 수요의 증대
            • (3) 노동예비군의 형성
          • 2) 임노동자의 출현
            • (1) 유민의 증대와 대책
            • (2) 고용관계의 수립
          • 3) 임노동의 양상
            • (1) 임노동의 종류
            • (2) 임노동의 조건
        • 5. 수공업의 발달
          • 1) 자영수공업체제의 형성과 발전
          • 2) 상업자본의 생산적 전회와 선대제의 발생
          • 3) 매뉴팩처의 발생
            • (1) 유기산업부문
            • (2) 야철산업부문
            • (3) 직물산업부문
            • (4) 광업부문
        • 6. 광업의 발달
          • 1) 18세기「별장」제하의 광업 실태
            • (1)「별장」제의 성립과 군수광업의 몰락
            • (2)「별장」제하 은점의 경영 실태
          • 2) 18세기말 19세기 전반「물주」제하의 광업 실태
            • (1)「별장」제의 폐지와「수령수세」제의 성립
            • (2) 물주제하의 광산경영 실태
        • 7. 어·염업의 발달
          • 1) 어업
            • (1)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어업의 발달
            • (2) 수산물의 종류
            • (3) 어구·어법
            • (4) 어전·방렴류
            • (5) 대규모 어업의 발달
            • (6) 수산양식업
            • (7) 수산제조업
          • 2) 염업
            • (1) 소금과 염업의 중요성
            • (2) 소금 생산방법
            • (3) 제염기술의 발전
            • (4) 소금의 유통구조
            • (5) 염업에 대한 정책
        • 8. 운수업의 발달
          • 1) 육상운송
            • (1) 조선 후기 역의 운영 실태
            • (2) 파발제의 성립과 발달
            • (3) 역마확보의 변화와 고립제
          • 2) 수상운송
            • (1) 관물의 운송
            • (2) 사물의 운송
          • 3) 원과 주막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1. 상인층의 성장과 도고상업의 전개
          • 1) 관상도고의 활동
            • (1) 시전도고의 활동
            • (2) 공인의 활동과 공인자본의 성격
            • (3) 경·영주인과 영저도고의 활동
          • 2) 사상도고의 활동
            • 가. 서울지역에서의 사상의 활동과 신해통공
            • 나. 서울 주변지역에서의 사상도고의 활동
            • 다. 상품생산지 및 집산지에서의 사상도고의 활동
          • 3) 반도고활동의 전개와 상업계의 동향
            • 가. 관상도고에 대한 반도고운동
            • 나. 사상도고에 대한 반도고운동
        • 2. 상품의 유통
          • 1) 농촌장시의 발달
            • (1) 상업적 농업과 농촌수공업의 발달
            • (2) 육상교통의 발달과 장시의 증가
            • (3) 농촌장시의 발달과 시장권 확대
          • 2) 포구상업의 발달
            • (1) 해상교통의 발달과 포구시장권의 형성
            • (2) 경강포구의 상업발달
            • (3) 외방포구의 상업발달
            • (4) 포구상업세력의 성장과 상품유통
          • 3) 상업도시의 형성
            • (1) 전국적 시장권의 형성
            • (2) 서울의 상업도시로의 성장
            • (3) 지방 상업도시의 출현
          • 4) 상업자본의 축적
            • (1) 시전상업체제의 변동과 사상의 성장
            • (2) 도고상업과 상업자본의 축적
            • (3) 상업자본의 생산자 지배
        • 3. 금속화폐의 보급과 조세금납화
          • 1) 금속화폐의 보급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1) 동전유통 정착의 경제적 기반
            • (2) 17세기말∼18세기 중엽 금속화폐의 유통
            • (3) 18세기 후반∼19세기 중엽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2) 조세금납화와 봉건적 수취체제의 해체
            • (1) 조세금납의 성립조건-17세기 수취제도의 모순
            • (2) 17세기말∼19세기 중엽 조세금납의 전개
            • (3) 19세기 전반 화폐수탈의 급증과 사회적 모순의 심화
        • 4. 대외무역의 전개
          • 1) 청과의 무역
            • (1) 17세기 부연역관의 청·일 간 중계무역
            • (2) 17세기말 18세기 전반 무역별장의 등장과 역관·상인 간의 대립
            • (3)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연상무역의 발전과 산업부문 침투
          • 2) 일본과의 무역
            • (1) 무역의 범주
            • (2) 상인
            • (3) 상품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나. 지대의 변동

 封建地代란 타인에게 대여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형태로서 경제외적 강제를 매개로 하여 전 잉여노동을 수취하는 것이었다. 토지소유권자는 국가기관뿐 아니라, 왕실·양반으로부터 최하층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田主 또는 지주로 파악되는 존재로서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지대를 수취함으로써 실현되었다.

 이 때 직접생산자에 대한 지대의 수취는 직접적인 지배 예속관계 내지 신분적 예속성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경제외적 강제는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는 가운데 점차 해체되어 가고 급기야는 경제적 관계를 통한 지대 수취가 유일한 강제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지대 변동의 전 과정이며 봉건적 토지소유가 해체하고 근대적 토지소유가 성립해 가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지대의 세계사적인 전개형태는 일반적으로 노동지대→생산물지대→화폐지대로의 과정을 거치지만 실제 역사적인 제형태는 지역마다 다양하였다. 서구 유럽의 경우 노동지대로부터 화폐지대로 비약하는 지역도 있는 반면 생산물지대가 마지막 시기까지 존재하는 지역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지대 변동 역시 그와 유사했다. 즉 전 역사과정을 통해 지대의 형태는 계기적으로 발전하였지만, 각 지역 사례를 보면 다양하고 특수한 형태가 보였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7·18세기 이후 지대의 변동은 물납지대로서 정률지대(병작반수)를 수취하는 打作制=竝作制에서 정액지대(賭租)를 수취하는 賭地制(賭租制)로의 전환과, 다시 화폐지대를 수취하는 金納制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0216) 지대가 정률지대에서 정액지대로, 생산물지대(米·太·豆 등)에서 화폐지대(錢)로 변화 발전함에 따라 직접생산자인 농민의 수중에는 잉여생산물이 비축될 수 있게 되었고, 농민은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지대의 변동은 현실적으로는 병작반수와 도조, 그리고 생산물지대와 화폐지대의 각 비율이 지역이나 시기마다 일정치 않았다는 점을 전제한 가운데 커다란 흐름으로서의 변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인 추세로는 정액지대나 화폐지대로의 도식적인 변동을 보여주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조의 발생이 일반적이었다는 연구에 대해 그것을 도식적인 논리라고 비판하면서 타작제가 일반적이었다고 보는 사례 검토도 그와 같은 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0217)

 이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자로부터의 잉여노동이 지주에게 어떻게 상품화되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선 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또한 토지소유구조나 경영형태에 따라 다르다. 물론 이 시기 유통경제 발달에 따라 상품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도 주목될 필요가 있다. 작물의 종류는 밭작물인가 논작물인가의 차이에 따른 지대 수취방식의 차이를 말하며, 토지소유구조나 경영형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일반 민전과 궁방전·둔전의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근거리 재지지주경영이 아닌 원거리 토지에 대한 부재지주경영의 지대 수취가 다르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같은 경영방식은 결국 유통경제 발달에 따른 농산물 상품화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병작반수가 도조형태로, 그리고 화폐지대로 전환되기 이전의 가장 일반적인 지대 수취방식은 병작반수였다. 그리고 생산물지대인 병작반수가 대부분 소멸되어 가지만 지역에 따라 가장 늦은 시기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렇다고 해서 구래의 봉건지대가 여전히 19·20세기에도 남아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우선 신분제가 해체되는 가운데 경제외적 강제가 소멸되어 가고 있었고 지대 수취는 다분히 경제적 관계로 전환된 상태에서 수취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유통경제가 발달하는 가운데 이같은 현물지대가 존속하고 있었다는 것은 미곡을 상품화시키는 과정이 별도로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대 변동을 단순히 도식화시킬 수 없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병작반수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정약용이 살던 18세기말 19세기초 농촌은 ‘농민들이 경작할 토지가 없어 대개 다른 사람(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형편이었고 이 때 농민의 병작형태는 다음과 같았다.

일년 내내 고생하면서 八口의 식량은 품팔이로 삯을 치루어 갚고 추수 때가 되면 전주가 수확의 반을 나누어 가니 600두를 추수한 농부가 제 몫으로 가지는 것은 300두뿐이다(丁若鏞,≪牧民心書≫권 5, 戶典 稅法).

 그 해의 수확물을 지주와 농민이 각각 50%씩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병작반수의 형태가 일반적이지는 않았지만 현물로 수취하는 경우도 많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마 앞에서도 보았듯이 미곡을 상품화시키는 과정이 별도로 존재했기 때문에 병작반수가 여전히 선호되었으며, 생산력의 측면에서도 이앙법의 발달에 따라 작황을 고려한 수확방식이 다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영조연간의 농촌 사정에 대하여 “근래 賭地는 거의 사라지고 병작을 행하지 않는 곳이 없다”0218)고 한 것은 그러한 사정을 짐작케 해준다.

 지주에게는 도조가 불리했고 작인층에게는 유리했다는 점 때문에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농민층의 고율지대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같은 병작으로의 전환은 다시 역전될 가능성을 가진다. 대체로 18세기까지의 사정은 지주측 입장에서 병작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지주가 농업경영을 주도하는 한 도조로의 전환은 田作이나 일부 畓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병작반수의 존속과 함께 고려해야 할 지대 수취과정에서의 도조법의 출현은 지대 수취 변화과정에서의 필연적인 산물이었다. 賭租는 賭地(法)라는 소작형태에서 수취되는 정액지대이며, 賭支·支定·支於라고도 한다. 도지법은 지역에 따라 특수한 형태가 존재했으며, 原(元)賭地·轉(굴)賭地·中賭地·退賭地·永稅·竝耕·禾利 등으로도 불렸다.0219) 도지에서의 지대에는 생산물지대를 바치는 賭地租(賭租)·賭地太(賭太)가 있었고, 화폐지대를 바치는 賭地錢(賭錢)이 있었다. 한편 도지로 통칭되었던 또 하나의 용례로서의 賭地權은 중답주가 가졌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永小作權(永代小作權)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소작은 토지사용권이 중답주(혹은 경작자)에게 사유화되었기 때문에 소작권을 제3자에게 매매·양도·저당·상속 및 소작시킬 수 있다. 이 때 물론 정액지대인 도조가 수취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0220)

 그렇다면 이같은 도조의 출현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첫번째로, 수확되는 작물의 종류나 생산량에 따라 도조 수취방식이 나타났다는 점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민전 내에서의 병작 관행은 田과 畓에 따라 달랐다. 전에서는 정액제인 도조로 수취되고 있었으며 답에서는 병작반수인 打租가 일반적이었다. 밭작물이 정액제인 도조로 수취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麥·粟·太 등 밭작물의 생산고는 풍흉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생산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정액제가 일찍부터 정착하고 있었다. 또한 根耕이라 하여 여러 가지 작물이 이모작 또는 삼모작으로 재배되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한편 수전농업에서의 미곡 생산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어려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으므로 병작제가 선호되기도 했다.0221) 이같은 수확량의 안전한 확보 여부를 고려한다면, 時作농민들이 정액제의 장점을 알면서도 자연재해를 고려하여 안전한 병작반수를 택하려 한 경향도 감안되어야 한다. 이같은 자연조건을 극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봉건지대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두번째로, 토지소유구조나 농업경영방식에 따라 지대 수취형태가 병작반수에서 도조로, 그리고 생산물지대에서 화폐지대로 전환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도조로의 전환 배경은 앞에서 보았듯이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지만, 수전의 경우라 할지라도 지주측과 작인측 양쪽 사정에 따라 도조로 전환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지주층의 입장에서는 흔히 궁방이나 관청의 경우처럼 고정적인 수입과 지출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액제 형태의 지대수취가 바람직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부재지주경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원격지 토지에 대한 관리상의 어려움이나 지대 수취의 곤란함 때문에 도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0222) 작인층 입장에서는 도조 부담이 병작반수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지대 감하를 목적으로 도조를 원했다.

 타조와 도조의 수취량을 비교해 보면 다음<표 1>과 같이 도조가 타조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타났다.0223)

등 급 1石落 소출 打 租 賭 租
1등 上畓

2등 中畓

3등 下畓
15석

10석

5석 이상
7.5석

5석

2.5석 이상
4석

3석

2석

<표 1>타조와 도조의 지대량 비교 (단위:米)

출전:≪備邊司謄錄≫70책, 숙종 43년 11월 21일.
비고:1석=15두, 1石作米 5두.

 이처럼 당시인들은 도조를 타조보다 수취량이 적다고 보고 있었으므로, 지주는 타조를 선호할 것이고 농민측은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도조로의 전환을 요구했을 것이다.

 궁방전·둔전의 수취방식은 민전과 달리 조성과정에서 몇 개의 권리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중 농민의 개간 경작권이 인정되는 과정에서 독특한 지대 수취방식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은 입안을 통해 소유자로 등장한 소유자와, 개간을 통해 ‘起耕者爲主’로 생각하고 있는 농민층간의 토지소유에 대한 권리가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타났다.

 그런데 이 때 생산물을 분배하는 비율이 반드시 1/2로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여러 가지 토지지배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할의 비율이 1/2보다 낮은 1/3 혹은 1/4도 있고 그 이하도 찾아진다. 이같은 비율은 곧이어 도조로 정액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궁방전·둔전에 있어서 量案上 無主陳荒地나 量外 加耕地를 입안·折受하여 개간하는 경우는 궁방에서 소유권을 갖지만, 개간에 참여한 起主가 있는 경우에는 중답주로서 지대의 일부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토지에 대한 권리」로서 궁방은 소유권을 갖고 그것을 지대로 받아들였지만, 개간에 참여한 경작권자인 농민은 중답주로서 그만한 권리를 궁방과 나누어 수취하는 것이지 지대라고 할 수는 없었다.0224) 이같은 권리는 내용은 다르지만 생산물에 대한 분할로 절충되었다. 한편 농민들이 개간한 것을 궁방에서 다시 절수받아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는 앞의 경우와 달리 농민층이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지대를 받고, 궁방은 단지 수조자로서 결세를 받을 뿐이었다.

 세번째로, 위와 같은 지주측 사정 외에도, 작인층의 의식이 성장하여 지주측에게 도조를 요구했다는 점은 중세 말기 두드러진 봉건적 토지소유 해체현상 중의 하나였다. 이는 정액지대를 상납하고 잉여생산물 확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충해가는 농민층의 抗租運動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載寧 餘勿坪 지역의 庄民들의 저항은 개간될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러한 저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화되고 다양해졌다. 땅이 비옥한 곳에는 올벼(早稻)를 심어 미리 베어 먹거나 宮畓을 조금씩 깍아 먹는 방법, 또는 볏단을 크게 묶었다가 나중에 빼돌리기, 탈곡할 때 대충 태질했다가 나중에 다시 타작하는 방법 등 계속된 拒納과 항조로 궁방의 수입은 계속 줄어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명분은 반타작이지만 실제로는 1/3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질 정도가 되었다.0225) 영조 24년(1748) 여물평 장토에 취해진 조치는 장민의 저항으로 한계에 부딪힌 타작제를 도지제로 전환시킨 전형적인 사례였다. 지대수취는 1두락당 1석씩 ‘支定(賭支定)’으로 수취하는 정액제였으며 이같은 도지액은 이후 또다시 정비되어 1/3지정으로, 19세기초에는 1/4로 다시 조정되기에 이르렀다.0226) 그러나 1/4지정에 해당하는 정액제는 이후에도 ‘영구 준행’되지 못하고 또다시 재조정되었다.

 특히 도지제하에서의 陳災문제는 지대 투쟁의 가장 빈번한 요인이 되고 있었는데, 지주는 풍흉에 관계없이 도조를 수취하려 하고, 경작자는 재해로 인해 경작되지 못한 토지에서 지대를 바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호 갈등이 심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때문에 도조에서 타조로 역전되는 경우도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렇듯 도지법은 항조 등으로 인한 궁방의 경영 약화를 탈피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정액지대인 도지를 통해 궁방경영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타협안으로 제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도조 출현의 현상을 주목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경제의 발달과 결합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유통경제의 발달이 각 지역의 특산물뿐 아니라 지주제하의 지대도 상품화시키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대형태는 화폐금납지대로 전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물론 화폐지대의 형태도 도조의 발생형태처럼 일괄적으로 생산물지대에서 화폐지대로 이행한 것은 아니었다. 생산물지대와 화폐지대가 섞여 나타나지만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점차 화폐지대가 널리 확산되게 되었다. 그러한 화폐지대는 지역에 따라 돈도지, 賭地錢, 賭價, 賭錢, 錢賭地, 錢支定, 禾利 또는 禾利錢, 代金, 作錢 등 여러 가지로 불렸던 데서 알 수 있듯이 도지에서 먼저 발생했다.

 우선 부재지주의 지대 수취방식을 통하여 생산물지대에서 화폐지대로의 이행이 어떠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 예로 서울에 살던 어떤 부재지주의 瑞山농장 경영 상태를 살펴보면<표 2>와 같다.0227)

구 분 필 지 별 두 락 별 지 대 액
畓 (打租)

畓 (賭租)

田 (賭租)

田 (打租)
64.1

18.9

15.8

1.3
56.3

16.2

25.1

2.4
78.5

14.2

7.0

0.3
합 계 100% 100% 100%

<표 2>지대(타조·도조) 수취 현황(1832∼1875)

 답(타조)과 전(도조)의 비율이 두락별로는 56.3%와 25.1%, 지대액으로는 78.5%와 7%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산 전답의 경우는 78.5%에 해당하는 지대 수취가 답의 타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도조로 운영되는 답은 14.2%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타조에 의한 지대수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답에서의 미곡 생산량이 92.7%로, 전의 7.3%에 비해 지배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미곡생산에 치중하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답에서도 도조가 섞여 나타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극히 미미하지만 전에서도 타조가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답에서의 도조 비율은 두락별로는 25.1%에 이르고 지대액으로는 14.1%에 달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는 타조든 도조든 생산물지대로 받아들여 서울에서 상품화시키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을 택한 이유는 지대로 받은 생산물을 船運을 통해 쉽게 서울로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主家에서 멀리 떨어진 부재지주의 지대 수취는 수취 방법을 도조로 하여 간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생산물을 상품화시키는 방법에 따라 현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재지지주처럼 일일이 실지 답험을 거쳐 병작반수로 거둬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부재지주는 정액지대인 도조를 선호하였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 달리, 타작제를 선호하면서 동시에 생산물지대를 고수하는 경향이 이 시기 유통경제 발달과 함께 새롭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부재지주의 사례는 도조의 발생도, 화폐지대의 발생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로 이용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화폐지대는 조세금납화과정과 함께 봉건사회 해체기의 중요한 지표이다. 그렇지만 조세금납과 마찬가지로 화폐지대 역시 일반화되기에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조세금납 역시 18세기말 19세기초를 거치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가운데 여전히 현물납 수취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전결세의 금납률은 대개 수입의 25% 수준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0228) 지대금납화 역시 모든 지역에서 화폐지대가 나타난 것도 아니며 발생한 화폐지대 역시 예외없이 정액지대는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0229)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지대의 변동은 생산물지대와 화폐지대의 혼합형태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와 같은 흐름은 상품경제의 발달에 따라 그리고 지주측의 필요나 작인층의 항조운동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었다. 그러한 방향은 일률적으로 타작제에서 도조제로, 생산물지대에서 화폐지대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와 같은 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0216) 허종호, 앞의 책.

金容燮,<司宮庄土의 時作農民의 經濟와 그 成長-載寧餘勿坪庄土를 中心으로->(앞의 책, 1995).

鄭昌烈,<朝鮮後期 屯田에 대하여>(≪李海南博士華甲記念 史學論叢≫, 1970).

李榮昊,<18·19세기 地代形態의 變化와 農業經營의 變動-宮庄土·屯土를 中心으로->(≪韓國史論≫11, 서울大, 1984).
0217) 李榮薰, 앞의 책.
0218)≪備邊司謄錄≫106책, 영조 16년 윤6월 25일.
0219) 허종호, 앞의 책, 제3장 도지법, 영대 소작과 토지 전대제의 발생 발전.
0220) 위와 같음.

愼鏞廈,<李朝末期의「賭地權」과 日帝下의「永小作」의 關係-小作農賭地權의 所有權으로의 成長과 沒落에 대하여->(≪經濟論集≫Ⅵ의 1, 서울大, 1967).
0221) 金容燮,<續 量案의 硏究>(≪史學硏究≫16·17, 1963·1964;앞의 책, 1995).
0222) 李榮昊, 앞의 글(1984).

金建泰,≪16∼18世紀 兩班地主層의 農業經營과 農民層의 動向≫(成均館大 博士學位論文, 1997).
0223) 李榮昊, 위의 글, 315쪽.
0224)「土地에 대한 權利」가 所有權 차원에까지 미치는가, 아니면 耕作權에 머무는 것인가는 논자마다 해석이 다르다. 국가로부터 절수받은 것을 收租權으로 해석하는 데는 모두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만, 그것을 국가가 절수했다는 점에서 국가적 토지소유로 해석하기도 하고, 절수를 통해 획득하는 소유권이 농민의 소유권과 중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重層的 土地所有論도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이 개인 혹은 기관에 속한 것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이지 국가가 그러한 소유권을 행사한다거나 2개의 소유권이 하나의 토지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해석은 이해하기 어렵다.
0225)≪黃海道庄土文績≫(奎 19303).
0226) 都珍淳, 앞의 글, 328∼330쪽.
0227) 崔潤晤, 앞의 글(1997).
0228) 方基中,<17·18세기 前半 金納租稅의 성립과 전개>(≪東方學志≫45, 1984).

―――,<조선후기 軍役稅에 있어서 金納租稅의 전개>(≪東方學志≫50, 1986).

―――,<19세기 前半 租稅收取構造의 特質과 基盤>(≪國史館論叢≫17, 1990).
0229) 허종호, 앞의 책, 제4장 화폐지대의 발생.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