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3권 조선 후기의 경제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7. 어·염업의 발달1) 어업(3) 어구·어법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1. 인구의 증가와 분포
          • 1) 인구의 증감
          • 2) 인구의 분포
        • 2.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품작물의 재배
          • 1) 수전농업의 생산력
            • (1) 이앙법의 보급
            • (2) 새로운 품종의 보급
            • (3) 시비법의 발달
            • (4)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
          • 2) 한전농업의 생산력
            • (1) 품종의 증가와 새로운 작물의 보급
            • (2)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
            • (3) 시비법의 발달
            • (4) 윤작의 실시
          • 3) 농구와 수리시설
            • (1) 농기구의 발달
            • (2) 수리시설의 확대
            • (3) 상품작물의 재배
        • 3. 광작과 지주제
          • 1) 농촌사회 분해와 광작농의 대두
            • (1) 광작과 광작농
            • (2) 광작론과 반광작론
          • 2) 지주제의 변동
            • (1) 농촌사회 분해와 토지의 상품화
            • (2) 지주제의 변동과 그 대책
          • 3) 농업에서의 자본주의 맹아론
            • (1) 자본주의 맹아론과 내재적 발전론
            • (2)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 4. 임노동의 발생
          • 1) 농민층의 분화
            • (1) 부역제의 한계
            • (2) 노동력 수요의 증대
            • (3) 노동예비군의 형성
          • 2) 임노동자의 출현
            • (1) 유민의 증대와 대책
            • (2) 고용관계의 수립
          • 3) 임노동의 양상
            • (1) 임노동의 종류
            • (2) 임노동의 조건
        • 5. 수공업의 발달
          • 1) 자영수공업체제의 형성과 발전
          • 2) 상업자본의 생산적 전회와 선대제의 발생
          • 3) 매뉴팩처의 발생
            • (1) 유기산업부문
            • (2) 야철산업부문
            • (3) 직물산업부문
            • (4) 광업부문
        • 6. 광업의 발달
          • 1) 18세기「별장」제하의 광업 실태
            • (1)「별장」제의 성립과 군수광업의 몰락
            • (2)「별장」제하 은점의 경영 실태
          • 2) 18세기말 19세기 전반「물주」제하의 광업 실태
            • (1)「별장」제의 폐지와「수령수세」제의 성립
            • (2) 물주제하의 광산경영 실태
        • 7. 어·염업의 발달
          • 1) 어업
            • (1)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어업의 발달
            • (2) 수산물의 종류
            • (3) 어구·어법
            • (4) 어전·방렴류
            • (5) 대규모 어업의 발달
            • (6) 수산양식업
            • (7) 수산제조업
          • 2) 염업
            • (1) 소금과 염업의 중요성
            • (2) 소금 생산방법
            • (3) 제염기술의 발전
            • (4) 소금의 유통구조
            • (5) 염업에 대한 정책
        • 8. 운수업의 발달
          • 1) 육상운송
            • (1) 조선 후기 역의 운영 실태
            • (2) 파발제의 성립과 발달
            • (3) 역마확보의 변화와 고립제
          • 2) 수상운송
            • (1) 관물의 운송
            • (2) 사물의 운송
          • 3) 원과 주막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1. 상인층의 성장과 도고상업의 전개
          • 1) 관상도고의 활동
            • (1) 시전도고의 활동
            • (2) 공인의 활동과 공인자본의 성격
            • (3) 경·영주인과 영저도고의 활동
          • 2) 사상도고의 활동
            • 가. 서울지역에서의 사상의 활동과 신해통공
            • 나. 서울 주변지역에서의 사상도고의 활동
            • 다. 상품생산지 및 집산지에서의 사상도고의 활동
          • 3) 반도고활동의 전개와 상업계의 동향
            • 가. 관상도고에 대한 반도고운동
            • 나. 사상도고에 대한 반도고운동
        • 2. 상품의 유통
          • 1) 농촌장시의 발달
            • (1) 상업적 농업과 농촌수공업의 발달
            • (2) 육상교통의 발달과 장시의 증가
            • (3) 농촌장시의 발달과 시장권 확대
          • 2) 포구상업의 발달
            • (1) 해상교통의 발달과 포구시장권의 형성
            • (2) 경강포구의 상업발달
            • (3) 외방포구의 상업발달
            • (4) 포구상업세력의 성장과 상품유통
          • 3) 상업도시의 형성
            • (1) 전국적 시장권의 형성
            • (2) 서울의 상업도시로의 성장
            • (3) 지방 상업도시의 출현
          • 4) 상업자본의 축적
            • (1) 시전상업체제의 변동과 사상의 성장
            • (2) 도고상업과 상업자본의 축적
            • (3) 상업자본의 생산자 지배
        • 3. 금속화폐의 보급과 조세금납화
          • 1) 금속화폐의 보급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1) 동전유통 정착의 경제적 기반
            • (2) 17세기말∼18세기 중엽 금속화폐의 유통
            • (3) 18세기 후반∼19세기 중엽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2) 조세금납화와 봉건적 수취체제의 해체
            • (1) 조세금납의 성립조건-17세기 수취제도의 모순
            • (2) 17세기말∼19세기 중엽 조세금납의 전개
            • (3) 19세기 전반 화폐수탈의 급증과 사회적 모순의 심화
        • 4. 대외무역의 전개
          • 1) 청과의 무역
            • (1) 17세기 부연역관의 청·일 간 중계무역
            • (2) 17세기말 18세기 전반 무역별장의 등장과 역관·상인 간의 대립
            • (3)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연상무역의 발전과 산업부문 침투
          • 2) 일본과의 무역
            • (1) 무역의 범주
            • (2) 상인
            • (3) 상품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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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나. 어망

 조선 전기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어망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어망의 명칭은 균역법 실시 이후 균역법과 관계있는 문헌에 비로소 보인다. 주요한 문헌은≪균역사목≫과 이보다 수년 뒤에 편찬된≪均役廳事目≫,0566)≪經世遺表≫권 14, 均役事目 追議,≪萬機要覽≫財用編 3, 海稅條 등이다. 이들에 의하여 도별로 어망 또는 어망설치 장소를 보기로 한다.

 ≪균역청사목≫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網機·漁基·漁條·溫堗이 있었다. 망기와 어조·온돌은 어망을 가리키고 어기는 어망설치 장소로 생각된다. 온돌은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는 곳”0567)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柱木網을 가리키며 현재 연평도에서는 주목망을 ‘왼돌’이라고 한다. 주목망은 자루 모양의 긴 그물의 網口를 큰 지주 2개로 고정시켜 조류를 따라 그물에 들어오는 물고기를 잡는 어망이다. 조수의 간만차가 크고 조류가 빠른 서해안에 설치되었던 중요한 어망의 하나였는데 조기가 많이 잡혔다.

 ≪균역청사목≫에 의하면, 황해도에는 網基·온돌·洋中立船揮罹가 있었다. 망기는 어망을 설치하는 장소 또는 그 곳에 설치된 어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막이그물(建干網)로 생각된다. 이것은 기다란 그물을 간석지에 설치하여 놓고 간조 때에 그물에 의하여 차단되거나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는 어망이다. 온돌은 과거에는 ‘연돌’이라고도 하였는데 역시 주목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숙종 34년(1708)의 각 도의 宮家 折授 어장에 관한 기록에 온돌이 보인다.0568) 양중 입선 휘리는 洋中 즉, 육지에서 좀 멀리 떨어진 바다 가운데에 배를 세우고 휘리, 즉 후릿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말한다. 후릿그물은 양쪽 끝에 긴 끌줄이 달린 띠처럼 생긴 기다란 어망인데, 고기잡는 법은 그물의 한쪽 끝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물고기를 포위한 뒤 양쪽 끌줄을 육지에서 끌어당겨 잡는 것이다. 그런데 후릿그물을 바다 가운데에 세운 어선에서 끌어올린다면 그것은 방그물(手繰網, 배후릿그물)이었을 것이다. 방그물이 18세기에 이미 개발되어 있었다는 것은 주목되는 일이다.

 ≪균역사목≫에 의하면, 충청도에는 注朴이라는 어망이 있어 “볏짚으로 그물을 떠서 조수가 진퇴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경세유표≫에서는 이를 索罟라고 하였는데 볏짚으로 꼰 새끼로 만든 어망이라는 뜻이다. 주박도 주목망의 일종으로, 현재 연평도에 주목망이 남아 있는데,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곳에 설치하는 것은 ‘왼돌’, 수심이 얕아 간조 때에 어망이 노출되는 것을 ‘주복’이라고 부르고 있다. 주박과 주복은 어원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에는 여러 가지 어망이 있었다.≪均役行覽≫에 나오는 영조 26년(1750) 전라도 균세사의 보고에 의하면, 土箭·狽擡·防口簾·扈箭·編簾·土場·紗月網·足臺網·布網·竹網·眞絲行網·小邊網·碇耳網·叱音網·鼓網·小弓網·滅致網·擧沙土網·浮板 등의 어구가 있었다. 이 중 오늘날 어떠한 어망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월망은 사달망, 즉 사둘이다. 전라남도에서는 지금도 사둘을 ‘사달’이라고도 한다. 족대망은 족대이다. 포망은 젓새우 어획용 어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망의 형태가 족대와 비슷한데 이를 밀고 가면서 젓새우를 잡는다. 이를 포망이라고 하고 ‘밀방’이라고도 한다. 진사 행망은 명주실로 만든 행망으로, 행망은 일종의 걸그물(刺網)이었다. 걸그물은 물고기가 그물코(網目)에 꿰이게 하여 잡는 어망이다. 소변망은 작은 변망을 말하는데, 변망은 개막이그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이망은 과거에 볼 수 있었던 닻배그물(碇網)로 보인다. 닻배그물은 바다의 바닥에 설치하는 걸그물(底刺網)로, 어망을 큰 닻으로 고정시켰다. 소궁망은 작은 궁망을 말하는데, 궁망은 과거에 많이 있었던 弓船網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궁선망은 들그물(敷網)류에 속하는 어망으로서 어선의 뱃머리에서 어망을 내밀어 물 속에 잠기게 하여 조류를 타고 들어오는 새우나 기타 어류를 잡는 것을 말한다.≪林園十六志≫에서는 이 어망을 杈網이라고 소개하고 속명을 ‘횃배’라고 한다고 하였다.0569) 멸치망은 焚寄抄網으로 보인다. 멸치는 불빛을 좋아하는 성질, 즉 趨光性이 있는 어류이므로 불빛을 밝혀 멸치를 모은 다음 초망으로 떠올려 잡는데 이 어망이 분기초망이다.≪자산어보≫에 밤에 불빛으로 멸치를 유인하여 분기초망으로 잡는 어법이 실려 있다.0570) 이 밖의 어망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데 대개 소규모의 어구로서 시골의 노인이나 어린이가 반찬거리를 잡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균역청사목≫에 보이는 전라도의 漁條는 어망으로 보이는데 “蝟島 앞바다 宗船 1척 100냥, 좌우 2등 2척 각 90냥, 3등 2척 각 80냥,…좌 7등 1척 40냥”이라고 되어 있다. 각 어선은 정해진 각자의 어장에서 조업하고 어장의 豊度에 따라 차등 과세하였던 것이다. 이 어선들이 사용한 어망은 中船網이었을 것이다.0571) 영조 24년(1748) 위도에서는 “도내에서 물고기잡이하는 中船이 立船하는 곳은 큰 漁利가 있다”0572)고 하여 중선망 어업이 활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선망은 기다란 자루그물을 어선의 양현 밑에 달고 조류를 따라 들어오는 어류나 새우를 잡는 어망이다. 주목망과 같이 조수의 간만차가 크고 조류가 빠른 서해안에서 발달된 독특한 어망으로서 조기나 청어를 많이 잡았고,0573) 새우를 잡는 것도 있었다. 후자는 ‘醢船網’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젓새우 어획용으로 쓰이고 있다.

 ≪균역청사목≫에 의하면, 전라도의 靈光 등 읍에는 무명실로 만든 후릿그물(綿揮網)·개막이그물(綿邊網)·大罟·葛網 등이 있었는데, 세금은 어망의 길이를 기준으로 매겼다. 대고는 대형 후릿그물이고 갈망은 칡덩굴 껍질로 만든 어망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망의 종류는 알 수 없다.

 경상도에도 몇 가지 어망이 있었다.≪균역사목≫에 의하면, 경상도의 어조는 물고기가 왕래하는 어로에 어선이 각자 정하여진 곳에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어조는 바다에만 있었는데 대구 어조와 청어 어조가 있었고, 각각 일정한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조는 중선망이 아니라 주로 구한말에 볼 수 있었던 줄살(乼矢)·장살(杖矢)등과 같은 정치망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어·대구 등은 ‘洋中去處條’라는 어망을 어선에 싣고 대양에서 잡기도 하였는데 이 어망은 정치망이 아니라 걸그물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순조 14년(1814) 통제사 徐英輔의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어망을 싣고 나가 물고기를 잡고, 잡는데 따라 ‘洋中去處稅’라는 세금을 냈다.0574)

 ≪균역사목≫에 興海·延日·長䰇·蔚山 등 청어 어장의 揮罹船과 細網船에 대한 수세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상도에서도 후릿그물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다에 대구·청어 어장, 문어 어장이 있었고, 강에도 江魚 후리 어장이 있었다고 한다. 세망선은 세망을 사용하는 어선인데, 세망은 주로 청어를 어획한 걸그물이었고 세간에서 ‘시망’이라고 하였다.0575) 고종 31년(1894)경에는 경상북도지방의 세망선 중 양중 거처조에 속하는 것도 있었다.0576)

 또 경상도의 어망 중에는 ‘洋中擧揮罹’라는 것이 있었다.≪균역사목≫에 의하면, 이것은 “그 網具가 심히 크고 곁군(格軍)이 아주 많아서 비록 바다 가운데서 물고기를 잡을지라도 이익이 많으므로 지금 20냥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하였다. 거휘리는 일제시대까지도 많이 사용한 우리 나라의 전통적 두리그물(旋網)로, 물고기를 포위하여 잡는 어망이고 주로 청어를 잡는 데 사용되었다.

 함경도와 평안도에 대해서는≪균역사목≫에서 德源의 청어 휘리세를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으로 지극히 간략하게 다루었다.≪만기요람≫에 의하면 강원도에는 후릿그물이 곳곳에 있었는데 과거에는 멸치 후릿그물 어업이 가장 성하였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조선 후기에는 여러 종류의 전통적 어망이 사용되고 있었고, 지역별로 자연적 조건에 알맞는 어망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물감(網地)을 명주실로 만든 우수한 어망도 사용되고 있었다.

 ≪林園十六志≫佃漁志에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어망을 여러 가지 다루고 있다. 우리 나라 것으로는 위에서 본 것 이외에도 명주실로 만든 빙어 어획용 걸그물, 반두, 좽이(投網), 사둘 등이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그물코가 촘촘한 어망인 數罟를 명주실로 만드는 방법이나 뜸(浮子), 발돌(沈子),0577) 染網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뜸은 소나무 껍질 등 가볍고 잘 뜨는 나무로 만들고, 발돌은 흙을 구워 만들기도 하고, 기와나 벽돌 조각을 갈아서 君遷子 모양으로 다듬은 뒤에 양변에 홈을 파서 만들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염망은 黃蘗나무를 도토리즙에 섞은 것으로 물들였다고 한다. 또 荒乫木 껍질을 다린 물로 물들이기도 하였다고 한다.0578)

0566)≪均役廳事目≫(奎章閣圖書 17253).
0567)≪正祖實錄≫권 36, 정조 16년 12월 무자.
0568)≪備邊司謄錄≫59책, 숙종 34년 12월 30일.
0569) 徐有榘,≪林園十六志≫佃漁志 권 3, 弋獵 杈網.
0570) 丁若銓,≪玆山魚譜≫권 1, 鱗類 鯫魚.
0571) 徐有榘,≪林園十六志≫佃漁志 권 3, 漁條網.
0572)≪承政院日記≫1036책, 영조 24년 11월 28일.
0573) 전라도에서는 중선이 어장에서 청어를 잡은 뒤 돌아가서 배를 강변에 정박시켜 두고 그 다음해의 어기를 기다렸다고 한다(≪均稅行覽≫報備局稟議成冊).
0574)≪日省錄≫순조 14년 정월 21일.
0575) 조선 말기의 세망에는 명주실로 정교하게 뜬 우수한 것도 있었다(下啓助·山脇宗次,≪韓國水産業調査報告≫, 1905, 鰊刺網 圖解).
0576)≪慶尙道內沿江海邑庚寅條船鹽藿漁稅總數都執≫(奎章閣圖書 18099).
0577) 뜸의 원래의 우리말은 ‘그물버굿’이었고, 발돌은 ‘그물톳’이었다(金弘喆,≪譯語類解補≫佃漁補).
0578) 徐有榘,≪林園十六志≫佃漁志 권 3, 弋獵 數罟.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