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4권 조선 후기의 사회Ⅱ. 향촌사회의 변동4. 향촌자치체계의 변화1) 조선 중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구조와 붕괴(2) 조선 후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붕괴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1. 양반층의 증가와 분화
          • 1) 양반인구의 증가
          • 2) 면역인구의 증가
          • 3) 양반계층의 분화
        • 2. 양반서얼의 통청운동
          • 1) 서얼인구의 증가와 사회참여
            • (1) 서얼의 개념과 신분계층상의 지위
            • (2) 서얼인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
            • (3) 서얼의 정치·경제적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 2) 서얼통청운동의 확대
            • (1) 18세기의 서얼통청운동
            • (2) 19세기의 서얼통청운동
        • 3. 중간신분층의 향상과 분화
          • 1) 중인층의 지위상승과 분화
            • (1) 중인의 특성과 성장배경
            • (2) 전문직 중인층의 지방관진출
            • (3) 부민층의 신분변화
          • 2) 중인의 통청운동
            • (1) 통청운동의 발기
            • (2) 통청운동의 전개
          • 3) 향리층의 지위상승과 분화
            • (1) 향리층의 분화
            • (2) 향리층의 신분지위 상승운동
        • 4. 서민층의 성장
          • 1) 서민의 경제적 성장
            • (1) 농민의 경제적 성장
            • (2) 공장의 경제적 성장
            • (3) 상인의 경제적 성장
          • 2) 서민의 신분상승운동
          • 3) 서민의 문예활동
            • (1) 문학에서의 활동
            • (2) 미술에서의 활동
        • 5. 노비신분층의 동향과 변화
          • 1) 노비 존재양태의 변화
          • 2) 노비정책의 전환
            • (1) 선상·입역의 폐지와 고립제의 실시
            • (2) 신공의 감액
            • (3) 추쇄정책의 전환
            • (4)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의 실시
          • 3) 노비의 신분상승운동
          • 4) 내시노비의 혁파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1. 친족과 촌락구조의 변화
          • 1) 친족·문중조직의 변화
            • (1) 「문중」의식의 형성
            • (2) 문중활동의 전개양상
          • 2) 동족마을의 발달과 촌락조직의 변화
            • (1) 동족마을의 발달
            • (2) 촌락조직의 성격변화
        • 2.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 1) 중앙통제적 지방제도의 강화
            • (1) 감영체제의 발전
            • (2) 수령권의 강화와 사족지배질서의 약화
          • 2) 면리제의 발전과 촌락운영질서의 변화
            • (1) 면리제의 발전
            • (2) 촌락운영질서의 변화
        • 3. 호구정책의 강화
          • 1) 누적·탈역호구의 증가
          • 2) 오가작통법의 시행
          • 3) 호패법의 강화
        • 4. 향촌자치체계의 변화
          • 1) 조선 중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구조와 붕괴
            • (1) 조선 중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구조
            • (2) 조선 후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붕괴
          • 2) 관 주도 향촌지배질서의 성격
            • (1) 관 주도 향촌통제책의 강화
            • (2) 사족에 대한 견제와 향전금지
            • (3) 19세기 관 주도 향촌지배질서와 「이향」의 발호
        • 5. 계의 성행과 발전
          • 1) 조선 초·중기의 계
          • 2) 조선 후기 계의 성행
          • 3) 조선 후기 계의 제도적 발전
          • 4) 19세기 말∼20세기 초의 계의 변모
      • Ⅲ. 민속과 의식주
        • 1. 촌락제의와 놀이
          • 1) 촌락제의
            • (1) 제사이름과 제신
            • (2) 제사철과 제사비용
            • (3) 제장과 단당
            • (4) 제의 목적
          • 2) 연희와 놀이
            • (1) 가면극
            • (2) 인형극
            • (3) 남사당놀이
            • (4) 전승놀이
          • 3) 세시풍속
        • 2. 의식주생활
          • 1) 의생활
            • (1) 시대배경과 의생활
            • (2) 편복류와 양식
            • (3) 의료의 수급체제와 직조
          • 2) 식생활
            • (1) 조선 후기 식생활의 환경
            • (2) 조선 후기 식생활의 양상
            • (3) 숭유주의가 식생활에 미친 영향
            • (4) 조선조 궁중의 식생활
            • (5) 식품의 종류와 조리법의 발달
            • (6) 부엌세간과 식기
          • 3) 주생활
            • (1) 사회변동과 주거계층의 변화
            • (2) 서민주거의 발달과 지역적 특성화
            • (3) 풍수적용의 민간확산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조선 후기 사족중심 향촌자치체계의 붕괴
가. 향안파치와 향회의 부세자문기구화

 조선 초·중기 향촌사회에는 사족중심의 향촌지배기구와 관의 행정기구가 병존하고 있었다. 守令-鄕吏(將校)-面里任으로 이어지는 관의 행정체계와 병행하여 鄕會-留鄕所-洞契를 중심으로 하는 사족들의 자치기구(조직)가 성립하여 재지사족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초기 향회의 모습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족의 공론을 모으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향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유향소였기 때문에 유향소가 재지지배층의 집결소로서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원래 이 유향소와 그 임원(향임)인 座首·別監 및 기타 監官들은 수령의 읍치를 보좌하는 직임이었고, 좌수 밑에 2명 또는 3∼4명의 별감이 질청(作廳)과 將廳을 통할하면서 수령의 임무를 돕고 각종 지방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령의 귀와 눈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600) 수령은 그 임기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사정에도 밝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품관층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그 품관층 가운데서 선출된 향임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조건을 이용하여 유향소 임원들은 그들 품관층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고, 이 점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향촌지배정책과 배치되어 수령이 그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방지배구조의 특성 때문에 수령과 품관층과의 마찰이 종종 문제되었고, 따라서 강력한 중앙집권책을 추구하던 태종 6년(1406)에는 수령권 침해라는 이유로 유향소가 혁파되기도 하였다.601)

 이후 집권적 향촌통제책이 추구되는 가운데 세종대에 이르면 部民告訴禁止法·留鄕所作弊禁防節目·守令久任法 등 법적 보완과 京在所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중앙의 고관이 연고지의 유향소를 장악하게 하였다. 이로써 경재소가 유향소 임원과 지방의 품관층을 지원·감독하는 기능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니, 그 결과 재지품관층이 자기보호의 수단으로 수령권과 결탁하여 오히려 부민을 침학하는 부작용도 뒤따랐다. 태종대의 1차 유향소혁파 이유가 수령능멸이었다는 것과는 반대로, 세조 말에 행해진 2차 유향소혁파 이유가 수령과 유향소와의 결탁에 의한 부민침학에 있었던 것은602) 바로 위와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향촌사회에서 수령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배경에는 건국 초라는 시대적 상황외에 향촌의 자치권 행사가 이족으로부터 사족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재지세력간 힘의 평형상태가 깨지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이후 성종대 이래 재지사족이 이족을 누르고 향촌사회에서의 독점적 우위를 누리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수령권 위주의 향촌통제책은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603)

 위와 같이 개국 초기에는 수령권과 유향소 품관들로 대표되는 재지지배층 사이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 그렇지만 조선 중기에는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져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으면서 향촌사회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니, 이 때 향촌자치체계를 이끌었던 주도층은 재지사족이었다. 이들은 향안을 중심으로 결속하고, 향안의 구성원이 중심이 된 향회조직을 운영함으로써 그들 나름의 자치체계를 운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안의 정상적인 운영여부와 향회의 성격은 사족들이 중심이 된 자치체계의 변화의 핵심을 이룬다고 하겠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갔는가 하는 점은 향촌자치체계의 변화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사족중심의 향촌자치체계의 붕괴를 鄕案罷置와 향회의 성격변화를 통해 확인하기로 한다.

 향안은 유향소 품관들의 명단(座目)을 지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향안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함흥의<成化五年己丑鄕座目>인데,604) 이 좌목은 유향품관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이후 향안은 유향소의 구임원과 현임원은 물론 일반 향원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특히 16세 중엽 후에는 일향의 공론에 의해 작성된 사족명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605) 그 명단을 「鄕案」이라고 하였던 것은 서울의 해당 경재소에 비치하였던 각 고을의 품관명단을 「京案」이라고 구분해서 불렀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順天경재소에서 내린 지시 가운데 순천유향소에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들을 “경안에 다시 기록하였으니 향안에도 다시 기록할 것”606)이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는 「향안」이 「경안」과 대비되어 쓰여졌음을 보여준다.

 이 향안은 지역에 따라 일정한 성격상 차이를 갖고 있었고 그 작성에 많은 문제들이 수반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삼남지방의 경우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질서가 잡혀지게 되는 16세기 후반에는 사족명단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게 되었으며, 대부분 임란을 거치면서 소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7세기에 들어서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시 만들어져 예전대로 그 기능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607)

 16∼17세기의 향안에 이름이 오르기 위해서는 부·모·처족에 모두 신분적 흠이 없어야 한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향안조직은 신분적 폐쇄성을 갖고 있었고, 향안이 일향의 공론에 의해 작성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재지사족의 신분적 권위의 상징이었다. 이 향안에 오른 향원들이 중심이 되어 향회를 구성하고, 이 향회가 향규를 만들어 사족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이민을 통제하고 있었으니 향안은 재지사족이 군현단위에서 자신들의 향촌지배를 실현하는 데 모체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향안에는 18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향안이 더 이상 추가로 작성되지 못하고 파치되었으며, 존속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지금까지 향안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 76개 가운데 그 입록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50개 지역의 경우를 볼 때, 우선 외형상으로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향안입록이 중단되고 향안이 파치된다는 점이다.608) 내용면에서 보면 18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상당수 지역의 향안에 입록하는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더 이상 추가입록이 중단되었던 것이다.609)

 한편 19세기까지 향안작성이 지속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庶孼의 입록을 놓고 대립이 일어나 결국 그 입록이 중단되는가 하면, 향안입록자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 상당수 가문이 스스로 자신의 선대 성함을 향안에서 파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서북지방의 경우 18세기 후반에 들어와 향안입록 자체가 매매의 대상이 되고, 그 입록을 둘러싸고 기존의 입록자인 「舊鄕」과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新鄕」간에 대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현상은 군현단위에서의 사족분열로부터 비롯하였지만 국가의 향촌통제책 강화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그 이면에는 향촌사회 내부에서 새로운 세력의 도전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향안이 사족 내부의 분열에 의해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거나, 지속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향안입록을 둘러싸고 「구향」과 「신향」간에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사족의 공론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향회가 과거의 기능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서북지방 등과 같이 향안에 오르는 자격이나 향임자리가 수령에 의해 매매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사족의 자치기구로서의 향회가 수령의 부세자문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던 모습은 영조 30년(1754) 湖南釐正使로 내려갔던 李成中이 조사를 마치고 올린 다음 보고의 내용 가운데 잘 드러난다.

이른바 향회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一鄕 士民의 공론에 따른 것이 아니고, 좌수·별감이라는 자들이 수령의 턱 아래 놀면서 … 통문을 돌려 불러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향회에서는 혹은 관의 비용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또는 民役을 마감해야 한다는 명목을 들어 제멋대로 가렴하고 손이 가는 대로 법을 만드니 일의 원통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李成中,≪質菴遺穚≫권 1, 湖南釐正使書啓).

 여기에서 당시 호남의 향회는 수령의 턱 아래서 노는 수령의 부세자문기구로 묘사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호남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영남의 경우에도 향안에 오른 향원들이 중심이 되어 향론을 이끌고, 이 향회에서 향임을 차출하고 향내의 대소사를 결정하였던 과거의 향회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영조 20년 밀양에서는 상하 수백 인이 돈을 모으고 무리를 지어(聚錢結黨) 骨董契라 이름하고, 이 골동계가 수령을 갈아치우고 향임을 마음대로 차출하는 등 폐단을 야기하다가 수령에 의해 타파된 사실은610) 그간의 수령과 향회와의 갈등에서 수령의 우위가 확립되어 가는 것을 보여준다. 상주의 경우에 영조 22년(1746) 당시 수령이 향청의 추천에 의해 별감과 도감을 차출하였지만 차출된 자가 병을 칭탁하고 끝내 나가지 않았던 것은611) 수령의 시녀화된 좌수·별감이 중심이 된 향회의 「향중공론」이 사족 내부에 통하지 않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족의 공론이 모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향청의 향임추천은 제약받게 되고, 이어 향임차출에 있어서 수령의 자의적인 개입을 심화시켰다. 이제 삼남의 경우에도 서북과 마찬가지로 향임자리가 수령에 의해 매매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수령의 부세자문기관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향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운영되었는가 하는 점은 19세기 전반 永川의 향회사건에서 잘 볼 수 있다. 헌종 3년(1837) 영천에서 당시 수령은 隣徵·洞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곳 「老成之人」의 의견을 듣고자 향회를 소집했다.612) 당시 군포의 상납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지만 정작 소집된 향회에서는 향교장의로 있던 柳某가 전세납부와 관련된 色吏의 양반침해를 문제삼아 분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수령은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금번의 이 향회는 學宮의 일인가 士林의 일인가 … 무릇 몇 수년 사이에 읍의 풍습이 점차 투박해지고 선비의 습속이 더욱 어그러져, 한 가지 일만 있으면 모이고 한 가지 명령만 내리면 모여 士類를 위협하고 민심을 소란케 한다.. … 선동한 자나 따라 모인 자나 鄕品은 물론이고 진실로 爭任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필경 戶首輩로서 王稅(田稅)를 끝내 거납하려는 자이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은가. 향교掌議柳는 그 이름을 떼고 一鄕 중에서 근정한 자로서 대신시킨다. 그 밖에 모임에 모인 자는 모두 귀가하여 자기 업에 충실하고 큰 죄망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牒移≫, 永川鄕會中下帖).

 위 수령의 지시는 원래 향회가 수령의 부세자문을 목적으로 소집되었지만 향회에 모인 상당수의 인원이 전세납부와 관련된 양반침해를 문제삼음으로써 수령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었다. 수령은 결국 향회가 끝난 뒤에 다음과 같은 지시로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금일 향회에 모인 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며, 의논한 바는 과연 무엇인가. 모인 사람들이 부녀자도 아니고 의논이 향당의 미세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일 회의하였으나 끝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 무슨 향례이며 민습인가 . … 관에서는 100명의 군관을 내어 査正(軍布缺縮分의 충당)을 도왔고, 천금의 廩捧을 염출해서 (부족분을) 메꾸었으니, 여기서 내 도리는 다한 셈이다. … 鄒魯之鄕이란 점을 생각치 않고, 義를 잊고 財를 중히 여김이 이같이 심할 수가 있는가. 필경에는 稟目을 올려 말하길, 혹자는 戶에서 충당하자고 하는가 하면 혹자는 結에서 충당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고, 또 혹자는 호결이 모두 불가하다고 한다. 이것이 가위 報辭인가 농담인가. 심지어 혹자는 着啣을 하기도 하고 아니하기도 하니, 일의 성실치 못함이 극에 달했다. 관에서는 다시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싶지 않다(≪牒移≫, 鄕會後下帖).

 여기에는 군포의 부족부분을 충당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향회의 구성원이 수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향회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위의 영천향회에 관한 기록에서는 향회의 참가자들이 鄕品·戶首(班民)·齋任 등 그 성격이 다양하며, 그들의 관심사도 이전시기 향회의 그것과는 판이함을 알 수 있다. 이 향회는 과거 향안입록자가 중심이 되어 향내의 중대사를 결정하던 그런 향회가 아니라 수령의 부세자문기구로 변질된 향회 바로 그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18세기 중엽이 되면 재지사족의 공론에 의해 향안입록자를 선발하고 향임을 선출하며 吏民을 다스리는 등 향내의 대소사를 처리하던 기존의 향회는 수령의 부세자문기관이 되고 그 운영의 주체도 달라지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사족의 향권에서의 소외를 확연히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사족중심의 기존의 향촌자치체계가 붕괴되고 수령(관) 주도의 향촌지배질서가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였다.

 재지사족들은 조건의 변화에 상응하여 그들 나름의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문중중심의 족계의 강화, 동성촌락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 시기 서원이 문중서원을 중심으로 발전해 간 것도 마찬가지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613) 그렇지만 사족들의 자구책으로 인해 향촌사회에서 그들의 권위가 부정되는 상태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구책이 향권에서 소외되어 가는 대세를 역전시킬 수는 없었다.

600)金龍德, 앞의 책.
601)≪太宗實錄≫권 11, 태종 6년 6월 정사.
602)李泰鎭, 앞의 글, 147∼148쪽.
603)李海濬,<朝鮮前期 鄕村自治制>(≪國史館論叢≫9, 國史編纂委員會, 1989).
604)≪鄕憲≫, 璿鄕憲目序, 태조 7년 및 成化五年己丑鄕座目, 예종 원년.
605)安東鄕案의 경우 16세기 중엽까지 향리출신이 기재되고 있다가 16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그들이 배제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향안은 16세기중엽 이후에 사족조직으로서의 성격이 확연해짐을 알 수 있다(鄭震英, <朝鮮後期 安東府 在地士族의 鄕村支配>,≪大丘史學≫27, 1985 참조).
606)柳希春,≪眉巖日記≫, 선조 6년 10월 2일.
607)鄭震英,<사족의 향촌 재건과 자치조직 정비>(≪한국사≫31, 국사편찬위원회, 근간예정).
608)金炫榮,<조선시기 사족의 향촌지배연구와 자료>(≪조선시기사회사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167∼170쪽.
609)金仁杰, 앞의 글(1983).
610)≪承政院日記≫926책, 영조 17년 정월 8일.
611)≪商山錄≫乾, 爲牒報事(서울大 古5120-42;≪韓國地方史史料叢書≫3, 報牒篇, 驪江出版社, 387∼389쪽).
612)≪牒移≫, 惺齋文牒, 永川鄕會事下帖.
613)李海濬,≪朝鮮後期 門中書院 硏究≫(國民大 博士學位論文, 199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