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조선 시대35권 조선 후기의 문화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4. 불교계의 동향5) 국가적 활동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1. 성리학
          • 2) 인물성논쟁의 쟁점과 전개
          • 3) 경학의 심화
          • 4) 의리론의 전개
          • 5) 유기론과 유리론의 대두와 쟁점
        • 2. 양명학
          • 1) 양명학의 이해
        • 3. 천주교의 수용과 전파
          • 1) 천주학과 보유론적 천주신앙
          • 2) 천주신앙 실천과 초기교회의 발전
          • 3) 천주교박해와 지하교회로의 발전
          • 4) 역사적 변인으로서의 조선천주교
        • 4. 불교계의 동향
          • 1) 승단내의 수학경향
          • 5) 국가적 활동
        • 5. 민간신앙
          • 1) 도교·도참신앙
          • 2) 기타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1. 학술의 진흥
          • 3) 규장각의 학술활동
            • (1) 설치와 조직
            • (2) 학술활동
        • 2. 실학의 발전
          • 1) 실학사상의 성립
            • (1) 실학개념의 정립
            • (2) 실학사상의 형성 배경
          • 2) 실학사상의 전개
            • (2) 정치개혁론
            • (3) 대외인식과 역사관의 변화
            • (4) 경제·사회사상의 특성
          • 3) 실학의 연구과정과 성격
            • (1) 연구의 전개과정에 대한 검토
        • 3. 국학의 발달
          • 1) 국어학
          • 2) 언어학
            • (3) 근대국어의 변화
          • 3) 지리학
            • (1) 지리학 발달의 배경
            • (2) 공간관의 변화와 지도학의 발달
            • (3) 지역연구와 계통지리학의 발달
            • (4) 자연지리학의 발달과 환경에 대한 인식
          • 4) 역사학의 발달
          • 5) 백과전서학의 발달
        • 4. 과학과 기술
          • 1) 조선 후기의 전통 과학기술
          • 2) 실제 과학기술의 발달상태
          • 3) 근대 과학기술의 수용-실학과 과학기술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1. 문학
          • 1) 국문시가와 한시
            • (1) 시조
            • (2) 가사
          • 2) 서사문학
            • (1) 한문소설
            • (2) 국문소설
        • 2. 미술
          • 1) 회화
            • (2) 새로운 화법의 수용과 전개
          • 2) 서예
          • 3) 조각
            • (1) 홍성기의 조각
          • 4) 공예
            • (1) 도자공예
            • (2) 목칠공예
          • 5) 건축
        • 3. 음악
          • 1) 궁중음악의 변천과 새 경향
          • 2) 민속악과 민간풍류의 새로운 전통
            • (1) 성악의 발전
            • (2) 기악의 발전
          • 3) 악조와 음악양식 및 기보법
            • (3) 악보와 기보법의 변천
        • 4. 무용·체육 및 연극
          • 1) 무용
            • (1) 궁중무
            • (3) 민속무
          • 2) 체육
            • (1) 편사
          • 3) 연극
            • (1) 산대나희
            • (4) 민속극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5) 국가적 활동

(1) 승정의 추이

 사명대사 惟政을 필두로 임진왜란의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는데 크게 공헌한 승군들의 힘은 이제까지 저급한 사회신분으로 처우되던 승려들의 지위를 일약 국가로부터 공직의 승인을 받은 당당한 지위로 격상시켰다. 이를 위한 불교시책은 관료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승군들의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해 일단 선조 26년(1593) 3월에 유정을 비롯하여 전공을 세운 승려에게 승과를 수여하도록 명시하였고,284) 8월에는 팔도 각처에 摠攝을 2인씩 두고 그 총지휘자로 도총섭을 두도록 정착되었다. 그리고 인조 2년(1624)부터 3년간에 걸쳐 남한산성을 수축하는데 碧巖覺性이 도총섭이 되어 승도를 이끌고 사업을 완수한 이후에는 開元寺·漢興寺·國淸寺·長慶寺·天柱寺·玉井寺·東林寺·靈源寺·望月寺 등 9개 절에 350명의 의승군이 주둔하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숙종 37년(1711) 4월부터 9월에 걸쳐 서울의 방위를 위해 북한산성을 수축하고 나서는 산성 안에 重興寺·龍巖寺·輔國寺·普光寺·扶旺寺·元覺寺·國寧寺·祥雲寺·西巖寺·太古寺·鎭國寺 등 11개 절을 두어 鎭護영찰 겸 僧營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여 남북한산성에 1년에 6차례씩 의승 350인을 상번케 하고 각 절에 首僧 1인과 僧將 1인을 두며 전체를 총괄하는 승영 승대장 1인을 두어 八道都摠攝을 겸임하게 하니, 이 의승들은 승려 본분의 간경과 승군으로서의 연무를 겸행하면서 왕성수호를 담당하였다.285)

 그러나 제한적인 활동 인정과는 달리 일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불교계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기본시책이었다. 영조 25년(1749)에 사헌부의 요청에 의해 이미 금지해 오고 있는 尼僧의 도성출입을 다시금 금지하는 것이 이를 말해주는데, 이는 또 그와 같은 금령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종교적 요구와 관련하여 승려들의 도성출입이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영조 29년에 講書院에서≪능엄경≫이 나왔는데 이는 왕세손에게 가르칠 도가 아니라서 중흥사에 보내도록 하였다는 기사가 보인다.286) 이는 후에 정조가 되는 왕세손을 중심으로 왕실 안에서 경전을 읽을 만큼 불교신앙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이 시기에 들어 논란이 된 것은 남북한산성의 군역문제였다. 모두 700명의 규정승군을 확보해 윤번으로 수호하게 하는 것은 승려들에게 크나큰 부담으로서 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갔다. 이에 따라 영조 32년에는 防番제도를 혁파하여 原居僧으로 하여금 雇價를 받고 방번을 대립하게 하고 일반승은 방번전을 납부하도록 하여 그 폐해를 고치고자 하였다. 방번전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여 경기는 1인당 10냥씩인데 비해 전라·경상은 22냥씩으로 정하여 전라·경상 양도의 책정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287) 이는 영조 12년 봄에 북한산도총섭이던 護岩若休(1664∼1738)가 방번전을 건의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 때부터 산성에서 수호하는 승병은 常傭兵이 되어 연 17냥씩을 지급받아 의식을 마련하며 임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영조 44년에는 각도의 사찰 중에 궁방의 願堂이라고 칭하는 사원을 혁파하도록 하였고 영조 46년에는 왕릉 주변에서 사찰을 창건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원당은 왕실을 중심으로 한 고위 가문들이 妃嬪·夫人·王子·宗室 등의 위패를 봉안하고 齋를 올려 조상의 명복을 비는 데서 시작한 것이었다. 그런데 점점 위패 봉안의 범위가 유력자층에까지 확산되고 여기에 사원측에서도 공공기관이나 지방세력가의 침탈로부터 사원을 보호하기 위해 원당으로 지정받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극성을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집권층과 연결되어 이들의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던 원당 모두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정조는 즉위하여 원당혁파 등 불교계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조처를 내렸다. 곧 즉위년(1776)에는 各司·各宮房의 원당을 일체 혁파하도록 하였는데, 원년과 6년에도 다시 논의되는 것을 보면 원당혁파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288) 특히 원년에는 원당의 혁파와 관련하여 원당이 승도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官役으로부터 사원을 보존하기 위한 계책이었음을 인정하고 지방관청의 사원침탈도 엄금하도록 하는 것이 주의를 끈다.289)

 이러한 정조대의 사원에 대한 인식은 의승군에도 이어졌다. 정조 9년(1785) 5월에는 의승 한 사람으로 한 사원의 재력이 기울고 사찰에 대한 관부의 주구가 가혹하여 승려들이 줄어들어 의승의 除番錢이 부족하므로 화폐징수를 반감하여 각 도별 사찰에 할당 징수하도록 하였다.

 정조 10년 공조참판이 妙香山에 예전에는 사찰이 많았으나 지금은 머무르는 승려도 적고 사찰이 조락한 것이 지역과 감영 본관의 요구임을 지적하는 상계를 올린 것이나, 정조 12년에 건봉사의 궁납잡비가 면세토지 소출의 10배나 되니 탕감해 주어야 한다면서 궁납의 폐단은 중앙에서 그리고 관납의 폐해는 각 도에 대한 신칙에서 가능함을 밝히고 있는 것들290)은 이 시기 사원의 경제상태가 극도로 어려웠음을 말해준다.

 정조는 왕세손으로 있을 때≪능엄경≫을 읽었다는 데서 보는 것처럼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정조 12년에는 仙巖寺에 中使를 파견하여 백일기도를 올렸고, 2년 후에 순조가 되는 왕자가 태어나 그 후에 선암사에 혜택을 내렸다. 그리고 정조 14년에는 억울하게 돌아간 생부 莊獻世子의 顯隆園을 수원에 새로이 조영하고 그 修福寺로 龍珠寺를 창건하였다. 남한도총섭 寶鏡獅馹을 팔도대화주로 삼아 건립한 용주사는 蔡濟恭이 지은 상량문에 보이는 것처럼 정조의 신앙이 깊게 배어난 결정체로서 효행의 상징이 되니, 정조가 친필로<奉佛祈福偈>를 써서 용주사에 보장한 것도 마찬가지 의의를 지닌다. 같은 해에 정조는 釋王寺에 스스로 비문을 지은 生男 기원성취 감사비를 건립하고 토지를 기부하였으며, 정조 16년에는 조선을 개국할 당시 불교계의 지도인사인 무학·나옹·지공에게 시호를 가증하기도 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도 사원에 대한 제한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니 순조 15년(1815)에 巫覡과 僧徒의 성내 출입을 금지하는 장계가 올려진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는 계속된 금제에도 불구하고 尼僧들이 성내에 드나들고 사찰에서 기도와 設齋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기록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시기의 전반적인 집권력의 쇠약과 기강의 해이에 따라 관가의 부패가 만연하고 이는 사찰에 대한 주구가 더욱 극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원의 황폐를 가속화시키게 된다.

 이 시기 사원에 대한 관가의 공납 주구는 자심한 것이었다. 일찍이 현종대에 白谷處能(?∼1680)의 상소에서 楮紙와 잡물의 진납폐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도첩제가 폐지된 이후 승려는 還俗編戶의 특별한 관리대상이었기 때문에 관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찰에 대한 과세는 감사와 군수·현감 등 지방수령이 매기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궁중·궁가에서 요구하는 진상물도 주요한 부담이었다. 본래 사찰내에 왕족 등의 위패를 봉안하고 재를 올리는데 궁중에서 미곡이나 화폐·비단 등을 하사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사원은 거기서 제조하는 물품이나 명산물을 진상하는 것이 인사였는데, 이것이 점차 의무가 되고 심지어 궁가와 내수사에서 사찰에 과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8세기 말의≪賦役實摠≫에 합천에서 사찰에 부과한 공납이 짚신(草鞋)·松花·버섯(石茸)·紙物 등이며, 창원에서 부과한 것이 가죽신(白鞋)·草鞋·새끼줄(細繩)·紙物 등이라 하는 것291)이나 紙地·繩鞋가 사원의 고역이라는 정조 14년의 기록들이 이를 말해준다. 그리고 19세기 초에 통도사에 부과된 잡공은 麻繩·杻骨·松花·伐木·路資·酒·草鞋 등이었다. 또 철종 2년(1851)에 작성된 法住寺 完文에 의하면 법주사는 원종의 원당이요 순조의 태실을 모셨으며 宣禧宮의 원당으로서 이들 궁가의 주구가 더욱 심화되어 사원이 퇴락하고 승도가 조락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대왕대비의 교시에 따라 공명첩 5∼6백장을 내려주어 사찰을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禁飭細目을 규정하여 사원의 침탈을 막도록 하였으니, 그 주요한 내용은 의승 등의 승역과 제반 잡역을 모두 면제하고 산과·산채 등 산중에서 나오는 특산물의 본읍과 향교·서원·향청 및 군사·사령 등에 대한 공납을 없애며, 사대부집안이나 노니는 사람, 지나는 길손들이 요구하는 松茸·木筇·繩鞋·素饌·山果·山菜 등도 일체 엄금한다는 것들이었다.292) 배경 있는 큰절인 법주사의 실상이 이와 같을 때 여타 사원의 부담이 어떠했을지는 곧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물의 상납을 위해 사원에서는 여러 유형의 산업이 성행하여 평강 浮石寺의 미투리생산과 같이 분업적 수공업으로 발전한 예도 생겨났으며, 제지·목축·채소·과실·산과 등의 산물을 생산하여 장시에 판매함으로써 사원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원의 계조직을 통해 고갈된 사원운영비를 마련하고 전답을 조성하는 補寺활동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293) 補寺활동은 신도들의 미타지장계나 승려들의 갑계, 문중 어산계 등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등장하여 18세기 후반에는 사원의 보수에 주된 목적을 두었으나 19세기 후반에는 전답을 마련하거나 금전을 사원에 시납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294) 이 시기의 승려들은 사원에서 익힌 능력을 가지고 지류 등 공물생산이나 은광의 채굴 그리고 목공·석공·畫僧으로서 또는 잡역부로서 각종 사업장에서 활동하였다.

284)≪宣祖實錄≫권 36, 선조 26년 3월 임오.
285)李能和,≪朝鮮佛敎通史≫하(新文館, 1919), 832∼833쪽.
286)李能和, 위의 책, 843쪽.
287)禹貞相,<南北漢山城 義僧防番錢에 대하여>(≪朝鮮前期佛敎思想硏究≫, 동국대 출판부, 1985), 312·328쪽.

1인당 定額은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義僧防番錢 變通節目에 따른다.
288)≪正祖實錄≫권 1, 정조 즉위년 6월 계축;권 6, 정조 2년 7월;권 13, 정조 6년 6월 정묘.
289)高橋亨,≪李朝佛敎≫(寶文館, 1929), 749∼752쪽.
290)高橋亨, 위의 책, 745∼749쪽.
291)윤용출,≪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서울대 출판부, 1998), 140쪽.
292)高橋亨, 앞의 책, 852∼857쪽.
293)金甲周,<朝鮮後期 僧侶의 經濟 活動>(≪朝鮮時代 寺院經濟 硏究≫, 동화출판공사, 1983).
294)李載昌,<朝鮮時代 僧侶 甲契의 硏究>(≪佛敎學報≫13, 1976).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