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완전 자주독립의 공포
혁신정강 제1조는 개화당의 신정부가 조선왕국의 완전 자주독립을 대내외에 공포한 것이었다. 당시 조선왕조의 독립의 사정은 1882년 ‘임오군란’을 전환점으로 청국에 의해 크게 침해되고 있었다. 청국은 임오군란을 수습한다고 하면서 3,000명의 청군을 조선에 주둔시키고, 집권자인 국왕의 아버지 대원군을 군함에 초청해 놓고서는 그대로 청국에 납치해다가 保定府에 유폐시켜 버렸다. 이것은 그 자체가 조선왕국의 자주독립을 무시하고 유린한 만행이었다. 그리고 청국은 조선에 주둔시킨 청군의 무력의 배경으로 종주권을 주장하면서 조선 내정에 적극 간섭하여 조선을 실질적으로 屬邦化하려고 획책하였다.
조선왕조는 개창 후 임오군란 이전까지 명나라와 청나라에 대해 때때로 조공허례의 의식을 행해 왔으나, 이것은 주로 국가무역을 중심 내용으로 한 의례적 형식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 조선의 내정과 외교는 조선왕조 정부의 자주적 결정에 의거하였다. 이것은 일본과 월남을 비롯한 중국 주위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왕국은 본질적으로 자주독립국가였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썩은 양반유생들 일부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사대적 사고방식을 갖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공허례의 의식은 확고한 민족주체성의 발전을 사상적으로 저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오군란 이후에는 청국이 조선을 본격적으로 속방화하려고 기도한 것이었다.
당시 집권한 민비 수구파들은 임오군란으로 정권이 한 번 붕괴되었다가 청국의 구원으로 재집권했기 때문에, 청국의 속방화 적극 간섭정책으로 나라의 자주독립이 크게 침해되고 자주근대화가 크게 저지되는 것은 돌아보지 않고 민씨 일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다. 1882년 7월을 전환점으로 해서 조선왕국의 자주독립은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김옥균 등 개화당(급진개화파)은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한 것이었다.
김옥균은 갑신정변을 일으키기 이전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완전독립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자래로 淸國이 조선을 스스로 屬國으로 생각해 온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조선)가 振作의 희망이 없는 것은 역시 여기에 원인이 없지 않다. 여기서 첫째로 해야 할 일은 羈絆(굴레)을 철퇴하고 특히 獨全自主之國을 수립하는 일이다. 독립을 바라면 정치와 외교를 自修自强해야 한다(金玉均,<朝鮮改革意見書>, 全集, 110∼111쪽).
개화당 영수 김옥균이 여기서 말한 ‘獨全自主之國’은 현대어로 번역하면 바로 ‘完全自主獨立國家’를 가리킨 것이었다. 서재필은 이 사실에 대해, “김옥균은 조국이 청국의 종주권 아래 있는 굴욕감을 참지 못하여 어찌하면 이 수치를 벗어나 조선도 세계 각국 중에 평등과 자유의 일원이 될까 밤낮으로 노심초사했던 것이다”873)라고 회고했다. 서재필은 또 “그 때 김옥균의 생각은 무엇보다도 청나라세력을 꺾어 버리고 동시에 그를 추종하는 귀족들의 세력을 빼앗은 후에 우리 나라의 완전 자주독립정치를 수립하자는 것이 그의 이상이었고 실현의 최고 목표였다”874)고 회고하였다.
갑신정변의 혁신정강 제1조는 이러한 배경에서 ①1882년 7월 이후 청국의 조선에 대한 속방화 적극 간섭정책을 거부함과 동시에, ②1882년 이전의 조공허례의 의식도 폐지할 것을 혁신정강으로 공포하여, 조선왕국의 완전 자주독립국가로서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한 국가임을 선언한 것이었다.
갑신정변의 혁신정강은 비단 임오군란 이후의 청국의 속방화정책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허구의 종주권 주장과 조공허례 의식까지도 전면 부정하고, 조선왕국의 완전 자주독립을 만천하에 재확인 공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 중요성을 가진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