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Ⅴ. 갑신정변1. 갑신정변의 배경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1. 개화파의 형성과 활동
          • 1) 개화파의 형성
          • 2) 개화파의 분화
          • 3) 개화파의 활동
            • (1) 통리기무아문의 설치(1880)
            • (2) 일본국정시찰단(신사유람단)의 파견(1881)
            • (3) 영선사(병기학습 유학생사절단)파견(1881)
            • (4) 신식 육군(별기군)의 창설(1881)
            • (5) 기무처의 설치(1882)
            • (6) 감생청의 설치(1882)
            • (7) 대외적 균세정책의 실시(1882)
            • (8) 해관의 설치(1882∼1883)
            • (9) 근대학교의 설립(1883)
            • (10) 근대신문의 발간(1883)
            • (11) 근대적 산업시설의 대두와 고취
        • 2. 개화사상의 발전
          • 1) 동도서기론의 대두
          • 2) 온건개화파의 개화사상
          • 3) 급진개화파의 개화사상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1. 개화정책의 추진세력
          • 1) 고종의 개화의지
          • 2) 개화파의 형성과 활동
          • 3) 개화추진세력의 분화
        • 2. 신문명의 도입
          • 1) 일본시찰단의 파견
            • (1) 파견계획의 수립
            • (2) 고종의 밀명
            • (3) 어떤 인물들인가
            • (4) 일본시찰 활동
            • (5) 일본견문 보고서
            • (6) 일본을 보는 두 개의 눈-엇갈리는 진단과 평가
          • 2) 청국유학생(영선사)의 파견
            • (1) 사행의 교섭
            • (2) 사행준비와 출발
            • (3) 학습상황
            • (4) 유학생의 철수
          • 3) 미국시찰단의 파견
            • (1) 조미조약의 체결
            • (2) 조선보빙사의 미국파견 및 일정
            • (3) 조선보빙사 파견의 성과
        • 3. 제도의 개혁
          • 1) 정치·군사부문
            • (1) 정부기구의 개편
            • (2) 군사제도의 개혁
          • 2) 경제부문
            • (1) 농업기술의 도입과 상업적 농업의 진흥
            • (2) 상업의 보호와 수세정책
            • (3) 전환국의 설립과 신식 화폐주조
          • 3) 문화·교육·사회부문
            • (1) 박문국의 설치와≪한성순보≫·≪한성주보≫의 간행
            • (2) 서구식 근대교육의 수용
            • (3) 근대적 우정·전신·전기시설
            • (4) 근대 의료시설
      • Ⅲ. 위정척사운동
        • 1. 위정척사사상의 대두
          • 1) 위정척사사상의 대두
          • 2) 위정척사사상의 보급
            • (1) 위정척사사상의 정립
            • (2) 위정척사사상의 심화와 확산
        • 2. 위정척사운동의 전개
          • 1) 병자년의 위정척사운동
          • 2) 신사년의 위정척사운동과 척사·개화논쟁
        • 3. 위정척사운동의 영향과 의의
          • 1) 위정척사운동의 영향
          • 2) 위정척사운동의 의미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1. 임오군란
          • 1) 임오군란의 배경
            • (1) 서울의 사회경제 구조와 하층민
            • (2) 하급 군병의 성격과 군제개편
            • (3) 하층민의 저항운동
          • 2) 임오군란의 전개과정
            • (1) 운동의 발생과 확산
            • (2) 정치적 차원에서의 운동의 실현
            • (3) 외세의 개입과 운동의 좌절
          • 3) 임오군란의 영향
            • (1) 일본의 국내 사정과 대조선정책의 변화
            • (2) 청의 대조선정책의 변화와 영향력 확대
            • (3) 국내 상황의 변화
          • 4) 임오군란의 구조와 성격
            • (1) 참가층의 구성과 동원조직
            • (2) 공격 목표와 요구의 한계
            • (3) 정부 및 지배층의 대응
        • 2.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조·청관계의 변질
          • 1) 조선정부의 대청통상정책
          • 2) 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과 조·청관계의 변질
            • (1) 조·청통상협의
            • (2)<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체결과 조·청관계의 변질
      • Ⅴ. 갑신정변
        • 1. 갑신정변의 배경
          • 1) 구미열강과의 외교
          • 2) 차관교섭
          • 3) 집권파와의 대립과 위기의식
        • 2. 갑신정변의 주도세력
          • 1) 정변의 핵심세력
          • 2) 정변의 행동대원
        • 3. 갑신정변의 전개
          • 1) 정변 주도세력의 목표
          • 2) 갑신정변의 준비
            • (1) 개화당의 정변 무력문제
            • (2) 정변 단행의 결정
            • (3) 북청군대의 상경과 일부 유경
            • (4) 일본공사관 호위용 일본군의 차병
            • (5) 국왕의 밀칙 획득
            • (6) 행동계획의 최종 정리
          • 3) 개화정권의 수립
            • (1) 1884년 10월 17일 밤의 거사
            • (2) 신정부의 수립
            • (3) 개화파 신정부의 혁신정강 공포
          • 4) 청국 및 일본의 개입과 정변의 실패
          • 5) 갑신정변 실패의 요인
        • 4. 갑신정변의 영향과 의의
          • 1) 갑신정변의 영향
            • (1) 수구파정권의 재수립
            • (2) 개화당의 몰락과 숙청
            • (3) 조선·일본의 교섭과<한성조약>의 체결
            • (4) 청국·일본의 교섭과<천진조약>의 체결
          • 2) 갑신정변의 역사적 의의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Ⅴ. 갑신정변

1. 갑신정변의 배경

1) 구미열강과의 외교

開化黨 인사들은 당시의 다른 지식인들보다 외국사정에 밝았으며 국제사정에 민감하였다. 그리고 복잡한 국제정세하에서 조선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적절한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19세기 후반기 국제관계에서 널리 통행되고 있던 均勢 즉 세력균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균세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번역된 국제법 서적인≪萬國公法≫을 통해 일찍부터 이에 대해 지식을 얻고 있었다.713) 즉 개화지식인들은 공법 중에서도 “이른바 均勢之法이란 강국들간에 세력균형을 이루어 서로 침범하지 않게 되면 弱國은 이에 의뢰하여 安寧을 얻는다”는 데에 주목하고 이 균세법이야말로 약소국 조선이 당시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주위의 열강들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다.714)

개화당 요인 중 외교담당 기관인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는 閔泳翊·金玉均·洪英植은 협판으로 尹致昊는 주사로 근무하였다. 邊燧도 주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즉 그들은 외교문제에 대해 국왕에게 상주할 수도 있고 외국시찰 등을 통해 각국 외교사절과 폭넓게 접촉할 수도 있는 자리를 점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외교활동을 펼치는 데 유리하였다.

개화지식인들은 壬午軍亂 뒤 조선의 정치에 대한 청국의 간섭이 노골화되면서 조선의 독립에 위협을 가해오자 외국 특히 구미세력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믿고 있었다. 개화당 요인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과의 국교수교를 갈망하고 있었다.≪朝鮮策略≫이 들어온 이후 국내 지식인들 사이에서 미국은 영토에 야심이 없는 공평무사한 나라이므로 맘놓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는 대단히 호의적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이런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은 임오군란이 일어나기 전인 1882년(고종 19) 5월 22일 李鴻章의 주선으로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열강을 한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러일 양국의 한국침투를 막는다는 이홍장의 以夷制夷정책의 산물이었다.

朝美修好通商條約은 1883년 1월 미국의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이 소식을 일본에서 유학중에 있던 윤치호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로부터 듣고 당시 동경에 체류중인 김옥균에게 달려가 전하였더니 김옥균은 뛸듯이 기뻐하였으며 때마침 그 곳에 온 徐光範과 함께 바로 주일미국공사를 방문하여 사의를 표할715) 정도로 개화당 인사들은 미국과의 국교수립을 크게 환영하였다.

이홍장은 자신의 주선으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성립된 지 2주 뒤인 1882년 6월 6일 역시 이이제이정책의 하나로 조영·조독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을 성사시켰다.716) 그러나 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율이 너무 높다는 아시아주재 영국상인들의 불평으로 영국정부는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정부에도 종용하여 비준을 거부케 하면서 조약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만 노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한편 임오군란 뒤 일본에 파견된 박영효·김옥균 등 개화파 일행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 이들은 1883년 10월 13일 동경에 도착한 이후 일본 외무성의 주선으로 주일영국공사 파아크스(Harry S. Parkes)와 가진 면담에서 그에게 청국의 간섭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청국의 파병은 분명히 국제법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청국의 무력개입정책으로 급증한 청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정치적 현실을 개탄하였다. 아울러 만약 영국이 조약수정의 제의를 중국을 통하지 않고 조선정부에 직접 해온다면 영국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락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었다. 즉 당시 개화파들은 구미세력을 끌어들여 청의 속박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일념에만 사로잡혀 조약의 내용이 한국에 유리한지 어떤지를 따지기에 앞서 구미제국과의 조약체결이라는 그 자체에 더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파아크스공사는 이 때가 바로 자국에 유리하게 조약의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는 것을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파아크스는 1883년 3월 고베(神戶)주재 영국영사 애스턴(William G. Aston)을 조선에 파견하여 조약개정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그 결과 종래의 관세율에서 거의 절반으로 인하된 내용으로 11월 26일 조영·조독수호통상조약을 다시 조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1884년 4월부터 서울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애스턴을 총영사로 상주시켰으며 독일은 6월부터 영사가 주재하였다.

개화당 인사들은 미국·영국·독일뿐만 아니라 조선과 수교를 원하는 모든 나라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공포 또는 증오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던 러시아·프랑스까지도 수교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고종 또한 이러한 개화당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1883년 10월 16일에 고종은 주한미국공사 푸트(Lucius H. Foote)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였다.

英·獨 양국은 이제 새로운 조약을 체결코자 全權委員을 조선에 파견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귀하의 가장 좋은 조언을 구하고 싶다. 나는 이 양국과의 조약이 우리 정부를 강력하게 해줄 것을 믿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확실하다면 러시아와 프랑스에게도 우리와 조약을 교섭하도록 미국정부가 권고해 주기 바란다(George M. McCune and John A. Harrison ed., Korean-American Relations. Vol. 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1, pp. 53∼54, No. 32.).

러시아는 이미 조미조약체결 소식을 듣고 곧 이홍장에게 알선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한 바 있었다. 청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의 수교를 알선해 달라는 러시아의 요청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또 러시아는 조선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다가 黃遵憲의≪조선책략≫이 전해진 이래 조선에서는 영토에 야심이 있는 나라로 인식되어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임오군란 이후 러시아측에서는 달라진 조선 국내의 분위기를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교교섭에 나섰다. 1884년 6월 24일 러시아의 대표 베베르(K. I. Waeber)가 조약체결차 내한하자 김옥균은 인천에까지 가서 그를 맞이하였다. 러시아는 개화당 인사뿐만 아니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협판 묄렌도르프(P. G. Mölendorff)와도 교섭을 벌였다. 그리하여 1884년 7월 7일 조로수호통상조약이 조인되었다.

이 조약은 청의 세력강화를 위해 청에 의해서 파견된 묄렌도르프의 알선에 의해 이루어졌다. 묄렌도르프는 청일양국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3세력으로 러시아세력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느껴 러시아세력을 유치하려고 한 것이었다. 개화당 인사들은 이 러시아와의 조약체결을 환영하였다. 그들은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수립도 청국의 압박에서 벗어나 조선의 독립을 보전하는 데에 보템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정식으로 국교가 수립된 것은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거의 1년이 지난 1885년 10월이었다. 이 때 웨베르가 총영사 자격으로 내한하여 비준서의 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717)

프랑스는 1836년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 잠입한 이래 1866년의 丙寅洋擾에 이르기까지 반세기에 걸쳐 천주교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에서는 증오의 대상으로 되어 있던 나라였다. 따라서 쉽게 수교를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임오군란 뒤에는 사정이 바뀌어 개화당 요인들을 중심으로 프랑스와도 외교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1883년 말 이래 안남문제로 청불간의 관계가 험악하여 중국은 역경에 처해 있었는데 개화당 요인들은 이러한 시기를 이용하여 프랑스와 외교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718) 예컨대 윤치호가 劉大致의 교시에 따라서 고종한테 “안남문제로 프랑스와 안남 사이에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며, 또한 프랑스는 청국이 망령되이 조선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조약을 맺어 청국의 기를 누르고자 크게 바라고 있다. 그런데 조선이 만약에 청국의 위협과 강압을 두려워하여 조약체결을 주저한다면 조선의 국체를 손상시키게 된다”고 상주하는 등719) 개화당 인사들은 조불조약체결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남문제로 인한 청불간의 험악한 관계, 천주교 포교문제 등으로 프랑스와의 조약은 1886년에 가서야 조인되었다.

이리하여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직전 서울에는 외국공관으로 일본·청국·미국의 공사관 그리고 영국·독일의 총영사관이 있었다. 개화당 요인들은 청국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있었던 터이므로 청국공사관과의 접촉은 끊고 있었다. 일본공사 다케조에(竹添進一郞)는 1883년 1월 부임한 이래 시종 개화당에 대해 냉랭한 태도를 보이다가 1884년 10월 말 휴가에서 귀임한 이후에 갑자기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므로 그 동안은 개화당이 일본공사관에 접근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은 주로 미국 및 영국공사관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었다.

개화당 요인들은 미국공사관을 빈번히 출입하면서 푸트공사와 포크(George C. Foulk)무관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미국은 영국과 독일보다 1년이나 앞선 1883년 5월에 공사관을 설치하고 1883년 5월 초대 주한특명전권공사 푸트가 부임하여 조선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간주한다는 본국정부의 외교정책을 밝혔다. 그리하여 고종을 비롯한 개화파들은 신뢰할 수 있는 미국과의 국교수립이야말로 적어도 정치적으로 청국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로 생각하여 진심으로 그의 부임을 환영하였다.

개화당 요인들은 미국의 힘을 빌려 청국의 세력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빈번히 미국공사관을 출입하면서 푸트공사와 포크무관과 접촉하였다. 푸트공사는 부임한 이래 비교적 개화당 요인들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포크무관은 보빙사가 미국과 유럽을 순방할 때에 안내역을 담당하여 일행과 여행을 함께 하고 한국에 와서 공사관의 무관이 된 사람으로서 한국어에도 능하였다. 그러므로 개화당 요인 가운데 보빙사의 수행원이었던 서광범·변수 등과는 8개월간 같이 여행을 하는 동안에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720) 그는 숙소를 공사관내에 두지 않고 수표교 부근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화당 인사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또 당시 미국공사관에는 통역으로 개화당에 속해 있던 윤치호가 있었다. 따라서 개화당 요인들은 수시로 푸트공사나 포크무관을 찾아가서 협의하거나 도움을 청하였다.

아시아에 진출이 영국 등 유럽제국보다 늦었던 미국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독립유지가 자기 나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약비준 당시인 임오군란 직후만 해도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면서 조선에 대하여 뚜렷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정부는 조약의 비준과정에서 주일본영국공사 파아크스의 끈질긴 방해공작을 물리쳤으며, 미국공사의 격을 동경이나 북경주재와 동격인 특명전권공사로 높여 파격적인 호의를 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조선에 대해 점차 흥미를 잃어 가고 있었다. 예컨대 1883년 10월 고종이 군사교관 파견을 요청하고 몇 차례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지 만 1년이 경과한 뒤에야 겨우 미국무장관이 이 문제에 대하여 미국방장관에게 조회를 의뢰하였다는 내용의 공식적 회답을 미국정부로부터 받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또 1884년 7월 재가된 외교 및 영사법에 의해 미국무장관은 주한공사의 지위를 전권특명공사에서 총영사급인 辨理公使로 강등시켰던 것이다.721)

당시 미국정부가 이처럼 조선에 대한 관심이 퇴색되어 있었으므로 조선 주재원들이 개화당을 지지하고 호의를 가지고 있었어도 본국정부의 태도에 따라 그들의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뒤따랐던 것이다. 그러므로 푸트공사나 포크무관은 개화당에 확실한 지지세력이 되어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들은 우선 집권파와 개화당 양파간의 화해를 종용해 보았다. 그러나 이 두 파 사이의 대립이 극도에 달하여 도저히 화합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곧 유혈사태가 빚어질 것을 예감하였을 뿐이었다.722)

이러한 상황에서 푸트공사 등은 개화당의 계획을 최대한 늦추어 보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그는 김옥균에게 잠시 한성을 떠나 上海·長崎 등지를 유람하고 돌아올 것을 간곡히 권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함께 여행을 떠나자는 제안을 해오기까지 하였다.

내가 평양 등지로 유람하고자 한 지가 오래였으나 미처 여가가 없었다. 지금은 비록 추운 계절이기는 하나 내가 공을 위해 춥고 더운 것을 불구하고 잠시 가서 둘러볼까 합니다. 長崎에 있는 우리 군함을 이미 일본우편선 편에 급히 인천에 來泊하도록 하였으니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나와 함께 잠시 평양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金玉均,<甲申日錄>,≪金玉均全集≫, 亞細亞文化社, 1979), 11월 24일).

이처럼 개화당은 미국공사나 무관 등 주재원들로부터 개인적인 지지와 호의를 얻어낼 수는 있었다. 그러나 정변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내는 데는 실패하였다. 개화당 요인들은 정변 직전까지 미국공사 등을 방문하여 극비에 속하는 정변의 계획까지 털어놓으면서 도움을 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공사나 무관은 예컨대 “동지를 모으면서 조용히 시기를 관망하고 과격한 행동을 삼가야 될 것이며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도리어 개화운동에 해가 될 것”723)이라 충고하여 개화파의 정변계획을 뒤로 미루어 보고자 하였을 뿐이었다.

개화당 요인들은 애스턴 영국총영사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는 한국어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쉽게 접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주한공사의 격을 총영사급으로 하여 주청공사에 예속시킴으로써 청의 對韓宗主權을 외교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므로 애스턴 역시 개화당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김옥균이 “조선 내정이 날로 위급해지니 내가 청국과 프랑스가 싸우는 틈을 타서 한 번 내정개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어떨는지 모르겠다”고 애스턴의 의견을 묻자 조금 더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724)고 하여 애스턴 역시 미국공사관측과 마찬가지로 개화당에게 계획을 뒤로 미루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이 개화파들은 구미열강을 끌어들여 국내에서 구미열강이 세력균형을 이룬 가운데에서 조선은 청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어, 구미열강과의 국교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개화당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개화당 요인들은 집권파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이상에 따라 내정개혁을 하기 위해 정변을 계획하고 미국·영국 등 구미열강의 세력을 이용하여 보고자 끝까지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개화당은 자신들을 불신하여 냉랭하게 대하면서 방해를 일삼던 태도를 청불전쟁 이후 갑자기 바꾸고 적극적으로 접근한 다케조에공사 등 일본의 세력을 이용하여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713)李光麟,<開化黨의 形成>(≪省谷論叢≫3, 1972;≪開化黨硏究≫, 一潮閣, 1973), 46쪽.
714)만국공법의 수용에 대해서는 李光麟,<韓國에 있어서의 「萬國公法」의 受容과 그 影響>(≪東亞硏究≫1, 西江大, 1982;≪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1986) 참조.
715) 尹致昊,<壬午日記>(≪開闢≫속간 1호, 1934), 1883년 1월 13일.
716)한영수교에 대해서는 崔文衡,<韓英修交외 그 歷史的 意義>(≪韓英修交100年史≫, 韓國史硏究協議會, 1984) 참조.
717) 李光麟,≪韓國史講座≫Ⅴ, 近代篇(一潮閣, 1981), 118∼119쪽.
718) 李光麟, 앞의 책(1973), 47∼49쪽.
719) 尹致昊,≪尹致昊日記≫1, 1884년 (양력)1월 18일(國史編纂委員會, 1973).
720) Ensign George C. Foulk, Report of information relative to the revolutionary attempt in Seoul, Corea, December 4∼7, 1884, Papers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Inclosure in No. 128(朴日根 편,≪近代韓國關係英·美外交資料集≫ 1866∼1886, 新文堂, 1984, 995쪽).
721)崔文衡,<한미수교와 友誼 변화>(≪제국주의시대의 列强과 韓國≫, 民音社, 1990), 44∼48·58∼63쪽.
722) George C. Foulk, 앞의 글.
723)≪尹致昊日記≫1, 1884년 11월 29일.
724) 金玉均,<甲申日錄>, 11월 24일(≪金玉均全集≫, 亞細亞文化社版, 1979).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