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Ⅲ. 갑오경장2. 제2차 개혁1) 제2차 개혁의 배경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1. 청일전쟁과 1890년대의 동아시아
        • 2. 전쟁의 배경과 전개
          • 1) 조선에서의 청·일 대립
          • 2) 일본의 전쟁 준비와 갑오농민전쟁
        • 3. 전쟁의 경과
          • 1) 한반도에서의 전투와 황해 해전
          • 2) 중국에서의 전투
        • 4. 중재와 강화
          • 1) 열강의 중재
          • 2) 강화 외교
        • 5. 전쟁의 영향
          • 1)<시모노세키 강화조약>과 전후의 동아시아
          • 2) 전쟁의 영향과 의의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1. 청·일군의 조선 출병과 농민군의 전주성 철수
        • 2. 청일전쟁의 발발과 농민군의 정세인식
        • 3. 평양전투와 농민군의 동향
        • 4. 일본군의 청국 진입과 농민군의 재봉기
      • Ⅲ. 갑오경장
        • 1. 제1차 개혁
          • 1) 제1차 개혁의 배경
            • (1) 동학농민봉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 (2) 청일전쟁 중 일본의 대한정책
          • 2) 제1차 개혁의 추진세력
          • 3) 제1차 개혁의 내용
            • (1) 대외관계의 개혁
            • (2) 동학 ‘비도’에 대한 대책
            • (3) 정치·행정제도의 개혁
            • (4) 지방행정제도의 개혁
            • (5) 경제제도의 개혁
            • (6) 군사제도의 개혁
            • (7) 경찰제도의 개혁
            • (8) 사법제도의 개혁
            • (9) 사회제도의 개혁
            • (10) 교육제도의 개혁
        • 2. 제2차 개혁
          • 1) 제2차 개혁의 배경
            • (1) 항일운동의 탄압
            • (2) 내정개혁의 추진
          • 2) 제2차 개혁의 추진세력
          • 3) 제2차 개혁의 내용
            • (1)<홍범 14조>의 반포
            • (2) 대외관계의 개혁
            • (3) 정치제도의 개혁
            • (4) 지방행정제도의 개혁
            • (5) 경제제도의 개혁
            • (6) 군사제도의 개혁
            • (7) 경찰제도의 개혁
            • (8) 사법제도의 개혁
            • (9) 사회제도의 개혁
            • (10) 교육제도의 개혁
            • (11) 기타 개혁
        • 3. 제3차 개혁
          • 1) 제3차 개혁의 배경
          • 2) 제3차 개혁의 추진세력
          • 3) 제3차 개혁의 내용
            • (1) 대외관계의 개혁
            • (2) 정치제도의 개혁
            • (3) 지방행정제도의 개혁
            • (4) 경제제도의 개혁
            • (5) 군사제도의 개혁
            • (6) 경찰제도의 개혁
            • (7) 교육제도의 개혁
        • 4. 갑오경장의 역사적 의의
          • 1) 갑오경장의 실시상황
            • (1) 대외적 자주·독립의 선양 조치
            • (2) 정치제도
            • (3) 지방제도
            • (4) 경제제도
            • (5) 군사·경찰제도
            • (6) 사법제도
            • (7) 사회제도
            • (8) 교육제도
          • 2) 갑오경장의 역사적 자리매김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1) 항일운동의 탄압

주한미국공사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한 이노우에공사는 청일전쟁 발발 후 혼란에 빠져 있던 조선정부에 대해 내정개혁이란 명목하에 고압적인 간섭을 시도했다. 이노우에공사가 1894년 10월말부터 1895년 4월초까지 서울에서 펼쳤던 對韓 간섭정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그 첫째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방해가 되는 조선민중의 항일운동을 억압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정개혁의 미명하에 일본정부의 조선 보호국화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이었다.

이노우에공사는 그의 부임 전에 호남과 호서에서 궐기한 항일동학의병을 진압하고, 대원군과 이준용 등이 청일개전 후부터 서울에서 비밀리에 추진해 온 일련의 반일 정치음모를 적발·처리하는 것을 초미의 급무로 삼았다.

원래 1894년 5월초에 全琫準·金開南 등 동학 南接의 지도하에 봉기했던 제1차 동학농민군은 6월 11일의 전주화약을 계기로 일단 해산하였다. 그러나 10월 중순에 그들은 일본의 명분없는 침략을 묵과할 수 없어 ‘忠君愛國之心’으로써 義旅(의병)를 조직하여 다시 궐기하였던 것이다.441) 이 때 동학교문의 정통세력인 崔時亨·孫秉熙 등 北接도 항일전열에 가세함으로써 11월초 論山에는 남·북접군을 합친 동학농민군 10만 명이 결집되어 서울진공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것은 임진왜란 이래 최대규모의 항일의병으로서, 당시 요동·산동반도에서 청국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던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하는 중대한 위협세력임에 틀림없었다.

이노우에공사가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을 위험시해 왔던 일본의 대본영은 그의 부임과 동시에 동학의병을 무력으로 진압하기로 결정하고, 이 목적을 위해 10월말에 後備步兵 제19대대를 출동시켰다. 이 ‘東學黨征討軍’은 그전에 이미 파견되어 있던 군대와 합세함과 동시에 조선정부에서 10월 19일에 발족시킨 兩湖巡撫營 휘하의 관군 3천 2백여 명의 지원을 받아 동학의병에 대한 본격적인 토벌전을 벌이게 되었다.442)

무쓰외무대신은 동학의병의 군사활동이 일본의 대청 전쟁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위협 요소임을 간파하고, 10월 31일자로 이노우에공사에게 동학의병의 조기진압을 지령하였다. 이노우에공사는 일본군이 무단히 조선에서 군사활동을 펼칠 경우 관계 열강이 간섭할 것을 우려하여, 우선 동학의병의 움직임을 예의 관찰하면서 조선정부측에서 먼저 자기에게 동학의병의 진압을 요청해 올 것을 기다렸다. 때마침 동학의병이 論山에서 북진을 개시한 다음날인 11월 8일에 조선정부의 총리대신 김홍집, 외무대신 김윤식, 탁지대신 어윤중 등 3대신이 일본공사관을 찾아와 이노우에에게 일본군으로써 동학농민군을 진압해 줄 것을 의뢰했다.443) 이노우에공사는 이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 다음날부터 일본군 남부병참사령관 이토오 스케요시(伊藤祐義) 중좌를 독려하여 동학의병 진압작전을 개시하였다.

일본군과 조선의 관군으로 구성된 東學征討軍은 한편으로는 水原·龍仁·可興 등지로부터 3로로 나누어서 南原을 향하여 일제히 진격함으로써 동학의병이 동북방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해군의 츠쿠바(筑波)艦 등을 출동시켜 남해를 초계하면서 조선의 左水營軍과 합동하여 동학의병이 남해 도서로 도망하는 길을 차단·봉쇄하였다. 다시 말하면, 동학정토군은 동학의병을 호남과 호서내에 압축·포위하여 일망타진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측의 조직적 공격을 받은 동학의병은 11월 18∼19일간의 木川 細城山전투와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公州부근의 전투 등에서 일본군 및 관군의 연합군에게 연패한 끝에 결국 퇴산하고 말았다. 牛金峙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의 고배를 마신 동학의병의 총수 전봉준은 잠시 淳昌으로 후퇴하여 재기의 기회를 노리던 차 12월 24일 그곳 토착인의 밀고로 생포되었다. 한편 12월 24일에 泰仁에서 관군에 의해 체포된 김개남은 전주감영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거치지도 않은 채 처형되었다. 이처럼 동학의병 지도자들이 체포됨으로써 호남·호서지역 동학의병의 항일전쟁은 중지되었다. 조선정부는 1895년 1월 22일을 기해 巡撫營을 철파함으로써 4개월만에 동학의병에 대한 진압작전을 일단락지었다.

이노우에공사가 총지휘한 이 ‘동학토벌’작전이야말로 일본이 청일전쟁 중에 조선에서 벌인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일본군은-야마가타가 1897년 모스크바회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수천 명의 애국적인 동학농민군을 살상함으로써 한국 민중의 깊은 원한을 샀다.444)

부임 직후 이노우에공사가 다룬 두 번째 급무는 불과 3개월 전에 오오토리공사가 ‘섭정’직에 앉혀 놓은 대원군과 그의 애손 이준용 등 반일세력을 중앙정계에서 거세하는 것이었다. 1894년 7월 23일에 일본공사관측의 집요한 설득에 말려 대권을 잡게 된 대원군은 입궐 직후 그가 오랫동안 구상해 온 내정개혁을 실행에 옮겼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민씨척족정권하에서 장기간 권력을 남용했던 驪興 閔氏 척족계의 고관들 내지 그 추종세력을 貪贓罪 등 명목으로 奪職·囚禁하거나 유배시키고, 일보 더 나아가 민비의 廢庶 조치를 서둘렀다. 이때 그는 ‘昏君’ 고종을 폐위시키고 그 대신 이준용을 新王으로 봉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일본공사관측에서는-아마도 미·러 양국의 간섭을 우려한 나머지-대원군의 민비폐서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원군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선에서 청일전쟁을 개시하였고, 또 군국기무처라는 개혁입법기구를 조직하여 대원군의 의사에 반하는 급진적 제도개혁안을 채택함으로써 그를 격분시켰다. 한마디로, 대원군은 집권한 지 1주일도 채 못되어 자신의 집권을 후원한 일본공사관과 構隔하였으며 비밀리에 일본군을 조선으로부터 축출하면서 친일개혁파 관료들을 제거하려는 일련의 항일 음모를 획책하게 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대원군은 표면상 친일을 가장하면서 음으로는 이준용 및 이준용의 黨與인 李泰容·朴準陽 등을 앞세워 평양에 진출한 청군과 내통하여 그들의 대남작전을 재촉하고, 삼남의 儒林 거족 및 동학접주들과 접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항일의병을 규합·북진하여 청군과 더불어 일본군을 挾擊하도록 독려하며, 서울에서는 친일정권에 가담한 金弘集·金鶴羽·金嘉鎭·趙羲淵·兪吉濬 등 친일 개혁파관료를 암살하려는 등 세 갈래의 상호연관된 반일 음모를 은밀히 추진하였던 것이다.

대원군∼이준용의 항일 전략은 임진왜란 때 명군과 조선의병이 공동으로 왜병을 구축했던 역사적 선례에 따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원군이 추진했던 제1의 음모는 청군이 9월 중순의 평양전에서 일본군에게 참패당함으로써 좌절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때 평양에 입성한 일본군이 입수한 대원군이 淸將에게 보낸 비밀간찰은 나중에 대원군을 실각시키는 데 결정적 단서로 활용되었다.445)

그의 제2 음모는 지방유림들이 그의 요구에 즉각 호응하지 않은 데다가 (제2차) 동학농민군(의병)의 조직·발동이 기대보다 늦었기 때문에 원래의 계획대로 청군과 항일협격전을 벌이지 못한 채 동학정토군에게 패배당하였다.446)

그의 제3 음모는 이준용이 모은 자객 崔亨植·崔亨順 등이 10월 30일에 군국기무처 의원 겸 법무협판인 金鶴羽를 암살하는 데 그쳤다.447) 요컨대, 대원군∼이준용 등이 획책했던 일련의 항일음모는 이노우에공사의 서울 부임 전에 거의 다 수포로 돌아갔다.448)

이노우에공사는 부임 전에 이미 대원군의 항일 음모에 대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김학우암살사건 수사를 핑계로 대원군의 음모를 철저히 내사하는 한편 大本營으로부터 대원군이 淸將앞으로 보낸 밀서의 원본도 송부받았다. 이노우에공사는 11월 8일 김홍집 등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밀서를 증거물로 내보이며 대원군의 하야를 촉구하였다. 처음에는 이노우에공사에게 그의 항일 음모 사실을 부인하던 대원군도 밀서를 직접 본 다음에는 이를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그는 11월 18일에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이어서 이노우에공사는 11월 21일의 어전회의에서 7월 23일 대원군에게 주어졌던 섭정권의 취소를 요구하여 국왕의 응락을 받아냄으로써 대원군을 완전히 거세하였다. 이준용도 11월 13일에 이노우에가 추궁한 동학군 선동·조종혐의를 부분적으로 시인한 다음 내무협판직을 사퇴함으로써 정계에서 물러났다.449)

이렇듯 이노우에공사는 부임 초에 일본의 조선침략, 특히 보호국화정책에 장애물이었던 대원군과 그를 둘러싼 一團의 반일정치인을 중앙정치무대에서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후 대원군은 복권된 고종·민비에 의해 다시 연금되었다. 이준용과 그의 동지인 군국기무처 의원 박준양·이태용 등 23명은 (고종·민비와 결탁한) 박영효· 서광범 등 친일집권파에 의하여 김학우암살사건 등 테러음모사건에 연류되었다는 죄목으로 1895년 4월 18일 체포·구금되었다가 5월 13일에 열린 특별법원의 재판을 거쳐 모반죄 혹은 모살죄 등 죄목으로 사형·종신유형·流 15년 내지 流 10년 등 중형에 처해짐으로써 집단적으로 숙청되었다.450) 한마디로, 이노우에공사는 청일전쟁 중에 서울에서 형성된 대원군·이준용 중심의 항일 정치세력을 직접 나서거나 조선인 정파간의 알력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거세·숙청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441)國史編纂委員會 編,≪東學亂記錄≫下(1959), 529쪽.

信夫淸三郞 著, 藤村道生 校訂,≪(增補)日淸戰爭≫(東京:南窓社, 1970), 20쪽.

韓㳓劤,≪東學과 農民蜂起≫(一潮閣, 1983), 143∼144쪽.
442)李瑄根,≪韓國史:現代篇≫(乙酉文化社, 1963), 365∼367쪽.

金正明 編,≪朝鮮駐箚軍歷史≫(東京:巖南堂, 1967), 19쪽.

具良根,<東學農民軍の第二次蜂起と日本軍の部署>(≪新韓學報≫18, 1976), 96∼107쪽 등 참조.
443)≪日本外交文書≫27-2, 문서번호 477, 53∼57쪽;문서번호 495, 134∼135쪽.
444)≪日本外交文書≫29, 문서번호 488, 833쪽.

李瑄根, 앞의 책, 379∼381쪽.
445)≪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268, 104쪽.
446)≪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268, 404쪽.
447)≪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268, 405∼407쪽.
448)Young I. Lew, “Korean-Japanese Politics behind the Kabo-Ǔlmi Reform Movement, 1894 to 1896,”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3(1981), pp.62∼69.
449)≪日本外交文書≫27-2, 문서번호 480, 75∼76쪽;문서번호 481, 91쪽;문서번호 477, 60쪽;문서번호 478, 61쪽.

≪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261, 384∼385쪽.

≪高宗實錄≫, 고종 31년 11월 21일.
450)≪日本外交文書≫ 27-1, 문서번호 228, 346쪽. 이준용, 이태용 그리고 박준양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준용은 주한 각국외교단의 항의에 몰린 井上공사의 제청이 있은 후 5월 14일附 왕명으로 流 10년으로 감형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