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Ⅲ. 갑오경장2. 제2차 개혁3) 제2차 개혁의 내용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1. 청일전쟁과 1890년대의 동아시아
        • 2. 전쟁의 배경과 전개
          • 1) 조선에서의 청·일 대립
          • 2) 일본의 전쟁 준비와 갑오농민전쟁
        • 3. 전쟁의 경과
          • 1) 한반도에서의 전투와 황해 해전
          • 2) 중국에서의 전투
        • 4. 중재와 강화
          • 1) 열강의 중재
          • 2) 강화 외교
        • 5. 전쟁의 영향
          • 1)<시모노세키 강화조약>과 전후의 동아시아
          • 2) 전쟁의 영향과 의의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1. 청·일군의 조선 출병과 농민군의 전주성 철수
        • 2. 청일전쟁의 발발과 농민군의 정세인식
        • 3. 평양전투와 농민군의 동향
        • 4. 일본군의 청국 진입과 농민군의 재봉기
      • Ⅲ. 갑오경장
        • 1. 제1차 개혁
          • 1) 제1차 개혁의 배경
            • (1) 동학농민봉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 (2) 청일전쟁 중 일본의 대한정책
          • 2) 제1차 개혁의 추진세력
          • 3) 제1차 개혁의 내용
            • (1) 대외관계의 개혁
            • (2) 동학 ‘비도’에 대한 대책
            • (3) 정치·행정제도의 개혁
            • (4) 지방행정제도의 개혁
            • (5) 경제제도의 개혁
            • (6) 군사제도의 개혁
            • (7) 경찰제도의 개혁
            • (8) 사법제도의 개혁
            • (9) 사회제도의 개혁
            • (10) 교육제도의 개혁
        • 2. 제2차 개혁
          • 1) 제2차 개혁의 배경
            • (1) 항일운동의 탄압
            • (2) 내정개혁의 추진
          • 2) 제2차 개혁의 추진세력
          • 3) 제2차 개혁의 내용
            • (1)<홍범 14조>의 반포
            • (2) 대외관계의 개혁
            • (3) 정치제도의 개혁
            • (4) 지방행정제도의 개혁
            • (5) 경제제도의 개혁
            • (6) 군사제도의 개혁
            • (7) 경찰제도의 개혁
            • (8) 사법제도의 개혁
            • (9) 사회제도의 개혁
            • (10) 교육제도의 개혁
            • (11) 기타 개혁
        • 3. 제3차 개혁
          • 1) 제3차 개혁의 배경
          • 2) 제3차 개혁의 추진세력
          • 3) 제3차 개혁의 내용
            • (1) 대외관계의 개혁
            • (2) 정치제도의 개혁
            • (3) 지방행정제도의 개혁
            • (4) 경제제도의 개혁
            • (5) 군사제도의 개혁
            • (6) 경찰제도의 개혁
            • (7) 교육제도의 개혁
        • 4. 갑오경장의 역사적 의의
          • 1) 갑오경장의 실시상황
            • (1) 대외적 자주·독립의 선양 조치
            • (2) 정치제도
            • (3) 지방제도
            • (4) 경제제도
            • (5) 군사·경찰제도
            • (6) 사법제도
            • (7) 사회제도
            • (8) 교육제도
          • 2) 갑오경장의 역사적 자리매김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5) 경제제도의 개혁

갑오경장 초기에 군국기무처는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의 일원화와 은본위제도의 실현 등을 통해 근대적 경제제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제대로 발효되지 않자 국왕은<홍범 14조>를 통해 그 실시를 재강조하였다. 즉,<홍범 14조>중 제6조는 인민의 세금납부를 법령에 따라 정해야 된다는 조세법정주의를, 제7조는 탁지부가 조세의 징수 및 경비의 지출을 관할하는 재정의 일원화를, 제9조는 왕실비와 정부비용의 매년 예산을 정하는 예산제도의 확립을, 그 외에 제8조는 왕실비용을 솔선수범하여 절감한다는 경비절약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었다.

우선 탁지부에 의한 재정의 일원화는 1895년 4월 19일에 발포된<탁지부관제>에서 재강조되었다. 이에 따르면, “탁지부대신은 정부의 재정을 總轄하며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등에 관한 모든 사무를 掌理하고 각 지방의 財務를 감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탁지부는 국가의 세출입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화폐와 은행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제1차 개혁과는 달리 왕실재정은 탁지부에서 분리되어 궁내부 회계원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이는 왕실재정을 독립시킴으로써 개혁에 대한 왕실의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493)

<탁지부관제>가 반포된 다음날 재정의 일원화를 도모하려는 기구 정비의 일환으로 조세를 비롯한 각종 세입의 징수사무를 전담할 기구설치를 위해<管稅司及徵稅署官制>가 공포되었다. 이에 의하면, 전국에 관세사 9개와 징세서 220개를 설치하되, 모두 탁지부대신의 관할 하에 두었다. 또한 관세사는 관내 징세서의 징세사무를 감독함과 아울러 군현의 세무를 감사하며, 징세서는 收入調定官이 발부하는 징세 명령 혹은 납세고지에 의거하여 조세 및 기타 세입을 징수하는 업무를 각각 맡았다. 그 결과 종전에 각 군현이 담당하였던 징세사무는 탁지대신이 관리하는 관세사와 징세서로 이관되었던 것이다.494)

한편 1895년 4월 24일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예산제도와 조세법정주의 등을 규정한<會計法>이 발포되었다.<회계법> 총칙 제1조에는 조세의 신설과 세율의 변경을 모두 법률로 정하고, 그 외에는 조세의 감면과 延納을 허용치 않는다는 조세법정주의를 명시하였다. 이어 구체적인 후속조치로 법률 또는 칙령 및 기타 규정이 없는 조세·賦金·상납물·情費·잡비를 비롯하여 徭役 및 기타 力役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며, 정부는 정당한 징세명령 또는 납액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은 조세와 기타 세입은 징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납세자 역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조세법정주의의 채택은 그 동안 임의적으로 과징되어 온 규정외의 잡세를 혁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495)

아울러<회계법> 제3조에서는 “정부의 세입·세출은 매년 예산을 정하여 經理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산제도가 비로소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하되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출입의 출납관련사무는 다음해 8월 말일까지 완결되도록 하였다. 각부대신은 매년 9월말까지 탁지부대신에게 다음 년도 예산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면, 탁지부대신은 매년 10월말 이내에 다음 년도의 세입예산을 조사하여 각부의 예산조서와 대조·査定한 다음 세입·세출 총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각의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국왕의 재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예산은 경상과 임시로 대별하되 豫算 各 款 금액을 유용할 수 없고, 관 밑의 각 항의 유용시에는 반드시 탁지부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부족 혹은 예산외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금 조항을 두었다.

또 결산은 각부대신이 예산조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경비결산 보고서를 탁지부대신에게 제출하면, 탁지부대신이 이를 검사·확정하여 세출입 총결산서를 작성한 다음 내각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잉여금이 있을 경우 다음 년도 세입에 편입하는 이월제도가 채택되었다.

이<회계법>은 처음에 각 도·영·읍 등 지방행정기관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다가 지방제도의 개편과 아울러 6월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496) 그러나 예산절차는 그 당시 근대적인 의회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 내지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각회의의 심의만 받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독립기관에 의한 회계검사 절차도 없었으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상의 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한계를 지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회계법>에 의거하여 1896년도부터 근대적인 형식을 갖춘 정부예산이 편성·집행된 사실은 우리 나라 재정근대화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497)

한편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서 내부·탁지부·궁내부로 하여금 宮房田을 조사토록 하고 인삼전매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砂金開採條例>를 제정하여 일반인들의 사금 채광을 허가하고 광세징수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는 德大에게 징세사무를 분관시키고 營邑 등 지방관청의 방해를 막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광산에 대해 체계적인 징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각종 폐단을 일으켰던 六矣廛과 貢納制度도 폐지되었다.498)

493)≪高宗實錄≫, 고종 32년 3월 25일.
494)≪高宗實錄≫, 고종 32년 3월 26일.
495)金玉根,≪朝鮮王朝財政史硏究≫(一潮閣, 1984), 399∼400쪽.
496)≪高宗實錄≫, 고종 32년 3월 30일·5월 26일.
497)金雲泰,≪朝鮮王朝行政史:近代篇(全訂新版)≫(一潮閣, 1984), 317∼318쪽.
498)≪高宗實錄≫, 고종 32년 3월 29일·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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