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1. 삼국간섭과 을미사변
          • 1) 삼국간섭과 일본의 대조선 정책
          • 2) 민비시해
          • 3) 사후 수습과 정황
        • 2. 아관파천
          • 1) 을미사변 직후 일본의 압제와 단발령
          • 2) 아관파천
            • (1) 항일의병의 봉기
            • (2) 스페이에르의 내한과 고종의 아관파천
          • 3) 친러·친미내각의 성립
            • (1) 러·일의 반응
            • (2) 조선의 신내각
          • 4) 고종의 환궁
            • (1) 러시아 군사교관의 초빙
            • (2) 궁궐 경비병의 확보와 고종의 환궁
        • 3. 러·일의 한반도 분할 획책
          • 1) 청일전쟁과 한반도 분할안
            • (1) 영국의 남북한 분할 제안
            • (2) 청일전쟁 중 러·일의 한반도정책
            • (3) 민비시해와 러시아의 대한정책
          • 2) 아관파천과 일본의 한반도 분할 제안
          • 3) 러시아의 한반도 분할 제안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1. 열강의 이권쟁탈상
          • 1) 미국의 이권쟁탈상
            • (1) 광산이권
            • (2) 철도이권
            • (3) 전기사업 독점권
          • 2) 러시아의 이권쟁탈상
            • (1) 광산이권
            • (2) 삼림채벌권
          • 3) 독일·영국의 이권쟁탈상
            • (1) 광산이권
          • 4) 일본의 이권쟁탈상
            • (1) 광산이권
            • (2) 철도이권
            • (3) 전선이권
          • 5) 기타 각국의 이권쟁탈상
        • 2. 독립협회 전후 일제의 이권강점
          • 1) 독립협회 전후 한국을 둘러싼 국제관계와 이권문제
          • 2) 철도이권
          • 3) 광산이권
          • 4) 연해어업이권
        • 3. 이권수호운동
          • 1) 정부측 대응
          • 2) 언론 및 지식인의 이권양여 반대운동
          • 3) 현지민의 저항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1. 서재필의 귀국활동과 독립협회 창립
          • 1) 서재필의 귀국과 초기 활동
          • 2) 독립신문의 창간과 독립협회의 창립
        • 2. 독립협회의 조직과 운영
          • 1) 모금·계몽운동기의 조직과 운영
            • (1) 창립사업과 모금운동체제
            • (2) 계몽활동·주간토론회와 정치교육체제
          • 2) 정치활동전개기의 조직과 운영
            • (1)정치활동에서 드러난 독립협회의 정치적 역할 인식
            • (2) 지도체제의 통합과 수평적 역할 분담의 조직운영
            • (3) 정치활동의 변동 추이와 국가의 대응
        • 3. 독립협회의 기본사상
          • 1) 자주국권의 민족주의사상
            • (1) 국가평등권론
            • (2) 국가자주권론
            • (3) 이권양도 반대론
            • (4) 자주중립외교론
            • (5) 개화자강 독립론
          • 2) 자유민권의 민주주의사상
            • (1) 국민평등권론
            • (2) 국민자유권론
            • (3) 국민주권론
            • (4) 국민참정권론
            • (5) 민주정치론
          • 3) 자강개혁의 근대화사상
            • (1) 입헌정체론
            • (2) 상공업경제론
            • (3) 평등사회론
            • (4) 근대문화론
            • (5) 자주국방론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1. 독립의식의 계발
          • 1) 독립기념물의 건립
          • 2) 신문·잡지의 간행
          • 3) 강연회·토론회 개최
          • 4) 국학교육장려
        • 2. 국권수호 및 민권보장
          • 1) 구국운동 선언과 국권수호운동
          • 2) 국토·국익수호운동
          • 3) 민권보장운동
        • 3. 참정권운동과 개혁의 추진
          • 1) 수구파내각 퇴진운동
          • 2) 개혁정부의 수립
          • 3) 언론과 집회의 자유 쟁취운동
          • 4) 의회설립운동
          • 5) 관민공동회
          • 6) 의회(상원)설립법의 공포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1. 만민공동회의 활동
          • 1) 만민공동회의 성립
          • 2) 독립협회 지도자 석방운동
          • 3) 독립협회 복설운동
          • 4) 황국협회의 공격 격퇴
          • 5) 황제 친유와 중추원 의관 임명
          • 6) 김덕구 만민장 시위와 만민공동회의 재개
          • 7) 국정개혁 요구와 중추원 의관의 인재 투표 선출
        • 2. 수구파 및 외세의 독립협회세력 탄압
          • 1) 수구파 및 외세의 독립협회·만민공동회 탄압
          • 2)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강제 해산
        • 3.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의 역사적 의의
          • 1)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의 실패 원인
          • 2)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의 역사적 의의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개요

 청·일전쟁(1894∼1895)이 일본의 승리로 종결되어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下關)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은 전리품으로서 막대한 배상금뿐만 아니라 臺灣과 遼東半島를 할양받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不凍港을 획득하려고 계속 남하정책을 추진하다가 일본의 요동반도 획득에 접하자, 독일·프랑스와 함께 일본의 요동반도 점유가 아시아 평화를 위협한다는 이유를 들어, 4월 23일 요동반도의 청국에의 반환을 요구하는 외교각서를 일본에 보내었다. 이것이 이른바 삼국간섭이다.

 일본은 이 굴욕적 요구를 거절하기에는 아직 국력이 부족하여 러시아와 일전을 할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할 수 없이 1895년 5월 10일 요동반도를 중국에 반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막강한 일본을 총 한방 쏘지 않고 외교각서의 종이 한 장으로 굴복시켜 요동반도를 중국에 환부시키는 러시아의 막강한 힘을 보고, 조선조정 내부에는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대두하였다. 이 움직임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 閔妃(明成皇后)였다. 민비는 일본군의 불법 상륙과 내정간섭 이후 지위가 극도로 약화되자 이 기회에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추종자들을 모아 비밀리에 러시아측과 교섭하였다. 러시아공사 베베르(Karl I. Waeber, 韋貝)도 조선에 세력을 부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이에 민비는 정부 내 친일적 경향을 가진 朴泳孝 일파를 추방하고, 李範晉·李完用 일파의 친러적 인물들을 기용하는 데 성공하였다.

 일본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육군준장 출신 미우라 코로(三浦梧樓)를 주한 일본공사로 교체했으며 일본군과 낭인배들을 동원해서 경복궁을 야습하여 1895년 음력 8월 20일(양력 10월 8일) 민비를 시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였다. 외국 공사관 병력과 그 일당이 밤에 주재국 궁궐을 습격하여 왕비를 죽이는 만행은 세계사상 없던 일본의 만행이었으며 국제범죄였다.

 일본의 민비시해 사건과 갑오경장 개화파정부의 단발령에 분개한 국민들은 유림들을 선봉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김홍집내각은 의병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궁궐 호위의 중앙군을 전국 각지방에 내려보내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왕실 호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친러파 이범진 일파는 베베르 등과 공모하여 국왕 고종을 러시아공사관으로 옮기는 아관파천을 1896년 2월 11일 감행하였다.

 갑오개혁·을미개혁을 추진한 김홍집의 개화파내각은 붕괴되고, 러시아공사관 안에서 새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새 정부 각부대신들은 대부분이 수구파였고, 개화적 성향의 인물은 극소수여서, 본질적으로는 친러수구파 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아관파천이 일어나서 새로운 친러정부가 수립되고 고종이 1년간 러시아공사관에 체류하자, 조선 국왕이 러시아공사관 안에 연금된 모양이 되어, 그 동안 서양 열강 세력이 요구해오던 양질의 금광 이권 등의 할양을 막지 못하고, 그 둑이 일시에 모두 무너지게 되었다.

 이관파천에 협조한 러시아와 미국 등을 비롯하여 모든 서양 열강은 치열한 ‘이권획득의 경쟁외교’을 전개하면서 고종의 신변보장을 약속하고 각종 이권들을 요구하였다. 한 나라 공사가 이권을 획득하면 다른 나라 공사·영사가 경쟁적으로 고종을 알현하여 最惠國 조관을 내세우며 이권을 요구하였다. 고종은 을미사변으로 일본공사관과 낭인배들에게 민비가 시해당하는 참상을 체험한 이후 공포에 질려 확고한 신변보장을 약속받으면 국왕의 專制權을 발휘하여 열강의 요구에 응해서 각종 이권들을 열강에 할양해 주었다.

 고종은 1년 후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하고, 1897년 10월에는 대군주에서 皇帝로 승격함과 동시에 국호도 ‘大韓帝國’으로 바꾸면서 대외적으로 자주독립을 재선언했지만 열강의 이권침탈은 그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관파천 기간과 그 직후에 한국의 중요한 이권들이 열강에 의해 집중적으로 침탈당하게 되었다.

 물론 열강의 이권침탈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 때 일본이 개항장에 專管租界를 설치할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집중적으로 이권들이 침탈되어 나간 것은 아관파천 기간과 그 이후였다. 열강의 이권침탈 상황을 일람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연 도 이 권 침탈 국가
1876 일본전관조계 설치권(개항장)

일본화폐 통용권

무관세 무역권
일 본

일 본

일 본
1882 청국전관조계 설치권(개항장)

상해·인천 輪船運航權

漢城開棧(상점개점)권

평안·황해도 어채권
청 국

청 국

청 국

청 국
1883 부산·下關 해저전선 부설권

전라·경상·강원·함경 연안 어채권

조선연해 화물운송권

상해·인천 윤선정기운항권
일 본

일 본

일 본

청 국
1886 부산절영도 貯炭所 설치권 일 본
1887 제주도 연안 어채권 일 본
1888 경기도 연안 제한 어채권

두만강 운항권
일 본

러시아
1891 창원금광(경남) 채굴권

인천월미도 저탄소 설치권

경상도 연안 포경권

원산항 저탄소 설치권
일 본

일 본

일 본

러시아
1892 인천·서울·한강 운항권 청 국
1894 경부철도 부설권(1898년 재추인) 일 본
1895 인천·대동강, 인천·부산·함경도 윤선정기운항권

운산금강(평북) 채굴권
일 본

미 국
1896 경인철도 부설권

경원·함경탄광(함북) 채굴권

인천 월미도 저탄소 설치권

두만강·압록강유역, 울릉도 삼림벌채권

동해안 포경권

경의철도 부설권
미 국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프랑스
1897 당현금광(강원) 채굴권(1898년 재추인)

부산 절영도 저탄소 설치권

한·러은행 설치권

서울 전기·수도 시설권

서울 전차 부설권
독 일

러시아

러시아

미 국

미 국
1898 은산금광(황해) 채굴권(1900년 재추인)

평양 석탄광 석탄전매권
영 국

일 본
1899 울산·성진·진보 포경근거지 설치권 러시아
1900 마산 율구미 조차권

경상·강원·함경 연안 포경권

경기도 연안 어채권

직산금광(충남) 채굴권
러시아

일 본

일 본

일 본
1901 창성금광(평북) 채굴권 프랑스
1902 마산 일본전관조계 설치권

일본제일은행권 통용권
일 본

일 본
1903 官蔘 위탁판매권 일 본
1904 동해안 포경근거지 설치권

경의철도 강제 착공

충청·황해·평안도 연안 어채권
일 본

일 본

일 본
1905 후창금광(평북) 채굴권

일본제일은행 한국국고관리 및 화폐 주조권

통신기관 관리권

沿岸 및 內河 자유항행권

관세사무 관리권

수안금광(황해) 채굴권
이태리 및 각국

일 본

일 본

일 본

일 본

영 국

열강의 한국에서의 이권침탈 일람표(1876∼1905)

 이러한 열강의 침투·침입과 이권침탈에 적극 저항하여 대한제국의 자주독립과 권익을 수호하려고 출현한 것이 독립협회였다.

 한국인들은 1896년 2월 아관파천 후에 일본의 침략을 일단 견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제는 새로이 강화된 러시아의 침략 시도를 다시 방어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머무는 동안 러시아·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 열강들이 광산·철도·전선·삼림·어장 등 각종의 이권을 빼앗아갔으며, 또 국왕 고종의 전제권에 의하여 다수의 이권이 양여되었으므로, 한국인들은 열강의 고삐 풀린 이권침탈을 긴급히 저지하고 자주독립을 강화해야 할 절실한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왕조의 개혁파들은 아관파천 직후에 이 과제에 응하기 위하여 徐載弼과 온건개화파가 합작해서 1896년 4월 7일≪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뒤이어 1896년 7월 2일 독립협회를 창립하였다. 독립협회를 창립한 주체세력은, 갑오개혁이 일본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타율적으로 되는 것에 반대하여 참가하지 않은 재야개화파들로서, 그 핵심인물은 서재필·李商在·安駉壽·尹致昊·南宮檍·鄭 喬·李健鎬·羅壽淵 등과 같은 인물들이었다.

 독립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수는 1898년에 4,173명이었다. 이밖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독립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인사들이 많았으므로 독립협회의 큰 행사에는 대체로 약 1만 명이 참석하였다.

 독립협회가 맨 먼저 수행한 사업은 독립문·독립공원·독립관 건립이었다. 이 사업은 독립협회의 창립과 함께 순조롭게 진전되었다. 자주독립에 대한 민중의 열망이 이미 팽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각계 각층의 백성들이 독립협회의 목적을 지지하고 독립문 건립을 위한 보조금을 헌납하였다. 그리하여 1896년 11월 21일 성대한 독립문 定礎式이 거행되었으며, 완공된 것은 정초한 지 만 1년 후인 1897년 11월이었다.

 독립공원은 당시 독립문과 이전의 慕華館 일대가 공지였으므로 이 지역에 식수를 하여 공원으로 꾸몄다. 독립관은 독립문 부근의 모화관을 개수한 것이었다. 모화관은 중국사신을 위한 영빈관으로서 갑오개혁 이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던 공용 건물이었다. 독립협회는 이 모화관을 개수하여 독립관이라 이름하고 독립협회의 집회 장소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독립협회는 독립관을 독립협회 사무소로 사용하였다. 독립관 개수가 완공되자 1897년 5월 23일 황태자가 국문으로 친서한 독립관의 현판식을 거행하고, 8월 8일의 통상회에서는 독립관을 집회장소로 하여 매 일요일 오후 3시에 회원들이 독립관에 모여서 강연회와 토론회를 갖기로 하였다.

 토론회의 주제는 모두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부문에 걸친 긴급한 주요 문제였다. 이 기간에 많은 회원들이 토론회를 통하여 자기 사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았으며, 자주민권과 자강개혁이 절실히 요청됨을 알았고, 주제로 설정된 당면문제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체계화하였으며, 많은 회원들이 군중 앞에서의 연설을 훈련받았고, 회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을 계몽하게 되었다.

 독립협회가 토론회를 통하여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동안에도 열강은 이권을 침탈하기 위하여 대한제국에 온갖 압력을 가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①경원·경성광산 채굴권, ②두만강 연안 삼림벌채권, ③울릉도 삼림벌채권, ④시위대 훈련을 위한 군사교관의 파견, ⑤재정고문과 기기창 고문의 파견, ⑥한러은행(The Russo-Korean Bank)의 설립과 대한제국 재정자금의 관리 등의 권리를 이미 침탈한 데 이어서, ⑦부산 絶影島(영도)의 석탄고기지 租借를 요구해 왔다. 친러수구파 정부는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시작하였다.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침략정책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독립협회는 1898년 2월 21일 구국적인 상소를 올린 것을 전환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구국정치운동을 전개했으며, 3월 10일과 12일에는 독립협회 회원과 애국적 서울 시민들 수만 명이 종로에서 두 차례의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이 만민공동회에서는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격렬하게 규탄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교관·재정고문·한러은행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본의 석탄고기지의 회수를 결의하였다.

 1898년 3월의 만민공동회는 한국인들이 최초로 개최한 근대적 시민대회였다. 이 대회에서는 애국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등단하여 외국 침략세력을 규탄했으며, 대회 결의를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1만 명 이상의 성년남자들이 참가했는데, 당시의 서울 인구가 약 17만 명이었으므로 소년과 여성을 제외하면 당시로서는 매우 큰 규모의 민중대회였다. 정부 관료들과 외국공사 및 외국인들이 만민공동회를 구경하고 그 동안의 한국인들의 근대적 성장에 탄복하였다.

 만민공동회의 규모가 크고 매우 강경하여 정부와 외교계에 큰 충격을 주자 정부도 절영도 조차를 거부하였으며, 마침내 러시아는 우여곡절 끝에 삼국간섭의 결과로 중국으로부터 조차해 낸 또 하나의 다른 해군기지 후보인 요동반도로 1898년 3월 하순 철수하였다.

 독립협회가 개최한 만민공동회 운동은 결국 국제 열강의 세력균형을 획득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었다. 한반도가 완전한 열강의 힘의 진공상태가 되자, 러시아와 일본은 상호견제를 위하여 1898년 4월 로젠-니시협정(Rosen-西 Convention)을 맺어, 양국이 대한제국의 주권과 완전한 독립을 확인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함과 동시에, 대한제국이 군사교관이나 재정고문의 초빙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양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응낙할 수 없도록 협약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완전한 세력균형이 형성되어 국제적으로 확인되었고, 이 세력균형이 러일전쟁이 일어난 1904년 1월까지 만 6년간 지속되었다.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1898년 3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①러시아의 부산 절영도 석탄고기지 요구 저지운동, ②일본의 석탄고기지 회수운동, ③한러은행 철거운동, ④러시아의 재정고문 및 군사교관 철수운동, ⑤서재필 재류운동, ⑥국민의 생명·재산의 자유권 수호운동, ⑦러시아의 목포·진남포 조계 매도 저지운동, ⑧프랑스의 광산 이권요구 반대운동, ⑨독일의 금광 이권요구 반대운동, ⑩각국이 침탈한 이권의 조사와 이권 양여 반대운동, ⑪의학교 설립운동, ⑫황실호위 외인부대 창설 저지운동, ⑬노륙법 및 연좌법 부활 저지운동, ⑭개혁파정부 수립운동, ⑮관민공동회 개최, ⑯의회설립운동 등을 전개하여 매우 큰 성과를 내었다.

 이 시기에 친러수구파는 집권은 하였으나 독립협회의 개혁운동에 밀려 수세로 몰렸다. 독립협회는 이 중에서도 특히 열강의 이권침탈에 대해 맹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가 반대한 이권침탈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토조차의 반대  · 러시아의 부산 절영도 석탄고기지 조차 요구의 반대  · 러시아가 요구한 목포와 진남포의 租界 조차 반대  · 일본의 인천 월미도 석탄고기지 조차의 회수  · 일본의 부산 절영도 석탄고기지 조차의 회수 ② 광산채굴권 침탈의 반대  · 러시아의 경원 · 경성광산 채굴권 침탈과 양여의 비판  · 미국의 운산금광 채굴권 침탈과 양여의 비판  · 영국의 은산금광 채굴권 요구의 반대  · 독일의 금성 당현금광 채굴권 침탈과 양여의 비판  · 프랑스의 금광채굴권 요구의 반대 ③ 철도 · 전선부설권 침탈의 반대  · 일본의 전선부설권 침탈의 비판  · 미국의 경인선 부설권 침탈과 양여의 비판  · 프랑스의 경의선 부설권 침탈과 양여의 비판  · 일본의 경부선 부설권 침탈과 양여의 비판 ④ 삼림벌채권 침탈의 반대  · 러시아의 두만강 상류와 茂山지역 삼림벌채권 침탈과 양여의 반대  · 러시아의 울릉도 삼림벌채권 침탈과 양여의 반대  · 러시아의 압록강 조선변지 삼림벌채권 침탈과 양여의 반대 ⑤ 연해어장 침탈의 반대  · 일본의 경상도 · 전라도 · 충청도 연안 어획권 침탈과 양여의 반대  · 일본의 경상도 연안 捕鯨權 침탈과 양여의 반대 ⑥ 외국상인의 상권침탈의 규제 요구  · 외국상인의 상행위권을 외국인 거류지내로의 규제 요구  · 한러은행의 철환의 요구  · 일본화폐(일본제일은행권) 통용의 반대  · 외국상인의 고리대부 행위의 규제 요구 ⑦ 재정권 간섭의 반대  · 러시아의 재정고문 알렉시에프(K. Alexieff) 철환의 요구  · 러시아의 영국인 재정고문 브라운(John McLeavy Brown)의 부당 해고 반대 ⑧ 군사권 간섭의 반대  · 러시아의 군사고문 및 교관 철환의 요구  · 황실 호위 외인부대 창설의 반대 ⑨ 외국차관의 반대  · 러시아와 일본의 정치차관 제공 밀약의 반대  · 일본의 정치차관 제공의 반대 ⑩ 불평등조약의 폐지요구  · 각국과의 불평등조약 가운데 치외법권 폐지의 요구  · 외국상인 면세특혜 폐지의 요구  · 해관 세무사의 대한인 임명 요구  · 관세자주권 확립의 요구

 이 무렵 고종과 법부고문 그레이트하우스(Clarence R. Greathouse, 具禮)는 황실 호위 특수부대로서 외인 용병부대를 설치하려고 하였다. 독립협회는 이를 알고 크게 격분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협회는 9월 18일부터 연속 이틀간 外部 문 앞에서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외인부대의 창설은 자주국권을 위협하고 열강과의 국제분쟁을 야기시킨다는 점과 5개국 국적을 가진 외인부대를 한국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어 외인부대의 즉각 철환을 강경하게 요구하였다. 외국인 용병을 고용하여 황실 호위 외인부대를 창설함으로써 전제권을 가진 황실을 외국인의 수중에 두려는 위험한 정책은 독립협회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마침내 저지되었다.

 독립협회는 개혁파정부를 수립하고 의회를 개설하여 국민의 참정을 실현시켜서 전제적 군주국가를 민주적 국민국가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민족적 위기가 급박할 때에 개혁파정부와 독립협회가 주도하는 의회와 애국적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열강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다고 보아 개혁파정부 수립을 추진한 것이었다. 이에 독립협회는 1898년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인화문 앞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궁궐을 에워싼 채 수구파 7대신 파면과 개혁파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강경한 철야상소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고종은 독립협회와 시민의 요구에 굴복하여 10월 12일 마침내 수구파 7대신을 차례로 해임하고, 개각을 단행하여 朴定陽을 의정서리, 閔泳煥을 군부대신, 趙秉鎬를 탁지부대신, 徐正淳을 법부대신, 尹用求를 궁내부대신으로 임명하였다. 이것은 수구파정부의 해체와 개혁파정부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외국 공사들까지도 한국에서 민중운동에 의하여 전면 개각이 이루어지고 개혁파가 집권하게 된 사실에 경탄을 표시하고, ‘하나의 평화적 혁명(a Peaceful Revolution)’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국에 보고하였다.

 독립협회는 개혁파정부의 수립에 성공하자 18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종로에서 시민과 정부관료를 합석시켜 국정의 전반적 개혁, 열강의 이권침탈 방지, 의회 설립을 다짐하는 官民共同會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는 관리와 시민 약 5천 명이 참가하여 6개조의 獻議를 결의하였다.

① 외국인에게 依附하지 아니하고 관민이 同心合力하여 專制皇權을 견고케 할 것 ② 광산·철도·석탄·삼림 및 차관·차병과, 모든 정부와 외국과의 조약의 일은 각부 대신과 中樞院議長이 합동으로 서명하여 날인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을 것 ③ 전국 재정은 어떠한 조세를 막론하고 모두 탁지부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되, 다른 府·部와 私會社는 간섭할 수 없게 하고, 예산과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할 것 ④ 이제부터 모든 중대 죄범은 공개재판을 시행하되, 피고가 끝까지 설명하여 마침내 자복한 후에 시행할 것 ⑤ 勅任官은 대황제 폐하께서 정부에 諮詢하여 그 과반수에 따라 임명할 것 ⑥ 章程을 실천할 것

 이 중에서 제2조는 광산·철도·삼림 등 이권 양여와 차관·차병 및 외국과의 조약은 내각회의와 중추원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지 않고는 시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황제의 전제권이나 정부 단독으로 이권을 양여함을 금지하여 사실상 이권침탈을 종결시킨 것이었다. 당시 독립협회는 中樞院을 의회로 개편할 것을 전제하고 있었으므로 중추원 의장에 의하여 대표되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이권 양여와 대외조약 체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힘으로 국권을 지키도록 한 것이었다.

 한편, 독립협회가 의회설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898년 봄부터였다. 그들은 이 해 7월에 두 차례의 상소운동을 통하여 고종에게 의회설립을 간곡하게 제의했었다. 이때 독립협회는 갑오개혁 때 내각의 부속 자문기관으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고급관료의 대기소처럼 방치되어 있던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고자 하였다. 물론 고종과 수구파는 독립협회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개혁파정부가 1898년 10월 12일 수립되자 즉각 중추원을 개편하는 방법에 의한 의회설립을 교섭했으며, 10월 24일에는 독립협회의<議會設立案(중추원의 의회로의 개편안)>을 개혁정부에 제출하였다. 개혁파정부는 관민공동회가 성공리에 종료되자, 그 동안 독립협회와 협의하며 준비한 11월 2일자로 된<中樞院新官制(상원 설립법)>를 11월 3일 황제의 재가를 얻어 11월 4일 공포하였다.

 신중추원은 대표의 원리에서 보면 하원이 아니라 상원이었으며, 심의의 원리에서 보면 완벽한 의회(상원)였다. 즉 신중추원은 ①입법권, ②조약비준권, ③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사권, ④심사권을 통한 사실상의 감사권, ⑤건의권, ⑥행정부의 문의에 대한 諮詢權 등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의회만이 가졌던 권리들이며, 19세기말의 영국·프랑스·미국·독일 등 모든 의회주의 국가들의 의회의 권리도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심의의 기능 면에서는 신중추원은 19세기말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의 의회와 완전히 동일한 입법부의 권리를 갖춘 의회(상원)로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었다.

 이제 행정부에는 개혁파정부가 수립되고 독립협회가 주도하는 의회가 한국역사상 최초로 설립되어 국민의 참정을 실현하면서 대대적 개혁을 단행할 것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나라의 앞날에는 서광이 비치는 듯하였다.

 그러나 개혁파정부는 의회설립 하루 전인 11월 4일 밤에 붕괴되고, 독립협회의 의회설립운동도 좌절되었다. 의회가 설립되어 개혁파정부와 의회와 독립협회가 단결해서 대대적 개혁정책을 실시하면 친러수구파들은 자기들이 영원히 정권에서 배제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匿名書를 시내 요소에 붙여 일부러 발각되게 하였다. 그 내용은 독립협회 등이 의회를 설립하여 전제군주제를 입헌대의군주제로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 박정양을 대통령, 윤치호를 부통령, 이상재를 내무대신, 기타 독립협회 간부들을 각부대신으로 한 공화정으로 국체를 바꾸려는 것이라는 모략이었다.

 자기가 퇴위된다는 모략 보고에 놀란 고종은 11월 4일 밤부터 5일 새벽 사이에 시위대와 경무청을 동원하여 독립협회 간부들을 체포하고 독립협회 해산령을 내림과 동시에 개혁파정부를 22일만에 붕괴시키고, 다시 조병식을 중심으로 한 수구파정부를 조직하였다. 물론 고종과 친러수구파정부는 독립협회와 개혁파정부의 의회설립법을 취소하였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의회설립은 바로 성공의 문턱에서 유산되어 버리고 말았다.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그 간부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서울시민들은 궐기하여 자발적으로 만민공동회를 조직하고 전후 42일간에 걸쳐 한국근대사상 최장기의 철야시위를 하면서 ①독립협회 17명 지도자의 석방 요구, ②독립협회 부설, ③수구파 5대신 규탄과 개혁파정부 수립 요구, ④헌의 6조 실행 요구, ⑤황국협회의 공격 규탄, ⑥의회의 재설립 요구, ⑦대신 후보인물의 천거 등의 맹렬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1898년 12월 25일 고종과 친러수구파는 러시아·일본·미국의 양해를 얻어 독립협회의 해산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무력으로 기습 공격하여 이들을 해산시키고, 독립협회도 영구히 해산시켰다. 또한 독립협회·만민공동회 간부들을 4백 3십여 명이나 일시 검거하여 개혁파의 구국을 위한 정치개혁운동을 철저히 금지시키고 탄압하였다. 이에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민족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운동의 실패의 원인은 친러수구파의 무력탄압과 그에 대응하는 시민층의 미성숙에 그 근본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이 밖에도 독립협회 운동의 내부에 특히 농민층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운동을 도시 중심으로 전개한 한계가 컸으며, 독립협회 고위지도자들의 지도력이 부족하였다.

 독립협회의 민족운동은 실패했지만 그것은 이후의 한국근대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었다.

 첫째, 독립협회는 19세기말 열강이 이권침탈과 식민지화 정책을 본격화한 매우 위험한 해인 1898년초에 만민공동회 운동을 통하여 이를 역전시켜 러시아·일본 등 외세를 후퇴시키고 마침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세력균형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결국 이 세력균형이 러일전쟁 발발 때까지 만 6년간 지속되어 국민 성장의 시간을 번 것이었다.

 둘째, 독립협회의 운동에 의하여 개화독립사상과 국민대중이 결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때의 민중은 도시 시민층과 지식인층과 청소년층이 중심이 되지만, 독립협회에 의하여 개화독립사상과 민중이 결합하였기 때문에 장기 동태적으로 볼 때에 이 이후에는 민중에 의하여 자주적 근대화운동이 전개되고 민족운동의 주체와 방향과 추진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의 역사적 발전의 대세에 합치되어 전개된 것이었다.

 셋째, 독립협회 운동은 자주독립사상을 전국민에게 널리 확산 보급했으며, 열강의 이권침탈을 협회 존속기간에는 강력히 저지하고, 독립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독립협회의 운동은 당시와 그 이후의 개혁정책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한말의 일부의 사회개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단기적이었지만 그것은 열강의 이권침탈을 저지하고 독립을 강화했으며, 장기적으로는 특히 교육과 실업부문에서 독립협회의 개혁안이 일부 반영되고 채택되었다.

 다섯째, 독립협회 운동에 의하여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사상이 한국인의 사회사상으로 확립·발전하게 되었다. 한국에 있어서의 근대 민주주의사상의 성립은 독립협회에서 본격적으로 비롯된 것이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독립협회에 이르러 민주주의사상과 결합함으로써 근대적 특성을 강화하여 대폭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여섯째, 독립협회 운동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애국자들을 양성하였다. 그 후의 애국운동의 주체세력을 실증적으로 보면 그들이 거의 모두 독립협회·만민공동회에 참가하여 큰 영향을 받고 이 운동이 길러낸 인물들임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일곱째, 독립협회의 운동은 그 후의 애국계몽운동, 일부의 의병운동, 여성해방운동, 민족문화운동, 항일독립운동의 원류를 이룬 것이었다. 특히 한말의 애국계몽운동은 독립협회 운동을 직접 계승한 운동이었다.

 다수의 외국학자들은 개항 후 한국인의 사회사상과 민족운동에는 강렬한 저항민족주의(예컨대 동학농민혁명운동)는 있었으나 그 뒤에 새로운 국민국가와 시민사회를 건설한 근대 시민적 민족주의와 자주근대화·자유민권사상과 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일본제국주의가 선점한 것에 불과하다는 역사해석을 자주 해왔다.

 독립협회의 사상과 운동은 이미 19세기말에 한국인들이 스스로 국민국가와 시민사회를 수립·발전시킬 근대 시민적 민족주의와 구체적 방안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강력한 변혁운동을 전개했으며, 러시아·일본·미국 등이 야합하여 고종과 수구파를 지원해서 이 구국개혁운동을 탄압하고 침략하지 않았더라면 한국 민족은 이미 19세기말에 자기의 힘으로 자유롭고 독립된 자주부강한 국민국가와 시민사회를 수립할 수 있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愼鏞廈>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