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Ⅰ. 러·일간의 각축1. 삼국간섭과 을미사변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1. 삼국간섭과 을미사변
          • 1) 삼국간섭과 일본의 대조선 정책
          • 2) 민비시해
          • 3) 사후 수습과 정황
        • 2. 아관파천
          • 1) 을미사변 직후 일본의 압제와 단발령
          • 2) 아관파천
            • (1) 항일의병의 봉기
            • (2) 스페이에르의 내한과 고종의 아관파천
          • 3) 친러·친미내각의 성립
            • (1) 러·일의 반응
            • (2) 조선의 신내각
          • 4) 고종의 환궁
            • (1) 러시아 군사교관의 초빙
            • (2) 궁궐 경비병의 확보와 고종의 환궁
        • 3. 러·일의 한반도 분할 획책
          • 1) 청일전쟁과 한반도 분할안
            • (1) 영국의 남북한 분할 제안
            • (2) 청일전쟁 중 러·일의 한반도정책
            • (3) 민비시해와 러시아의 대한정책
          • 2) 아관파천과 일본의 한반도 분할 제안
          • 3) 러시아의 한반도 분할 제안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1. 열강의 이권쟁탈상
          • 1) 미국의 이권쟁탈상
            • (1) 광산이권
            • (2) 철도이권
            • (3) 전기사업 독점권
          • 2) 러시아의 이권쟁탈상
            • (1) 광산이권
            • (2) 삼림채벌권
          • 3) 독일·영국의 이권쟁탈상
            • (1) 광산이권
          • 4) 일본의 이권쟁탈상
            • (1) 광산이권
            • (2) 철도이권
            • (3) 전선이권
          • 5) 기타 각국의 이권쟁탈상
        • 2. 독립협회 전후 일제의 이권강점
          • 1) 독립협회 전후 한국을 둘러싼 국제관계와 이권문제
          • 2) 철도이권
          • 3) 광산이권
          • 4) 연해어업이권
        • 3. 이권수호운동
          • 1) 정부측 대응
          • 2) 언론 및 지식인의 이권양여 반대운동
          • 3) 현지민의 저항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1. 서재필의 귀국활동과 독립협회 창립
          • 1) 서재필의 귀국과 초기 활동
          • 2) 독립신문의 창간과 독립협회의 창립
        • 2. 독립협회의 조직과 운영
          • 1) 모금·계몽운동기의 조직과 운영
            • (1) 창립사업과 모금운동체제
            • (2) 계몽활동·주간토론회와 정치교육체제
          • 2) 정치활동전개기의 조직과 운영
            • (1)정치활동에서 드러난 독립협회의 정치적 역할 인식
            • (2) 지도체제의 통합과 수평적 역할 분담의 조직운영
            • (3) 정치활동의 변동 추이와 국가의 대응
        • 3. 독립협회의 기본사상
          • 1) 자주국권의 민족주의사상
            • (1) 국가평등권론
            • (2) 국가자주권론
            • (3) 이권양도 반대론
            • (4) 자주중립외교론
            • (5) 개화자강 독립론
          • 2) 자유민권의 민주주의사상
            • (1) 국민평등권론
            • (2) 국민자유권론
            • (3) 국민주권론
            • (4) 국민참정권론
            • (5) 민주정치론
          • 3) 자강개혁의 근대화사상
            • (1) 입헌정체론
            • (2) 상공업경제론
            • (3) 평등사회론
            • (4) 근대문화론
            • (5) 자주국방론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1. 독립의식의 계발
          • 1) 독립기념물의 건립
          • 2) 신문·잡지의 간행
          • 3) 강연회·토론회 개최
          • 4) 국학교육장려
        • 2. 국권수호 및 민권보장
          • 1) 구국운동 선언과 국권수호운동
          • 2) 국토·국익수호운동
          • 3) 민권보장운동
        • 3. 참정권운동과 개혁의 추진
          • 1) 수구파내각 퇴진운동
          • 2) 개혁정부의 수립
          • 3) 언론과 집회의 자유 쟁취운동
          • 4) 의회설립운동
          • 5) 관민공동회
          • 6) 의회(상원)설립법의 공포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1. 만민공동회의 활동
          • 1) 만민공동회의 성립
          • 2) 독립협회 지도자 석방운동
          • 3) 독립협회 복설운동
          • 4) 황국협회의 공격 격퇴
          • 5) 황제 친유와 중추원 의관 임명
          • 6) 김덕구 만민장 시위와 만민공동회의 재개
          • 7) 국정개혁 요구와 중추원 의관의 인재 투표 선출
        • 2. 수구파 및 외세의 독립협회세력 탄압
          • 1) 수구파 및 외세의 독립협회·만민공동회 탄압
          • 2) 독립협회·만민공동회의 강제 해산
        • 3.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의 역사적 의의
          • 1)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의 실패 원인
          • 2) 독립협회·만민공동회운동의 역사적 의의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3) 사후 수습과 정황

 미우라는 대원군과 훈련대를 내세워 왕궁에 침입함과 동시에, 기괴망측한 복장을 한 일본인 낭인과 조선인 경위대의 복장을 한 일본인 순사들을 궁중에 난입시켜 민비를 살해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그 나름의 완전범죄를 위한 조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일본인의 개입을 숨기기 위한 위장전술이었고, 만에 하나 일본인 가담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원군측의 요청에 의해 개인적 차원에서 가담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한 예방조치였다.

 이 살해계획은 극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곧 미우라·오카모도·아다치·구스노세·시바 등의 극히 제한된 소수만이 민비살해라는 계획을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관련자들은 당일 동원되고 나서, 혹은 사후에야 알 정도였다. 심지어는 참여하지 않는 공사관 직원에게는 사실을 끝까지 숨기기 위해 연막전술을 펴기도 했다.0078) 사후의 은폐공작은 더욱 철저했다. 모든 관련자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발설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등 사후의 은폐공작도 철저히 하였다.

 일본 당국에 시해사건이 처음 전달된 것은 8일 오전 6시 32분발 공사관附 海軍少佐 니이노 도키스케(新納時亮)가 이토 미요지(尹東巳代治) 중장에게 보낸 전보였다.0079) 그리고 다시 오전 9시 20분에는 “국왕 무사, 왕비 살해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0080) 니이노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던 자임에도 미우라에게 보고하러 온 시바 및 사사키 타다시(佐佐木正)를 통하여 이미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0081)

 해군측의 보고를 듣고, 육군 참모부에서는 전보로 공사관附 육군중좌 구스노세에게 사실 확인을 명령하였다. 그는 사건 가담자로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오전 8시 50분발 전문에서는 대원군의 입궐과 훈련대장 홍계훈의 죽음만을 보고하고 있다.0082) 심지어는 오후 3시 25분발 전보에서도 “한인의 死者, 부인 둘에 병졸 둘은 확실하다. 왕ㆍ세자는 安穩, 왕비의 소재는 알지 못하지만 달리 도망간 증거는 없다”0083)라고 하여 본국의 상부에까지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있다.

 일본 외무성에서도, 동일 오후 1시발 전문에서 왕비 살해 實否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당사자인 미우라는 “왕비의 소재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시치미를 떼고, 대원군에 의한 구데타라고 보고하고 있다.0084) 이러한 사실 은폐는, 스기무라가 직속상관이었던 이노우에에게 행한 보고에도 일관되고 있다.0085)

 미우라도 사이온지 킨모치(西園寺公望) 외무대신에게 끝까지 허위보고를 하면서, 일본인의 가담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사적 차원(민간인임을 주장)’으로 돌리고 있다.0086) 단, 이토 총리대신에게는 비교적 상세히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데0087), 이는 이토와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우라는 외국인 목격자인 다이와 사바틴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막료인 츠키나리를 불러 일본인 낭인 중에서 중형을 각오하고서 끝까지 책임질 자들을 물색하였다. 그것은 대원군이 일본인 壯士를 고용하였고 낭인들이 이에 부화뇌동하여 민비를 살해했다고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츠키나리는 후지카츠와 히로다 토메요시(廣田止善, 熊本國權黨員)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물색하여 대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 정부당국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10월 14일 가담한 몇몇 낭인들에 대해 退韓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이 위장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0088)

 민비를 살해하고 나서 즉시 미우라는 대원군과 상의하여 정부 개조의 인사발령을 단행하였다. 친미·친러파로 지목되던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이범진, 군부대신 안경수, 경무사 이윤용 등을 해임시키고 조희연을 군부대신에, 鄭秉夏 농상공부 협판을 대신서리에, 법부대신 서광범을 학부대신서리 겸임으로, 權瀅鎭을 경무사로, 兪吉濬을 내부대신으로, 李載冕을 궁내부대신으로, 金宗漢을 동 협판으로 임명하고, 총리대신 김홍집, 외부대신 김윤식, 내부대신 박정양을 유임시켰다.0089) 그리고 10월 10일 민비에 대한 폐위 조칙을 발표하였다.

 일본정부에서는 외무성에서 진상규명이라는 명목으로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郞) 정무국장을 10월 10일 조선에 파견하였다. 그 훈령안에서 “범죄자의 罪蹟은 가능한 한 그것을 밝혀야 하지만 그 區域은 가능한 한 축소할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0090) 하여, 사전에 이미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으면서 은닉과 축소를 획책하고 있다.

 완벽한 각본과 주도면밀한 진행으로 완전 범죄를 노린 민비시해 사건의 계획은 당초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10월 7일 훈련대 해산 통고라고 하는 예기치 않은 사태의 진전으로 10월 8일 새벽으로 앞당겨 진행되었다. 그 와중에서 새벽 4시 반경 왕궁에 침입하여 민비를 살해한다고 하는 본래의 스케줄이 지연되어 날이 밝은 새벽 6시경에야 수행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많은 조선인 및 다이·사바틴 등의 외국인에게 현장이 목격되었고, 즉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일본의 만행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어 버린 것이었다.

 사건이 일본공사의 주도아래 일본인에 의하여 실행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당국은 부득이 미우라를 위시한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사실 은폐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다. 10월 17일에는 미우라를 공사직에서 해임하고 대신에 고무라 정무국장을 공사로 임명하였다. 18일에는 관련자 오카모도를 위시한 낭인들에게 퇴한 명령을 내리고 22일에는 스기무라 등 공사관 관리들에게 퇴한 명령을 내려, 이들 48명을 임기응변책으로 히로시마 감옥에 수용하였다. 그후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진상규명의 흉내를 내다가 다음해 1월 20일에는 ‘증거불충분’이라는 명목으로 무죄판결을 내리고 석방하여 버렸다. 이들 살인자들은 스스로 지사인 양 행동하며 공명다툼을 하는가 하면, 송환될 때는 일본인들로부터 개선장군과도 같은 대우를 받았다.0091) 그리고 일본의 주권자인 明治天皇은 미우라가 석방되어 동경에 도착했을 때, 侍從을 보내 그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할 정도였다.0092)

 이 사건은 조선주재 외교관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알려졌고, 미국·영국·러시아 등 열강은 야만적 살인행위로 비난하면서, 사태의 전개와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0093) 10월 25일에는 러시아·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가 일본군의 철수와 조선에 대한 불간섭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일본내에서도 ‘역사상 고금 미증유의 흉악함’ ‘세계를 진동시킨 일대참극’의 표현으로 비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0094) 당시 일본의 대표적 지성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연루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기도 하였다.0095)

 이 사건은 당초 그들의 계획과 기대, 즉 반일적이며 引俄拒日 정책을 취하는 민비를 제거하여 일본세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과는 달리, 국제적 비난과 압력은 물론 조선의 朝野에 반일운동을 유발시켰고,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조선지배의 정략이 도리어 수포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본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열강의 견제로 일본세는 더 이상 조선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10월 30일에는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훈련대가 해산되고 새로 친위대(왕궁)와 진위대(지방)가 설치되었다. 11월 26일에는 왕비를 복위하고, 시해사건에 관계한 군부대신 조희연과 경무사 권형진을 파면하였다. 대원군도 스스로 은퇴하고, 李埈鎔은 일본에 유학의 명목으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12월 1일에는 왕후시해 사실과 국상을 공표하여 시해 사건의 뒷수습은 일단락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세력이 완전히 몰락한 것은 아니었다. 김홍집을 위시로 한 친일내각은 여전히 존속하여 진상규명에 들어갔다. 김홍집내각은 李周會를 사건의 총책임자로 하고 훈련대 副位 尹錫禹를 사건의 장본인으로, 무명의 朴銑을 직접 시해자로 날조하여, 이들 3인을 12월 30일 사형에 처해 마무리지었다. 그 외 조선측 가담자인 군부대신 조희연·경무사 권형진·훈련대 대대장 우범선과 李斗璜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을미사변의 소식이 알려지고 왕비의 폐위 조칙이 발표되자, 특히 위정척사 계열의 유생을 중심으로 일본 침략세력을 토벌하여 국모의 원수를 갚자는 상소운동(討逆疏)이 일어나고 의병운동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0096) 거기에다 김홍집내각에 의해 12월 30일 단발령이 조칙으로 공포되자 전국 각처에서 의병이 봉기하였다. 이른바 을미의병으로 한말 최초의 의병봉기이다. 의병은 친일 관리뿐만이 아니라 관군과 일본군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반일 분위기가 일반 민중의 차원으로까지 확산되었던 것이다.

 재야에서의 이러한 반일 투쟁과는 달리 권력층 내부에서도 반일 움직임이 있었다. 11월 28일 무장한 친위대가 궁성에 쳐들어가 국왕을 친일파로부터 구하려고 했던 이른바 ‘春生門사건’이다. 이 사건은 친일파가 계속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시종원경 李載純, 중추원의관 안경수 등이 친러적인 정동파의 이범진·이윤용·이완용·尹雄烈·윤치호·李夏榮·閔商鎬 등과 밀모하고 언더우드(H. G. Underwood, 元杜尤)·다이·헐버트(Homer B. Hulbert) 등의 미국인의 협조도 얻어 친일정권을 타도하려 한 쿠데타 기도였다.0097)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져 11월 28일 南萬里(친위 제1대대 소속 중대장)·李奎泓(친위 제2대대 소속 중대장)이 800명의 군인을 인솔하여 거사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실패하였다. 이 사건의 실패로 무장군인들은 체포되거나 도주하였고, 주모자들도 피신하거나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다.0098) 일본은 이 사건을 국왕 탈취사건으로 규정하고서 대대적인 일본세 만회와 왕비시해 사건의 무마용으로 활용하였다. 시해사건 관련자에 대한 무죄방면도 이 사건을 빌미로 정당화하고 있고0099) 친일 김홍집내각을 연명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결국 조야의 반일운동이 일본세력을 축출하지 못한 채 소강상태가 지속되다가 1896년 2월 9일 120명의 러시아 해병대가 입성하고 2월 12일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이 있고 나서 비로소 친일세력은 소탕되고 일본은 조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姜昌一>

0078)≪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424 十月 八日 王城事變ノ詳細報告ノ件.
0079)≪舊陸海軍文書≫, 電文.
0080)위와 같음.
0081)≪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424 十月 八日 王城事變ノ詳細報告ノ件.
0082)≪舊陸海軍文書≫, 電文.
0083)위와 같음.
0084)≪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354 訓練隊ト侍衛隊ノ衝突狀況等報告ノ件.
0085)≪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357 問合セニ關シ回答ノ件.
0086)한 예를 들면,≪日本外交文書≫28-1, 문서번호 368 露米兵入京竝內各一部更迭ヲ報告ノ件.
0087)≪日本外交文書≫ 28-1, 문서번호 378 事變起因竝基ノ對策ニシキ稟申ノ件.
0088)葛生能久, 앞의 책(上), 537쪽.
0089)李光麟, 앞의 책, 370∼371쪽.
0090)≪日本外交文書≫ 28-1, 문서번호 367 事變調査ノ爲メ小村政務局長渡韓ニ際シテノ內訓案.
0091)葛生能久, 앞의 책(上), 537쪽.

小谷保太郞 編修, 앞의 책, 344쪽.
0092)小谷保太郞 編修, 위의 책, 345∼346쪽.
0093)阪崎斌, 앞의 책, 290쪽.
0094)阪崎斌, 위의 책, 286쪽.

≪日本外交文書≫ 28-1, 문서번호 424 十月 八日 王城事變ノ詳細報告ノ件.
0095)≪時事新報≫, 1895년 10월 15일, 社說.
0096)黃 玹,≪梅泉野錄≫(國史編纂委員會, 1955), 186∼188쪽.

李光麟, 앞의 책, 378쪽.
0097)李光麟, 위의 책, 374쪽.
0098)李光麟, 위의 책, 374∼375쪽.
0099)菊地謙讓, 앞의 책, 447쪽.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