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1. 열강의 이권쟁탈상
1894년 청일전쟁 이후 한국에 대한 열강의 동향은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한반도에서 물러가게 되면서 일본에 의해 독점체제가 구축되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강제로<暫定合同條款>을 맺어 전선·철도·광산이권을 장악할 수 있는 권리를 잠정적으로 획득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독주에 대해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삼국간섭으로 열강의 견제가 심해지고, 을미사변으로 인해 일본의 정치적 입지가 한동안 위축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러·일의 각축 상황으로 전화되어 갔다. 특히 1896년 아관파천으로 주도권을 잡게 된 러시아는 한국의 국왕이 자국 공사관에 파천해 있는 동안 한국정부의 인사와 정책에까지 간섭이 용이하게 되자 많은 경제적 이권을 획득하였다. 이에 구미 열강도 기회균등을 주장하여 러시아의 불간섭과 묵인하에 수많은 이권을 차지했으며, 일본도 구미 열강으로부터 여러 이권을 전매하는 형식으로 이를 획득하였다. 그 결과 1896년부터 98년까지 불과 3년 동안 근대적 시설과 자원개발을 위한 주요 이권들이 아주 값싼 조건으로 열강의 손으로 넘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권들을 열강이 차지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항 이후부터 줄곧 한국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데 기인한다.
이권 획득의 양상은 열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이익 균점을 내세우며 광산·철도·전선·삼림·어업 등 각 분야에 걸쳐 중요한 이권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혹은 외교적 수완을 동원하였고 동시에 불법 침탈을 감행하여 한국에 대한 주권 침해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정상적인 경제 성장을 지연시켰을 뿐 아니라 국제관계상 한국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