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2권 대한제국Ⅱ. 대한제국기의 개혁1. 대한제국의<국제>및 군사제도1)<대한국국제>의 제정 과정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1. 대한제국의 성립 배경
          • 1) 청일전쟁 이후 동아정세의 변화
          • 2) 조선의 위기와 정부의 대응
        • 2. 고종의 황제즉위 과정
          • 1) 황제즉위의 논리
          • 2) 고종의 황제즉위식
        • 3. 대한제국의 성립과 열국의 반응
          • 1) 국호 ‘대한’의 제정과 반포
          • 2) 열국의 승인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1. 대한제국의<국제>및 군사제도
          • 1)<대한국국제>의 제정 과정
            • (1) 교전소의 설치
            • (2) 법규교정소를 통한<대한국국제>의 제정
          • 2)<대한국국제>의 내용과 역사적 성격
            • (1)<대한국국제>의 내용
            • (2)<대한국국제>의 역사적 성격
          • 3)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 (1) 군제개혁의 방향
            • (2) 원수부를 통한 황제권 강화
          • 4) 중앙 및 지방군의 기능과 역할
        • 2. 광무양전·지계사업
          • 1) 양전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 2) 양지아문의 설립과 양전시행
            • (1) 양지아문의 토지측량과 광무양안
            • (2) 광무양안과 ‘시주’의 성격
          • 3) 지계아문의 설립과 관계발급사업
          • 4) 광무양전·지계사업의 성과와 의의
        • 3. 산업진흥정책
          • 1) 광무정권과 궁내부
          • 2) 광무년간의 근대화정책
            • (1) 교통·운수업
            • (2) 화폐·금융
            • (3) 상공업
            • (4) 광산
        • 4. 대한제국기의 자강·구국교육정책
          • 1) 경본예참의 국가주의 자강교육
          • 2) 국민주의 자강교육
          • 3) 구국교육정책과 의무교육운동
        • 5. 대한제국기의 재정정책
          • 1) 재정정책 기조의 변화
          • 2) 정부세입의 축소와 황실수입의 확대
            • (1) 정부세입의 만성적 부족
            • (2) 재원의 내장원 이관과 황실수입의 확대
          • 3) 황실·군사부문의 지출 증대와 황실의 자금 축적
            • (1) 황실·군사비의 팽창과 행정·사업비의 축소
            • (2) 황실재정의 지출 양상과 여유자금의 축적
      • Ⅲ. 러일전쟁
        • 1. 러일전쟁의 배경
          • 1) 러일전쟁과 한국
          • 2) 청일전쟁 후 동아시아 국제관계
          • 3) 의화단사건과 열강관계
          • 4) 영일동맹과 러일협상
        • 2. 러일전쟁의 경과와 전후처리
          • 1) 러일전쟁의 경과
          • 2) 전후처리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 (1) 영일동맹의 개정
            • (2) 태프트-가츠라밀약
            • (3) 포츠머스조약
          • 3) 러일전쟁과 한국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1. 국권의 제약
          • 1) 한일의정서와 부수협정의 체결
          • 2)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와 을사5조약
            • (1)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 정책과 국제적 승인과정
            • (2) ‘보호’조약 체결을 위한 사전공작
            • (3) 을사5조약의 체결
        • 2. 통감부 설치기의 통치체제
          • 1) 보호국체제와 통감부
            • (1) 보호국체제
            • (2) 통감과 통감부의 권한
          • 2) 통감부의 군사·경찰제도
            • (1) 러일전쟁과 한국주차군의 탄생
            • (2) 군사제도
            • (3) 헌병경찰제도
        • 3. 통감부의 식민지화 정책
          • 1) 식민지화의 기반조성
            • (1) 만한경영론
            • (2) 경제의 장악과 이식민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3) 군사기지화 작업
            • (4) 행정·사법제도의 개정
            • (5) 기타 식민지화를 위한 기반조성
          • 2) 통감부시기 재정제도의 개편
            • (1) 일제의 재정제도 이식과 재정기구 장악
            • (2) 식민지화를 위한 재정운영-세입·세출예산 분석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1. 고종의 국권회복 노력과 강제퇴위
          • 1) 밀사파견 외교의 전개
          • 2) 고종의 통치권 회복 시도
          • 3) 이완용 내각의 성립과 고종의 강제퇴위
        • 2.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체결
        • 3. 군대해산과 사법권 피탈
          • 1) 군대해산과 의병봉기
          • 2) 일제의 사법권 장악
        • 4.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 1) 일진회의 창립과 정계진출
          • 2) 3파연합과 합방청원운동
        • 5. 한일합병조약의 체결
          • 1) 일본정부의 한국병합 방침
          • 2) 병합조약의 체결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법규교정소를 통한<대한국국제>의 제정

 법률제정을 통한 군주권의 확립문제는 그후 稱帝建元으로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초기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비록 황제국가를 선포하기는 했어도 아직까지 황제권이 그에 걸맞을 정도로 명실상부하게 확립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고종이 황제로서 위치를 부각시킬 수 있었던 것은 1899년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정부는 1898년 12월 강제로 해산시킨 독립협회·만민공동회 등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재야민권운동을 통한 황제권에 대한 간섭과 견제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였다.

 이 기간에는 통치기강의 확립도 강조될 수 있을 만큼 황제권이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었다. 그 일환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만세불변의 법률제정을 통하여 그것을 공고히 할 필요가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선행작업으로 그해 3월 의정부에서는 총무국장 洪鍾宇의 주관아래 건양 연간부터 그해까지 반포된 주요 법규를 모아≪法規類編≫이라는 자료집으로 간행하는 한편 이를 각계에 보급하여 현실 업무에 적용코자 하였다.

 나아가 고종은 같은 해 6월 23일에 조서를 내리기를 “比年 이래 한 생각으로 다스림을 꾀하여 새 시대에 적합한 것을 구하고자 힘써 왔다. 典章과 法度가 아직 중용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政令과 제도의 설치가 미진하여 그러한지 일을 맡은 신하가 그 직을 다하지 못하여 그러한지. 높고 장한 발전을 생각하고 마땅히 일대 更張을 가하고자 정부에 명하여 校正所를 임시로 설치하니, 법률과 사리에 밝은 자를 선정하여 법규를 논의하고 정하여 인민에 신뢰를 세우도록 하라”고 황제 직속의 법률제정 기관인 교정소의 설치를 지시하였다.067) 이에 따라 정부회의를 거쳐 7월 2일 새롭게 法規校正所라는 명칭의 기구로 개칭하고 구성원을 선정했다. 이때 정해진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총 재:의정부의정 尹容善 의정관:중추원부의장 徐正淳, 궁내부대신 李載純, 궁내부특진관 趙秉鎬·尹用求, 학부대신 閔丙奭, 의정부찬정 權在衡, 군부협판 朱錫冕, 특명전권공사 成岐運, 한성판윤 金永準

 또한 7월 10일에는 남아 있던 교전소 관원을 모두 해임시키고 아래와 같은 인원들로서 실무자를 다시 선정하였다.

실무위원:법부법무국장 申載永, 중추원의관 金益昇·韓永福, 군부대신관방장 韓鎭昌 주  사:외부주사 崔文鉉, 의정부주사 張鴻植·金重演, 궁내부주사 崔泓俊, 농상공부주사 洪在夏, 법부주사 柳遠聲

 그리고 7월 13일 궁내부특진관 李鍾健, 의정부찬정 李允用, 중추원의관 李根命, 비서원경 朴容大를 의정관으로 추가 선정하였고, 8월 1일에는 과거 교전소의 구성원이었던 의정부贊務 르젠드르, 탁지부고문 브라운, 법부고문 그레이트하우스를 다시 법규교정소 의정관에 임명하였다. 이후부터 법률과 칙령의 제정이나 폐지에 관한 안건은 모두 법규교정소로 넘겨 의견을 거친 후에 법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주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법규교정소는 고종황제의 관심도와 그 인원규모에 있어서 과거 교전소에 비해 월등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기간 고종의 입장은 황제권 강화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것이 곧바로 법규교정소 인사에 반영되었다. 법규교정소의 총재와 의정관의 면면을 보아도 의정부찬정 권재형 외에는 대체로 보수적이거나 황실 측근의 인물들로 포진해 있었다.068) 결국 ‘법률과 사리에 명달한 자’는 권재형 및 각부 외국인 고문관에 불과하였다.

 한편 甲午年(1894) 이래 여러 정치적 사변을 겪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君權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나 대한제국 선포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皇權의 안정과 정착화의 필요는 통치권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한 문제로 작용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법규교정소에서는 구법을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많이 채용하여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였는데 그것은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國制>를 반포함으로써 완수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시기 법규교정소 창설의 가장 큰 목적은<국제>의 제정에 있었다.069) 따라서 주로 실무위원들과 고문관을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할 작업이 곧바로 추진되었고 그것은 그해 8월 중순 완성되었다.

 고종은 1899년 8월 17일 조서에서 “나라는 반드시 국제를 頒示하여 정치와 군권이 어떠한 것인가를 밝힌 연후에 가히 臣民으로 하여금 꼭 지키고 행하여 어김이 없게 하는 것인 바 본국에서는 오히려 일정한 법을 반시한 적이 없어 모자라는 典例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니 법규교정소로 하여금 국제를 의논하여 登聞 取旨하라”070)고 지시하였다. 이에 그날 법규교정소 총재 尹用善 이하 임원이 황제를 알현하면서 미리 준비된<대한국국제>의 주본을 제출함으로써 그 내용이 공표되었다. 윤용선은 “뭇 의논을 취하고 公法을 원용 참조하여 國制 一編을 擬定하여 우리 나라의 정치가 어떤 정치가 되며 군권이 어떤 군권이 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진실로 법규의 큰 두뇌요 큰 관건입니다”071)라고 하면서 황제에게<대한국국제>가 법규교정소의 회의를 거쳐 가결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곧바로 고종은 이 주본이 衆議와 같고 외국인 또한 옳다고 말하였는가를 물었고 윤용선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에 재가하여 당일 반포되므로써<대한국국제>는 비로소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067)≪秘書院日記≫고종 14책, 光武 3년 5월 16일.
068)1896년 법부협판과 고등재판소 판사, 1897년 농상공부 협판, 교전소 지사원을 역임한 권재형은 대한제국 성립 즈음인 건양 2년(1897) 9월 25일≪公法會通≫제84·85·86조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도 서양의 帝國들처럼 帝號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황제즉위 상소를 올렸다(≪秘書院日記≫고종 13책, 建陽 2년 8월 29일). 이를 통해 볼 때 그는 국제법에 대한 일정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069)왜냐하면 모든 법령의 제정과 폐지를 담당한다는 그 초기의 거대한 목적과는 달리 법규교정소는 몇 가지 법령제정을 제하면<국제>의 제정외에 주목할만 한 활동이 없기 때문이다. 이후 법규교정소와 관련된≪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899년 7월 17일<성균관관제>개정, 7월 18일의 奏·判任官 시험 및 임명규칙 개정에 관해 강구하라는 詔書를 받았고, 10월 6일 의정부에서 법규교정소 수리비 및 廳費 1,827元 8錢 2釐을 재가받았다. 1900년 3월 무관 및 사법관 임명규칙을 제정하였고, 6월 4일 한성판윤 이채연을, 그해 9월 15일 내부대신 李乾夏, 협판 閔景植, 법부 법률교사 프랑스인 크레마지(金雅始;Laurent Crémazy)를 의정관으로 임명하였다. 같은 달 18일 교정소로 하여금 ‘服食器用’과 관련된 條例를 詳定하여 재가를 받아 시행토록 하라는 조칙이 있었지만 그 실행 여부는 불명확하다. 이어 그해 11월 7일 특진관 趙秉式을 부총재로 임명하였고, 이듬해인 1901년 1월 19일 궁내부협판 李址鎔을 의정관으로 임명된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의 인사기록은 없다. 법규교정소 기구와 관련된 마지막 기록은 1902년 3월 의정 윤용선이 상주하여 법규교정소를 잠시 정부에 合設하자고 하여 황제가 이를 따른 것이었다. 이후 명목만 남은 법규교정소는 1904년 1월 한일의정서 체결 직후의 기구개편시 해체되었다.

이상으로 보아 실제 제반 법률제정과 집행은 일찍부터 법부의 소관으로 넘어간 듯하다. 건양 2년 교전소에서 담당하고자 하였던 형률제정도 1902년 1월 에 가서야 그 기초가 끝나 정부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다(≪皇城新聞≫, 光武 6년 1월 14일).
070)≪秘書院日記≫고종 14책, 光武 3년 7월 12일.
071)위와 같음.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