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2권 대한제국Ⅳ. 일제의 국권침탈2. 통감부 설치기의 통치체제2) 통감부의 군사·경찰제도(2) 군사제도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1. 대한제국의 성립 배경
          • 1) 청일전쟁 이후 동아정세의 변화
          • 2) 조선의 위기와 정부의 대응
        • 2. 고종의 황제즉위 과정
          • 1) 황제즉위의 논리
          • 2) 고종의 황제즉위식
        • 3. 대한제국의 성립과 열국의 반응
          • 1) 국호 ‘대한’의 제정과 반포
          • 2) 열국의 승인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1. 대한제국의<국제>및 군사제도
          • 1)<대한국국제>의 제정 과정
            • (1) 교전소의 설치
            • (2) 법규교정소를 통한<대한국국제>의 제정
          • 2)<대한국국제>의 내용과 역사적 성격
            • (1)<대한국국제>의 내용
            • (2)<대한국국제>의 역사적 성격
          • 3)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 (1) 군제개혁의 방향
            • (2) 원수부를 통한 황제권 강화
          • 4) 중앙 및 지방군의 기능과 역할
        • 2. 광무양전·지계사업
          • 1) 양전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 2) 양지아문의 설립과 양전시행
            • (1) 양지아문의 토지측량과 광무양안
            • (2) 광무양안과 ‘시주’의 성격
          • 3) 지계아문의 설립과 관계발급사업
          • 4) 광무양전·지계사업의 성과와 의의
        • 3. 산업진흥정책
          • 1) 광무정권과 궁내부
          • 2) 광무년간의 근대화정책
            • (1) 교통·운수업
            • (2) 화폐·금융
            • (3) 상공업
            • (4) 광산
        • 4. 대한제국기의 자강·구국교육정책
          • 1) 경본예참의 국가주의 자강교육
          • 2) 국민주의 자강교육
          • 3) 구국교육정책과 의무교육운동
        • 5. 대한제국기의 재정정책
          • 1) 재정정책 기조의 변화
          • 2) 정부세입의 축소와 황실수입의 확대
            • (1) 정부세입의 만성적 부족
            • (2) 재원의 내장원 이관과 황실수입의 확대
          • 3) 황실·군사부문의 지출 증대와 황실의 자금 축적
            • (1) 황실·군사비의 팽창과 행정·사업비의 축소
            • (2) 황실재정의 지출 양상과 여유자금의 축적
      • Ⅲ. 러일전쟁
        • 1. 러일전쟁의 배경
          • 1) 러일전쟁과 한국
          • 2) 청일전쟁 후 동아시아 국제관계
          • 3) 의화단사건과 열강관계
          • 4) 영일동맹과 러일협상
        • 2. 러일전쟁의 경과와 전후처리
          • 1) 러일전쟁의 경과
          • 2) 전후처리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 (1) 영일동맹의 개정
            • (2) 태프트-가츠라밀약
            • (3) 포츠머스조약
          • 3) 러일전쟁과 한국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1. 국권의 제약
          • 1) 한일의정서와 부수협정의 체결
          • 2)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와 을사5조약
            • (1)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 정책과 국제적 승인과정
            • (2) ‘보호’조약 체결을 위한 사전공작
            • (3) 을사5조약의 체결
        • 2. 통감부 설치기의 통치체제
          • 1) 보호국체제와 통감부
            • (1) 보호국체제
            • (2) 통감과 통감부의 권한
          • 2) 통감부의 군사·경찰제도
            • (1) 러일전쟁과 한국주차군의 탄생
            • (2) 군사제도
            • (3) 헌병경찰제도
        • 3. 통감부의 식민지화 정책
          • 1) 식민지화의 기반조성
            • (1) 만한경영론
            • (2) 경제의 장악과 이식민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3) 군사기지화 작업
            • (4) 행정·사법제도의 개정
            • (5) 기타 식민지화를 위한 기반조성
          • 2) 통감부시기 재정제도의 개편
            • (1) 일제의 재정제도 이식과 재정기구 장악
            • (2) 식민지화를 위한 재정운영-세입·세출예산 분석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1. 고종의 국권회복 노력과 강제퇴위
          • 1) 밀사파견 외교의 전개
          • 2) 고종의 통치권 회복 시도
          • 3) 이완용 내각의 성립과 고종의 강제퇴위
        • 2.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체결
        • 3. 군대해산과 사법권 피탈
          • 1) 군대해산과 의병봉기
          • 2) 일제의 사법권 장악
        • 4.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 1) 일진회의 창립과 정계진출
          • 2) 3파연합과 합방청원운동
        • 5. 한일합병조약의 체결
          • 1) 일본정부의 한국병합 방침
          • 2) 병합조약의 체결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2) 군사제도
가. 한국주차군의 편제

 한국주차군은 주차군사령부 및 그 예속부대로서 편성되었다.

 한국주차군사령부:1904년 3월 10일자 편성 명령에 의해서, 3월 20일에 도쿄에서 편성된 후, 4월 3일 현 조선호텔 부근인 大觀亭에서 창설되었다. 창설 당시에는 사령관 이하 35명으로, 참모부·부관부·경리부·군의부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편제는 1904년 9월 7일자 편제개정에 의해서 參謀·副官·經理·軍醫·獸醫·郵便의 6부로 확장되면서 정원도 사령관 이하 109명으로 증원되었다. 1906년 7월 31일에는 칙령 제205호로<한국주차군사령부 조례>가 공포되면서 그 시행일인 동년 8월 15일부터 평시편제로 개편되었다. 이 때 그 편제는 참모·부관·법관·경리·군의·수의의 6부로 조정되었는데 이후 대체로 이 편제를 유지하였다. 정원은 1907년 10월 9일 현재 사령관 이하 장교급 24명과 하사·판임문관526) 35명이었다.

 사령관은 창설 당시에 소장 補職이었으나 1904년 9월 7일자 편제개정에 의해서 大·中將 補任으로 격상되었다. 이것은 親補職으로 천황 直隷이며 예하 각 부대를 통솔하여 한국의 방위에 임하는 소임이었다. 창설 당시에는 공·영사관과 거류민 보호 등 치안임무 이외에 ‘작전군의 배후에 각종 시설을 완전히 하여 그 운동을 용이하게 하는’527) 작전임무가 부여되었다.

 주차군사령관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교상 관계가 있는 행동은 일체 경성에 주재하는 우리(일본) 전권공사와 협의하며, 兵站·전신업무 및 군용철도 부설에 관해서는 병참총감의 區處를 받고’528) 있었다. 즉 주차군사령관은 치안기능에 관해서는 전권공사, 군사기능에 관해서는 병참총감의 지휘를 받았던 것으로 이를 통해서 주차군 기능의 양면성을 알 수 있겠다.

 이러한 기능적 이중성은 주차군의 전체 기간을 일관하는 하나의 특징이었다. 1906년 7월 31일자 칙령 제205호<한국주차군사령부 조례>제2조는 그 중 군사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군사령관은 군정 및 인사에 관해서는 육군대신, 작전 및 동원계획에 관해서는 참모총장,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총감529)의 區處를 받는다.

 반면에 치안에 관해서는 이 조례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군사령관은 한국의 안녕질서를 保持하기 위하여 통감의 명령이 있을 때는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태가 긴급할 경우에는 편의로 이를 처치한 후 통감에게 보고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즉시 육군대신 및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군사기능의 지휘권이 병참총감에게서 육군 3장관530)으로, 치안기능의 지휘권이 공사에게서 통감에게로 옮겨졌을 뿐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서 보듯이 사령관은 통감에게 예속되지는 않았으나 통감에게 위임된 군령권에는 복종하였다.

 그런데 통감에게 위임된 군령권은 첫째가 병력사용의 병령권으로, 칙령 제267호<통감부 및 理事廳官制>제4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통감은 한국의 안녕질서를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수비군의 사령관에 대하여 병력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둘째는 치안경찰과 관련된 주차헌병 지휘권인데, 칙령 제323호<한국주차헌병에 관한 건>531) 제1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은 주로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을 관장하며, 그 직무에 집행에 관해서는 통감에 예속하고, 또한 한국주차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서 군사경찰을 겸하고 관장한다.

 즉 주차헌병은 치안경찰이 주된 직무였고 헌병 본래의 직분인 군사경찰은 ‘겸하고 관장’하는 副務였다. 주차군사령관은 그 중 군사경찰만을 지휘했으며 치안경찰에 관한 헌병지휘권은 전적으로 통감이 관장하였다. 통감에게 허락된 이러한 군령권은 이후 비슷한 수준에서 총독에게로 승계되었다.

 이와 같이 통감에게 군령권이 위임되었고, 그 범위 안에서 주차군사령관을 지휘했다는 것은 일제통치의 본질을 결정하는 극히 중요한 특징이었다. 이처럼 ‘문관인 통감’에게 평시에 항구적으로 군령권이 허락된 것은 ‘일본 군사사상 오직 하나의 예외적 법령’532)이었다. 총독부시대로 들어와서는 총독이 그것을 행사하였는데, 그 총독은 현역 육해군대장으로서 되는 親補職이었다.533) 즉 일제 통치는 ‘유일한 예외조치’로 문관인 통감이, 그리고 항구적으로는 현역 육해군대장인 총독이 군대-주차군과 주차헌병대-를 지휘하면서 통치에 임했기 때문에 민정이 아니라 군정이었던 것이다.

 주차군은 창설 당시에 평양∼長林里∼陽德∼德源 이남을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전선이 북상하면서 1904년 4월 30일 청천강으로, 그 해 5월 15일 압록강으로 구역이 확장되면서 8월부터는 남만주의 鳳凰城과 城廠까지를 관할하였다. 러일강화조약 이후에도 이들은 安奉線(安東∼奉天) 철도와 연선 일대를 경비하다 1905년 12월 23일로 압록강 이북을 關東都督府534)에 인계하였다. 이후는 압록강·두만강 이남만을 관할했으나 常駐軍 시대로 들어서는 琿春 지역까지 관장하였다.

 주차군사령부의 위치는 처음에 大觀亭이었으나 1904년 8월 29일 ‘大和町’ 옛 주차대 병사로, 1908년 10월 1일 용산의 신축청사로 이전하였다.

 주차군사단:창설 당시에 주차군은 평시 편제의 보병 1개 대대와 후비보병 5개 대대를 예속 보병부대로 하였다.

 1906년 1월 16일 참모총장은 통감의 명령이 있을 때 치안출동을 하도록 정식으로 하명을 하였다. 그해 1월 30일에는 안봉선 경비를 관동도독부에 이관한 경비부대가 한국으로 移駐를 완료하면서 청천강∼압록강 사이에 배치되었다.535)

 이로부터 압록강·두만강 이남 지역을 관할하게 된 주차군은 1907년 2월 6일자<滿韓駐箚部隊 派遣要領>의 발포에 의해서 본토내 1개 사단의 2년 교대 파견체제가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서 종래의 2개 사단 중 제15사단은 본국으로 귀환하고 제13사단이 예속 보병부대로 남게 되었다.

 이후 주차사단은 원칙적으로 1개 사단 규모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1909년 5월 4일에는<임시한국파견대 편성 및 파견요령>에 의한 임시파견대가 신설된다. 이것은 2개 연대편성으로 대대본부 이상이 상설이고 그 이하가 2년 교대제였다.

 임시한국파견대:1909년 5월 4일자<임시한국파견대 편성 및 파견요령>에 의한 사령부 이하 2개 연대를 말한다. 이것은 병합 및 의병토벌과 관련된 병력의 임시증파인데 말이 ‘임시’파견대일 뿐 사실은 임시파견 병력의 항구적 주둔 체제였다. 이러한 임시증파는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되풀이되고 있었다.

 즉 헤이그밀사사건 후 이를 트집잡아 고종의 퇴위를 강요하기 위한 제1차 임시증파(1907. 7. 24), 군대 강제해산에 따른 의거를 진압하기 위한 제2차 임시증파(1907. 9. 26), 통감부 외교고문 스티븐스 암살사건 후 격화된 의병항전을 진압하기 위한 제3차 임시증파(1908. 5. 7)가 그것이었다. 이들은 파견목적 달성 후에도 전국 각지에 분산 배치되어 1909년 5월∼9월까지 주둔하면서 주차군과 함께 철도경비와 의병토벌에 종사하였다.

 제4차 임시증파는 전술한 1909년 5월 4일자<임시한국파견대 편성 및 파견요령>에 의한 2개 연대의 증파이다. 1909년 5월 29일∼6월 1일에 부산에 상륙한 임시파견대는 사령부 및 각 1,916명인 2개 연대 편성이며, 각 연대는 3개 대대 편제였다. 대대본부 이상은 상설이고 예속 중대 병력은 2년 교대제였다. 이들과 교체해서 제1·2·3차 임시 파견부대는 1909년 5월 29일∼9월 1일에 걸쳐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이로부터 일본의 주둔병력은 주차군 1개 사단과 임시파견대 2개 연대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이들은 한국을 양분해서 사단에게 북부 守備管區를 맡기고 임시파견대는 남부 수비관구를 맡았다.

 한국주차전신대:한국 내륙에서의 電信線은 청국전신대에 의해서 가설된 1885년 9월 27일의 경성∼인천선과 11월 20일의 경성∼의주선이 처음이다. 한편 일본은 1883년 3월 3일자<한일간 해저전선 가설 의정서>에 의해서 1884년 2월 부산∼나가사키(長崎)의 해저전선을 가설하였었다. 이 의정서는 개통일로부터 25년간의 경쟁선 가설금지(제2조)와 조선측 해외통신의 중계통신권(제3조)을 규정하였다. 그러다가 청국측 경성∼의주선 등이 가설되자 일제는 조선정부의 의주 경유 해외통신을 의정서 위반으로 몰아붙였다. 이러한 갈등 끝에 조선정부는 1888년 7월 9일에 경부간 幹線을 개통하고, 이를 부산∼나가사키의 해저전선에 연결시켰다.

 이 내륙선은 청일전쟁과 함께 일본군이 점령하였다. 이들은 노후한 종래의 통신선 대신 新線을 가설하기 위해서 1894년 6월 26일에 임시육군전신부를 상륙시켰다. 이것은 후에 한국주차군의 예하에 들어가면서 주차전신대로 개칭되었는데, 그 전신선 경비를 위해 낙동강전신경비대 등이 배치되었다.

 1904년 3월 11일자 주차군사령부의 편성과 함께 이것은 그 예속부대로서의 한국주차전선대로 개편되었다. 이 무렵 조선의 전신선은 조선정부 電報總司가 가설한 경성∼의주선, 경성∼인천선, 경성∼원산선, 경성∼부산선, 경성∼전주선, 전주∼대구선, 경성∼충주선 등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주차전신대는 러일 개전과 함께 이중 군사상 필요한 상당부분을 무상으로 수용하였다. 조선국 전보총사는 군용이 아닌 일부 전신선을 관리함으로써 주차전신대의 군용통신소가 한국내 전신망의 중추적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후 1905년 4월 1일 외부대신 李夏榮은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와 전문 10조인<통신업무 위탁에 관한 협정서>를 조인하였다. 그 제1조에 의해서 조선 내의 우편·전신·전화사업은 궁내부 전속 전화 이외의 일체가 일본의 관리하에 들게 되었다. 일본은 기존 통신시설 일체를 점유하며(제2조), 시설의 확장을 위해서 토지·건물을 국유는 무상, 사유는 유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제3조).

 이리하여 한국의 통신업무는 일체가 일제의 경성우편국을 거쳐서 통감부 통신관리국으로 넘어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참모총장은 주차전신대 관할인 전신·전화업무도 통감부 통신관리국에 인계하도록 1906년 2월 5일자로 명령을 발하였다. 주차전신대는 1906년 5월 9일자 復員令에 의해서 해산되고, 29일에는 잔무정리사무소도 폐쇄되었다.

 한국주차병참감부:청일전쟁 때 일제 출병군은 병참설비가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곤혹을 치렀던 일본은 러일전쟁 때에는 참모본부를 통해 병참설비를 극히 비밀리에 계획하였다. 개전 2개월 전인 1903년 12월에 참모본부는 마쓰이시(松石安治)중좌를 입경시켜 군사적 예비조사와 병참설비를 준비하게 하였다.

 육군성은 1904년 1월 상순부터 미쓰이(三井)물산을 시켜서 경성∼부산 사이의 요지인 부산·마산·하동·진주·남원·전주·공주·천안에서 식량·馬草 기타 물자를 수매 비축하게 하였다. 이 회사는 1899년에 출장원파견소를 차리면서 경성에 들어온 회사이다. 경성지점 전신인 경성출장소로 승격된 것이 1904년인데, 이 승격은 전적으로 당시의 군수물자 수매 비축을 위한 것이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육군성은 6명의 경리병, 15명의 경리관 그리고 166명의 호위병력으로 된 선견징발대를 상인·노동자 차림으로 침투시켰다. 이들은 주차군사령부가 설치되자 업무를 주차군에 인계한 후 본국으로 철수하게 된다.

 1904년 3월 11일에 주차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오다니(大谷喜久藏)소장을 병참감으로 한 주차병참감부가 주차군 예속부대로 편성되었다. 이것은 후비보병 제47연대 제1대대와 補助輸卒隊 등으로서 되었고, 주차군 관할구역에 준해서 평양∼양덕∼덕원 이남을 관구로 하였다. 이들은 제12사단 병참감부와 선견징발대의 업무를 인계하여 인천∼경성∼평양간에 6개의 병참사령부를 설치하였다. 兵站軍醫部는 4개의 병참병원과 7개의 환자요양소를, 兵站獸醫部는 4개의 兵站病馬場을 운영하였다.536)

 제1군의 북진에 따라서 주차군 및 동 병참감부의 관할은 계속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4월 30일에 후비보병 제14연대와 제24연대 제2대대가, 5월 15일에는 후비보병 제45연대 제1대대가, 그리고 6월 4일에는 후비보병 제48연대 제3중대가 주차군 병참감의 휘하로 배속되었다. 그러나 9월 7일자 주차군의 편제개정으로 병참감부는 복원 해소되고 업무는 주차군에게 인계되었다.

 1905년 1월 27일부터는 그 병참업무가 주차군에 임시 예속된 후비 제2사단 병참감부로 넘어갔다. 이것은 그해 8월 15일부터 ‘주차군 東部병참부’로 개칭되면서 병참총감에게 통솔되었다.537) 이들은 강화조약이 체결된 후 1905년 11월∼10일에 걸쳐서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기타의 예속부대:앞에서 소개한 것 외에 주차군 예속부대로는 鎭海灣·永興灣 요쇄사령부, 주차병원, 조선보병대, 주차육군병기지창, 주차위생감옥, 주차헌병대 등이 있었다. 이중 주차헌병대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526)관리의 직급은 勅任官·奏任官(이상 高等官)과 그 하급인 판임관으로 나뉘었다. 칙임관은 勅命으로 임관되는 고등관 1∼2등 관리. 주임관은 수상·대신·총독의 奏請으로 임관되는 고등관 3∼9등 관리, 판임관은 그 하급으로 本屬長官이 위임에 의해서 임면하였다.
527)1906년 3월 7일, 韓國駐箚軍司令官ニ與フル訓令 제2조.
528)1906년 3월 7일, 韓國駐箚軍司令官ニ與フル訓令 제4조.
529)육군대신(軍政)·참모총장(軍令)과 함께 육군 3장관의 하나로 鼎立했다. 1898년 1월 20일 설립인 교육총감부의 長으로 육군 전반의 교육의 통일·전보를 規劃 管掌하였다.
530)군행정을 맡은 육군대신, 군령을 맡은 참모총장, 군교육을 맡은 교육총감을 육군 3장관이라 했다.
531)1907년 10월 8일 公布.
532)松下芳男,≪日本軍閥の興亡≫, 353∼354쪽.
533)1910년 9월 29일, 칙령 제354호 朝鮮總督府官制 제2조.
534)러일전쟁으로 요동반도 일부를 租借한 일본은 그 통치기관으로 1905년 9월에 관동총독부를 설치한 후 이를 관동도독부로(1906. 9.∼), 또 관동청으로(1919. 4.∼) 개편하였다. 관동도독부는 육군대·중장인 관동도독이 關東州(요동반도) 및 滿鐵을 방비·관할하면서 재만부대를 통솔하였다.
535)안봉선 경비부대는 29B 사령부(안동), 57R, 기병 19R 3c, 공병 15b 등임. 새로 배치된 지역은 평양(여단사령부·공병대대 본부), 경성(기병 3c), 定州·郭山·博川·嘉山·宣川·車輦館·義州·江界·寧邊·熙川에 57R을 분산배치했다.
536)병참 병원은 인천·경성·개성·봉산에, 환자요양소는 高陽·臨津鎭·金川·南川店·新幕·興水院·黃州에 있었으며, 환자요양소 1개소 외에는 전부 復員한 제12사단 병참감부가 설치했던 것임. 兵站病馬廠의 위치는 인천·경성·개성·봉산.
537)주차군의 병참업무도 병참총감에게 통솔됨. 이 무렵 1905년 7월 현재 鮮內에는 경성·인천·평양·진남포·安州·의주·개성·봉산·차련관 등 9곳에 병참사령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