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제적 진출-이권쟁탈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일제가 가장 서두른 것 중의 하나가 이권 탈취였다. 러일전쟁의 수행을 위해서도, 또 그 승리도 확정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한시라도 빨리 시급한 이권을 획득해야 했던 것이다. 또 러일전쟁 그 자체도 미쓰이(三井)은행의 이사였던 하타노(波多野承五郞)가 말했던 바와 같이, 말로는 일본제국의 自衛와 獨立을 위한 것이라 하나, 사실은 일본 ‘帝國의 경제적 利權을 한국에 심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572) 앞의<강령>이 결정될 때 일제는 정치·군사적으로는 보호국의 실권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경제상 각종 관계에 있어 필수적인 이권을 收得’할 것을 기약하였던 것이며,573) 그 결과 나온<강령>은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일제의 이권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론 및 일정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郞) 일본 外相은 1904년 7월 가츠라 타로(桂太郞) 수상에게 올린<日露講和條約에 관한 외상 의견서>에서 ‘제국의 對滿韓정책은 전일에 비해 절로 한걸음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은 사실상 우리의 主權範圍로 하여 기정의 방침 및 계획에 기초하여 保護의 실권을 확립하여 더욱더 우리의 利權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574)고 하여 한국 침략의 목적이 결국 이권의 확보에 있다는 뜻의 말을 하고 있었다. 사실상<강령>의 ③∼⑥은 이권과 직결된 것이었다고도 하겠다.
또 무역을 통해 한국과 경제적 관계가 깊었던 일본 九州 및 원산 지역 일본인 상업회의소는 ‘만한에서 富源을 개발하여 이권을 부식하는 것은 제국 전후의 경영상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 지역의 항만·세관시설 등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었다.575)
한편 뒤에서 다루게 될 1907년에 결정된<제국의 국방방침>은 그 제1항에「開國進取의 國是」를 들고, ‘금후는 더욱더 이 국시에 따라 국권의 振張을 도모하고 국리민복의 증진을 힘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그를 위해 세계 다방면을 향해 경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는 것이다.
1904·5년의 戰役에서 幾萬의 生靈 및 巨萬의 재화를 던져 만주 및 한국에 부식한 이권과 아세아의 남방 및 태평양의 彼岸에 皇張하고 있는 민력의 발전을 옹호함은 물론 더욱 더욱 이를 확장하는 것을 제국 施政의 대 방침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北岡伸一,≪日本陸軍と大陸政策-1906∼1918年≫, 東京大出版會, 1979, 12쪽).
즉 대륙에서의 이권의 유지 및 확장을 국방의 지상목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76) 사실 군사적·정치적 진출이라는 것도 경제적 이익이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그 의의가 반감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