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Ⅱ. 민족경제의 동태5. 상업적 농업의 재편과 지주제의 성장1) 한말 지주적 토지소유의 강화와 상업적 농업의 재편(2) 상업적 농업의 종속적 재편과 일본자본의 토지약탈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1. 제국주의의 경제 침탈
          • 1) 금융 지배
            • (1) 일본의 금융진출과 제일은행
            • (2) 폐제문란과 외화의 유통
            • (3) 화폐정리사업
          • 2) 차관 제공
            • (1) 차관, 무엇이 문제인가
            • (2) 1882∼1894년의 차관도입
            • (3) 1895∼1905년의 차관제공
            • (4) 도입 차관의 총액 추정
            • (5) 차관과 민족운동
          • 3) 철도 부설
            • (1) 열강의 각축과 철도 부설권의 향방
            • (2) 일본의 침략과 철도 부설
            • (3) 한국통감부의 철도 지배
          • 4) 해운업 침투
            • (1) 일본의 해운정책과 해운 독점(1876∼1882)
            • (2) 열강의 해운업 진출과 대외항로(1883∼1894)
            • (3) 일본해운업과 러시아해운업의 침투확대(1895∼1904)
            • (4) 외국해운업의 불개항장 침투
            • (6) 일본의 해운업 독점(1905∼1910)
          • 5) 이권 탈취
            • (1) 광산이권과 광업법
            • (2) 전기·전선 이권
            • (3) 삼림 벌채권
            • (4) 어업권
        • 2. 일제의 토지 침탈
          • 1) 토지관계 조약과 정부의 대응
            • (1) 토지관계 조약과 일제의 식민정책
            • (2) 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
          • 2) 일제의 토지 확보와 토지법 정비
            • (1) 토지 확보 방법과 성격
            • (2) 일제의 토지법 정비와 농장 건설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1. 무역구조의 변동과 시장권의 재편성
          • 1) 무역구조의 변동
            • (1) 청일전쟁 이전의 무역구조
            • (2) 무역구조의 변동을 초래한 요인으로서 청일·러일전쟁과 일본의 산업혁명
            • (3) 청일전쟁 이후 무역구조의 변동
          • 2) 시장권의 재편성
        • 2. 상회사 설립과 상권수호운동
          • 1) 상회사 설립
            • (1) 회사정책
            • (2) 상회사의 설립
            • (3) 상회사의 설립주체
          • 2) 상권수호운동
            • (1) 외국상인의 침투와 상권문제
            • (2) 광무년간의 상권회복운동
            • (3) 국권회복운동기의 식산흥업운동
        • 3. 광공업과 면방직업의 전개
          • 1) 광공업의 전개
          • 2) 면방직업의 전개
        • 4. 교통·운수·통신
          • 1) 1894∼95년 교통·운수·통신제도의 개혁
          • 2) 1896∼1904년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전개
          • 3) 1905∼10년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식민지적 재편
        • 5. 상업적 농업의 재편과 지주제의 성장
          • 1) 한말 지주적 토지소유의 강화와 상업적 농업의 재편
            • (1) 한말의 양전·지계사업과 역둔토 정리사업
            • (2) 상업적 농업의 종속적 재편과 일본자본의 토지약탈
          • 2) 지주제의 재편과 소작조건의 변동
            • (1) 토지겸병의 확대와 식민지 지주제로의 재편
            • (2) 소작권의 약화와 지대수취의 강화
          • 3) 농민층의 항조운동과 반제 반봉건 투쟁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1. 인구의 이동과 변화
          • 1) 인구의 변화와 도시의 발전
            • (1) 대한제국시기의 호구수
            • (2)≪한국호구표≫와 지방도시 인구
            • (3) 도시인구율과 인구밀도
            • (4) 도시의 발전과 도시인구
          • 2) 국외 이민
            • (1) 만주·노령지역
            • (2) 미주지역
        • 2. 신분제도의 변화
          • 1) 양반 신분제도의 변화
            • (1) 관료집단의 변화와 양반신분
            • (2) 신분직업의 변화
            • (3) 광무호적과 양반신분의 존재
            • (4) 양반신분의 존속과 해체의 조건
          • 2) 중간신분층의 부상
            • (1) 갑오개혁과 중간신분층의 지위 변화
            • (2) 중인
            • (3) 서얼
            • (4) 경아전과 향리
          • 3) 상민·천민층의 성장
            • (1) 1894년의 신분제 폐지 정책과 평민
            • (2) 신분제 폐지 이후의 평민신분
            • (3) 호적에 나타난 평민의 변화
          • 4) 가족관계의 변화
            • (1) 갑오개혁이전의 가족관계 변화
            • (2) 갑오개혁기의 가족관계의 변화
            • (3) 갑오개혁 이후의 가족관계 변화
          • 5) 여성의 사회진출
            • (1)<여권통문>에 나타난 여성 사회진출관
            • (2) 교육단체운동과 교육분야로의 진출
            • (3) 의료계와 종교계로의 진출
            • (4) 새로운 직종업으로의 진출
          • 6) 민중운동의 전개
            • (1) 농민운동
            • (2) 초기 노동운동
            • (3) 민중의 조직운동
        • 3. 형법·민법체계의 변화
          • 1) 법제의 근대화 과정
            • (1) 시대구분
          • 2) 입법의 형식
          • 3) 민법의 제정
            • (1) 민법 일반
            • (2) 토지관계
            • (3) 가족관계
          • 4) 형법의 제정
          • 5) 형법·민법과 법생활
        • 4. 지방자치제의 추이
          • 1) 지방자치를 규정하는 세 가지 힘
          • 2) 갑오개혁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3) 광무개혁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4) 통감부시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5. 의·식·주생활의 변화
          • 1) 의복
            • (1) 임금의 정복(면복)
            • (2) 관리의 복장
            • (3) 대한 제국시대의 예복
            • (4) 일반 복식
            • (5) 여복
          • 2) 음식
            • (1) 식생활 환경의 변화
            • (2) 개화기의 식생활
            • (3) 외국 음식문화의 전래
          • 3) 주거
            • (1) 갑오개혁과 주거문화의 변화
            • (2) 개항과 서구 건축양식의 유입
            • (3) 외래건축문화의 영향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나. 일제의 농업식민책과 토지법제의 개정

 일본은 무역과 상품유통상의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조선을 자국 공산품의 독점적 상품시장이자 농산물 공급지로 지배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지주제를 기반으로 산업혁명을 이룩하고 자본주의를 성립시켜왔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소작지·소작농을 기초로 한 과소 영세농경영의 확대 및 노동쟁의, 사회주의운동의 발생 등 사회모순이 크게 드러나고 있었다. 일본은 이를 군국주의적 침략과 식민지 개발을 통해 해소하려 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을 상품시장으로 지배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일본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소하고 보완할 식민지로 재편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그러한 의도는 먼저 조선의 농업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농업식민책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일본은 1900년부터 다년간 조선의 농업에 대해 주도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는 기후·土性·수리·농구 및 주요 작물 재배법에서 지가, 토지매매의 관습, 지주소작제, 교통운수 등에 이르는 광범한 것이었고, 그 결과는≪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朝鮮農業槪說≫·≪韓國殖民策≫·≪朝鮮農業移民論≫등으로 간행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조사에 근거해 조선의 농업을 자국의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는 식민지 농업으로 재편하는 방도로 자국의 지주·자본가 계급이 중심이 되어 한국농민을 소작농민으로 지배하는 농업식민책을 수립하였다. 일본 자본주의의 농업문제를 식민지 지주제로 해결하는 식민정책이었다.501)

 일본은 러일전쟁으로 조선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자 이러한 농업식민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지주·자본가 계급이 조선에서 자유롭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정부는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은 광무정권의 지계발급사업을 강압적으로 중단시켰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국정부는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중단된 양전을 다시 계획하는 한편, 한국의 전체 토지를 관리할<不動産所關法>의 제정을 준비하였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인의 토지 잠매가 급증하자 일본은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한국정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일본인 토지소유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게 되고, 여기에 힘을 얻어 한국정부는 1907년 6월<不動産所關法>을 입안하였다. 이 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한다는 대전제하에 紙券 발행, 등기제도의 시행, 경작권을 포함한 賃租權登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심의를 거쳐 이 법은 동년 10월 16일 법률 제 6호<土地建物의 賣買 交換 讓與 典當에 관한 法律>로 공포되었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일본이 추진하는 농업식민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러자 일본은 이 법률을 사문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한국인과 동등하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조치를 한국정부에 강요하였다. 1906년 10월 26일에 공포하여 법률 제 6호<토지건물의 매매 교환 양여 전당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게 한<土地家屋證明規則>이 그것이다.502)

 일본의 강요로 제정된<토지가옥증명규칙>은 민간에서 관행되던 토지 거래에 관청의 증명을 덧붙여 盜賣·偸賣 등을 방지하여 토지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었는데 외국인에게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토지, 가옥 등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인정하였다.503) 일단 이 규칙의 제정으로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합법화한 일본은 곧이어 이 규칙 공포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졌던 다량의 일본인 소유 潛賣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합법화하는 조치를 한국정부에 강요하였다. 1908년에 제정되는<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이 그것이었다. 이 규칙은<토지가옥증명규칙> 시행 이전에 잠매되었던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公簿로 소유권 보존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504)

 또한 일본은 농업식민책을 추진하기 위해<國有未墾地利用法>의 제정을 강요하였다. 1907년에 공포된 이 법령은 민유지가 아닌 原野·황무지·간석지 등을 개인에게 10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대부할 수 있게 하고, 대부한 토지를 개간할 경우 이 토지를 불하하거나 분여할 수 있게 하였다. 농업조사에서 농지로 전용이 가능한 막대한 미간지가 존재함을 확인한 일본은 이를 개간해 거대 규모의 농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정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토지법의 개정은 결국 일본이 의도한 바대로 조선에서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확대시키고 식민지 지주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농업식민책을 추진함에 있어 일본인 지주의 육성에 더해 조선인 지주들도 적극적으로 포섭하고자 하였다. 농업식민책은 일본의 과잉자본 또는 농촌의 과잉인구를 해소하는 수단도 되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일본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의 농업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 농업의 전면적 재편은 조선으로 진출한 일본인 대지주들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이 중핵이 되어야 하지만 조선인 지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의 농업식민책은 일본인 대지주를 우선하는 것이었지만 조선에서 지주제 전반을 보호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 지주제 육성책은 대한제국의 지주보호정책보다 훨씬 강력하였다. 대한제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하였다. 정부는 지주제를 강화하는 정책에 저항하는 농민들을 제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군대를 앞세워 한국을 식민지로 강점해 갔던 일본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농업식민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한국농민들의 저항을 군대로 제압해 갔다. 그로 인해 일본의 농업식민책은 지주제 발전의 보다 강력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501)金容燮,<日帝의 初期 農業殖民策과 地主制>(≪韓國近現代農業史硏究≫, 一潮閣, 1992).
502)崔元奎,≪韓末 日帝初期 土地調査와 土地法 硏究≫(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4).
503)≪舊韓國官報≫, 제3598호, 1906년 10월 31일,<勅令 제65호:土地家屋證明規則>.

제8조 당사자의 一方이 외국인으로 本則을 依야 증명을 受 경우에 日本理事官의 査證을 受되 若 査證을 受치 못면 제2조의 효력을 生치 못이라.
504)≪舊韓國官報≫, 제4130호, 隆熙 2년 7월 20일,<勅令 제47호: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

제1조 토지 又 가옥의 소유자가 左記各號의 一에 해당 자(土地家屋證明規則施行前에 토지 又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 자) 그 소유권의 증명을 군수 又 부윤에게 신청을 得홈.

제3조 외국인이 제1조의 증명을 受코져 자 此 日本理事官에 신청이 可.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