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Ⅲ. 사회생활의 변동5. 의·식·주생활의 변화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1. 제국주의의 경제 침탈
          • 1) 금융 지배
            • (1) 일본의 금융진출과 제일은행
            • (2) 폐제문란과 외화의 유통
            • (3) 화폐정리사업
          • 2) 차관 제공
            • (1) 차관, 무엇이 문제인가
            • (2) 1882∼1894년의 차관도입
            • (3) 1895∼1905년의 차관제공
            • (4) 도입 차관의 총액 추정
            • (5) 차관과 민족운동
          • 3) 철도 부설
            • (1) 열강의 각축과 철도 부설권의 향방
            • (2) 일본의 침략과 철도 부설
            • (3) 한국통감부의 철도 지배
          • 4) 해운업 침투
            • (1) 일본의 해운정책과 해운 독점(1876∼1882)
            • (2) 열강의 해운업 진출과 대외항로(1883∼1894)
            • (3) 일본해운업과 러시아해운업의 침투확대(1895∼1904)
            • (4) 외국해운업의 불개항장 침투
            • (6) 일본의 해운업 독점(1905∼1910)
          • 5) 이권 탈취
            • (1) 광산이권과 광업법
            • (2) 전기·전선 이권
            • (3) 삼림 벌채권
            • (4) 어업권
        • 2. 일제의 토지 침탈
          • 1) 토지관계 조약과 정부의 대응
            • (1) 토지관계 조약과 일제의 식민정책
            • (2) 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
          • 2) 일제의 토지 확보와 토지법 정비
            • (1) 토지 확보 방법과 성격
            • (2) 일제의 토지법 정비와 농장 건설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1. 무역구조의 변동과 시장권의 재편성
          • 1) 무역구조의 변동
            • (1) 청일전쟁 이전의 무역구조
            • (2) 무역구조의 변동을 초래한 요인으로서 청일·러일전쟁과 일본의 산업혁명
            • (3) 청일전쟁 이후 무역구조의 변동
          • 2) 시장권의 재편성
        • 2. 상회사 설립과 상권수호운동
          • 1) 상회사 설립
            • (1) 회사정책
            • (2) 상회사의 설립
            • (3) 상회사의 설립주체
          • 2) 상권수호운동
            • (1) 외국상인의 침투와 상권문제
            • (2) 광무년간의 상권회복운동
            • (3) 국권회복운동기의 식산흥업운동
        • 3. 광공업과 면방직업의 전개
          • 1) 광공업의 전개
          • 2) 면방직업의 전개
        • 4. 교통·운수·통신
          • 1) 1894∼95년 교통·운수·통신제도의 개혁
          • 2) 1896∼1904년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전개
          • 3) 1905∼10년 교통·운수·통신기관의 식민지적 재편
        • 5. 상업적 농업의 재편과 지주제의 성장
          • 1) 한말 지주적 토지소유의 강화와 상업적 농업의 재편
            • (1) 한말의 양전·지계사업과 역둔토 정리사업
            • (2) 상업적 농업의 종속적 재편과 일본자본의 토지약탈
          • 2) 지주제의 재편과 소작조건의 변동
            • (1) 토지겸병의 확대와 식민지 지주제로의 재편
            • (2) 소작권의 약화와 지대수취의 강화
          • 3) 농민층의 항조운동과 반제 반봉건 투쟁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1. 인구의 이동과 변화
          • 1) 인구의 변화와 도시의 발전
            • (1) 대한제국시기의 호구수
            • (2)≪한국호구표≫와 지방도시 인구
            • (3) 도시인구율과 인구밀도
            • (4) 도시의 발전과 도시인구
          • 2) 국외 이민
            • (1) 만주·노령지역
            • (2) 미주지역
        • 2. 신분제도의 변화
          • 1) 양반 신분제도의 변화
            • (1) 관료집단의 변화와 양반신분
            • (2) 신분직업의 변화
            • (3) 광무호적과 양반신분의 존재
            • (4) 양반신분의 존속과 해체의 조건
          • 2) 중간신분층의 부상
            • (1) 갑오개혁과 중간신분층의 지위 변화
            • (2) 중인
            • (3) 서얼
            • (4) 경아전과 향리
          • 3) 상민·천민층의 성장
            • (1) 1894년의 신분제 폐지 정책과 평민
            • (2) 신분제 폐지 이후의 평민신분
            • (3) 호적에 나타난 평민의 변화
          • 4) 가족관계의 변화
            • (1) 갑오개혁이전의 가족관계 변화
            • (2) 갑오개혁기의 가족관계의 변화
            • (3) 갑오개혁 이후의 가족관계 변화
          • 5) 여성의 사회진출
            • (1)<여권통문>에 나타난 여성 사회진출관
            • (2) 교육단체운동과 교육분야로의 진출
            • (3) 의료계와 종교계로의 진출
            • (4) 새로운 직종업으로의 진출
          • 6) 민중운동의 전개
            • (1) 농민운동
            • (2) 초기 노동운동
            • (3) 민중의 조직운동
        • 3. 형법·민법체계의 변화
          • 1) 법제의 근대화 과정
            • (1) 시대구분
          • 2) 입법의 형식
          • 3) 민법의 제정
            • (1) 민법 일반
            • (2) 토지관계
            • (3) 가족관계
          • 4) 형법의 제정
          • 5) 형법·민법과 법생활
        • 4. 지방자치제의 추이
          • 1) 지방자치를 규정하는 세 가지 힘
          • 2) 갑오개혁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3) 광무개혁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4) 통감부시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 5. 의·식·주생활의 변화
          • 1) 의복
            • (1) 임금의 정복(면복)
            • (2) 관리의 복장
            • (3) 대한 제국시대의 예복
            • (4) 일반 복식
            • (5) 여복
          • 2) 음식
            • (1) 식생활 환경의 변화
            • (2) 개화기의 식생활
            • (3) 외국 음식문화의 전래
          • 3) 주거
            • (1) 갑오개혁과 주거문화의 변화
            • (2) 개항과 서구 건축양식의 유입
            • (3) 외래건축문화의 영향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Ⅱ. 근대 종교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5. 의·식·주생활의 변화

1) 의복

 이미 甲午更張 10년전에도 의복개혁(갑신개혁)이 있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다시 갑오경장 때 의복의 간소화가 일어나 근대화의 첫발을 딛게 되었다.

 갑오경장(1894)때인 6월29일 군국기무처에서 의결 공포한 바에 의하면 “朝官의 의제를 간이화하되 공식복장을 紗帽에 盤領窄袖·品帶로 하고918), 통상복은 漆笠·褡穫·絲帶로 하고919), 士庶人의 복장을 칠립·두루마기에 사대를 매고, 兵弁의 의복을 조례대로 준행하되 將官과 병졸의 구별을 명백히 할 것”920)이라고 하고 있다. 즉 관복에 있어 공식 복장으로는 사모에 반령으로 하고 闊袖(廣袖, 통이 너른 소매)이던 것을 소매가 좁은 착수로 하고 여기에 품계에 따라서 혁대를 하게 하였다. 또 조관의 통상복도 규정하여 칠립·답호·사대로 하였는데, 칠립은 흑립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답호를 입게 하였으니 이것은 사서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周衣(두루마기) 위에 입었다고 본다. 그리고 사대를 하였다. 또 사서인은 칠립·주의·사대를 하게 하였는데, 여기에서 道袍921)나 氅衣922)가 아닌 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923)

 또한 동년 12월 16일자(양 1895년 1월 11일)≪관보≫로 10가지의 칙령을 반포하여 제2차 개혁에 착수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조관의 복장은 더욱 간소화되고 있다. 즉 “조신의 대례복은 黑團領으로 進宮時의 통상복은 흑색의 주의와 답호에 사모, 靴子로 새해부터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金冠朝服도 공복도 상복도 그 자취를 감추고 공복으로 착용하던 흑단령이면 大禮服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공복, 상복의 구별없이 小禮服을 착용하게 하여 사모에 주의 위에 답호를 걸치고 木靴를 신도록 하였다.

 다음 해 을미개혁에서는 공사예복에 답호도 없애고 주의만을 입게 하여 우리의 袍制는 주의 일색이 되었다.924)

 고종 32년(1895) 4월 8일에는 칙령 제78호로<陸軍服裝規則>이 제정되어 구군복은 자취를 감추고 歐美式 군복이 되었다.

 동년 8월 10일에는 다음과 같이 문관의 服裝式이 반포되었다.

一. 조복과 제복은 옛식대로 착용하고 대례복은 흑단령·사모·품대·화자로, 動駕 慶節問安 禮接時에 착용하고,

一. 소례복은 흑단령·착수포·사모·束帶·화자로, 進見時에 착용하고 혹 대례복 때에 착용하여도 좋으며,

一. 통상복색을 주의·답호·사대로 하되 內外官 仕進時는 구애없으나 진현시에는 착용하지 말라(≪高宗實錄≫권 33, 고종 32년 4월 2일 및 8월 5일).

 갑오경장 후에는 진궁시 통상예복으로 변했으나 모든 국민이 이를 잘 받아들여 주의를 거리낌없이 입었다는 것은 큰 의복개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공사예복으로 답호를 입지 말고 흑색 주의에 帽靴 사대로 하라”는 內部告示가 있었으나 관민의 차별을 없앴음은 개화로 인한 복식의 평등사상이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幞頭·時服이 없어졌고 團領의 색이 흑색으로 되었으며, 소매 넓이로 대례복과 소례복을 구분하였으며, 신이 목화로 되어졌다.

 또한 9월 7일에는 재판소 廷吏의 복장925)이 반포되었다.

名稱 地 質 前章 頂章 服 庛 頣 鈕 制 式
帽子 濃紺絨 金色

廷字
金色

圓形
革┌表:黑

 └裏:靑
   廣三分

黑革 五厘

   鈕:金色
高至頂上五寸
下衣 木┌ 夏白

棉└ 冬黑
  狹 幅
上衣 黑色木棉 胸 鈕 袖 章 窄 袖
金 色   品質:黃絨線幅一村

  裝式:橫線一條

     曲線一條

<표 1>재판소 廷吏의 복장

 그리고 11월에는 망건을 폐지하고 양복을 입어도 좋다926)고 했고 단발령이 내려졌다. 이해에는 관립 외국어학교 학생들은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고 학교에 다녔다고 한다. 그러면서 곧 이어 관모는 외국 것을 모방하되 재료는 국산으로 하고, 의복도 모양은 외국 것이라도 紬·綿·布·苧를 사용하고,927) 白丁을 免賤하여 칠립을 쓰는 것을 허용하게 하였다.928)

 1897년 고종이 황제에 오르면서 黃龍袍를 착용하고 十二旒冕冠(皇帝의 大禮服)을 사용하였다. 신하의 금관도 1品 7梁, 2품 6량, 3품 5량, 4품 4량, 5품 3량, 6품 2량, 8·9품 1량이 되었다.929)

<그림 1>皇帝 冕服     + 참고이미지
*<순종황제어진>, 창덕궁 소장.

 대례복은 有揚黑盤領·사모·品束帶·화자를 각국에서 陛見할 때 착용한다. 소례복은 無揚黑盤領·窄袖袍·사모·품속대·화자를 각국에서 편에 따라 常禮에 착용한다. 통상복은 여러 모양의 의관·帶·履를 공관에 주재할 때와 凡常 교제에 착용한다.

 광무 3년(1899) 1월 1일에는 조서를 내려 常禮院으로 하여금 朝臣의 章服을 祭禮·賀禮·燕禮 외에 고금 制式을 참작하고 또 각국에 통행하는 규례를 모방하여 마련케 했다. 이어 동년 3월에는 칙령 제9호로 警務使, 警務官總巡의 복장을 개정했다. 또한 8월에는 出彊한 사신의 복식을 외국 규모를 참작하여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외교관의 복장이 양복으로 되었고 국내의 문관은 소례복 즉 착수인 흑단령에 품대만 더 꾸며 대례복으로 입도록 했으며 제례·하례때에는 전과 같이 흑단령과 조복, 제복을 입게 했다. 이렇게 복장도 개국과 더불어 간소화되고 서양화의 길을 밟지 않을 수 없었다.

 1900년 4월 17일에는 칙령 제13호로<훈장규칙>을 정하고, 제14호로는<문관복장규칙>을 정했으며, 제15호로는<文官大禮服制式>을 정하여 구미식 관복으로 바꾸었으니,930) 이로써 조선조 500년의 옛 관복 제도는 완전히 양복화하였다.

918)紗帽는 官服의 쓰개, 盤領窄袖는 둥근 깃의 관복으로 좁은 소매통의 옷을 말하며, 品帶는 계급을 나타내는 띠를 말한다.
919)漆笠은 칠을 한 갓, 褡穫는 조끼모양으로 뒷솔기가 단에서 허리까지 틔었고 길이가 두루마기처럼 긴 옷이며. 絲帶는 매듭 실로 엮은 띠이다.
920)≪高宗實錄≫권 31, 고종 31년 6월조 참조.
921)두루마기형의 뒤에 한폭이 더 달려 있는 옷.
922)뒤의 등솔이 진동선 아래로 터져 있는 옷.
923)黃 玹,≪梅泉野錄≫권 2, 고종 31년 6월,<신법제정>참조.
924)≪高宗實錄≫권 32, 고종 31년 12월조 및 32년 3월조 참조.
925)≪高宗時代史≫권 3, 고종 32년 9월 7일.
926)≪高宗實錄≫권 33, 고종 32년 11월, 33쪽.
927)≪法規類 編≫二 規制門 第十類 衣制, 305∼311쪽.
928)≪高宗時代史≫권 4, 건양 원년 2월 12일.
929)≪禮服禮式課≫규장각본, 1419-379-3-3.
930)≪高宗實錄≫권 38, 광무 2년 6월조 및 권 39, 광무 3년 8월조 참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