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6권 신문화운동 ⅡⅡ. 근대 종교운동3. 천주교
    • 01권 한국사의 전개
      • 총설 -한국사의 전개-
      • Ⅰ. 자연환경
      • Ⅱ. 한민족의 기원
      • Ⅲ. 한국사의 시대적 특성
      • Ⅳ. 한국문화의 특성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개요
      • Ⅰ. 구석기문화
      • Ⅱ. 신석기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개요
      • Ⅰ. 청동기문화
      • Ⅱ.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개요
      • Ⅰ. 초기국가의 성격
      • Ⅱ. 고조선
      • Ⅲ. 부여
      • Ⅳ. 동예와 옥저
      • Ⅴ. 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개요
      • 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 Ⅱ. 고구려의 변천
      • Ⅲ. 수·당과의 전쟁
      • Ⅳ. 고구려의 정치·경제와 사회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개요
      • Ⅰ. 백제의 성립과 발전
      • Ⅱ. 백제의 변천
      • Ⅲ. 백제의 대외관계
      • Ⅳ. 백제의 정치·경제와 사회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개요
      • Ⅰ. 신라의 성립과 발전
      • Ⅱ. 신라의 융성
      • Ⅲ. 신라의 대외관계
      • Ⅳ. 신라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가야사 인식의 제문제
      • Ⅵ. 가야의 성립
      • Ⅶ. 가야의 발전과 쇠망
      • Ⅷ. 가야의 대외관계
      • Ⅸ. 가야인의 생활
    • 08권 삼국의 문화
      • 개요
      • Ⅰ. 토착신앙
      • Ⅱ. 불교와 도교
      • Ⅲ. 유학과 역사학
      • Ⅳ. 문학과 예술
      • Ⅴ. 과학기술
      • Ⅵ. 의식주 생활
      • Ⅶ. 문화의 일본 전파
    • 09권 통일신라
      • 개요
      • Ⅰ. 삼국통일
      • Ⅱ. 전제왕권의 확립
      • Ⅲ. 경제와 사회
      • Ⅳ. 대외관계
      • Ⅴ. 문화
    • 10권 발해
      • 개요
      • Ⅰ. 발해의 성립과 발전
      • Ⅱ. 발해의 변천
      • Ⅲ. 발해의 대외관계
      • Ⅳ. 발해의 정치·경제와 사회
      • Ⅴ. 발해의 문화와 발해사 인식의 변천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개요
      • Ⅰ. 신라 하대의 사회변화
      • Ⅱ. 호족세력의 할거
      • Ⅲ. 후삼국의 정립
      • Ⅳ. 사상계의 변동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개요
      • Ⅰ. 고려 귀족사회의 형성
      •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Ⅲ. 군사조직
      • Ⅳ. 관리 등용제도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전시과 체제
      • Ⅱ. 세역제도와 조운
      • Ⅲ. 수공업과 상업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사회구조
      • Ⅱ.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개요
      • Ⅰ. 불교
      • Ⅱ. 유학
      • Ⅲ. 도교 및 풍수지리·도참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개요
      • Ⅰ. 교육
      • Ⅱ.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개요
      • Ⅰ.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 Ⅱ. 무신정권의 지배기구
      • Ⅲ. 무신정권기의 국왕과 무신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정치체제와 정치세력의 변화
      • Ⅱ. 경제구조의 변화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개요
      • Ⅰ. 신분제의 동요와 농민·천민의 봉기
      • Ⅱ. 대외관계의 전개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변화
      • Ⅱ. 문화의 발달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개요
      • Ⅰ.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양반관료 국가의 특성
      • Ⅱ. 중앙 정치구조
      • Ⅲ. 지방 통치체제
      • Ⅳ. 군사조직
      • Ⅴ.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개요
      • Ⅰ. 토지제도와 농업
      • Ⅱ. 상업
      •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 Ⅳ. 국가재정
      • Ⅴ. 교통·운수·통신
      • Ⅵ. 도량형제도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개요
      • Ⅰ. 인구동향과 사회신분
      • Ⅱ. 가족제도와 의식주 생활
      • Ⅲ. 구제제도와 그 기구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개요
      • Ⅰ. 학문의 발전
      • Ⅱ. 국가제사와 종교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개요
      • Ⅰ. 과학
      • Ⅱ. 기술
      • Ⅲ. 문학
      • Ⅳ. 예술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개요
      • Ⅰ. 양반관료제의 모순과 사회·경제의 변동
      • Ⅱ. 사림세력의 등장
      • Ⅲ. 사림세력의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개요
      • Ⅰ. 임진왜란
      • Ⅱ. 정묘·병자호란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개요
      • Ⅰ. 사림의 득세와 붕당의 출현
      • Ⅱ. 붕당정치의 전개와 운영구조
      • Ⅲ. 붕당정치하의 정치구조의 변동
      • Ⅳ. 자연재해·전란의 피해와 농업의 복구
      • Ⅴ. 대동법의 시행과 상공업의 변화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개요
      • Ⅰ. 사족의 향촌지배체제
      • Ⅱ. 사족 중심 향촌지배체제의 재확립
      • Ⅲ. 예학의 발달과 유교적 예속의 보급
      • Ⅳ. 학문과 종교
      • Ⅴ. 문학과 예술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개요
      • Ⅰ. 탕평정책과 왕정체제의 강화
      • Ⅱ. 양역변통론과 균역법의 시행
      • Ⅲ. 세도정치의 성립과 전개
      • Ⅳ. 부세제도의 문란과 삼정개혁
      • Ⅴ. 조선 후기의 대외관계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개요
      • Ⅰ. 생산력의 증대와 사회분화
      • Ⅱ.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개요
      • Ⅰ.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 Ⅱ. 향촌사회의 변동
      • Ⅲ. 민속과 의식주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개요
      • Ⅰ. 사상계의 동향과 민간신앙
      • Ⅱ. 학문과 기술의 발달
      • Ⅲ.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개요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Ⅱ. 18세기의 민중운동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개요
      • Ⅰ. 구미세력의 침투
      • Ⅱ. 개화사상의 형성과 동학의 창도
      • Ⅲ. 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개요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Ⅱ. 개화정책의 추진
      • Ⅲ. 위정척사운동
      • Ⅳ. 임오군란과 청국세력의 침투
      • Ⅴ. 갑신정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개요
      • Ⅰ. 청일전쟁
      • Ⅱ. 청일전쟁과 1894년 농민전쟁
      • Ⅲ. 갑오경장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개요
      • Ⅰ. 러·일간의 각축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Ⅳ. 독립협회의 활동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Ⅲ. 러일전쟁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43권 국권회복운동
      • 개요
      • Ⅰ. 외교활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개요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Ⅱ. 민족경제의 동태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개요
      • Ⅰ. 근대 교육운동
      • Ⅱ. 근대적 학문의 수용과 성장
      • Ⅲ. 근대 문학과 예술
    • 46권 신문화운동 Ⅱ
      • 개요
      • Ⅰ. 근대 언론활동
        • 1. 근대 신문의 효시
          • 1) 신문 발간의 배경
          • 2)≪한성순보≫의 창간
            • (1) 박문국 설치
            • (2) 신문 발간의 목적
            • (3) 필화와 중국과의 관계
          • 3)≪한성주보≫의 발간
            • (1) 순보와 주보의 차이
            • (2) 국내소식과 의견기사 증가
            • (3) 기사의 출처
          • 4) 박문국의 운영
            • (1) 발행부수
            • (2) 주보의 폐간
          • 5) 개화와 국민교화의 기능
        • 2. 근대 언론의 발달
          • 1) 민간지 등장의 시대적 배경
          • 2) 최초의 민간지≪독립신문≫
            • (1) 서재필의 망명과 귀국
            • (2) 체재의 변화
            • (3) 광고
            • (4)≪독립신문≫의 역할
            • (5) 서재필의 추방
            • (6) 윤치호와 아펜젤러의 경영
          • 3) 외국인의 신문 발행과 잡지
            • (1) 일본인 발행의 신문들
            • (2) 기독교계통의 종교신문
            • (3) 잡지의 시초
          • 4) 일간지 ≪일신문≫
            • (1) 배재학당의 ≪협셩회회보≫
            • (2) 일간신문으로 발전
            • (3) 기사의 외교문제화
            • (4)≪상무총보≫발간
          • 5) 새로운 신문들
            • (1)≪경성신문≫·≪대한황셩신문≫
            • (2) 필화사건
        • 3. 언론의 구국투쟁
          • 1) 한말 언론과 계몽운동
            • (1) 국내신문
            • (2) 국외신문
          • 2) 한말 언론의 국권회복운동
            • (1) 일제의 국권침탈에 대한 저항
            • (2) 국채보상운동의 주도
            • (3) 국민계몽과 애국심의 고취
          • 3) 일제의 언론규제
            • (1) 사전검열
            • (2)<신문지법>의 제정
            • (3)<신문지법>의 개정
      • Ⅱ. 근대 종교운동
        • 1. 유교
          • 1) 유교개혁사상의 발생
          • 2) 한말과 일제강점기 한국의 유교개혁사상
            • (1) 도학파의 유교개혁사상
            • (2) 애국계몽사상가의 유교개혁사상
            • (3) 심학(양명학)파의 유교개혁사상
          • 3) 유교개혁사상의 한계와 의의
        • 2. 불교
          • 1) 근대와 한국불교
          • 2) 문호개방과 한국불교
          • 3) 개화운동과 불교
          • 4) 일본불교의 침투와 입성 해금
          • 5) 입성 해금 이후의 교계 동향
          • 6) 임제종운동-반조동종운동
        • 3. 천주교
          • 1) 한국근대사와 천주교회
          • 2) 병인박해와 한국천주교회
          • 3) 그리스도 전교자유의 구현
          • 4) 교안과 신교자유의 문제
          • 5) 제도교회로의 발전과 새로운 고민
          • 6) 근대 천주교회의 사회적 기여
            • (1) 교육활동
            • (2) 근대적 출판·언론 문화활동
            • (3)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의 전개
        • 4. 기독교
          • 1) 기독교의 수용과 정착
            • (1) 중국과 일본을 통한 접촉
            • (2) 한미수호조약의 채결과 미국의 대한선교
          • 2) 교회의 발전
            • (1) 교회의 설립과 교단조직
            • (2) 선교지역 분할과 교파 연합활동
            • (3) 네비우스선교방법과 대부흥운동
          • 3) 기독교와 민족의식
            • (1) 민족의식의 태동
            • (2) 교회의 비정치화
          • 4) 기독교와 한국의 근대화
            • (1) 의료활동
            • (2) 교육활동
            • (3) 사회개혁운동
        • 5. 천도교
          • 1) 천도교의 성립
          • 2) 천도교의 중심사상
          • 3) 천도교의 민족운동
            • (1) 제1단계 천도교의 민족운동
            • (2) 제2단계 천도교의 민족운동
        • 6. 대종교
          • 1) 대종교의 창립과 의의
          • 2) 대종교의 교단조직과 포교활동
            • (1) 나철교조시기 교단조직과 포교활동
            • (2) 제2세 교주 김교헌시기의 교단조직과 포교활동
          • 3) 대종교의 항일민족독립운동
      • Ⅲ. 근대 과학기술
        • 1. 서양과학에 대한 인식
          • 1) 수학
          • 2) 물리학
          • 3) 화학
          • 4) 박물학
          • 5) 천문학과 기상학
          • 6) 세계관의 변화
        • 2. 근대 과학기술의 도입
          • 1) 교통·통신·전기
            • (1) 근대적 교통·통신·전신 및 전기의 도입 배경
            • (2) 사회간접자본의 전개과정
          • 2) 근대 의료기술
            • (1) 서의한역서의 소개와 유입
            • (2) 일본을 통한 의료기술의 도입
            • (3) 서구 선교사들을 통한 의료기술의 도입
            • (4) 주체적인 서양의술의 수용
          • 3) 근대건축
            • (1) 19세기 말 양식건축의 이입
            • (2) 20세기 건축
          • 4) 근대 산업기술
            • (1) 개항 이전 서양식 무기기술의 개발
            • (2) 개항 이후 기계기술의 도입정책
            • (3) 대한제국시기 방직기술의 이식
            • (4) 1905년 이후 정미기술의 이식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Ⅲ.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개요
      • Ⅰ.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Ⅲ.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 Ⅳ.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 Ⅴ. 의열투쟁의 전개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개요
      • Ⅰ.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 Ⅱ. 6·10만세운동과 신간회운동
      • Ⅲ. 1920년대의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개요
      • Ⅰ.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Ⅱ. 1930년대 이후의 대중운동
      • Ⅲ. 1930년대 이후 해외 독립운동
      •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체제정비와 한국광복군의 창설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개요
      • Ⅰ. 교육
      • Ⅱ. 언론
      • Ⅲ. 국학 연구
      • Ⅳ. 종교
      • Ⅴ. 과학과 예술
      • Ⅵ. 민속과 의식주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 개요
      • Ⅰ. 광복과 미·소의 분할점령
      • Ⅱ. 통일국가 수립운동
      • Ⅲ. 미군정기의 사회·경제·문화
      • Ⅳ.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

4) 교안과 신교자유의 문제

한불조약을 계기로 조선은 외국인에 대한 그리스도신앙 전교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었으나 내국인까지 ‘信敎의 자유’를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약정 내용도 명시적인 것이 아니었고, 약정 사실을 국민 앞에 공시적으로 선포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기에 외국인 전교사의 지방진출과 전교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방관이나 지방민인들과 외국인 전교사·교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그것이 외교문제로 확대되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가운데 ‘敎案’은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교안’이란 종교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안을 뜻하는 용어로서, 그런 사안 가운데 특히 외교문제로 확대되거나 법률적 분쟁으로까지 발전한 문제를 지칭하는 관용적인 역사용어이다.189) 우리 나라에서 교안은 1886년에 체결된 한불조약에 의해 외국인의 전교활동이 허용됨에 따라 전교신부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護照를 지니고 지방 각지에서 활동하면서부터 滋生하게 된다. 종교탄압정책이 종식된 후 교회와 당국, 지방 전교신부와 지방관료, 그리고 교인과 비교인 사이에 벌어진 각종 교안이 그것이다.

한불조약의 전교활동약정으로 한 세기에 걸친 천주교 박해, 외국인 배격의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것은 아니었다. 특히 지방관료나 지방사회에서의 천주교·서양인에 대한 감정은 여전하였다. 한편 천주교회측과 천주교인들은 그 조약문에 외교적으로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는 서양인의 전교활동 보장을 한국인의 천주교신앙에 대한 신교의 자유까지 허용한 내용으로 보고 점차 신앙활동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게 됨으로써 비교인과의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잦은 알륵을 빚게 되었다. 폭행사태로 진전되고 심지어는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사태가 심각하게 확대된 것은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리는 외국인 성직자들이 사건에 개입하거나, 지방관료가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886∼1906년에 발생한 교안을 당시의 각종 기록을 통해 발생 원인에 따라 유형별로 보면 대략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프랑스 성직자들이 내지에서 전도활동을 펴면서 야기된 성직자 축출, 성직자에 대한 폭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교안이다.

둘째, 교인·비교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감정이 악화되어 서로 다투는 사건이 교안으로 확대된 경우다. 이런 충돌은 종교적 이유에서 생기는 예도 있었으나, 재산·이권 다툼에서 벌어진 싸움이나 소송이 종교적 성격으로 윤색된 경우가 많다.

셋째, 전통적 박해의 사회적 기풍에 젖은 지방관이 중앙정부의 전교자유 방침을 외면하거나 몰지각하게 관권을 남용하여 교도들에 핍박을 가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교안이다.

넷째, 동학세력이나 商務社·皇國協會·一進會 등 보수성향의 사회조직이 천주교측에 대해 조직적인 폭력을 감행함으로써 빚어진 교안이다.

다섯째,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洋大人’인 서양성직자의 그늘에서 엉뚱한 이득을 취하려는 藉托敎人이나, 관에 쫓기다 신앙과 관계없이 입교한 동학도 등 似以非敎人들 때문에 각지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교안도 있다.

한말에 벌어진 200여 건에 달하는 교안190) 가운데 교당건축 문제로, 또는 서양성직자의 內地 침투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교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심각한 사회문제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교안으로는 1899년의 江鏡(景)浦敎案,191) 1903년의 海西敎案,192) 1901년의 濟州島辛丑敎案193) 등이 있다. 해서교안은 황해도 서부 일대에 확대되었던 교안이며, 제주도신축교안은 제주도가 지닌 역사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주읍성 攻守戰이 벌어져 일시에 800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냈으며 프랑스함대의 출동으로까지 확대된 점에서 가장 대규모의 희생을 낸 교안이었다.

각지에서 자생하는 교안은, 교인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지방의 전교사와 비교인의 권익을 감싸려는 지방관의 타협으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때로는 문제가 보다 상부인 주교와 조선정부의 內部와의 교섭으로까지 비화되는 심각한 경우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프랑스공사관과 우리 정부의 외교기관인 外部간의 교섭으로 겨우 진정되기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근 20년을 두고 계속 제기되는 대소 교안의 뒷처리 대책은 교회 당사자나 정부당국자 모두에게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교회와 정부는 교안문제 발생의 근본대책과 상호간의 책임 한계를 확정지을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깨닫게 되었고 양자간의 협상이 진행된 끝에 1899년 3월 마침내<敎民條約>194)의 체결을 보았다.

조선천주교회와 정부책임자 사이에 조인된<敎民條約>은 근대민족국가의 발전을 배경으로 한 로마교황과 세속적 통치권을 대표하는 국가원수 사이에 종교와 정치활동의 책임 한계를 약정한 콩코루다조약(Concordatum)195)과는 그 의의가 다르지만,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교회와 정부의 기능 한계를 확정지은 점에서는 궤를 같이하는 준콩코루다툼적인 약정이었다.<교민조약>이 체결된 후 교안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근절된 것은 아니었다. 이에 조선천주교회의 사목활동을 영도하던 프랑스 성직자들의 종교활동을 근대적 규정으로 확정짓고자 프랑스공사관이 나서서 조선정부와 사이에 ‘敎民犯法團束條例인 宣敎條約’의 체결 교섭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 선교조약의 조인 여부는 단언할 수 없으나 조선정부의 외부대신과 프랑스공사 사이에 조인되어야 했던 것이므로 교민조약의 국제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196)

189)‘敎案’이란 역사적 용어는 중국에서 그리스도교와 관계되는 박해사건, 외교사안 등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1616년 禮部侍郞署南京尙書이던 沈搉 의 공작으로 벌어진 南京에서의 천주교박해사건을 ‘南京敎案’이라고 기록한 데서 비롯됐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말의 黃玹이 광무 7년에 黃海道 일대에서 벌어진 교인과 민인 사이의 충돌소요를 ‘海西敎案’이라고 표현한 후 역사적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梅泉野錄≫권 3, 광무 7년 6월).
190)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敎案’(Anti Christian Movement)문제를 다룬 연구는 李元淳의<朝鮮末期社會의 敎案硏究>이다(이 글은 1973년≪歷史敎育≫5,<朝鮮末期社會의 對西敎問題硏究―敎案을 中心으로 한―>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것이나, 그 후 1986년≪韓國天主敎會史硏究≫에 앞의 제목으로 재수록 공간하였다. 167∼240쪽).
191)이 敎案은 당시≪漢城新聞≫·≪皇城新聞≫·≪帝國新聞≫·≪獨立新聞≫등에 연일 보도되었다(≪舊韓國外交文書(法案)≫1053호에는 江鏡(景)浦의 張敎士事件으로 나와 있다).
192)宋順姬,<海西敎案硏究-1900∼1910년까지의 黃海道地方起鬧事件->(1978) 참조.
193)濟州島辛丑敎案에 대하여는 이를 敎難으로 규정하는 ① 교회사적 연구와, 제주도민의 민란으로 그 성격을 파악하는 ② 민중사적 연구가 엇갈려 있다. 민란으로 이해하는 연구는 이 사건을 ‘李在守의 亂’ 또는 ‘1901년의 濟州民亂’이라고 부르고 있다. 두 견해의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① 柳洪烈,<濟州島에 있어서의 天主敎迫害>(≪李丙燾華甲論文集≫, 一潮閣, 1956).

  金玉姬,≪濟州島 辛丑年 敎難史≫, 천주교 제주교구, 1960).

② 金洋植,<1901년의 濟州民亂의 再檢討>(≪濟州島硏究≫6, 제주도연구회, 1989).
194)이 조약문(아래의 전문 9개조)은 李元淳이 1965년에 명동성당 지하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Mutel주교의 문서류를 韓國敎會史硏究所의 의뢰로 조사할 때 內部 地方局長 鄭駿時와 閔德孝(Mutel主敎의 한국명)가 조인한 원문을 발견하여 학계에 보고함으로써 알려졌다(Mutel文書 M-1899-9 敎民條約, 현재 韓國敎會史硏究所 소장). Mutel문서에 관해서는 李元淳,<未公開史料 Mutel文書>(≪韓國史硏究≫3, 1969) 참조.

제1조 敎民의 보호 및 징계사건은 地方局長이 主敎와 더불어 타협 상의하여 立約할 事

제2조 傳敎師는 行政에 간여하지 아니하며 行政官은 傳敎에 간섭하지 아니할 事

제3조 敎民 가운데 만약 범법자가 있으면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담당관리가 체포할 때 그 지방 神父가 비호 은익치 못하며, 담당관청의 아전들이 足債를 요구하여 만약 討索하는 폐가 있으면 그 아전을 단호히 엄징할 것이며 그 돈은 모두 推還할 事

제4조 犯法敎民이 지방관아에서 재판을 받을 떄 그 지방 神父가 직접 참여하여 간여치 못하며, 그 지방관아는 愛憎으로 소송을 판결치 못할 事

제5조 각 지방의 敎民들이 神父의 지시 가르침을 藉托하여 平民을 捉去하지 못할 事

제6조 敎民 가운데 만약 억울한 일이 있는데도 혹 지방관리와 관계되어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地方局에 來訴할 것이며, 地方局長은 그 지방에 사실을 조사토록 하여 공정히 판결할 事

제7조 혹 敎中에 관계된 대사건이 있어 지방관이 능히 擅便치 못하면 地方局長에게 조목조목 보고할 것이며 그 지방 神父 또한 거듭 主敎에게 보고한 즉, 주교와 지방국장이 서로 사실을 밝혀 상의하여 일을 결정할 것이요, 여기서도 擅便치 못하면 地方局長은 大臣에게 아뢰고 主敎는 公使에게 보고하여 공정함에 이르도록 할 事

제8조 敎民이 만약 의외의 橫厄을 당하여 平民이 연고 없이 원망을 받은 즉, 그 지방관은 특별히 비호하여 越權함을 나타내지 아니할 事

제9조 어떠한 허락 사항을 막론하고 약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관계된 것이라도 약정이 이루어진 날을 논하지 말고 시행할 事
195)Concordatum의 번역용어는<政敎條約>이며 그것은 교회와 국가가 교회권과 국가권의 최고권자들이 맺은 조약이었다. 역사상 최초의 政敎條約은 聖職敍任權의 분쟁을 둘러싸고 교황 CallistusⅡ와 독일 Heinrich Ⅴ 사이에 체결된 보름스조약이나, 근대에 들어 국권이 강화되면서 교권과 자주 분쟁을 야기하게 되자 敎皇廳과 佛·獨·伊 등 근대국가 사이에 상호 이해가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인 콩코루다조약이 유럽 근대국가와 교황청 사이에 속속 체결되어 정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게 된다.
196)이 조약안은 大韓帝國 外部大臣 李夏榮과 프랑스代理公使 Fontaney(漢字이름 馮道來) 사이에 妥商된 것으로,≪帝國新聞≫기사에 의하면<敎民犯法團束擬稿>라는 이름으로 전문 8조로 되어 있었다(李元淳, 앞의 글, 1986, 232∼235쪽 참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