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개요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1. 무단통치체제의 확립
          • 1) 총독지배체제의 형성
          • 2) 조선총독 지배하의 탄압기관
            • (1) 헌병경찰체제
            • (2) 사법기관
            • (3) 군대
        • 2. 식민지 수탈구조의 구축
          • 1)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수탈기반의 마련
            • (1) 토지조사사업의 전사
            • (2)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와 그 성격
            • (3)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 집적
          • 2) 수탈을 위한 농업정책과 한국농민의 고난
            • (1) 관권의 농사 개입
            • (2) 면화재배의 강요
            • (3) 식민지적 수탈의 강화
            • (4) 몰락 농민의 증가
            • (5) 한국농민의 저항
          • 3) 임야조사사업과 국유림의 창출
          • 4) 광업과 어업의 장악
            • (1) 광업의 장악
            • (2) 어장의 장악
          • 5) 금융·재정의 식민지적 재편
            • (1) 금융의 장악
            • (2) 재정의 재편
          • 6)<회사령>과 기업활동의 억압
            • (1) 한국강점 이전의 일본자본 침투
            • (2)<회사령>의 시행과 기업발흥의 억압
            • (3) 일본자본의 왕성한 침투
            • (4) 노동구조와 노동쟁의
          • 7) 교통·운수·통신의 지배
          • 8) 무역의 대일 종속
        • 3. 식민지 지배체제의 특질
          • 1)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주의
            • (1) 무단통치에 의한 지배체제 구축기(병합∼3·1독립운동)
            • (2) 회유정책에 의한 민족개량화기(3·1독립운동∼중일전쟁)
            • (3) 민족말살을 통한 전시강제동원기(중일전쟁∼패전)
          • 2) 조선 총독의 권력
          • 3) 식민지 통치구조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1. 국내민족운동
          • 1) 1910년대 국내민족운동의 배경과 경향
            • (1) 배경
            • (2) 국내민족운동의 경향과 특징
          • 2) 의병계열의 민족운동단체
            • (1) 대한독립의군부
            • (2) 풍기광복단
            • (3) 민단조합
            • (4) 이증연의 비밀결사
          • 3) 계몽운동계열의 단체
            • (1) 기성볼단
            • (2) 조선국권회복단
            • (3) 조선산직장려계
            • (4) 단천 자립단
            • (5) 영주 대동상점
            • (6) 송죽회
            • (7) 애국창가집 편찬, 배포와 관련된 민족교육투쟁
              • 가. 한영서원 애국창가집 발매반포투쟁
              • 나. 함북 종성 사립 온천학교 애국창가 교수활동
              • 다. 함남 이원 사숙 일신재의 민족의식 고취활동
              • 라. 함남 영흥 사립 문명학교 애국창가교육투쟁
          • 4) 혁명적 경향의 민족운동단체
            • (1) 대한광복회
            • (2) 선명당
            • (3) 흠치교의 비밀결사
            • (4) 청림교의 비밀결사
            • (5) 조선국민회
          • 5) 1910년대 국내민족운동의 성격
        • 2. 해외민족운동
          • 1) 만주
            • (1) 북간도지역의 민족운동
              • 가. 한민교육회·간민교육회-사우계
              • 나. 간민회-공교회·농무계
            • (2) 서간도지역의 민족운동
              • 가. 경학사
              • 나. 부민단
              • 다. 신흥학우단·백서농장
            • (3) 북만 밀산부지역
          • 2) 러시아
            • (1) 러시아혁명 이전의 독립운동
              • 가. ‘한일합병’ 반대운동
              • 나. 권업회
              • 다. 국민회
              • 라. 제1차 세계대전과 한인민족운동
            • (2) 러시아혁명 이후의 독립운동
              • 가. 2월혁명과 고려족중앙총회
              • 나. 10월혁명과 한족중앙총회
              • 다. 한인사회당
              • 라. 전로한족중앙총회
              • 마. 시베리아 내전과 민족운동
          • 3) 중국 관내지역
            • (1) 한인의 이주와 한인사회의 형성
              • 가. 독립운동의 환경과 상해
              • 나. 한인사회의 형성과 생활상
            • (2) 중국혁명세력과의 연대 구축
            • (3) 한인단체의 활동과 독립운동의 기반조성
              • 가. 동제사의 결성과 조직기반의 마련
              • 나. 민족교육기관의 설립과 인재양성 활동
              • 다. 신한혁명당과 입헌군주론의 제기
              • 라. 대동단결선언과 임시정부수립 지향
              • 마. 신한청년당과 공화주의 노선의 정립
          • 4) 미주
            • (1) 미주 한인사회의 형성과 한인단체의 결성과정
              • 가. 하와이지역
              • 나. 미 본토 지역
            • (2) 통일연합기관 설치와 독립군기지 개척운동
            • (3) ‘합병’ 반대투쟁과 군인양성운동
              • 가. 한인소년병학교
              • 나. 멕시코의 숭무학교
              • 다. 국민회의 군인양성운동
              • 라. 대조선국민군단과 사관학교
            • (4) 국민국가 수립론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설립
          • 5) 일본
            • (1) 1910·20년대 재일 조선인의 상태
              • 가. 1910년대의 상태
              • 나. 1920년대의 상태
            • (2) 1910년대 일본지역 민족해방운동
              • 가. 일반 단체의 결성
              • 나. 유학생 단체
            • (3) 2·8운동
              • 가. 2·8운동
              • 나.<2·8독립선언서>의 함의
              • 다. 2·8운동 이후의 재일조선인 민족운동
            • (4) 1920년대 일본지역 민족해방운동
              • 가. 1920년대 초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
              • 나. 1920년대 후반 재일조선인 민족해방운동
      • Ⅲ. 3·1운동
        • 1. 3·1운동의 배경
          • 1)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국제정세
          • 2) 해방과 평등의 새로운 사조 등장
          • 3) 독립운동의 새 기운
          • 4) 국내 상황
            • (1) 식민지 지배의 압박과 고통
            • (2) 식민지 지배의 모순 격화와 민생 피폐
          • 5) 3·1운동의 태동
            • (1) 상해 신한청년단의 활동과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움직임
            • (2) 2·8독립선언
            • (3) 광무황제의 붕어와 인산
        • 2. 3·1운동의 전개
          • 1) 3·1운동의 초기 조직화
            • (1) 민족대연합전선의 형성
            • (2)<독립선언서>준비
            • (3)<독립선언서>의 배포와 최후의 회담
          • 2) 3·1운동의 발발
            • (1) 민족대표의 독립선언
            • (2) 만세시위운동의 시작
            • (3) 국내의 만세시위운동
              • 가. 서울의 시위운동
              • 나. 시위의 전국확산
              • 다. 중부지방
              • 라. 남부지방
              • 마. 북부지방
        • 3. 3·1운동의 해외 확산
          • 1) 중국 만주
            • (1) 북간도의 시위운동
              • 가. 연길현
              • 나. 화룡현
              • 다. 왕청현
              • 라. 훈춘현
            • (2) 서간도의 시위운동
              • 가. 유하현
              • 나. 통화현
              • 다. 환인현
              • 라. 관전현
              • 마. 장백현
              • 바. 흥경현
              • 사. 안도현
              • 아. 임강현
              • 자. 집안현
              • 차. 안동현
              • 카. 기타지역
          • 2) 러시아 연해주
            • (1) 러시아혁명과 연해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 (2) 파리 강화회의 대표파견
            • (3) 전로국내조선인회의
            • (4) 독립선언과 시위운동의 전개
              • 가. 블라디보스톡
              • 나. 니콜리스크
              • 다. 라즈돌노예
              • 라. 녹도
              • 마. 스파크
            • (5) 국내진공 계획과 노인동맹단의 독립운동
              • 가. 국내진공작전
              • 나. 노인동맹단
          • 3) 미주
        • 4. 3·1운동의 영향과 의의
          • 1) 3·1운동에 대한 열강의 반응
            • (1) 중국
            • (2) 미국
            • (3) 영국
          • 2)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 (1) 3·1운동의 민족사적 의의
              • 가. 자주독립의 민족정신
              • 나. 새로운 세계관의 제창
              • 다. 근대적 국민의 탄생
              • 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 마. 독립운동의 비약적 강화
              • 바. 민족공동체의 지향
              • 사. 무단지배체제의 후퇴
            • (2)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1. 무단통치체제의 확립

 일제는 1905년<보호조약>을 강요하여 統監府 제하에 한국을 지배함에 있어서 한민족의 완강한 항일 저항을 견디어 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일제는<한일신협약>(1907. 7)과 군대해산(1907. 8)을 강행하면서 한국을 완전히 병합하고자 했을 때 당시 육군대신이던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현역대장을 새 統監으로 임명함으로써 일제가 흔히 쓴 무력에 의한 지배본질 그대로 통감부를 군대식 통치기구로 바꾸어 갔다. 뿐만 아니라 테라우치는 한국에 부임하기도 전에 일본정부와 협의하여 병합후 한국에 설치될 통치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치방침001)으로 결정하였으며 그것이 후에 조선통감부와 나아가서 朝鮮總督府 설치의 기본방침이 되었다.

① 조선에는 당분간 헌법을 시행하지 않고 大權에 의하여 政務를 통할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총독은 천황에 직접 예속하여 조선에 있어서의 일체의 政務를 통할하는 권한을 가진다. ③ 총독에게는 대권의 위임에 의하여 법률사항에 관한 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 단 본 명령은 따로 법령 또는 법률 등 적당한 명칭을 붙일 것. ④ 조선의 정치는 될수록 간이하게 함을 요지로 할 것. 따라서 정치기관도 역시 이 主旨에 따라 改廢할 것. ⑤ 조선의 관리는 그 계급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다수의 조선인을 채용할 것. ⑥ 조선에 총독을 두고, 현역 육·해군 대장으로 이에 보한다. ⑦ 종래 한국정부에 속했던 관청은 내각 및 表勳院 등을 제외하고는 조선총독부관서로 간주하고, 당분간 이를 존치한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10년 9월 30일 이른바<조선총독부 관제>(칙령 제354호)가 공포되고, 그 이튿날부터 실시되어 조선총독부가 성립되었다. 총독을 아예 육·해군 현역대장으로 임명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구는 무관총독과 헌병경찰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인 통치기구로 확립되었다. 3·1운동 이후인 1919년 8월에<조선총독부 관제 중 개정>이 이루어져 文官도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한 외형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나, 군사적인 통치기구로서의 본질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경찰제도에도 불구하고 치안상 불안을 느끼자 최후의 절박한 궁여지책으로 한일경찰을 통합하고 통감부하의 일본군사령관으로 하여금 군사경찰을 장악케 하고 주로 한국의 치안유지를 담당케 함으로써 한국에 있어서 일본 군사경찰의 부분적 일원화를 기했으며 다만 일반 한국인·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는 한국정부에 초빙된 일본인이 이를 담당하게 하였다. 뒤이어 1908년 6월 헌병보조원제를 실시하여 헌병의 수는 보조원 4,392명(한국인)을 포함해서 총원 6,761명에 달하여 통감부 설치 당시에 비해 8배가 증가하고 그 분대·분견소도 212개소에서 453개소로 증가하였다.002) 마침내 1910년 6월 24일 한국경찰사무의 위임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양 경찰조직을 통감부하로 통합시켰으니 여기서 군사경찰인 헌병과 일반경찰이 완전히 합일된 헌병경찰체제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그 헌병경찰기구는<표 1>과 같으며 이 체제는 1919년 사이토(齋藤) 총독의 기구개혁으로 보통경찰제도로 변혁되기까지 병합 후에도 억압체제로서 지속되었다. 이에 의하면 한국주둔군 헌병의 대장인 육군장관이 경무총감을 겸임하고 각 도에 파견된 헌병대장인 憲兵佐官이 각 道의 경무부장을 겸임하여 오직 통감의 지휘하에서 경찰사무를 전담케 하였다. 그리고<한일병합>후인 1910년 9월에는 조선총독부가 정식으로 성립되기도 전에<朝鮮駐軍憲兵條令>이 발표되었으며 그에 따르면003) ‘조선주둔헌병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 및 군사경찰을 장악’(제2조), ‘헌병장교·준사관·하사관·상등병에게는 조선통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직 중에 경찰관의 직무를 집행시킬 수 있도록’(제3조) 했다. 그리고 서울에 헌병대사령부를 두고 각 도 헌병관구에 1개의 헌병대를 두도록 했다(제7조). 이어 일제는 이를 토대로<조선통감부 경찰관서제>를 공포하여 통감부의 헌병·경찰제도를 확립하였다.

 이와 같은 기구를 갖춘 일제의 헌병경찰은 1910년에 전국에 1,135개의 헌

<표 1>헌병경찰기구(1910. 6∼1919)

 병경찰기관에 경찰 5,694명, 헌병 2,019명, 합계 7,713명으로 당시 한국인 2천명에 1명씩으로 되었다.004) 또 헌병경찰제도가 제도상 폐지된 1920년에는 경찰의 수가 18,376명으로 되어 한국인 1천명에 경찰 1명씩으로 되었다. 이들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갖춘 헌병경찰은 군사·치안뿐만 아니라 행정·사법 기타 잡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다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 거의 ‘憲兵萬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것이다.005)

001) 田保橋潔,≪朝鮮統治史論稿≫(成進文化史, 1972), 52쪽.

金雲泰,≪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改新版(博英社, 1998), 143∼144쪽.

條約局法規課,<日本統治時代의 朝鮮>(≪外地法制誌≫第四部の二, 昭和 46년, 1972), 11∼13쪽.
002) 田保橋潔, 위의 책, 118쪽. 明石 헌병대장이 헌병경찰관을 일원화시켜 병력을 대폭 강화한 것은 의병토벌이 목표였다. 1906년부터 항일운동의 最盛期인 1908년 말까지의 기간에만 被害死者 일본인 120여 명, 한국인 1,250명, 소실가옥 6,800여 호, 토벌에 의한 군대·헌병·경찰관의 손해는 사망 일본인 127명, 한국인 52명, 부상 일본인 252명, 한국인 약간 명, 義兵死者 15,000명에 달했다.
003) 山辺健太郞,≪日本統治下の朝鮮≫(東京:岩波書店, 1971), 16쪽.
004) 山辺健太郞, 위의 책, 19쪽.
005) 이태일,<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관료주의>(≪한국사회연구≫2), 216∼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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